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업무일지

▶ 업무일지 양식
업무일지3 양식

 

일일 업무일지3 양식입니다.
실시사항과,진행및 예정,비고의 항목으로 구분된 양식입니다.

 
▶ 업무일지 작성

① 날짜 : 업무일지 작성 일자와 요일 기재

② 결재 : 일일업무일지에 대한 담당자를 비롯한 상급자의 결재란

③ 업무내용 : 금일실시사항과 진행 및 예정사항에 대한 업무세부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

④ 담당 : 업무내용에 대한 책임담당자를 기재(업무별로 구분되면 담당자도 구분하여 기재)
예) 승진표관련하여 오전중으로 총무과 ○○○에게 메일 발송 - 대리 ○○○
○○과 필요물품 파악하여 ○○처로 청구 - 대리 ○○○

 

⑤ 비고 : 기타 특이사항 및 업무외 필히 전달하여야 하는 사항 기재

 

▶ 업무일지가 곧 직무 매뉴얼이 되도록 하라

어떤 업무지시가 내려오면 A라는 사원은 누가 책임자인지 몰라,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실제 일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며, 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우왕좌왕하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업무 수행능력의 차이는 위의 세가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며 이런 부서원들이 조직에 20%만 차지해도 사람은 있으되 조직은 없는 결과를 나타낸다. 업무일지와 같이 서류로 보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상시 업무 담당자의 일지를 통해 부서원의 직무 분석이 가능하며 일의 진행도 체크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선임자가 있는 경우 후임자에게 참고자료가 된다. 본인에게도 업무의 수시, 주간, 월간 분석이 가능하므로 근무시간 관리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면 이러한 업무일지를 근거로 자신의 직무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역할 정의를 위해 좋은 자료가 된다. 직무 보고서만 보아도 조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개인의 자질 및 업무 관여도를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연봉을 책정한다.

하지만 서류업무가 너무 많아지면 실제업무에 충실하는 시간보다 서류 만드는 시간에 다 할애되므로 부서장의 권한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다. 사내게시판이 있는 경우 자유로운 형식으로 올려도 좋다. 일정한 형식을 부여해서 서류로 결재해도 좋으나 해당 부서원의 성실한 이행 여부와 업무 적응도를 반영해 일일보고에서 주간보고, 월간보고로 바꾸어주는 지혜도 필요하다.

 
▶ 분야별 설비업무

● 건축분야

▶ 전력관련설비업무
- 전력 인입 설비
- 수변전 설비
- 배전 및 배선 설비
- 직류전원 및 무정전 전원 설비
- 비상 발전기
- 전동기 및 전동기 제어반

▶ 계장관련 설비업무
- 플랜트 감시 및 제어설비
- 전력 및 동력 감시 제어설비
- 가스배출 감시설비
- CCTV 설비

▶ 건축전기설비업무
- 조명 설비
- 냉난방 설비
- 콘센트 설비
- 항공 장애등설비

▶ 통신설비업무
- 전화 설비
- 방송 설비
- 페이징 설비
- TV 공시청 설비
- 인터폰 설비

▶ 방제설비업무
- 화재 탐지 설비
- 비상 방송 설비
- 콘센트 설비
- 유동등 설비

● 전력시공분야

▶ 전력시공분야

- GIS 설비(154KV)
- GIS 설비(345KV)
- 송전 선로 설비
- 수변전 설비전력시공분야

 

▶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1)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직무범위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분담
③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⑧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2)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범위

① 공사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③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④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안전교육 실시
⑥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안전관리 담당자의 직무범위

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보조
② 자체안전점검 실시
③ 안전교육 실시

 

(4) 수급인 및 하수급인 협의체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대표로 구성하며, 매월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3조에서 위임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 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에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3.1 시설물관리체계 :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 및 시기 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
3.2 상태평가 :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3.3 안전성평가 :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의 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내하력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3.4 종합평가 :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업무 일지 다운로드

 

다운로드업무일지1

다운로드주간업무일지

다운로드업무일지2

다운로드업무일지3

다운로드업무일지4

다운로드감리업무일지

다운로드감리업무일지2

다운로드업무담당자업무일지

다운로드종합감리업무일지

다운로드종합감리업무일지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위임장

▶ 위임장의 개요(일반)

위임을 받은 사람(수임인)이 회사의 대표자(대표이사. Chief Executive Officer)로부터 회사의 특정업무상 행위, 예컨대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대금의 수령 등을 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중명하기 위한 문서.

▶ 위임장의 개요(법정)

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이나 기타 절차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입증하는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도장이 날인된 원본이 필요하며, 개별위임장과 포괄위임장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위임장은 당해 위임된 사건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당 법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므로, 매 사건마다 필요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포괄위임장이 일단 특허청에 제출되면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리합니다.

▶ 위임장의 신빙성

작성된 위임장에 위임인의 서명이 있으면 일단은 법률적 효력이 형성되지만, 위임내용의 신빙성 보장과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들이 사용되기도 함.

1. 공증인에 의한 공증(Notary Public)의 취득
2. 각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Signature증명서의 첨부
3. 한국에 주재하는 상대방측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증서의 첨부 또는 날인

▶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1. 수임인이 자신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나 권한을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협상에서의 대등성 확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작성,휴대하는 경우
3.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휴대하는 경우 (통상적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의문이 가거나, 만약의 경우를 위한 안전장치용도의 필요성에서)
4. 계약체결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정부기관 등 제3자 가 요구하는 경우

▶ 위임장 작성의 요령 및 포함내용

위임장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해진 특정의 형식이나 문구는 없으므로, 당해 사안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할 수 있음.

수임인에의 위임사실, 위임업무의 내용 및 위임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입하고, 필요시 당해 위임행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체적 제한적인 위임이 통상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 포괄적인 위임의 경우도 있음. 그러나, 포괄적인 위임의 경우는 수임의 재량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만큼, 적절한 통제대책이 필요함.

▶ 위임장 양식

위임장 기본 양식


위임장 양식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1.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4조제4항, 제15조

2. 구비서류
 
1) 본인이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여권), 인감도장
2)"부동산매도용"일 경우 신청자가 직접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을 기재하여야 함
3) 위임발급신청 - 인감위임장(다운로드)을 작성 위임을 받을 자에게 인계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장
4) 재외국민이 대리인을 통해 인감을 증명받고자 하는 경우 - 인감위임장서식 뒤쪽 재외공관(영사관) 확인란에 거주지를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 인감증명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소재지를 기 록하고 세무서 경유란 에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 서장을 거쳐야 함

 
○ 수 수 료 : 500원

○ 처리기간 : 즉시

 
▶ 재/외국민 인감위임장 발급

대상 : 관할지역 거주 재외국민
(시민권소지 동포는 대상이 아님)

신청시 제출서류
- 인감위임장
- 여권 또는 영주권 사본
- 수수료 : 3불 50센트
- 처리기간 : 즉시발급

 
신청시 주의 사항

- 위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하게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공증 (Notary Public)을 받아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ID) 사본과 함께 제출
- 인감위임의 경우는 재산권의 소유이전등 본인 의사 확인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증의 의의

공증은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 공증의 효력

공증은 개인과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를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문서다. 이같은 공증의 효력은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을 방지하고 강력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공증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을 하더라도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받을 수 있어 분실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그밖에 금전채권의 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는 문언이 기재되므로 공증을 해놓으면 지급 날짜가 도래하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된다.

2.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3.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4.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 공증의 필요성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마저 생긴다.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 부동산 등기 절차

1. 공동신청주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계)나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보통은 법무사가 양쪽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관의 권한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으면 순서대로 이를 접수하여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일단 접수된 신청서류등에 형식적인 결함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실질적심사권(예컨대,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등)은 없다.

3.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신청서부본 3통, 등록세 납부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씩과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미등기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과 동일한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도면 1통씩이 필요하다.

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등기필증(구권리증), 등기의무자(매도인 등)의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것에 한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등록세납부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씩과 신청서 부본 2통, 등기의무자(매도인 등), 등기권리자(매수인 등)의 각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대장(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이 필요하며, 계약(예 : 매매, 증여,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소정의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예 : 토지등 거래계약허가증·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종전에 제출하던 매도(교환)증서는 제출할 필요없음.

5.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종전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지금은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6.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틀리거나 변경된 때 이를 변경등기하려면 틀린 사실 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예 : 주민등록 등초본)과 신청서부본 2통이 필요하다.

7. 등기부상 소유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려면 등기부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예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예 : 동일인 보증서)과 신청서 부본 2통이 필요하다.

8.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신청서부본과 등기의무자 즉 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불필요하다.

9.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때는 따로 각 위임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행정사는 등기절차를 대행할 수 없다.

▶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인과 연락을 취하여 소유자의 매매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토지의 경우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 위치, 경계, 교통편의, 도로의 인접 여부, 급수 및 배수, 사용현황, 주위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건물의 경우에는 일조, 통풍, 냉·난방시설, 건축 재료, 건물의 구조, 기타 하자 유무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을 확인하여 부동산 현황과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시는 그 이유를 확인한 다음 거래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 이용상의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용하려면 변경 가능여부를 먼저 조사하여야 합니다.

3.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과 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받아 등기부상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다른 임차권자나 지상권자가 있는지, 혹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지 그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세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로 추정이 될 뿐이므로 이를 믿고 거래를 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의심이 갈 경우에는 전소유자로부터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는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시일내 소유자가 수명씩 바뀌거나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갖고 권리변동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경우에 권리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기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 직전에 계속적으로 발급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등기는 신속하게 하셔야 합니다.
잔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타인명의의 등기(명의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신문광고, 중개업자, 기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매매 목적물과 유사물건의 시가를 비교하여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거나 비싼지 조사하여 보고 현저하게 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아 보아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시 점검사항

1. 가급적이면 직접 매도자를 만나 확인하고 계약

2. 매도인의 현주소를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상의 본인인가 확인

3. 재산세 가세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

4. 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도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확인

5.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부착되어 있는가를 확인

6. 공휴일이나 연휴, 토요일 오후에는 계약을 피한다

7. 낯선 복덕방은 가능하면 피한는 것이 좋다

8. 가격이 비교적 싸거나 계약금으로 1할 이상을 요구할 때는 의심

9. 매도 직전에 보존등기,상속, 분리,개명,회복등기,주거변경 등이 있을 때는 의심

10. 해방 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며 일단 의심

11. 사망자의 소유로 된 부동산은 의심

12. 매도인의 연령,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이 대상 물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

13. 매수 직전에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개명한 물건은 매수하지 말라

14. 예고등기, 가등기된 것은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15. 이전 소유자의 주소가 불명이거나 북한으로 된것은 피하라

16.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계약했다고 안심하지 말라

17. 토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존재하니 확인하라

18. 아파트에는 등기없이 전세입주하지 말라

19. 물건의 대상에는 공법상으로 권리양도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

20. 부동산이 불의의 공법상의 용도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조사한다

21. 등기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기 바로 직전까지 매번조사하도록 한다.

22. 해외 거주자의 부동산을 피하거나 의심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23. 너무 등기부상에만 의존하지 말라

24. 토지 거래시에는 평당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다

25. 원거리, 해외거주, 관리자가 없는 토지소유자나 사회의 저명인사 또는 신체상 불능인가, 여자 명의의 부동산은 자주 등기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26. 별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피하라

27. 상가분양을 받을 때 건축허가가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

28. 종중 부동산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제시하는 단독의 서류를 믿지 말고, 법인이 아닌 종중이라도 그 종중 이사회의 매도결의서를 확인한 후에 취득하도록 할 것

29.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자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대비해서 동사무소에 미리 예방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다

30. 대지, 휴경지인 전답, 방치된 임야는 좋은 사기 대상물이 될 수 있으니 소유자의 이동시 반드시 등기부의 소유자 주소와 일치시켜 놓을 것

31. 신개발지의 부동산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32. 임야도만 믿지 말고 직접 발로써 확인을 할 것

33. 사고자 하는 자의 연고자나 주변사람들에게 그 땅의 내력을 알아볼 것

34. 공증인 사무실에서 제시하는 공증받은 자료라도 믿지 말고, 현장확인을 꼭 해 볼 것

35. 장기간 대여해 준 땅은 가급적 사지 않도록 한다

36. 땅이나 건물을 대여해 줄 시는 보전서류를 잘 챙기도록 한다

37. 임야를 살 때는 꼭 임야도와 발로써 직접 확인하고 주변사람의 소유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38.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소유자 등 토지 보상금을 받는 자는 수시로 관계기관에 출두하여 타인이 자기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할 것

39. 땅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은 땅을 살 때 꼭 전문인을 대동하도록 한다.

40. 상대방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이나 등기권리증만 믿지 말고 관청에 가서 직접 등기부를 열람.확인하고 계약한다

41. 부동산이 불의의 공법상의 용도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조사할 것

42. 매도직전에 보존등기, 상속, 불하, 개명, 회복등기, 주거변경 등이 있을 때는 의심

43. 동사무소의 인감개인계가 되어 있다면 매도인의 현주소지로 찾아가 매

44.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자신의 부동산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예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45. 중개업자나 소개업자에게 위임장이나 인감도장, 그리고 어떠한 부탁으로 인한 것이든 백지위임장을 조심해야 한다

46. 등기부만 믿지 말고 주민등록사항과 과세대장을 조사하여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47. 부득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면 꼭 그 사람이 소유자와 일치하거나 인척관계 또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가지고 있는 위임장은 맞는 것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48. 중도금과 잔금의 기간은 좀 늦는 것이 좋다

49. 계약시 계약금은 통상 1할이나 그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50. 공휴일이나 관공서가 문을 닫는 오후 늦은 시간의 계약은 좋지 않다

51. 광고만 믿고 계약해서는 안된다.

52. 파는 사람의 나이,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이 대상 부동산과 맞지 않는것도 일단은 의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

53.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에는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을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54. 재산세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55. 도시계획여부, 개발제한구역여부 등도 확인

56.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중개업자가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57. 모든 계약에 앞서 사전확인이 치밀해야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법률상담실 등에 찾아가 전문적 도움을 얻은 후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부동산 강제 경매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분석을 한 후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하여야 한다.

1. 강제경매를 신청할지 여부의 판단

① 부동산의 권리분석 : 다음에 예시하는 것과 같은 권리분석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경매는 다른 강제집행과는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어 경매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경매신청자가 납부한 비용은 경락대금에서 우선배당받게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경매가 잉여이익 없는 것으로서 취소되게 되면 일부의 잔액을 제외한 비용을 날리게 된다.

다만, 배당받을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경매신청이 채무자에게 절대적인 강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다수 있으나 가압류는 없는 경우에 경매신청이 되면 채무자는 모든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비교적 소액인 경매신청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를 모면하려고 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과감하게 경매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권리분석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서식 20] 권리분석표

② 배당이익의 평가 : 경매를 통해 배당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의 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본다.

 

구분
산출방법
비고
예상되는 경락가
현재의 부동산 시세의 90% 정도(공시지가정도)가 최저경매가가 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2차유찰 뒤, 단독주택의 경우는 3차유찰 뒤에 경락(낙찰)될 것으로 예상하여 경락대금을 예상한다.
 
최저경매가의 예상은 공인중개사 등에게 문의하여 안 시세에 90%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공시지가를 열람하여 그 가액으로 한다.
선순

권리
부동산등기부의 [을]구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을 [갑]구에서 담보가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기를 선순위권리로 선별하고 그 담보가액을 기재한다.
 
등기부에 기입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액과 이자, 비용까지 담보하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을 배당금액으로 예상하여야 한다.


부동산 소재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등기부상의 최선순위 (근)저당권, 전세권 보다 전입일이 앞서는 임차권은 위 선순위 권리로 간주하고, 전입일이 후순위인 경우에는 지역별 소액우선변제액 만큼을 선순위 배당액으로 산정한다.
 
임차보증금이 광역시 이상 3,0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 이상 후순위인 임차권은 소액우선변제 대상에게 제외한다. (세대별 우선변제액은 광역시 1,200만원, 기타 지역 800만원으로 산정한다.)
임차인이 많아 소액우선변제액의 합계액이 예상경락가의 1/2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액우선변제액수를 예상경락가의 1/2로 산정한다.
 
각 세대별 우선변제액에 세대수를 곱한 금액이 예상경락대금의 몇 %인지 계산

 



가압류등기일이 최선순위 담보권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액과 모든 담보액을 합한 금액에서 가압류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경락대금에 곱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을 산정한 후 우선변제액으로 간주한다.
 
가압류채권자의 흡수배당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됨.
이 경우에는 총 담보권 가액에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이 포함된 금액이 선순위자에게 배당될 금액이다.
가압류등기일이 최선순위 담보권보다 뒤에 된 경우에는 모든 가압류채권액에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경락예상가에서 선순위자의 배당될 금액을 뺀 금액에 곱하여 경매신청자가 배당받을 가능금액을 산정한다.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 (경락예상가 - 선순위자가 배당받을 금액 합계)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액 /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액 + 모든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
 



* 우선권 없는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의 총합계가 경락예상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의 실익이 전혀 없다. 이러한 경매는 잉여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되어 경매신청이 기각되거나 경매개시결정 후 곧바로 취소될 것이다.

잉여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경매신청자에 우선하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과 경매비용의 합계액보다 최저경매가격이 적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경매신청시부터 경락허가결정이 날 때까지의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이러한 상태가 된 때에는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 이때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의 취소를 면하려면 잉여가 있을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일정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기타 타인 권리에 대한 검토 : 이 밖에 전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는 부동산 및 채무자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체납액, 전세권 이외의 법정 용익물권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비고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
상속세
등기부상 소유자(현 채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세금 납부고지 시기와 관계없이 어느 권리보다도 우선변제됨.
증여세
등기부상 소유자(현 채무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체납한
제세공과금
채무자가 세금, 공과금을 체납한 때에는 세무서 등이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면 판결 없이 우선변제된다.
 
납부고지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결정
용익
물권
지상권
나대지인 토지등기부에 지상권등기가 최선순위 담보물권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매로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경락가가 저하됨
 
지상권, 지역권이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경우에는 경락으로 소멸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쓸 필요없다.
 
지역권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먼저 승역지로 지역권설정등기된 경우 경락인은 승역지의 부담있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경락가가 저하될 것을 예상.

④ 공유지분 평가 : 또한, 경매할 부동산에 공유지분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소유하는 지분만을 경매할 수 있으므로, 최저경매예상가를 그 지분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으로 경매신청의 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기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것인지, 지분권자 일부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이를 권리분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
경매에 의해 부동산의 경락대금 중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받을 금액이 없거나 배당받을 금액이 소액인 경우라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적절한 강제집행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경매신청이 채권회수에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큰 물건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가치로 산정할 수 없는 소유자만의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채무자가 자포자기의 상태로 되어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린 경우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만,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경매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이용하여 배당의 이익이 전혀 없는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즉, 경매되는 것보다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이 이익이라고 채무자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이 있다.


3. 부동산강제경매의 신청

①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 경매신청서는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법원에는 접수할 수 없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부동산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할 수는 없으며,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매신청서의 작성

㉮ 신청서의 구성 ……… 신청서 양식은 뒤에 예시한 '[참고서식 2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 각 항목의 기재방법

항목
구분
기재방법
당사자
표시
 
개인인 경우
 
채권자 김 ○ ○
서울시 ○○구 ○○동 324-1
법인인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 ○
서울시 ○○구 ○○동 213-23
청구채
권의
기재
 
판결에 의한 청구
 
금 30,000,000원
1. 금 25,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지방 법원 99가단 3245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액
2. 금 5,000,000원 위 금액에 대한 2001년 2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신청일)까지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공정증서에 의한 청구
 
금 15,000,000원 : 채무자가 2001년 3월 15일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01년 증서 제234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금액
신청원
인의
기재
 
판결에 의한 청구
 
위 청구금액은 서울지방법원 ○○가단 3245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연히 변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금액의 변제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청구
 
위 청구금액은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금액으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01년 증서 제2345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연히 변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금액의 변제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지급명령결정문,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청구인낙조서, 화해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하되, 사건번호, 집행력 있는 정본 표시만을 변경하여 기재하면 된다.
* 경매신청채권자는 배당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므로 신청시에 채무자가 부담할 법적 조치비용까지 청구채권에 함께 기재한다.

㉰ 별지목록 ………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기에는 지면이 여의치 않은 때에는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란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만 기재하고, 신청서와 동일한 규격과 재질의 다른 종이에 '별지'라고 표시하고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고 간인하여 신청서와 연결시킨다.

별지목록에 기재하는 부동산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의 현재 효력 있는 등기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즉, 표제부 맨 처음의 등기에서 이후 변경등기되어 말소된 부분만을 변경된 내용으로 바꾸어 기재하면 된다. 변경등기가 없으면, 처음의 등기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별지목록 부동산표시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구분
목록 기재례
토 지
 
서울특별시 ○○구 ○○동 321-4 대 200㎡
건 물
 
서울특별시 ○○구 ○○동 321-4
위 지상 시멘트 블록조 단층주택 100㎡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는 경우
 
1. 서울특별시 ○○구 ○○동 321-4 대 200㎡
2. 위 지상 시멘트 블록조 단층주택 100㎡
아파트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123 ○○아파트 12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12동 1층 1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8㎡
대지권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123 1,000㎡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0/1,000


③ 경매신청비용 :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된 예납금과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부에 강제경매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비용은 경매신청인이 신청시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 경매 후 경락대금에서 최선순위로 배당된다.

[참 고] 경매신청에 소요되는 비용
 

구 분
비용항목
납입금액
비 고
인지대
 
인지
 
건당 5,000원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첩부
증지
 
필지당 1,000원
송달료
 
송달료
 
(이해관계인 + 3) × 10회 × ,260원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
예납금

 
신문공고료
 
필지당 200,000원
 
경매절차를 취하하거나 취소되면 사용 잔액은 신청인이 환급받을 수 있음.
 
현황조사료
 
63,260원
수수료
 
(청구금액-100,000원) × 0.02 ×5,000원
감정료
 
건당 200,000원
유찰수수료
 
6,000원
등기
비용
 
등록세
 
청구금액 × 0.002
 
부동산 소재지 시, 구, 읍에 신고납부
교육세
 
등록세액 × 0.2
증지대
 
필지당 1,000원

* 필지당 금액으로 되어 있는 항목은 2개 이상 부동산을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그 필지마다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강제경매절차 중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경매절차는 크게 채권자의 신청, 법원과 집행관에 의한 경매, 집행관에 의한 경락대금의 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법원과 집행관에 의한 경매절차는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절차이며 법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따라서 경매신청채권자로서는 스스로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지 않는 이상은 이 절차에 관여할 필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신청에서 경매기일의 지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서는 채권자에게 여러 가지 것이 요구되기도 하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배당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의 배당에 오류가 있거나 권리 없는 자가 배당받음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그 절차와 구제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의 표로 필수적인 절차를 정리한다.

[참 고]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매관련 법지식
 

구분
절차의 내용
비고
경매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서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경매의 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한다.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서의 흠결의 보정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고, 신청의 각하가 부당한 경우에는 7일내 즉시항고 한다.
채무자에 대한 결정문 송달
 
결정문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송달 전 경매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는 압류효력이 발생하지만 송달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경매취소된다.
 
주소지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이라도 하여야 한다.
압류의 효력발생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등기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발생
 
효력발생 이후의 채무자의 처분은 효력 없음.
제3취득자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취득당시 경매신청 또는 압류 있음을 안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3자가 선의인 때에도 경매절차 속행.
잉여의 가망없는 경매취소
 
최저경매가격으로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신청채권자가 잉여 있을 가격으로 매수신청하거나 제3자가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으면 경매를 취소한다.
 
신청채권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잉여 있을 가격을 정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경매취소를 막을 수 있다.
경매신청
의 경합
 
이미 경매중인 부동산에 다른 강제집행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서도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앞의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앞의 경매절차가 취소, 취하되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계속진행한다.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시기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고, 경매신청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채무자의 이의에 의해 경락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소멸하는 효과.
(소유권의 절대적 이전)
배당기일
 
경락대금 완납 이후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하고 신청채권자, 이해관계인, 배당요구자를 소환하는 날
 
채권자는 배당기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배당금액
 
경락대금과 민사소송법 제655조 제1항 2호 ~ 5호에서 정한 것.
 
경락을 포기한 최고가매수인의 입찰보증금도 포함됨.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 순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경매를 집행한 법원이 하며, 항고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의
배당기일
불출석
효과
 
채권자는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을 배당하여 같은 법원에 공탁한다.
(차후 언제든지 수령)
 
공탁사실은 따로 통지하지 않음.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도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공탁함)
 

 
▶ 영문 위임장 작성예

POWER OF ATTORNEY(위임장)

TOSHIBA MACHINE COMPANY LTD., a corpor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Japan, has made, constituted and appointed and by these presents does make, constitute and appoint Mr. XXXX XXXX, Managing Director and General Manager of Chemical Industry Machinery Division, Toshiba Machine Co., Ltd., its true and lawful attorney for it and in its name, place and stead to make, execute and deliver the Amendment No,2 dated December 18,19XX with OOOOO CO., LTD.

본 예문에서는 19x x년 12월 18일자의 수정계약서 제2호를 작 성.서명 및 제시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수정계약서 제2호 관련 모든 협상권한 및 서명권을 위 임하는 내용으로 작성코자 한다면 [to negotiate any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mendment No.2] 등과 같은 표현을 추가하면 될 것임.
 

 
▶ 소속대리인 선정 절차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1. 법정대리인

1). 대리인의 자격
가.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나.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된다.
구 분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후견인

 
2) 대리권의 범위
친권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없으나, 소의 취하(상소의 취하포함),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임의대리인

1) 대리인의 자격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의 범위
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반소의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구 분
해당사건
대리인의 범위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변호사, 지뱅인, 국가소송수행자이에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재판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2천만원 미만의 사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위임장 다운로드

  다운로드위임장,법정대리인동의서

다운로드위임장

다운로드인감증명발급위임장

다운로드민원서류 신청서 (위임장),국세청,세무소

다운로드위임장

다운로드위임장

다운로드위임장

다운로드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위임장

다운로드위임장(지적재산권)

다운로드부동산위임장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작성

① 성명 : 한글/한자 구분하여 성명 기입

② 주민등록번호 : 경력증명 인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기입

③ 주소 : 현재 거주지에 대한 세부 주소기입

④ 근무기간 : 당시 근무했던 기간 기입(년월일 구분하여 세부적 기입)

⑤ 직급 : 근무당시 직급

⑥ 직위 : 근무당시 직위(직책)

⑦ 근무부서 : 당시 근무부서(세부적 기입, 예)인사처 관리부, 인사관리부 총무과)

⑧ 근무연한 : 현재까지의 총 근무연한 기입

⑨ 최종직위 또는 직급 : 최종 근무시의 직위(직책) 또는 직급 기입

⑩ 퇴직사유 : 최종 근무지 퇴직 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입

⑪,⑫ 포상/징계 : 근무당시 받은 포상/징계를 기입

⑬ 직위해제 : 근무당시 직위가 변경된 사항 기입

⑭ 용도 : 경력증명서를 사용할 용도 기입

 


▶ 경력증명서 양식
경력증명서 양식


인적사항,경력사항,근무연한,퇴직사유,최종직위 또는 직급,상벌사항,직위해제,용도를 기재하는 경력증명서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절차(일반)

 

▶ 군경력 증명 방법

1. 인정대상자 : 전역자 및 현역군인중 기술병과에 복무한 자
ㅇ 장 교 : 소위 이상의 장교
ㅇ 병 사 : 부사관 이하의 병사

2. 인정대상 증명서
ㅇ 장 교(다음 항목중 한가지 선택)
- 경력증명원(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6조 별지17호서식)
- 각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군경력증명서
- 장교 자력표 사본 (직인으로 확인된 것에 한함)

 
ㅇ 부사관/병사(다음 항목중 한가지 선택)
- 병적증명서
- 각 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군경력증명서

 

3. 군 경력증명서 발급처
ㅇ 병적증명서 : 지방병무청
ㅇ 각 군의 경력증명서 발급처(육/해/공군)

5. 군 경력 인정
ㅇ 학력 이수후 또는 자격취득후의 경력만 인정
ㅇ 담당업무내용 및 복무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

 

▶ 영문경력증명서 항목별 작성

CERTIFICATE OF WORKING EXPERIENCE
(경력증명서)


----------------------------------------------------------------------------------------------------------
Name in Full : Kang san Lee
(성명)

Permanent Address : 69-2, Yangjung, Pusanjin, Pusan
(본적)

Present Address : Mok-Dong APT 1024-1405, Shinjung1-Dong, Yangchun-Gu, Seoul
(현주소)

Resident Reg. No. : 701216-1905959
(주민등록번호)

Company Name : Inbee Co., Ltd.
(회사명)

Department : Computer Control System Div. Development Dept.
(부서)

Company Address : 191, Guro-5Ga, Yongsan-Gu, Seoul
(회사주소)

President Name : Lee, Gi-yong
(대표이사)

Position : Developer
(직위)

Working Period : From Jan. 1. 1998 To Jun. 31. 2000
(근무기간)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worked for Inbee Co, Ltd. from Jan. 1. 1998 To Jun. 31. 2000 as a Develoment Department.
(위 사람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1일까지 (주)인비닷컴 개발부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합니다.)

 

  경력증명서 다운로드

 

다운로드경력증명서

다운로드경력증명원(경력증명서)

다운로드운전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

다운로드경력증명서(경력증명원)

다운로드경력증명서,회사발급용

다운로드영문경력증명서(CERTIFICATE OF CAREER)

다운로드경력증명서

다운로드경력증명서(영문비자)

다운로드영문경력증명서

다운로드기술자경력증명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영수증

▶ 영수증 처리 방법

영수증은 전도금 구매 또는 소액 현금 구매 증빙 및 검수 양식에 붙인다. 이때 쉽게 떼어낼 수 있게 붙이면 안 된다. 테이프등을 사용해서 붙이지 말고 반드시 딱풀로 절대 안 떨어지도록 딱 붙인다. 영수증만 달랑 붙이면 안되고 무엇 때문에 상기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용도를 반드시 써야 한다.

똑같은 것을 사도 용도를 어떻게 기재했는가에 따라 연구비로 인정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빨래방망이를 시장에서 사왔다고 생각해 보자. 영수증에는 "빨래방망이"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A군은 구매물품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부러지지 않는 고급 나무 빨래방망이"라고 기재하였다. 반면에 똑같은 물품을 산 B군은 "냉각재인 드라이아이스 분쇄용"이라고 기재하였다. 백발백중 A군의 영수증은 재무과로부터 연구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영수증이 되돌아오고 B군의 영수증은 아무 탈 없이 연구비로 인정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연구와 관련 없는 사람이 보았을 때 연구와 관련 있는 물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쓰라는 것이다.

용도를 기재하였으면 구매자의 이름, 서명, 구매날짜를 쓰고 계정책임자에게 검수를 받아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영수증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면 어떻게 할까? 이때는 영수증을 가지런히 겹쳐서 붙인 다음 영수증 위에 구매물품 검사인 도장을 찍는다. 모든 영수증에 조금이라도 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이건 말로 표현하기 힘들므로 아래 그림을 참조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장만 붙이고 검수를 받은 다음 다른 영수증을 또 붙여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센스있는 사람은 벌써 눈치 챘을 것이다. 교통비도 그 위에 함께 붙이도록 한다. 교통비는 계정책임자의 서명이 따로 있으니까 검사인 도장이 찍히지 않아도 된다.

연구에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연구비로 처리할 수 있다. 도서의 경우 약간 복잡한데, 구입한 책이 도서관에 비치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연구실에 비치되어야 하는가를 도서관에서 결정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구입한 책과 영수증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자산인지 재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통 원서는 자산으로 처리되어 연구종료후 도서관에 보관하게 되고, 국내 서적류는 재료로 처리되어 연구가 종료되어도 연구실에 보관하게 된다. 도서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은 다음 일반 전도금 구입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가족의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중 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공제 대상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라식수술.보철.스케일링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며 또 본인이나 같이 사는 가족이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금액도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 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과 보약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에서 설명한 호구조사에 의한 방법은 가족이 없으면 도저히 공제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소득공제방법이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노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을까?

연말 특별보너스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1년간 납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일명 ‘특별공제’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특별공제 역시 연말에 바짝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초에, 아니 그 이전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예 증빙이 없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아무리 모아도 특별공제액이 6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그냥 6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준다.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 현금영수증제도 개요

1. 현금영수증제도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1)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통보됨

가. 소 비 자 :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의 20% 소득공제
나. 사 업 자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세 세액공제
(현금결제 수수료 면제)
다.- 현금영수증사업자 (다음 금액을 부가세에서 세액공제)
: 현금결제 건수 (22원 30%)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15,000원 30%)

 

2)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3) 사용가능한 카드 : 신용카드, 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 멤버쉽카드, 백화점카드 등으로서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

4) 시행시기 : 2005. 1. 1. 부터

2. 개념 정리

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임

3) 현금영수증 가맹점
- 사업장에 설치된「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함

 
4) 현금영수증사업자
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나. 현금영수증에「승인번호」를 부여하며
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함

 
5)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영수증' 발급과정 비교
가. 현금거래 : 현금버튼 누름 → 각종카드 입력 → 금액입력 → 현금영수증 출력 (서명 불필요)
나.신용거래 : (현금버튼 불필요) → 신용카드 입력 → 금액입력 → 신용카드영수증 출력 (서명 필요)

 
3. 도입 배경

1)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실현
- 현금영수증제도는「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경제분야 세부과제

 
2) 과세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 아직도 사업자의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현실(민간최종소비지출의 51.5%)을 감안하여 현금결제도 투명화될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 획기적 확충

 
4. 기대 효과

1)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고되지 않는 현금거래 양성화
가. 신용카드 가맹은 하였으나 수수료가 높아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
나.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미소지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업자 등

 

2) 현금거래 미신고로 인하여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가맹대상이 되지 않은 자의 현금거래 양성

 

 

▶ 간이 영수증 한도

원래는 기존엔 10만원 이하이면 간이영수증이 인정되었으나 2004년1월1일부터 사업자로부터 5만원초과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을경우 정규 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 및 보관하여야하는 것으로 강화된 법이 나왔습니다.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등)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이 갔는지를 알수 있지만 간이영수증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줄이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 간이 영수증
병원 간이 영수증 양식


치료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 기부금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액을 말한다.

 

▶ 기부금의 종류

1. 법정기부금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부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

2. 특례기부금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생산기술연구원·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6) 국가의 기능을 대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7) 한국기계연구원 등 일정한 정부출연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국립암센타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부산아태장애인 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의 포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3. 지정기부금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 주무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3)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법인 포함)

4)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단체

5)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6)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 대한적십자사

8)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9)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 주관단체

10)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11) 한국청소년연맹

12) 위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등

13)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기부금

16) 국가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위와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 :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비지정기부금
위에 열거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모두 비지정기부금에 속한다.

 

▶ 학원교육비(수강료)소득공제

1. 학원의 학습자(취학전아동에 한함)도 학원수강료를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취학전아동에 한함)
취학전 아동의 수강료
-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음악·미술학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에서 1일 3시간이상, 주 5일 이상 교습을 받는 자가 학원에 납부한 학원수강료
취학전 아동
- 취학전 아동은 초·중등교육법상 취학통지서전(만6세)아동을 말함.

2.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의 발급
소득공제의 발급
-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연말에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서식을 작성하여 준다
교육비 공제한도
- 1인당 연 100만원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소득공제의 적용
-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세이하의 직계비속, 1인당 연 50만원 공제) 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 현금매출영수증 소득공제
"2003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중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신설키로하여 많은 근로소득자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알고자 합니다.

1. 도입배경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함.

- 현금매출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등을 사용한것 처럼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매출이 들어나게 되므로 세원의 투명성을 가져온다.

 

2. 관련법령
- 조특법 제126조의2, 제126조의3신설, 부가영 제80조

 
3. 도입(안)
-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 카드이용자는 총급여액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소득공제(직불카드와 동일수준).

※부연설명

① 2004년부터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 있어 신용카드는 총급여액 10% 초과액의 15%를,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포함)는 25%를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

② 현금매출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4. 사용방법

- 결재는 현금으로 하되 소지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현행 신용카드결재 처럼 단말기에 인식시킨 후 현금매출영수증을 지급 받는 형식임.
-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해당거래 자료가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이용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처리.

 

5. 적용시기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예정이나 이르면 2004년 하반기 부터 실시할 가능성도 있음. 2004.1월 현재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 제도임.

 

6. 잘못알고 있는 상식

① 현금으로 구입한 모든 영수증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X)
② 2004년 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X)
③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면 된다. (X)

- 신용카드나,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때처럼 제출할 자료를 국세청에서 관할하여 제공하여줌.

 

7. 참 고

① 현금으로 결재를 하고 소지한 신용카드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등 카드를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근거로 한사람이 여러건을 사용하여도 금액합산이 가능하여 지는 것임.
②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이를 합산하여 소득공제함.

 
▶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본인이나 배우자, 공제대상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등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500만원한도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료비공제는 사용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총급여액에서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공제는 가족의 나이나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65세 이상 부양가족공제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추가로 공제 가능하다. 이때 항상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심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중증환자(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도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되어 의료비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중 나이 든 분이나 꼬마들이 있어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에는 연초부터 병원비와 약값 영수증 등을 잘 모아두면 예상 외로 많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지난 1년간 병원비로 200만원을 사용했는데,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지? 일단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뺀 금액을 공제한다고 했으니까, 200만원에서 74만 7천원(2,490만원×3%)을 뺀 125만 3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병원이나 약국은 영수증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웬만해선 스스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꼭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또 의료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때 영수증에는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과 함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것만 인정되므로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보약의 경우는 공제를 못받는데, 보약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질병치료 목적'이라는 확인서가 있냐 없냐이다. 특히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비나 약값이 500만원을 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앞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맞벌이부부는 대부분 세대주, 즉 남편이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남편은 소득공제액이 많아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와이프는 소득공제를 거의 받을 수 없다.

특히 맞벌이부부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 가능하므로 맞벌이부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한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즉,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을 초과 사용해야 공제되므로 의료비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소하다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4,000만원(연봉의 3% 120만원), 아내 2,000만원(연봉의 3% 60만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원인 경우 남편 쪽에서 의료비를 공제하면 공제금액이 없고 아내 쪽에서 의료비를 공제하면 40만원(100만원 - 60만원)이 공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비공제를 이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연말정산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 영수증을 받을 때 주의할 사항

반드시 영수증을 챙긴다. 영수증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인정되지 않음을 명심한다.

영수증은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이 인정된다. 영수증이 없는 입금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간이영수증이 가능한 경우: 총 구입금액이 10만원 미만이고, 판매업체가 소매 혹은 도.소매인 경우가 인정된다. 간혹 연구비에 따라 간이영수증 인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영수증의 업태에 도매라고 써있는 것은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 한다. 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쓰여 있어야 하며 대표자 이름과 도장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한다. 영수증을 쓰다가 수정하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한다. (단, 수정한 곳에 사업자의 도장을 찍으면 OK) 간혹 무허가 업체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111-11-1111로 찍혀 있거나 대표자가 홍길동으로 되어 있기도 하니 영수증을 받을 때 요리조리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영수증: 50만원 미만이면 모두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세부품목을 세세히 적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 "xxx외" 혹은 "전자제품류"와 같이 기재하면 품목과 단가, 수량이 상세히 적혀있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니 자세히 써줄 것을 부탁한다. 거래명세서도 사업자의 도장이 없으면 무효이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적어야 하니 물품을 구매하러 가기 전에 KIST의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챙겨가도록...

세금계산서나 간이 영수증이 영수증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반드시 영수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청구에 동그라미가 쳐져있으면 영수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만약 청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로 입금증 또는 사업자의 상호로 되어있는 법인 통장으로의 송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영수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카드 매출 전표와 함께 거래명세표를 반드시 첨부한다.
거래명세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업체에 연락하여 우편으로 받거나 팩스로 받는다 (도장확인).
기간이 너무 오래된 것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통상 영수증 날짜의 3-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연구비로 절대 인정되지 안는 물품도 있다. 점점 그런 것이 많아지는 실정이니 미리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체적으로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구입한다.

연구와 관련되어 외부에서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면 당근 연구비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정책임자의 승인 서명을 받으면 된다.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1.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1월 1일 이용분부터 추첨을 통하여 상금을 지급합니다.

2.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1) 당첨금은 카드를 이용한 회원(본인회원 또는 가족회원), 가맹점별로 각각 추첨하여 각 등위별 상금을 지급합니다.
2) 1등에서 4등까지 중복당첨의 경우 최상위 등위 1건만 당첨을 인정합니다.
3) 5등, 6등의 당첨자는 건수에 제한없이 당첨건수 모두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구분
이용회원
가 맹 점
상위등위
상 금
당첨인원
상 금
당첨인원
1등
1억원
1명
2천만원
1명
2등
3천만원
2명
5백만원
2명
3등
1천만원
5명
1백만원
5명
4등
5백만원
10명
5십만원
10명
하위등위
상 금
건 수
상 금
건 수
5등
1십만원
2,500건
1십만원
700건
6등
1만원
109,000건
-
-


 
▶ 추첨대상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분 중 익월 10일까지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 사용일 익월 마지막 토요일에 추첨하며 다음의 매출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매출>

○ 현금서비스, 기업카드 이용분, 해외이용분
○ 위장가맹점, 불법대금업자와의 거래, 무효 또는 취소로 확인된 거래
○ 타인이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이용한 거래
○ 각종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납부, 유치원·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등록금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가스료·텔레비전 시청료


 

▶ 당첨금 지급
1. 당첨금은 당첨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 또는 카드사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2. 카드사용자의 경우는 추첨제외 대상매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용자는 제외하고 가맹점은 법인인 가맹점, 위장가맹점,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폐업된 가맹점은 제외됩니다.

 

▶ 영문영수증 기본 작성 예

○ RECEIPT


US$ 5.000 2nd October, 1999

Received of Daehan Trading Co., Ltd., Seoul, the Sum of US$ five thousand dollars only in settlement of our account up to 31st September, 1999.

Rainbow Trading Co., Ltd.
(signature)
James Hogan, Export Manager

○ 영수증

미화 5,000 달러 1999년 10월 2일

서울, 대한 무역상사로부터 당사는 1999년 9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는 금액의 정산으로 미화 5,000달러를 수령했습니다.

레인보우 무역상사,

제임스 호건, 수출부 담당 부장,

 

▶ 영문영수증
병원용 영문 영수증


영문으로된 병원치료금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다운로드

 

다운로드영수증

다운로드영수증(현금보관증)

다운로드영수증(기본)

다운로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다운로드시내교통비신청및영수증

다운로드영수증

다운로드국세징수법 제11호의2 영수증서,영수원부,영수필보고서

다운로드영수증

다운로드간이영수증

다운로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근로소득지급조서별지제24호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내용증명

▶ 내용 증명

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 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 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 재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작성요령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와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에 확실이 나타나야 한다.

3. 발송절차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2부를 복사한 후(내용문서의 매수 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 으로 가각 계인)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4.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 되고 있다.

 


  내용증명 다운로드

 

다운로드내용증명이란

다운로드내용증명 샘플서식


다운로드내용증명-부동산매매계약해약통보(해제통보)


다운로드내용증명(빌려준 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다운로드철회요청서(신용카드 사용)


다운로드내용증명-대리점 해약 통보서


다운로드내용증명 샘플(전세금 반환 요구서)


다운로드내용증명(물품 대금 결제관련)


다운로드지불재촉4(내용증명우편)(일어)


다운로드내용증명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공문서

▶ 공문서

1. 공문서 :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슬라이드등도 포함)

2. 공문서의 특징
: 목적과 필요성의 명확함, 사적 의견 배제, 공적인 의견표시, 문서규격과 양식, 체제의 표준화

3. 공문서의 성립
1)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2) 공문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4) 공문서는 직무 범위내에서 공무상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4.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시기
1) 공문서의 성립 시기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의 결재 후 성립
2) 공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도달주의) 단, 공고문서의 경우 다른 법령 및 공고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 발생

5. 공문서의 종류
1) 법규문서

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
나. 조문형식(법률 작성시 사용되는 조항을 담은 형식)으로 작성. 누년 일련번호
다. 공고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발생

 
2) 지시문서 : 일정 사항을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문서.
가.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하는 명령. 조문형식 or 시행문 형식.
나.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 지시를 시행문형식으로 작성한 문서. 연도별일련번호
다. 예규 : 행정 사무의 처리 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 누년일련번호
라. 일일명령 :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 시행문 형식 또는 회보형식으로 작성한 문서. 연도별일련번호

 
3) 공고문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고시, 공고하기로 작성한 문서.
가. 고시 : 법령 규정에 따라 일정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나. 공고 : 일정사항을 일바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의 문서.

5) 일반문서
가. 회보 : 행정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하급 기관에 업무 연락. 홍보 등 일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나. 보고서 : 특정 사안에 대한 현황,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 또는 건의 할 때 작성하는 기안문 형식의 문서.

 

6. 문서작성의 요건 :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 용이성

 

  공문서 다운로드

 

다운로드발송공문서_색인

다운로드공문서분류표및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

다운로드공문서 분류표 및 보존기간종별책정 기준표

다운로드판결문(공문서위조 등→집행유예)

다운로드공문서표지(1)

다운로드공문서표지(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각서

▶ 각서
각서 샘플

각서 샘플

각서(신혼부부) 각서(약속)-부동산

부부간의 약속을 각서로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금전 차용에 관한 각서 양식입니다. 참고로 각서는 특정양식이 없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1. 각서의 효력

1)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건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적효력을 위한 보완
가.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이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방법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가.항과 같습니다.

2. 법적구속력을 갖는 증빙은?

1)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까지도 하지만(이경우는 공증비도 싸고, 간단합니다)

2)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는 별소용없으므로 각서보다는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문방구어음"이라고 있습니다.
은행도 어음과 달리 문방구에서 쉽게 파는 양식이라고 붙인 이름인데, 문방구어음에 발행인(채무자)이 지급기일을 적어(안적으면 채권자가 유리하지만) 그자리에서 발행하고, 공증을 해놓으면 재판의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받은 후 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각서"공증과는 엄청한 차이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경우는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 인감증명및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각서 다운로드

 

다운로드각서 1

다운로드각서 2

다운로드각서 3

다운로드각서 4

다운로드각서 5

다운로드각서 6

다운로드각서 7

다운로드각서 8

다운로드각서(하도급)

다운로드보안각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직장에 근무하거나 어떤 직무를 맡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재직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다. 직업상 사람들 재직증명서를 많이 보는 편인데 모든 회사의 양식이 다 틀리다.
기본적으로 '본인 성명, 회사명, 재직기간(입사날짜), 고용주(사장)의 도장(사인 or 회사의 도장), 문서번호, 사용목적' 정도는 있어야하며, 간혹 부서, 직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도 기록하는 회사도 있다.

재직증명서 제출시 재직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요청근거를 잘 파악하여필요한 사항을 넣으면 된다.
쓰는 순서는 이름을 먼저 쓰거나, 회사명을 먼저 써도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성명'을 위에 쓰고있다.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국. 영문)

1. 발급절차

- 발급 신청서 작성 (사내 발급신청서 양식이 있을 경우)

발급신청내용
발행희망일자, 제출용도, 제출처, 발행부수, 발행구분
제출용도 : 대출용, 통장발급, 비자발급 등 구체적 표기
제 출 처 : 농협, ㅇㅇ은행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

- 재직,경력 확인 후 증명서 발급

2. 발급시기 : 즉시(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3. 발급장소

일반적으로 총무부(과)에서 발급

 


  재직증명서 다운로드

 

다운로드재직증명서(기본)

다운로드재직증명서

다운로드영문재직증명서(EMPLOYMENT CERTIFICATE)

다운로드재직증명서

다운로드재직증명서(영문비자)

다운로드영문재직증명서

다운로드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다운로드재직증명서국방부(영문)

다운로드재직증명서교회(영문)

다운로드산업체재직증명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차용증

▶ 차용증 이란

차용증(借用證) <차용증서>의 준말
차용증서(借用證書)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
차후 법적효력 제시 할 수 있는 문서

▶ 차용증 양식

차용증 샘플

▶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데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2푼의 이자를 약속했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만 건너 준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5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만 건너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500만원을 건너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면 돈을 건너준 사실은 비교적 쉬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건너 주었다면 다른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건너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서 예컨데 물건 매매와 관련하여 그 물건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이 차용금으로 건너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특히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명쾌하게 입증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고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차용증에 이자 약정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갚기로 하는 기한이 무척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만일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기일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변제기일에 관해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반드시 변제기일에 관해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와 그 일시,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 빌려주는 돈의 금액,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취지, 이자 약정, 변제기일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작성 방법 Tip


▶ 온라인 입금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경우

1.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송금했을경우 통장거래 내역서로 증명이 됩니다.
현금을 무통장 송금을 하셨을 경우 그 사실이 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확보해서 돈을 보낸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등록이 된 자동차, 중기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의 전세 보증금이나 월급도 차압이 가능합니다.

2. 채무자에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받지 않았다면 통장에서 채무자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한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돈을 얼마를 언제 빌려줬으며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발부하고, 본인의 은행거래내역서와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면 가압류등을 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다음 채무자가 재산이 형성 및 취직을 하였을때, 강제집행 및 합의를 볼수 있습니다.

▶ 차용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일명 차용증서라고도 합니다.


▶ 금전차용증서 양식

금전차용증서 양식
▶ 차용증 효력

1.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 10년

2. 차용증 법적 효력 종류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3. 법적 효력 절차
1) 청구 : 소의제기, 지급명령, 와해를 하기 위한 소환 또는 임의 출석,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2) 압류·가압류·가처분
3) 승인: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통상 서면(書面)으로 하지만,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나 변제의 유예를 의뢰하는 서신(내용증명 등)방안

▶ 공증이란 무엇인가?

1. 공증이란?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한번 공증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가 다툴 수 없게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공증할 수 있는 곳은?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무소 중 한 곳에서 하여야 한다.

3.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고,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공증의 종류
① 공정증서의 작성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② 사서증서의 인증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③ 정관 및 의사록 인증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④ 확정일자의 부여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 및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⑤ 기 타 : 이밖에 거절증서의 작성, 신탁재산의 표시(신탁법 제3조), 집행문의 부여 등이 있다.

▶ 공정증서의 개념과 효력

1. 공정증서란?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통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으로 종료하게 되겠지만, 한 걸을 더 나아가 계약서의 내용을 넣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작성하는 공정증서란 한마디로 말하면, 공증인이 공증인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의 신뢰에 의한 법률행위, 그 외에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라고 할 수 있다.

2. 공정증서의 효력 - 증명력과 집행력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관여하여 작성되는 문서이므로 단순하게 당사자간에 작성된 문서 또는 계약서(사서증서라고도 한다)에는 없는 강한 법적인 효과를 부여받게 된다.

첫째는, 문서의 증명력이 강력하게 되는 것으로 공증인의 관여에 의해 당사자의 진의의 확인도 확실하게 되며, 나중에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이라고 해서 공정증서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둘째는, 모든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없지만,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의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라는 취지의 진술(강제집행의 인낙조항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에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금전소비대차를 예로 들면, 사서증서에 따라 돈을 빌린 경우 기일에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면 채무자는 우선 대금(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채무자에 대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또 1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측이 어떠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경우나 더욱이 상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판결(패소한 측이 불복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을 얻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재판을 행하여 확정판결을 얻을 필요 없이 즉시 공정증서의 원본을 보존하는 공증인(통상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것에 의한 강제집행의 절차로 들어간다.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것이 공정증서의 집행력으로 불리며, 공정증서의 최대·최강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력은 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 등 법원이 관여한 일정의 문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정증서는 유일하게도 예외인 것이다. 공정증서에 이러한 강력한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하고, 당사자의 진의가 충분히 확인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는 취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집행력은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차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나 가옥의 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해도, 임료가 체납된 경우에 그 지급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은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을 토지나 가옥에서 퇴거시켜 명도를 얻는 데는 공정증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화해조서에 의하던가 명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 차용증 법적 효력에 대한 서술

1. 차용증만 있을 경우 법적 효력

차용증만을 가지고 혼자 공증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공증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라면 차용증과 아울러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차용증에 인감도장 찍으시고 그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스템플러로 찍어 간인하신다면 굳이 공증하지 않으셔도 그 증명력은 인정 받기에 충분하십니다. 만일 상대방이 정 공증이나 인감증명서를 못주겠다고 한다면 차용증을 쓰신 후 서명과 아울러 무인(엄지손가락 지장) 날인 받으세요 그런다면 나중에 본인이 지장이 있어 딴 소리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쓰실때 자필로 쓰신다면 무인 안받으셔도 나중에 부인하실 경우 자필 확인도 가능합니다.

2. 자필로 쓴 차용증 내용만 있을 경우 법적 효력
일단 차용증은 채무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손 무인(엄지)을 찍거나(단, 지문의 삼각점이 나오도록 반드시 돌려 찍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아니면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명이나 직인, 무인이 없을 경우에도, 그 채무자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문서위조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공증을 서는 것입니다.

법적인 조치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승 2가지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서 위 차용증과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의 경우도 위 증거물을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즉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부터 제기한 후, 형사고소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공증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법적효력
채무자가 여러 가지 핑계로 공증사무실에 동행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차용증 2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1장(인감도장 날인)을 지참하셔서 채권자가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을 안해준다면 차용증이라도 받으시면 소송시 충분한 증거물이 됩니다.
(차용증에 채무자의 친필 사인 또는 도장 있어야 함)

차용증도 안써준다면 메모지에 차용금액 이름 차용기간만 이라도 써달라고 해도 됩니다.
위 사항도 안해준다고 한다면 녹음기로 녹음하셔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4. 차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법적효력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서류가 꼭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증인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일단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증인이나 이자받은 내역등)만 확보할수 있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을 의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 차용증이 있는 경우

1. 차용증이 있으면 충분히 승소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산명시제도입니다. 판결문 등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 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 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및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채 무자를 고발할 수 있고, 그 벌로 채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조회제도입니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부동산의 경우, 2002년 7월부터 시작됐다) 채권자 신청이 있을 경우 은행과 증권회사 등 모 든 금융기관 및 그 연합회·단체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재산조회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입니다. 이는 최근에 청소년 성범죄자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처럼 법원이 채권자 신청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를 공개하는 제도로 법원은 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돼 결국 악덕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불이익 받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4. 소요기간을 일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이드나(법원마다 사정이 다름)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5. 강제집행의 추가비용등도 강제집행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비용은 본인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원담당실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이 없는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요 그런 후에 그 내용 증명 사본을 가지고 일을 진행 하면 됩니다. 일단, 금액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급여 가압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제의 경우라도 매달 나누어 주는 경우에 내용증명만 가지고도 급여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가압류와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요 지역에 따라 다소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급명령이 소송 보다는 빠른 편입니다. 또한 비용도 소송보다는 저렴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급여통장을 알아 어느은행 어느지점까지만 아셔도 됩니다.이럴 경우엔 급여를 가압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상대방의 모든 은행 계좌를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때 주의에 제3자가 있었다면 3자의 확인을 받아 두는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다운로드

  다운로드금전차용증서

다운로드금전 차용증서(영문차용증)

다운로드차용증(대여자용)

다운로드질권 및 저당권설정 금전차용증서

다운로드주택융자차용증

다운로드차용증

다운로드준소비대차(차용증)계약서2

다운로드금전소비대차(차용증)계약서2

다운로드금전소비대차(차용증)계약서1

다운로드준소비대차(차용증)계약서1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제안서

▶ 제안서의 정의

1) 제안서란?


- 제안서는 서비스(또는 제품)를 제공하는 기업이 프로젝트를 의뢰한 기업으로부터 발주 받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문서로서 제안 요청서(RFP)를 근거로 각 서비스 제공회사의 프로젝트 수행능력, 프로젝트 수행방법, 비용 등과 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문서라 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프로젝트를 의뢰한 고객사의 문제를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인력, 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는 일종의 기업 간 약속이다.

- 제안서는 의뢰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이자 수주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 만큼 깔끔한 형식과 명료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 프로젝트 명세서, 프로젝트 계획서, 계약 제안서 등의 이름으로 제출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정의된 제안서 양식을 제시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기도 한다.

 



▶ 제안서의 목적


제안서는 고객사의 제안 요청서를 근간으로 전문업체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조직구조, 자원 및 제반환경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제안서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대화용 도구로서 작성

-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이해가 용이하도록 기술

-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 정연하게 서술

- 실제 업무수행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성

- 관련 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

 



▶ 제안서의 구성요소

■ 개요

- 제안의 목적과 배경
- 추진 전략
- 전문업체 입장에서 본 기대효과

■ 회사소개

- 회사연혁 및 경영실태
- 인원현황
*주요 프로젝트 수행실적
*유사분야에서의 프로젝트 경험
*협력업체 및 기술제휴 관계

■ 아웃소싱 서비스

- 고객의 정보시스템 분석
- 서비스 범위 및 수준

■ 제안내용

- 기술분야
*제안된 서비스의 특성 및 기대효과
*서비스 제공 전략 및 방안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시스템 분야별 기능 설명
*품질관리 및 변경관리
*향후 발전 방향

- 관리분야
*업무 수행 방안 및 일정
*업무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아웃소싱 방법론 및 툴
*서비스 관리 및 환경 조성 계획
*보안 관리 대책
*문서화 및 보고 방법
*아웃소싱 수행 절차 및 내역

- 지원분야
*인력의 이전 규모 및 방법
*자산의 이전 규모 및 방법
*교육 훈련 지원계획
*기술 이전 계획
*가격분야
*추진 일정 분야

 


▶ 제안서 작성의 일반원칙

1) 사용자와의 대화용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2) 지나친 기술적 언급은 피하고 판독이 쉽도록 작성한다.

3) 논리적 순서에 의거하여 정연하게 작성한다.

4) 타 업체와의 부적절한 비교나 감정의 개입은 자제한다.

5)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한다. (평가기준이 제시된 경우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6) 관련 있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기술한다.



▶ 제안서 작성시 고려요소

1) 외부의 시장환경과 사회적인 요소

2) 내부의 체제와 의사소통의 효과성 측면

3) 경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요인의 예측



▶ 설득력 있는 기획/제안 문서의 공통점

1) 페이지를 넘기고 싶은 기분이 드는 매력적인 도입부


2) 서두에 결론이 위치. 본문 내용의 이해를 쉽게 함

3) 논리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페이지의 연결이 좋음

4) 내용에 과부족이 없고 구성의 밸런스가 잡혀 있음

5) 시각적으로 읽기 쉬운 세련된 레이아웃

6) 표기가 확실하고 내용이 알기 쉬움

7) 데이터/이미지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강약장단이 있음

8) 기획의 내용 및 규모에 알맞은 볼륨

9) 독자(고객 등)의 입장/사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내용 구성

 

  제안서 다운로드

 

다운로드제안서 1

다운로드환경표지사용대상제품선정제안서

다운로드제안서 2

다운로드PROPOSAL(영문-제안서)

다운로드상호협력 제안서

다운로드부동산사업추진전력제안서

다운로드제안서 3

다운로드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다운로드정보보안솔루션 제안서샘플

다운로드인사급여관리 소프트웨어 제안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