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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4년 판소리 어울림 감상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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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nsory.com/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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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박근혜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와 부당성

20150211 박근혜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와 부당성
dolmin98@hanmail.net 돌민

1. 박근혜 정권이 내세운 전작권 환수 조건은 이명박 정권의 그것보다 훨씬 더 대북대결적이고 자가당착적이다.

2.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아무리 킬 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의 지속적인 강화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모두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3. 박근혜 정권이 내세운 역내 안보환경이라는 전작권 환수 조건이야말로 전작권을 영구히 미국 손에 맡겨 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박근혜 정권이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한 것은 이명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전시작전통제 능력 부족이라는 군사적 이유보다는 미국과 주한미군을 축으로 형성된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을 공고히 유지하고, 이를 통해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흡수통일을 노리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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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주한미군사령부 창설로 한국군 작전통체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 발제문

[20150121_주한미군사령부 창설로 한국군 작전통체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 발제문.hwp (12.50 KB) 다운받기]

 

“주한미군사령부 창설로 한국군 작전통체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 발제문
dolmin98@hanmail.net 김석민

1. “정전협정 체결(1953. 7. 27)과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태평양 방면 지휘체계 일원화와 간소화 필요성, 일본 내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에 따라 태평양 지역 미군의 재배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방어를 임무로 하는 유엔사의 작전지휘를 받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방어를 임무로 하는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이 대한민국 방어에서 아·태 지역 방어, 미국의 세계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성격과 역할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그 결과 미국을 당사자로 하는 한미합의의사록 체결로 드러나기 시작한 주한미군과 그 외피로서의 유엔사 지위, 그리고 주한미군사령부의 실질적 방어 임무와 유엔사의 명목뿐인 한국 방어 임무와의 괴리는 더욱 두드러졌다.”

4.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은 분단되지 않았고 그 식민지였던 조선이 분단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잔재인 유엔사는 명목뿐인 한국 방어 임무를 맡게 되었고 주한미군이 실질적 방어 임무를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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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5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 3,4절 발제문

[20150113 제5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 3 4절.hwp (15.00 KB) 다운받기]

 

20150113제5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강정구·박기학,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 2012) 3,4절 발제문
dolmin98@hanmail.net 돌민

3. 동맹이 국방비를 덜어준다는 주장의 허구성

 이 절은 동맹의 경제이론을 비판하는 항으로 시작된다. 올슨과 잭하우저는 집단행동이론을 동맹국 사이의 부담 분담 문제에 처음 적용함으로써 동맹의 경제이론을 창시했다.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올슨과 잭하우저 등의 동맹경제이론은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첫째, 동맹의 경제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군사지출함수 또는 방위수요함수들을 추정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무임승차 행동이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동맹의 억제나 방어전쟁 수행 기능을 공공재로 보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셋째, 집단행동이론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 사이에 공동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런 전제가 잘못이라는 점이다.
 넷째, 동맹국의 국방비지출(GNP 대비 국방비 비율 지표로 계산) 비교가 동맹 비용 분담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섯째, 공공재로서의 국방의 실제 공급량은 적정한 양 이상으로 과다하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국방은 공공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사적재의 성격을 아울러, 아니 더욱 크게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개발도상국의 군사비를 규정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메이젤과 니산케의 분석을 한국에 적용하면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의 군사비는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군사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 또 동맹이 국방비를 늘리는 요인이고 외국자본의 경우 국방비가 낮아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는 한미동맹이 국방비 절약과 외국자본의 대남한 투자증진 효과를 가져와 한국경제가 성장했다는 이른바 안보번영론이 근거 없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 각국의 군사비와 군수생산은, 미국의 군사적 필요와 군사전략이 우선되면서 팽창되어 왔다. 시마야스히고는 이런 시각에서 동맹의 대미 종속성이 군사비를 팽창시키는 본질적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거의 이런 이론적 규명은 냉전이 종식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첫째, 전후 각국의 군사비를 ‘독립국의 군사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이 억제이론인데 이는 사실은 전쟁확대이론이며 이것이 군사비의 확대를 가져온다. 냉전 시대 핵억제 전략은 시마야스히고의 말처럼 전쟁확대전략으로 인해 파산했지만 냉전이 종식된 지금에도 여전히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동맹국과 비동맹국의 국방비부담률의 차이는 그것이 동맹의 유무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엄밀한 통계적 검증이 필요하지만 동맹이 국방비 부담을 절약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

4. 종속동맹의 전형으로서의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의 공격을 억제하고 나아가 북을 (선제)공격해 승리한다는 안보관(국방관)은 결국 전쟁준비와 국방력 강화를 유일한 또는 핵심적인 안보수단으로 인식하도록 했으며 평화군축이나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안보문제의 해결을 배제하거나 경원시하도록 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법적인 전쟁상태가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도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의 성장이라는 사고(미국의 안보우산론)가 우리의 안보관을 절대적으로 지배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 가운데서도 한국의 부담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대미종속성이 심한 것을 반영한다. 한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군사전략이나 미국의 대북 위협인식의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은 북을 공격, 점령하는 수준의 군사력 건설 나아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수준의 군사력 건설(대중 봉쇄 등)을 요구하며 그에 따라 자연히 비공격적 방어(전수방어)전략하에서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국방비보다 훨씬 더 높은 국방비를 한국에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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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1부 발제문

[20150106_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1부 발제문.hwp (21.0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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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1부 발제문
dolmin98@hanmail.net 돌민

0.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4를 펴내면서 발제문

 “그러나 전쟁의 비참한 역사를 같이 체험했으면서도 서인과 이후 노론 등은 오매불망 망해가는 명나라의 치마폭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명(對明) 자발적 노예주의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는 인조반정이라는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한때의 아프리카 사람들과 진배없는 무리였다. 한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서구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하도 오랫동안 받아왔기에 자신들이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프란츠 파농이 말하는 ‘식민화된 무의식’ 정신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공민왕의 반원 자주개혁정책 최대 걸림돌은 원이 아니라 원이라는 외세에 빌붙어 기생하던 기득권세력이었다. 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족의 평화·자주·독립·체통과 백성의 안위는 뒷전이고 오직 외세에 빌붙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몰입해 있다.”
 “명암이 엇갈리는 이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에, 당사자 미국은 순응하기보다 역사전환을 역주행시키려고 오바마독트린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신냉전(New Cold War)을 획책하고 있다.”
“이 열려진 객관적 구조 속에서 우리 민족민중민주세력은 광해임금과 공민왕이 모색해왔던 자주 역사행로를 주체적으로 열러나가고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관계 새판짜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한반도의 역사행로를 차이메리카라는 과도기적 이행기나 중국의 세기 초입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아니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 남북 모두의 주체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서문에서 발췌한 위의 것들을 바탕으로 책 전체의 문제 의식을 추론해 보자. 첫째, 정세는 차이메리카라는 과도기적 이행기나 중국의 세기 초입의 형국이다. 그리고 오바마의 신냉전 정책은 역사전환을 역주행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공위기의 최대 걸림돌은 외세에 빌붙어 기생하던 기득권 세력이었다. 즉 이들이야말로 한때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식민화된 무의식’에 빠진 것이다.
 이 책에서 인용했던 프란츠 파농은 이를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등의 책에서 비판하고 있다, 흑인이라는 타자가 백인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에 검은 피부가 검은 가면을 회복했을 때, 베트남의 농민들이 베트남의 전사들이 되었을 때 미국은 건국 이래 첫 패배를 베트남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득권 세력이 다시 역사전환을 역주행시키려는 신냉전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파농이나 베트남 전사들 같은 민족해방운동가들처럼, 또는 조선 후기의 근대화를 가능케 했던 민중들처럼 오늘날의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1. 제1부 미국 패권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질서 태동

1.1. 제1장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과 한반도 / 강정구

 제1장의 의도는 무엇일까? 아래 문단들에 비교적 명료하게 나와 있다.
 
 “5·24 천안함사건화와 연평도 포격전은 중미관계와 세계질서의 변환이 한반도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행보가 이 역사이행의 흐름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겠지만 촉진요인(facilitator)이나 지연요인 등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보 또한 우리 역사 궤적뿐 아니라 세계질서 이행의 궤적(trajectory)에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중미관계 변환과 새로운 세계질서인 팍스 시니카라는 ‘중국 지도주의’ 다극체제 세계질서 이행의 가능성, 전망, 특색을 단기 정책적 수준이 아니라 장기 구조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분석해보겠다.”

 그런데 “촉진요인”, “지연요인”, “역사 궤적뿐 아니라 세계질서 이행의 궤적”, 그리고 “장기 구조적 차원”이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장기 구조적 차원이란 단기 정책적 수준에 대한 대립항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장의 이어지는 본론에서 그야말로 장기 구조적 차원의 분석이 펼쳐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 굳이 주목하는 이유가 결론에서 언뜻 내비쳐지기도 한다.

 “중미관계의 변환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한반도의 역사적·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새 세계질서의 탄생이 우리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력전이기를 맞아 우리의 행보가 5·24 사건화처럼 세계사적 흐름을 단기적으로나마 역행시켜 지연하기도 하거니와 또 촉진하기도 한다. 우리는 17세기 명·청 교체기라는 중화질서의 세력전이기에 자주역량을 발휘하던 광해임금을 몰아내고 친명배금이라는 역사퇴행의 길로 접어든 인조반정 때문에 병자·정묘호란과 삼전도 굴욕을 겪었던 역사의 치욕과 질곡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아마도 17세기 명·청 교체기라는 장기 구조적 차원과 광해임금의 중립외교와 인조반정의 친명배금이라는 촉진요인과 지연요인 등을 강정구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미관계의 변환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이라는 장기 구조적 차원을 지은이는 분석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은이의 문제 제기는 시의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한반도 행보가 이 역사이행의 흐름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인가? 물론 광해임금, 인조반정, 그리고 5·24 사건화처럼 우리의 행보가 세계사적 흐름을 지연하기도 하고 또 촉진하는 단기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튀니지의 어느 대졸 청년 노점상이 정부의 지나친 단속에 분신으로 항의한 것이 아랍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처럼, 우리의 행보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혹시 오히려 우리의 행보가 단기적인 것이어서 장기 구조적 차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장기 구조적 차원이지 않아서 단기적인 것에 그쳤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보를 장기 구조적 차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1장의 결론에 나오는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보다 더 보편성을 띤 인권”에 대한 논의는 빛이 난다. 지은이는 국제인권규약의 두 가지 범주인 A규약 사회경제문화권과 B규약인 자유시민정치권도 “전쟁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권을 보장받는 평화생명권만큼 소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 패권주의의 세기는 평화생명권은커녕 사회경제문화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자유시민정치권 정도를 그것도 겨우 보장한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이어서 지은이는 한반도로 방향을 바꾸어, “이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 세력전이의 시기에 남과 북은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와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확인하고 재확인한 민족자주를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대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 구조적 차원의 결론이 장기 구조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기적인 것으로 그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은 무엇일까?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무엇일까?
 주체(성)론이 없어서인 것은 아닐까? 장기 구조적 차원이기 위해서라도 주체(성)론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세계사적 흐름을 지연하기도 하고 또 촉진하는 단기적인 것 정도가 주체(성)론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체(성)론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서술된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닐까? 무기의 비판을 장기 구조적 차원이라는 비판의 무기로 대체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무기의 비판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서술된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닐까? 마르크스의 어느 금언을 빌리자면, 비판의 무기는 무기의 비판을 대체할 수 없는데 말이다.

1.2. 제2장 미국의 핵억제 전략의 패권성과 핵우산의 허구성 / 박기학

 제2장의 문제의식 역시 다음과 같이 비교적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다.

 “핵억제는 핵공격능력을 가진 가상적국의 선제 핵무기 공격, 즉 선제기습 제1격(preemptive surprise strike)을 보복 제2격(retaliatory second strike)의 위협을 통해서 막는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핵억제는 위협을 통해서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며 그 결과 억제 측도 핵무기의 사용을 피하게 되는, 핵전쟁 회피책이다.
 (중략)
 하지만 미국의 핵억제 전략은 핵 선제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략부대의 중심에서 일한 군인 또는 기술자들은 미국의 핵무기정책이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또 미국은 비핵보유국이라하더라도 NPT를 지키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핵우산은 북이 남을 재래식으로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공약으로 가상 적국의 핵공격을 핵보복 위협으로 막는다는 원래의 핵억제 개념과는 다른 것이며 핵 선제사용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의 핵 선제사용 전략인 미국의 핵억제 전략이 아니더라도 핵억제론 자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 역시 2장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양심적인 국제정치학자들은 핵억제이론이 불합리와 모순에 찬 이론임을 오래전부터 논증해왔다. 미국, 영국 등 서방의 핵정책의 입안이나 집행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 또한 현장에서 느꼈던 핵억제 전략의 도발성과 호전성을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핵에 대한 평화운동의 도덕적 당위론으로 흐를 수도 있는 주장이, 빛이 날 수 있는 이유는 2장의 본론에 있다. 2장의 본론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의 성립과 붕괴를 전후해서 핵억제의 역사를 말이다.

 “냉전 시대 미국의 핵억제 전략은 사실상 핵전쟁계획이었다. 1949년에 작성된 미국 국방부의 전쟁계획은 미소 간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핵을 선제사용하는 계획을 담고 있었고 NSC-68도 핵 선제사용 불가 입장이 소련에 큰 약점으로 인정되고 동맹국에는 방기 의도로 비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핵 없는 세계’나 ‘핵무기 역할 축소’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NPR(세 번째 NPR)을 보면 핵무기를 아직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핵무기 역할 축소와 관련해서도 이전 부시 정권보다 약간 진전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핵억제 전략과 WMD 억제전략을 한국에 연장하는 것으로 그 본질은 선제 핵공격에 입각한 대북 전쟁전략이다.”
 “국방부 또는 관변연구기관 등이 대북 전쟁억제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전력은 사실은 보복적 또는 거부적 억제력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대북 (선제) 공격과 북한 점령을 목표로 하는 (선제) 공격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핵우산(확장억제)의 근본적 문제점의 하나가 핵전쟁 결정권을 미국이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핵전쟁 계획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권한이다’(Hayes, 1991: 114).”
 “냉전 시기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은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 - 미국이 소련과의 전면 핵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무릅쓰고 과연 유럽에서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 을 강하게 갖고 독자적인 핵개발을 주장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나토 유럽 회원국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유럽에서 (제한) 핵전쟁을 결행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져왔다.
 미국은 미국대로 핵정책 및 운용에 대한 독자적인 통제권을 쥐고 유럽의 동맹국들을 대소 핵억제 전략(핵공격 전략)을 수행하는 전진부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유럽의 핵전쟁에 말려드는 것은 회피하고자 했다.”

이렇게 시공간을 가로질러 90여 쪽에 걸쳐, 핵억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박기학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이런 적대관계 속에서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 봉쇄하기 위한 한미연합군의 군사태세가 지속되고 있는 한은 NSA 또는 불가침 약속이 선언 형식으로 이뤄진다 해도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불가침 약속과 함께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조치, 즉 대북 적대적 군사행위의 중단(대북 전쟁연습의 중단, 대북 전쟁 수행을 위해 전진배치된 주한미군의 철수, 핵우산 제공의 철회, 북을 적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폐기 등)이 필요하다.
 오바마 정권 들어 중단된 6자회담의 재개 조건으로 북이 대북 제재 해제와 함께 평화협정체결 논의의 개시를 제기한 것은 미국의 NSA 보장이나 불가침약속이 별 법적 구속력이 없이 쉽게 부정되고 마는 전철을 또다시 밟을 수 없다는 북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즉, 북과 미국 사이의 교전관계가 종결되지 않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고수되는 한 미국이 문서든 선언이든 NSA를 북에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법적 구속력이란 것이 한순간에 종잇조각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적대정책을 해소하고 북과의 평화적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이런 점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코 빠트릴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쪽도 핵우산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도 실현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비핵지대화도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역시 도덕적 당위론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평화협정이 절대선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유물론 태도로 접근하는 2장의 논지는 매력적이다. 동북아시아지역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평화협정이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는 2장의 논지는 아래와 같은 정세에서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핵 없는 세상을 정책 목표로 내세운 오바마 정부 시기에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고, 더구나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는 등 여전히 핵 많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적극적 평화를 내세운 아베 정부 시기에 일본이 이른바 집단 자위권을 행사를 위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본이 적극적 전쟁, 폭력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대박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의 흡수통일을 노림으로써 즉 자본주의를 북조선으로까지 확대를 노림으로써, 통일이 대박이라기보다는 대박(자본주의)이 통일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어느 금언처럼 목숨을 건 도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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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014 어울림 판소리 감상회에 초대합니다.

무료일 겁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 2번 출구(문학경기장 북문 방향 도보 15분 소요)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대강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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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매주 목요일 평화 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무료] 매주 목요일 평화 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서울] 2014 대학생,청년 평화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11월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강좌를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와 동북아시아에 관한 객관적인 관점과 가치있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준비했습니다.
아카데미 이후에는 대학생,청년 평화캠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대학생,청년들이 생각을 나누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학생,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1EExkvxPTks49QkvBzxn6A4cfyE1B9oLG3DE9g_ngRB0/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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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선장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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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선장이 될 수 있을까?
- 고 박지영 씨 등을 세월호의 선장이라 명명하며
dolmin98@hanmail.net
돌민


1. 다른 사람은 배와 함께 가라앉게 하고 자신은 배에서 탈출한 세월호 선장을 두고 뉴욕 타임즈는 선장의 의무에 대한 국제적인 전통이 깨졌다고 전했다(The New York Times, Breaking Proud Tradition, Captains Flee and Let Others Go Down With Ship, 2014년 4월 19일, http://www.nytimes.com/2014/04/20/world/asia/in-sad-twist-on-proud-tradition-captains-let-others-go-down-with-ship.html?hp&_r=1). 그런데 나는 세월호의 선장은, 진짜 선장은 따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선장보다 더 선장다웠던 그들은 바로 고 박지영 씨 등을 비롯한 몇몇 의인들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 박지영 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선원들은 제일 마지막이다. 친구들 다 구해주고 난 나중에 나갈게”라며 다른 사람의 탈출을 도왔다고 전해진다.

2.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며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한다. 아베 총리는 군사력을 확대해 모든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한다는 뜻으로 평화주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금 일본이 행사하려고 하는 소위 집단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가 보장하는 집단자위권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훼손하는 미일동맹에 의거한 집단방위다.”(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각의결정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2014년 6월 30일, http://spark946.org/renew/prog/bbs/board.php?bo_table=kuj&wr_id=579&page=3) 더구나 적극적 평화주의란 전쟁에 대한 반대로 평화주의를 정의하는 소극적 평화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전쟁을 포함한 폭력 전반에 대한 반대로 평화주의를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이야말로 사실상의 집단방위로서, 위험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폭력 전반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평화주의를 어기는 일이다. 즉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전통이 깨졌다고도 할 수 있겠다.
 적극적 평화주의의 선장은, 진짜 선장은 누구일까?

3. “In Japan’s post-nuclear disaster society, the national death drive has manifested itself in three main forms: (1) working class suicide due to “Abenomics”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current prime minister, Shinzō Abe); (2) antagonism toward other Asian countries; and (3) the project to reconstruct Fukushima and support the local economy by willingly consuming irradiated food.”(Sabu Kohso, Mutation of the
Triad: Totalitarianism, Fascism, and Nationalism in Japan, e-flux, 46호, 2014년 6월, 6쪽, http://www.e-flux.com/journal/mutation-of-the-triad-totalitarianism-fascism-and-nationalism-in-japan/)

 위에 인용한 문단에서 사부 코소가 지적하고 있는 세 가지 (1) 아베노믹스, (2)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적대, (3) 후쿠시마 방사능에 쪼인 음식을 먹는 프로젝트는 각각 1 2008년 금융위기, 2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3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민족주의는 미국의 세계군사패권전략의 일부가 된다. 미·일동맹, 한·미·일삼각군사동맹, 그리고 나토의 글로벌파트너십(GP)이라는 사실상의 나토의 동진(東進)을 통해서 말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포위를 위해 동북아에서 서남아에 이르는 이른바 “불”안정한 활꼴 모양의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이에 맞서 유사시 중국의 1차 해양방위 경계선인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도련 즉 섬사슬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2020년에는 제2도련 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제해권을 확보한다는 그래서 지역전쟁에서 완승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군사전략(「2011년도 평통사 워크숍 “올해는 출발부터 조짐이 보여”」, 『평화누리 통일누리』 제101호, 2011년 1월호, 19쪽.)을 밝히고 있다.
 잠시, 이러한 2010년대를 테러와의 전쟁의 2000년대와 비교해 보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그 비대칭적 전쟁 자체가 바로 테러였던 것이 2000년대라면 그런 테러들이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이름으로 전 지구화되는 것이 2010년대인 것은 아닐까? 만약, 적극적 평화주의가 아직 대안일 수 없는 것이 2010년대라면 테러들이 이미 대안일 수 없었던 것이 2000년대인 것은 아닐까? 그래서, 2000년대의 테러와의 전쟁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2010년대인 오늘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이름에,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에 기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올해 2014년은 갑오농민전쟁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더 멀리는 2010~11년 아랍의 봄과 월스트리트 점거시위, 1968년 68혁명,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있다. 더 오래는 노비 만적의 난이 있다. 더 멀리는, 더 오래는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있다.
 물론 고 박지영 씨는 “선원들은 제일 마지막이다”라며 자신을 선장이 아닌 선원이라고 명명했지만, 나는 고 박지영 씨 등을 마지막 선원·영원한 첫 선장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들은 처음부터 선장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980년에 광주민중항쟁에서도,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에서도, 그리고 언젠가에 적극적 평화주의에서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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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학, 「제5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강정구·박기학,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 2012)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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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학, 「제5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강정구·박기학,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 2012)을 읽고
dolmin98@hanmail.net 돌민

1.

 “미국이 냉전 시기에 대소 및 대중 봉쇄를 위해 맺은 동맹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미 종속동맹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한미동맹처럼 작전통제권까지 빼앗기면서 철저히 종속을 강제 당한 동맹이 있는가 하면 미영동맹처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실현에 적극 앞장서면서 이익을 분배받는 동맹 유형도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그 정치적·군사적·경제적 독립성에 차이가 있는데도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지배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리고 종속현상은 오늘날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동맹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은 약소국이 아니라 경제 및 군사 강국이지만 미국의 패권적이고 위계적인 동맹질서에 편입되어 있다. 오늘날의 동맹의 종속현상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수단으로서 동맹이 이용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 점에서 동맹의 종속성을 일반적 현상이 아닌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동맹에 국한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미국의 세계패권주의로부터 발생한 동맹의 종속문제를 은폐하는 주장이다.”(박기학, 「제5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강정구·박기학,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 2012, 351쪽)

 이 논문에서 첫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위에 옮겨 놓았다. 오늘날 동맹의 종속성은 일반적 현상인데 그것의 원인은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섯째, 국방은 공공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사적재의 성격을 아울러, 아니 더욱 크게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방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공급되고 똑같은 이익을 주는가? 국방은 일부에게 치부 및 권력사유화의 수단이 되고 미국의 군수자본과 국내 방위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얻기 위해 기여했다. 반면 국방은 자위를 넘어서는, 공격을 위한 군사력의 증강 또는 도를 넘어서는 군사훈련은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기고 안보불안을 야기한다. 이라크전 등 참전의무가 없는 전쟁에, 미국의 강요에 의해 파병한 것은 미국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위의 글, 372쪽)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내용이다. 첫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내용과 합쳐 보면 국방이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군수자본, 그리고 국내의 방위기업에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2.

 “미국체제 아래서 보호비용은 재생산비용의 주요 구성요소였다. 여기에 동아시아체제의 또 다른 힘이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경제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부가가치 계서제에서 상승이동한 것은, 일본 자본가들이 보호비용을 외부화하고 미국 전쟁-복지 국가에 값싼 제조업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이윤추구에 특화할 수 있도록 해준, 정치적 교환 관계에 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부여한 우호적 조건들 덕에 일본은 국내에서 보호비용을 외부화할 수 있었고 미국 구매력에 대한 특권적 접근이 가능했는데, 이 우호적 조건들은 미국와 아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는 한에서만 ‘관대하게’ 유지되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중국과의 해빙에 노력하기로 결정하자마자, 일본에 대한 미국의 보호공급 ‘가격’은 오르고 그 다음에는 폭증하기 시작했다.”(조반니 아리기, 『장기 20세기』, 길, 2008, 583쪽)

 조반니 아리기는 미일동맹을 포함한 미일관계를 정치적 교환 관계로 보는데, 이 관계가 70년대 전후에 일본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본다. 일미관계가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군수자본, 그리고 일본의 방위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다만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째 문장까지, 재생산비용의 주요 구성요소였던 보호비용의 외부화가 동아시아 체제의 또 다른 힘이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같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면서도, 자국이 분단되었던 독일과는 달리 조선이 분단되었던 일본은 “보호비용을 외부화”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힘이 있었다고 물론 생각한다. 아리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는 한에서”였지만 말이다. 그런데 70년대 이전 동아시아체제의 나머지 국가들도 보호비용을 외부화했는지는 모르겠다. 예를 들어 남조선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비용의 어디까지가 내부이고 외부인지, 남한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게 보호비용을 외부화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필자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또는 대분단질서라고 한 것은 개념적으로 그 대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20세기 전반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과 전쟁이 수반한 반인류적 범죄들이 일본과 아시아대륙 사이에 심대한 역사심리적 분단의 기초를 마련했다. 2) 전후 공산화된 중국과 미국이 대결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전쟁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냉전질서를 고착시켰으며, 동아시아의 냉전체제는 곧 동아시아의 분단체제였다. 이 분단체제는 단순히 일본과 중국, 일본과 아시아의 분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분단은 미소 간의 냉전체제가 고착시키고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미일동맹체제와 아시아대륙 사이의 분단이었다. 3)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냉전구조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두개의 ‘소분단체제’들을 거느렸다. 한반도의 분단과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의 분단이다. 이들 소분단체제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대륙과 동아태 해양세력사이의 냉전구조와 결부되어 있으며, 미일동맹체제와 중국대륙 사이의 대분단체제와 상승적인 상호작용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4) 이로써 중국대륙의 동해안선을 따라 한반도의 휴전선을 가로지르기에 이르는 거대한 ‘동아시아 분단선’이 성립하였다. 5) 탈냉전으로 유럽의 분단질서는 극복되었으나 동아시아 분단체제는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로 필자는 동아시아지역질서의 독립성, 대분단체제와 소분단체제의 상호작용, 중국의 초강국 잠재력에 대한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의 인식, 대륙과 동아태국가들 사이의 정치질서의 이질성, 탈냉전후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그리고 냉전해체과정의 이중적 비대칭성이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질서에 미친 영향이 구조적 차이를 보인 점 등을 지적했었다(이삼성 2004).” (이삼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공동체 사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제2호, 2006, 7쪽)

 그래서 동아시아 질서에 관해서 이삼성의 견해가 좀 더 나아보인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질서가 유럽과는 다른 “동아시아 분단선”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아리기도 언급하고 있는 “아시아 전쟁”들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정합적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20세기 전반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과 전쟁”이 원인이 되어 “동아시아 분단선”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정합적 설명이 말이다. 이렇게 동아시아 분단체제, 대분단·소분단체제를 인식해야 보호비용의 외부화를 둘러싸고 일본의 경우와 동아시아체제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의문을 품자! 부디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우는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2010~11년 아랍 혁명과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 이후인 2014년 오늘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선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 또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첫째 G2의 한 축인 중국으로 상징되는 아시아를 중시하는 전략이고 둘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로 상징되는 대중국(對中國) 봉쇄 전략인 셈인데, 이 역시 미국의 세계패권주의에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닐까? 아랍 혁명과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를 이어, 아시아에서부터 세계패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으로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끝장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라는 레닌의 주장처럼 주체적으로 말이다, 제국주의 전쟁을 진정으로 끝내는 것은 자본가 계급에 대한 내전이라고 말이다. 2014년 오늘 한반도 평화협정, 동북아 공동안보평화체제, 그리고 전 지구적 동맹체에 단호히 맞서는 대안 세계화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4.

 “내가,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주의자들이 (코소보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소수의 운동이었네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자네에게 말했을 때, 내 사랑하는 친구, 자네는 미소로 – 내가 자네 앞에서 웃었다고는 말하지 말게 – 답했었지. 도덕적 증언으로는 사태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화주의자들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네. 그 대신에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을 확대하고 노동력 재생산의 새롭고 공평한 규칙을 고안하는 것이며, 이제 석유 대신에 일자리를 지불해야 한다고도 자네는 말했지. 따라서 평화주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랍 혁명의 정치적 지원자로서, 아랍사회 혁명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통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네.”(안또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선언, 갈무리, 2012, 193~194쪽)

 오늘날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군수자본, 그리고 국내의 방위기업에만 이익이 된다면 “도덕적 증언으로는 사태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평화주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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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라는 노동 1~31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