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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침투한 문제성 있는 단체들(1)
전경련의 경찰 교육
1. 현황
경찰청은 조직 간부들의 시장경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경영 리더십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며 대상은 전국 경정ㆍ경감급 중간 관리자다. 올해는 서울 12명, 경기 12명, 부산 7명 등 전국에서 83명을 선발해 2014. 9. 24.부터 사흘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교육한다.
교육은 최신 경제 트렌드를 주요 내용으로 인문학을 통한 창조경영 사례 공유, 리더십 증진을 위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경찰의 전경련 위탁 경제교육은 2005년부터 이어져 왔다.
당시 경찰혁신단(현 미래발전과)이 전경련과 `평생학습 업무협정`을 체결해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지난해에는 경찰 중간 관리자 180명이 교육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경련 위탁 경제교육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성장 상관관계`에 대한 경찰 중간 간부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경제현상 중요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83637)
2. 관련 법령
가. 공무원 관련 헌법규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라. 경찰공무원교육 관련 규정
경찰공무원법
제17조(교육훈련)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기타 관련 헌법규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3. 문제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계층에 편중된 교육을 받을 수는 없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특정계층에 편중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에 소홀할 수가 있다.
전경련은 재벌을 위한 이익단체이다. 게다가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 380; 1998. 5. 28. 96헌가4등, 판례집 10-1, 522, 533-534).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판례집 16-2하, 104, 128-129 )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고 시장이 만능인 승자독식의 시장경제질서가 아니다.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 국가의 의무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재벌의 집단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에 비추어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전경련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므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령들(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반대이해관계를 지닌 전경련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질서 확립과 경제성장 상관관계`라는 인식은 큰 문제가 있다. 법질서확립을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보는 인식이다.
그리고 전경련은 노동관계법이 기업의 활동을 규제한다고 주장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관계법의 준수를 촉구하여야 한다.
올바른 법질서의 확립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은 경제사범을 관용하고 노동자의 쟁의를 위험시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전경련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공정한 법집행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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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의 공공성회복을 위한 모임 발제문
2014. 9. 2.
공교육의 문제점(1) 전경련
1. 현황
- 전경련은 2014. 7월29일부터 31일까지 전경련회관에서 전국 초중등 교사 200명(서울, 부산)이 참가하는 ‘2014 하계 경제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
- 기업의 전현직 CEO들이 강연자
-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로 엮은 강좌도 마련
- 8월 5~7일 중등 사회과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기 연수는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서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티칭사례 분임토의 및 발표’ 시간을 프로그램에 첨가 (http://www.dailian.co.kr/news/view/450489/?sc=naver )
2. 문제점
- 전경련은 친재벌의 핵심이다.
- 전경련은 헌법의 경제민주화 규정(제119조 제2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전경련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2012년 6월 4일 개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경연은 해석상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제민주화 조항은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발표함(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7/03/20120703023396.html )
3. 전경련의 교사 교육은 교육의 공공성과 역행하고 있다.
가. 관련 법규정
1) 교육기본법의 규정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학교교육)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보호자)
①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관련 헌법규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나. 문제점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조 제2항은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벌의 집단으로부터 교사가 연수를 받는 것은 학교의 공공성에 역행한다. 그리고 교육은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면 아니 된다.
전경련은 재벌을 위한 이익단체이다. 전경련의 강사들은 기업의 전현직 CEO들이다. 그리고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로 엮은 강좌도 마련돼 있다. 기업가들은 대부분 경제사범인데 이들을 찬양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 380; 1998. 5. 28. 96헌가4등, 판례집 10-1, 522, 533-534).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판례집 16-2하, 104, 128-129 )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고 시장이 만능인 승자독식의 시장경제질서가 아니다.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 국가의 의무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그럼에도 전경련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므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령들(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반헌법적인 사고를 지닌 집단에게 공교육을 맡기는 것은 교육의 근본을 해친다고 할 것이다.
8월26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공공모의 의견입니다.
국정감사 안전행정부 공무원 교육 관련 질의사항(2)
안전행정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
가. 제출요구 자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 일지아카데미가 참가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전체
2) 일지아카데미가 담당한 교육의 내용 및 강사
나. 소환할 증인
1) 연수원장
2) 교육총괄과 담당공무원들
다. 질의사항
1) 일지아카데미의 설립자 일지 이승헌이 단월드 설립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참조 http://www.ilchiacademy.com/Aboutus/founder.aspx)
2) 신동아 2010년 1월호에 단월드에 대하여 심층기사가 실렸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참조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0/01/05/201001050500005/201001050500005_1.html )
3) 일지아카데미의 홈페이지에 이승헌이 유엔이 선정한 50인의 정신지도자라고 허위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참조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newest&no=3806 )
4) 이승헌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참회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참조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0/01/05/201001050500005/201001050500005_3.html )
5) 일지아카데미의 설립자 이승헌이 유엔을 사칭하고 자신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한다. 왜 일지아카데미에 대한 교육을 중단시키지 않는가
6) 이승헌은 일지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승헌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승헌의 행태는 사이비 종교지도자의 행태가 아닌가.
7) 일지아카데미는 명칭 자체에 이승헌의 호가 붙어 있고 일지아카데미의 취지가 이승헌의 정신을 알리는 것이다. 일지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아도 내용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8) 만일 전두환을 찬양하는 일해재단이 현재도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일해재단에서 교육을 하여도 교육내용만 문제가 없다면 공무원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9) 적어도 일지아카데미가 일지 이승헌과 관계를 정리하던가 아니면 이승헌이 전과를 반성하고 유엔 사칭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10) 일지아카데미의 설립자 이승헌은 자신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승헌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적도 없다. 그렇다면 영장을 청구한 검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 유죄판결을 선고한 판사는 역천에 동의한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런 자의 호가 붙어 있고 이런 자의 정신을 알리는 일지아카데미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교육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1) 일지아카데미가 검사 판사 연수 중에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검사 판사를 교육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2) 일지아카데미가 외무공무원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이 유엔이 선정한 50대 정신지도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가 외무공무원을 교육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3) 지금이라도 일지아카데미의 교육을 배제할 생각은 없는지
8월26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공공모의 의견입니다.
국정감사 안전행정부 공무원 교육 관련 질의사항(1)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공무원 교육원
가. 제출할 자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 전경련이 참가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전체
2) 전경련이 담당한 교육의 내용 및 강사
나. 소환할 증인
1) 연수원장
2) 교육총괄과 담당공무원들
다. 질의사항
1) 2009년에 전경련에서 신임사무관 교육을 시킨 후 4년 후인 2013년에 재경직 신임사무관 교육을 시키고 2014년에는 신임사무관 전원을 교육시켰는데 왜 2013년부터 갑자기 전경련이 교육을 시키는가
2)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관련 교육을 시키는 것은 중기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관이고 소상공인관련 법률이 있으니 이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전경련은 재벌들의 사적단체에 불과한데 이런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전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3) 게다가 전경련 상한의 한국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인데 헌법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이 전경련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합당한가
4) 전경련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므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령들(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집행하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위 법률과 반대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전경련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은 납득이 되나
5) 지금이라도 전경련의 교육을 중단시킬 용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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