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렘케(Thomas Lemke)
2. 신자유주의와 비판
위와 같은 이론틀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통치성 개념의 타당성과 잠재적 기여는 이를 신자유주의 실천에 대한 지배적인 비판과 비교해 보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매우 도식적으로 말해서 ― 실천적․이론적 입장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 앤서니 기든스와 피에르 부르디외 같은 사회학자에서 맑스주의 옹호자들까지, 폭넓은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세 가지 주된 분석 노선이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사회와 경제에 관한 조작된 “잘못된 지식”으로 간주되며, 이를 권리나 해방 혹은 과학적 지식이나 “중립적” 지식으로 대체해야 한다. 보통 비판은 사회에 대한 “참된” 법칙과 정치의 “현실” 메커니즘을 인식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내재적 모순”이나 “불완전한 이론”을 강조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로 본다. 둘째, 비판자들은 신자유주의를 경제가 정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 자본주의가 국가에 승리하는 것, 민족 국가의 정치적 규제를 벗어나는 세계화로 이해한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처방도 나온다. (방어적) 전략은 오늘날 통제를 벗어난 “야만적” 자본주의를 “문명화”하는 것이며, 재再규제화와 재再착근화를 강조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정치-경제적 현실로 본다. 세번째 비판 노선은 개인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를 비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효과에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전통적 경험의 평가절하, 집합적 유대를 위태롭게 하는 개인화 과정, 가족 가치와 사적 관계를 위협하는 유연성․이동성․위험감수의 지배가 해당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실용적 반反인간주의”로 본다.
이런 세 종류 비판은 신자유주의 통치의 중요한 일부 결과를 정확히 가리키긴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한계와 결점도 내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 비판은 그것이 비판하고자 하는 개념에 스스로 의지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비판은 지식과 권력, 국가와 경제, 주체와 권력을 대립시키는데, [반대로] 이런 대립쌍들이 자유주의-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안정화하는 데 수행한 역할을 문제 삼아야 한다. 내 생각에, 신자유주의 통치성 연구에서 통치성 개념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은 이 같은 대립쌍들을 “연결해서”, 그것들을 “내재성의 평면”(들뢰즈)상에서 분석하려고 한 것이다. 지식의 형태, 권력의 전략, 자아의 테크놀로지를 분리함으로써, 오늘날 정치적․사회적 변형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지배와 착취의 깊고 넓은 과정들을 가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비판 노선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면서 이 논점을 약간 다듬어 보자.
2-1 합리성과 현실
통치성 개념의 중요한 측면은 첫째, 정치와 지식을 나란히 두지 않고 “정치적 지식”으로 접합하는 것이다. 푸코의 문제제기는 실천과 합리성의 관계, 즉 이성의 탈선이나 결여라는 관점에서 둘이 상응하거나 비非상응한다는 게 아니다. 그의 “주된 문제”는 실천과 합리성의 일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활용하는 합리성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24 통치에 대한 분석은 지배의 정당화나 폭력의 은폐 메커니즘을 넘어서, 실천의 일부를 이루는 지식, 즉 지도指導의 화용론에 대한 체계화와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관점에서, 합리성은 초월적 이성이 아니라 역사적 실천이다. 합리성은 사회적 관계를 가리키지 규범적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 푸코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언급한다.
한편으로는 이성에 내재한 절대적 가치를 전제하지 않고, 완전히 임의적인 방식으로 경험적으로 적용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합리성’의 본질적 개념을 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 단어의 사용을 도구적이고 상대적인 의미로 제한해야 합니다. 공개 고문 의식儀式 자체가 투옥보다 더 비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효율의 계산, 정당화, 등급화 등의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는 처벌의 실천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이죠. 절대적인 것의 관점에서 사물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물은 얼마간 완벽한 합리성 형태를 구성하는 절대적인 것에 준해서 평가될 수 있죠. 반대로 합리성의 형태가 어떻게 스스로를 실천에 각인하는가, 실천 속에서 합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합리성 체제가 없이 존재하는 ‘실천’은 없기 때문이죠.25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 합리성은 통치되는 현실을 단순히 “표현하는” 순수하고 중립적인 지식이 아니다. 정치적 합리성은 외재적 심급이 아니라, 권력 행사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담론 영역의 창출에 기여하는 통치 자체의 한 요소이다. 통치성 개념의 관점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사회를 적합하게 표현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뿐 아니라 어떻게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진리의 정치”로 기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26 진리의 정치란 새로운 지식 형태를 만들고, 규제와 개입의 새로운 영역을 “통치”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통념과 개념을 발명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은 이런 경우의 사례일 수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요한 측면 한 가지는 “생태계”의 견지에서 외부 자연을 재再개념화하는 것이다. 한때 자연은 독립적인 힘을 행사하는 사회적인 것과 명확히 구분되고 자동적인 법칙에 따라 규제받는 독립적 공간을 뜻했지만, 점차 자본주의 체계의 “환경”으로 변했다. 또한 생태계 개념은 자연과 사회 사이의 경계를 재창조한다. 오늘날 “글로벌” 위험의 관점에서, 핵심 이슈는 마치 한계가 역동적으로 성장한다는 듯한 “성장의 한계”라는 좀 덜 제한적인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에, 여태 손이 닿지 않았던 지역들이 자본화의 이해관계와 상업적 착취의 기회에 노출되고 있다. 자연과 생명 자체가 효율적인 자원 관리라는 경제적 담론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
더 이상 자연은 외부에 있는 착취가능한 영역으로 규정되고 취급되지 않는다. 주로 표상의 변동이 형향을 미친 새로운 자본화 과정을 통해, 여태까지 ‘자본화되지 않았던’ 자연과 사회의 일부가 자본화된다. …… 이런 변형은 아마 열대우림의 생명 다양성 논의에서 가장 잘 가시화될 것이다. 열대우림 생존의 비결은 생물종 유전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생물종 유전자의 유용성은 제약과 같이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유전공학과 바이오기술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은 통상적인 난폭함과 파괴적인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달변가적 경향을 발전시킨다.27
게다가, 통치성 개념은 통치의 전략적 성격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도 기여한다. 통치 합리성과 통치 테크놀로지를 구분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현실의 충돌, 즉 담론의 세계와 실천의 세계가 대립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테크놀로지의 관계, 즉 프로그램과 제도의 관계는 단순한 적용이나 이전移轉보다 훨씬 복잡하다. 기대된 프로그램의 목적과 실제 결과 간 차이는 프로그램의 순수성과 현실의 비순수성이 아니라, 상이한 현실과 이질적 전략을 가리킨다. 역사는 계획의 성취가 아니라, 이런 층위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다. 푸코는 합리성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패”를 특징으로 하는 현실의 일부로 이해한다.
또한 이 “전략적” 차원을 재구성함으로써, 통치 테크놀로지와 통치 합리성에 대항해서 전개되는 갈등과 저항을 훨씬 잘 설명할 수 있다. 투쟁과 전투는 프로그램과 그 “실현” “간”의 간격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일종의 “부정적 에너지” 혹은 방해하는 능력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원본” 프로그램을 “왜곡”하는 대신에, 투쟁과 전투는 실제로 항상 이미 프로그램 자체의 일부이고 프로그램 내부의 “타협”, “틈새”, “비일관성”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따라서 통치성 분석은 프로그램과 테크놀로지 간의 “단절” 혹은 “격차”뿐만 아니라, 각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단절”이나 “격차”도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단절”이나 “격차”를 프로그램이 실패한 징후로 보지 않고,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조건 자체로 이해한다.29
우리는 사실상 “합리주의적 합리성 개념”을 삼갈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실천이 점증하는 사회적 분할에 의존하거나 비일관적인 정치 프로그램과 연관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가 필연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위기에 처할 이유는 없다. 사회적 배제와 주변화 과정 혹은 정치적 “결함”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로, 사회적 안전과 정치적 권리의 포기[라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 자체]가 당연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내는 것이다.
2-2 경제와 정치
통치성 개념은 경제가 정치로 팽창하는 현상을 신자유주의로 진단하는 견해를 정정하는 데 유용하다. 이런 진단은 정부와 시장의 분리를 당연시하고, 사회의 정치적 반응이 “규제하거나” “문명화하는” 어떤 “순수하거나” “무정부적인” 경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맑스 이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와 분리된 시장은 없으며, 경제는 언제나 [정치와 접합된] 정치경제이다. 이런 종류의 비판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통치성 관점은, “정치의 후퇴” 혹은 “시장의 지배”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정치의 종말” 자체를 하나의 정치 프로그램으로 해석하는 역동적인 분석 형태를 개발하게 한다.
푸코에 따르면, “통치술”은 경제와 분리된 정치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신에 자율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 개념적․실천적으로 구분되는 공간의 구성과 [그에] 고유한 합리성 자체는 “경제적” 통치의 한 요소이다.30 이미 훈육에 관한 연구에서 푸코는 경제에 대한 권력이 “권력에 대한 경제학” 이전에 확립되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다. 왜냐하면 자본 축적은 다수의 인간을 경제적 이문이 남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생산 기술과 노동 형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푸코는 노동력이 착취되기 전에 먼저 노동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생활시간은 노동시간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개인들은 생산 순환에 종속되어야 하고, 습관이 형성되어야 하고, 시간과 공간은 계획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착취는 우선 “육체의 정치적 투자”를 요구한다.31 이런 이론적 방향전환을 통해, 푸코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정치해부학 비판”으로 보완하고 확대하고자 했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관한 푸코의 논의는 이른바 “국가의 후퇴”란 사실상 통치의 연장이며,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후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의 변형, 즉 사회의 권력 관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국가 주권과 계획 능력의 약화나 감소가 아니라, 통치가 공식적 테크닉에서 비공식적 테크닉으로 자리를 옮기고 통치의 극장에 새로운 배우들이 출현한 것이다(예를 들어, NGO). 이는 국가 지위의 근본적 변형과, 국가와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새로운 관계를 가리킨다. 한편으로 여태까지 민족 국가의 관점에서 규정되었던 실천이 초超국가적 수준으로 자리를 옮기고,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거시-국가 정치] 관점에서 정치 “아래에” 있던 하위-정치의 형태들이 발전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국가와 사회의 차이, 즉 정치와 경제의 차이가 토대나 경계가 아니라, 특정한 신자유주의 통치 테크놀로지의 요소와 효과로 기능한다.
2-3 지배와 자아의 테크놀로지
오늘날 대다수 비판은 자유와 속박, 합의와 폭력이라는 대립쌍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통치성 관점은 주체성과 권력을 대립시키는 과점을 중단시킬 수 있다. 통치는 정치적 통치권에서 자기-규제, 즉 “자아의 테크놀로지” 형태까지 포괄하는 연속체를 가리킨다.
이 이론적 입장은 신자유주의 통치 방식을 보다 복합적으로 분석하게 해준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국가 기구의 자율화empowered와 전문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나아가 개인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간접적 테크닉도 개발한다. 개별 주체(또한 가족과 결사체 등과 같은 집단)가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전략은 질병․실업․가난 등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삶에 대한 책임을 [사회로부터]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전가하고 그 같은 책임을 “자아-관리”의 문제로 변형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한 가지 중요 특성은 책임감 있고 도덕적인 개인과 경제-합리적인 개인을 결합한다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책임감 있는 주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도덕적 자질은 이들이 대안적 행동과 특정한 행동을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 행동의 선택이란 스스로 결정한 선택에 기초한 자유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는 주체 홀로 가져온 것이고 따라서 주체 홀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이런 전략은 모든 영역에서 전개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의 영역을 개인의 준비 문제[가령, 노후 준비]로 전환하게 된다.35
결과적으로, 통치 테크놀로지와 연결된 새로운 주체성 양식의 생산을 해명하지 않고, 정체성의 파괴를 강조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 일단의 연구가 “자아의 테크놀로지”의 변형에서 일어난 여러 측면을 설명해 왔다. 미국의 “자부심self-esteem” 운동 연구에서, 바버라 크뤽섕크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 공사公私의 경계가 재정립되는 방식을 보여 준다. “자부심” 접근은 매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근원을 해당 개인에 의한 자부심 부족으로 간주한다. 이런 전제를 기초로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통치 프로그램에서 개입은 정치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집합적 행동을 개인적 헌신으로 대신하는 걸 넘어선다. 크뤽섕크의 주장에 따르면, “자부심” 운동은 개인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데, 운동은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인종주의․가부장제 등에 반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통솔하는 (잘못된) 방식에 대항한 혁명을 주창하면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약속한다. 이렇게 하여,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입이 가능한 지점이 변화한다. 개입 지점은 ― 실업, 알코올 중독, 범죄, 아동 학대 등의 해결 여부를 결정하는 ―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아니라, 개인-주체적 범주들이 된다. 따라서 “자존심”은 자아-존중self-respect보다는 자아-평가self-assesment와 관련되는데, 개인의 “역능화empowerment”를 집합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아를 끊임없이 측정하고, 판단하고, 훈육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항상 불안정안 균형(따라서 끊임없이 재평가되어야 하는 균형)이 국가의 정치적 목표와 개인의 “자존심 상태” 사이에 구축되는 것이다. 36
3. 결론: 통치성과 진리 정치
요약하자면, 통치성 개념의 이론적 강점은, 신자유주의를 정치-경제적 현실이나 실용적 반反인간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적 레토릭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회적 현실을 창조하려는 정치적 기획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통치성 분석은 정치경제학이 신체의 정치해부학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집합적 신체와 제도(행정, 대학 등), 기업과 국가로부터 “군살을 제거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유연하게 하며”, “자율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통치성 접근은 미시-정치적 수준과 거시-정치적 수준의 통합적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예를 들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매력적인” 장소를 [제공하는] 세계화 혹은 경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개인적 강박 또는 엄격한 다이어트). 게다가, 통치성 접근은 “이데올로기적” 행위자와 “정치-경제적” 행위자의 내밀한 관계에 주목한다(예를 들어, 유연성의 의미와 [함께 진행되는] 새로운 생산 구조의 도입). 이는 (자아-)규제와 지배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미친 효과를 보다 뚜렷하게 밝혀낸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단순히 현존하는 사회적 비대칭이나 그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은폐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통치는 새로운 사회적인 것의 배치를 기초로 착취와 지배의 사회적 메커니즘을 재再코드화한다.
그런 종류의 분석이 지닌 이론적 함의와 자기비판 능력을 간략히 검토하면서 마칠까 한다. 이론 구성과 개념 발명의 과정을 사회-역사적 공간에 위치시킴으로써, 통치성 개념은 그런 과정 자체를 문제화한다. 따라서 통치성 개념은 이론화의 수행적 성격을 해명할 수 있게 하며, 이론화를 “진리 정치”의 형태로 이해하게 한다. 이런 이론의 “전략적” 개념화는 오늘날 수많은 비판을 지배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결함, 즉 “본질주의 비판의 본질화”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이는 무슨 뜻인가? 사회과학자과 정치학자가 점차 “발명”, “허구”, “구성”과 같은 범주의 중요성을 주장할 때, 대체로 그들은 자신이 애초에 비판하고자 했던 이론적 태도를 증식한다. 그들이 선택한 “포스트구조주의적” 혹은 “반反본질주의적” 입장을 너무나 확신한 바람에, 그들은 “올바른” 혹은 “진정한” 지식을 암시하게 되고 사실상 특정한 이론적 입장을 취한다. 언젠가 푸코는 “법률-정치적 담론”이 이론 생산 과정의 물질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37
통치성 시각을 통해, 우리는 사회에 대한 특정한 역사적 지식을 “현실적”으로 만들었던 역사적․사회적 조건을 성찰해야 하고, 이런 “진리들”의 가능한 이론적․비非이론적 결과들을 해명해야 한다. 탈자연화를 탈물질화 전략과 연결함으로써 그것의 이론적 강점을 뒤집을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것은 이론적 처방이나 이론적 원칙을 넘어선다. 게놈 분석이나 생명공학의 실천적 개입을 구성주의의 이론적 고취와 비교해 볼 때, “반反본질주의” 사유가 점차 수용되는 현상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자연”[즉, 유전자]을 신자유주의의 유연한 낙원 ― 이런 형태의 사회[즉, 신자유주의 낙원]를 주어진 자연으로 재再자연화할 뿐만 아니라 ― 에 통합하고자 하는 정치적 합리성과 완벽히 조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음 주에는 니컬러스 로즈, 팻 오말리, 마리아나 발버드, "통치성" 번역글이 포스팅 될 예정입니다.
24 Foucault, Michel 1981: “Omnes et singulatim: towards a criticism of ‘political reason’”, in S. McMurrin(ed.),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vol. 2,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p. 226.
25 Foucault, Michel 1991b: “Questions of Method”,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 Peter Miller(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p. 79.
26 푸코는 “역사적 유명론”과 “유명론적 비판”의 방법론적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한정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실재론적 개념들에 준한 자신의 연구와 다른 한편으로 상대주의적 입장에 준한 연구로부터, 문제화[문제설정]라는 개념을 도입했다(Foucault 1991b, p. 86). “내가 광기, 범죄, 섹슈얼리티의 ‘문제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런 현상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정반대로, 나는 정확히 말해 주어진 시기 사회적 규제의 표적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임을 보여 주고자 했었다. 내가 제기하고자 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정신 질환’처럼, 세상에 있는 매우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왜 모아서, 특성을 부여하고, 분석하고, 처리했는가? 기존 ‘문제화’의 타당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정신분열증’으로 묘사되는 것이 세상에 실재하는 어떤 것에 상응한다고 내가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관념론에서 비롯된 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문제화된 것과 문제화의 과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화는 실재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Foucault 1985b, p. 115; Lemke 1997, pp. 327-46).
27 Escobar, A. 1996. “Constructing nature: Elements for a poststructural political ecology”, in R. Peet and M. Watts(ed.), Liberation ecologies: Environment,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46–68. New York: Routledge. p. 47; Eblinghaus, H., and A. Stickler. 1996. “Nachhaltigheit und Macht”. Zur Kritik von Sustainable Development. Frankfurt: Verlag für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28 Foucault 1980, pp. 195-6.
29 다음을 참조. Lemke, Thomas 2001: ““The Birth of Bio-Politics”—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èe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Economy & Society, Vol 30. No. 2, pp. 190~207; Pat O’Malley, Lorna Weir, & Clifford Shearing, 1997: “Governmentality, criticism, politics”, in Economy and Society, Vol. 26, No. 4, pp. 501~517.
30 “케네는 경제적 통치를 훌륭한 통치라고 주장했다. 통치술 자체가 경제를 모방해서, 즉 경제를 모델로 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예라고 한다면, 경제적 통치라는 개념은 동어반복이 된다. 하지만 케네가 ‘경제적 통치’라고 주장한 이유는 ‘경제’라는 단어가 …… 근대적 의미를 획득하는 도중에 있고, 이 시점에야 비로소 통치의 본질 자체 ― 즉, 경제를 모방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예 ― 가 오늘날 통상 ‘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Foucault 1991a, p. 92).
31 Foucault 1977, p. 25.
32 Foucault, Michel 1984: “La phobie d’Etat(excerpt from the lecture of 31st january 1979 at the Collèege de France)”, in Libéeration, no. 967, 30/31, june 1984, p. 21.
33 Foucault, Michel 1991a: “Governmentality”,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 Peter Miller(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p. 103.
34 Ibid., p. 103.
35 Nikolas Rose, Peter Miller, 1992: “Political power beyond the State: problematics of government”, i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3, No. 2, pp. 173~205; Garland, David 1996: “The Limits of the Sovereign State. Strategies of Crime Control in Contemporary Society”, in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36, No. 4, pp. 445~471; Rose, Nikolas 1996: “Governing ‘advanced’ liberal democracies”, in Andrew Barry, Thomas Osborne, & Nikolas Rose(eds.),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London: UCL Press, pp. 37~64; O’Malley, Pat 1996: “Risk and Responsibility”, in Andrew Barry, Thomas Osborne & Nikolas Rose (eds.),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London: UCL Press, pp. 189~207.
36 Cruikshank, Barbara 1999: The Will to Empower. Democratic Citizens and Other Subject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Greco, Monica 1993: “Psychosomatic Subjects and the ‘Duty to Be Well’: Personal Agency Within Medical Rationality”, in Economy & Society, Vol. 22, No. 3, pp. 357~372; Nettleton, Sarah 1997: “Governing the Risky Self”, in Alan Petersen & Robin Bunton(eds.), Foucault, Health and Medicin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207~222.
37 Foucault 1979, p. 88.
25 Foucault, Michel 1991b: “Questions of Method”,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 Peter Miller(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p. 79.
26 푸코는 “역사적 유명론”과 “유명론적 비판”의 방법론적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한정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실재론적 개념들에 준한 자신의 연구와 다른 한편으로 상대주의적 입장에 준한 연구로부터, 문제화[문제설정]라는 개념을 도입했다(Foucault 1991b, p. 86). “내가 광기, 범죄, 섹슈얼리티의 ‘문제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런 현상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정반대로, 나는 정확히 말해 주어진 시기 사회적 규제의 표적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임을 보여 주고자 했었다. 내가 제기하고자 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정신 질환’처럼, 세상에 있는 매우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왜 모아서, 특성을 부여하고, 분석하고, 처리했는가? 기존 ‘문제화’의 타당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정신분열증’으로 묘사되는 것이 세상에 실재하는 어떤 것에 상응한다고 내가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관념론에서 비롯된 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문제화된 것과 문제화의 과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화는 실재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Foucault 1985b, p. 115; Lemke 1997, pp. 327-46).
27 Escobar, A. 1996. “Constructing nature: Elements for a poststructural political ecology”, in R. Peet and M. Watts(ed.), Liberation ecologies: Environment,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46–68. New York: Routledge. p. 47; Eblinghaus, H., and A. Stickler. 1996. “Nachhaltigheit und Macht”. Zur Kritik von Sustainable Development. Frankfurt: Verlag für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28 Foucault 1980, pp. 195-6.
29 다음을 참조. Lemke, Thomas 2001: ““The Birth of Bio-Politics”—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èe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Economy & Society, Vol 30. No. 2, pp. 190~207; Pat O’Malley, Lorna Weir, & Clifford Shearing, 1997: “Governmentality, criticism, politics”, in Economy and Society, Vol. 26, No. 4, pp. 501~517.
30 “케네는 경제적 통치를 훌륭한 통치라고 주장했다. 통치술 자체가 경제를 모방해서, 즉 경제를 모델로 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예라고 한다면, 경제적 통치라는 개념은 동어반복이 된다. 하지만 케네가 ‘경제적 통치’라고 주장한 이유는 ‘경제’라는 단어가 …… 근대적 의미를 획득하는 도중에 있고, 이 시점에야 비로소 통치의 본질 자체 ― 즉, 경제를 모방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예 ― 가 오늘날 통상 ‘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Foucault 1991a, p. 92).
31 Foucault 1977, p. 25.
32 Foucault, Michel 1984: “La phobie d’Etat(excerpt from the lecture of 31st january 1979 at the Collèege de France)”, in Libéeration, no. 967, 30/31, june 1984, p. 21.
33 Foucault, Michel 1991a: “Governmentality”,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 Peter Miller(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p. 103.
34 Ibid., p. 103.
35 Nikolas Rose, Peter Miller, 1992: “Political power beyond the State: problematics of government”, i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3, No. 2, pp. 173~205; Garland, David 1996: “The Limits of the Sovereign State. Strategies of Crime Control in Contemporary Society”, in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36, No. 4, pp. 445~471; Rose, Nikolas 1996: “Governing ‘advanced’ liberal democracies”, in Andrew Barry, Thomas Osborne, & Nikolas Rose(eds.),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London: UCL Press, pp. 37~64; O’Malley, Pat 1996: “Risk and Responsibility”, in Andrew Barry, Thomas Osborne & Nikolas Rose (eds.),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London: UCL Press, pp. 189~207.
36 Cruikshank, Barbara 1999: The Will to Empower. Democratic Citizens and Other Subject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Greco, Monica 1993: “Psychosomatic Subjects and the ‘Duty to Be Well’: Personal Agency Within Medical Rationality”, in Economy & Society, Vol. 22, No. 3, pp. 357~372; Nettleton, Sarah 1997: “Governing the Risky Self”, in Alan Petersen & Robin Bunton(eds.), Foucault, Health and Medicin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207~222.
37 Foucault 1979,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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