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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54호>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다

 

 

STX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첫 공판이 9월 29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212호 법정에서 열렸다. STX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는 겉으로는 도급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파견이고, 그러므로 STX조선의 정규직노동자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이에 대해 STX조선은 하청노동자들이 소속된 업체가 도급이라고 주장하면서도 1차 공판까지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잇따른 불법파견 정규직 판결

 

STX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낸 것은 작년 12월 23일이다. 그러므로 소송을 낸 지 9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첫 번째 재판이 열린 것이다. 그 동안에도 금호타이어 등 다른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작년 7월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 파견이며 원청업체의 정규직 노동자라는 판결이었다. 

 

금호타이어, 직접생산 공정 아닌 작업도 불법파견

 

지난 7월 1일,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2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므로 금호타이어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직접생산 공정이 아니라 외곽 업무인 포장작업까지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명 중 1명은 생산된 타이어를 지게차를 이용해 포장기로 운반하는 업무를 했고, 또 1명은 타이어를 포장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 같은 업무 역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금호타이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직접생산 공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산업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도급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관련 기사 보기 - http://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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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하청업체의 징계는 부당징계

 

또한 지난 9월 1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징계를 당한 193명(해고 41명, 정직 152명)이 현대차와 9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188명에 대한 부당징계를 인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부당징계를 인정한 이유가 중요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8개 하청업체 145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2년 이상 근로한 불법파견 근로자는 “이미 현대자동차 직원”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즉, 이미 정규직인 노동자를 하청업체에서 징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부당해고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을 법원이 아닌 준사법기관에서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분명한 원칙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 노동법률원 새날 보도자료 보기- http://j.mp/ocPUeK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다

 

법원의 이 같은 일관된 판결에 비추어볼 때 STX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역시 STX조선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불법파견 정규직 판결이 나더라도 STX조선은 오직 소송을 낸 7명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나올 게 뻔하다.

 

결국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나서서 힘을 모으고 함께 싸울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동참하자. STX조선 비정규직현장위원회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나가자.●

 

- 금속노조 STX조선 비정규직현장위원회

 

(2011년 10월 18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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