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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종태열사 영결식장에서 호철형과 준이형의 추모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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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세상에서 편히 잠드소서!

 

 

위 사진은 2007년 2/25 서울역집회 사진입니다)

- 옮깁니다 -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하는 집중단속 중단하라!

또 다시 이명박 정부가 10월부터 11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우리는 집중단속이 얼마나 많은 죽음과 부상, 폭력과 인권침해를 낳았는지 지금까지 차고 넘치도록 보아왔다.
단속반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떨어져 죽거나 삶의 불안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다치고 맞고 말로 표현조차 하기 힘든 인권침해를 당한 이들은 또한 얼마나 많았던가!
적법한 영장도 없이 업주의 동의도 없이 공장을 급습하고 무단으로 기숙사, 주거지의 문이나 창을 부수고 들어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사례 또한 부지기수였다.

버스터미널, 마트, 시장, 지하철역에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해 불안에 떨어야 하고 언제 공장으로 쳐들어올지 몰라 도망가는 ‘연습’까지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이다.
강제 단속은 이주노동자를 존엄한 인간이 아닌 짐승과 같은 사냥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야말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선량한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의 가슴에 분노와 한을 심을 뿐이다.

한국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약 19만 명이 있다.

정부는 이들의 존재 자체를 ‘범죄’로 취급하며 ‘질서 유지’,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미명 하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합리화한다.

이 명분 달성을 위해 정부는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 따위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즉, 법치를 위해 스스로 법을 부정하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법체류자가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이 주문은 곧바로 대대적인 폭력적 강제단속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2012년까지 미등록 체류자 비율을 총 이주민의 10% 선으로 낮추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하면서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 할당량까지 부과하고 법무부, 노동부, 경찰, 해경 등이 공조하는 정부합동단속을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그야말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씨 말리기’ 작전에 들어갔다.

그러한 결정판이 작년 11월에 마석지역에서 자행된 토끼몰이식 대규모 단속이었다.
도로 앞뒤를 경찰이 막고 단속반원들이 공장과 주택에 무단으로 침하여 한꺼번에 130여 명을 단속했다.

이 때 단속은 매우 폭력적이었는데, 사건 현장에는 단속반이 열쇠를 부수고 방에 쳐들어간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도 매우 심했다.

속옷 차림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용변이 급한 여성을 길 바닥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무수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크게 다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들만도 10여 명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 해에 2만 명~2만 5천 명을 단속했는데 - 이 숫자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3만 2천 명을 단속했다.

2009년 올해에만 7월 말까지 강제 출국된 이들이 벌써 1만 7천 명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폭력 단속 사건들은 끊이지 않았다.
4월에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 이주 여성 노동자를 머리채를 잡아채 길거리에 질질 끌고 가며 단속하는 장면, 단속 차량 안에 태운 뒤 수갑을 채우고 단속반이 여성의 목울대를 가격하는 영상이 폭로돼 그대로 방영되어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역시 4월에 수원 지동에서 벌어진 단속 과정에서 중국 이주노동자 심모 씨가 옹벽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어 아직도 치료 중에 있다.

그러나 수원 출입국에서는 아무런 사과나 보상도 없었다.
6월에는 안산 시화공단에서 퇴근버스를 가로막고 통째로 수십 명을 단속하고, 단속되지 않은 같은 회사의 다른 노동자들이 사는 동네까지 추적해 아침 출근 시간에 단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심지어 “분리수거 쓰레기 밖에 내 놓으라”며 거짓말을 해서 문을 열게 하여 집 안에 들어가 단속하는 사건도 있었다.

7월에는 안산 원곡동에서 역시 수원 출입국이 강제단속을 벌이면서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중국 이주노동자를 수갑을 채워 잡았고 그 과정에서 폭력 등으로 발목이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최근에도 화성 정남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부부가 사는 집 방안까지 들어와서 장롱 안에 숨어있던 남편까지 장롱을 부수고 잡아간 사례도 있었다.

한마디로, 아무런 절차도 인권도 없는, 그 자체가 불법인 강제단속인 것이다.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에 대해 무수한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6월 15일부터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라는 명칭의 훈령을 시행했는데 여전히 영장주의 도입은 외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위법적 단속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보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이런 폭력을 막을 수 있다.

무조건 잡아다 가두고 강제출국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합법화만이 폭력의 악순환을 제거할 것이다.

정부는 집중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부터 보장해야 한다.

2009. 10. 1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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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날치기로 새해 벽두를 열었다.

“노동법 날치기로 새해 벽두를 열었다”

추미애 노동법 개정안 직권상정 국회통과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 2010년01월01일 8시40분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 일부 개정안이 2010년 새해 새벽 2시 6분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재적의원 17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야당은 날치기라며 즉각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12월 31일까지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 전면 허용,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조항이 시행 될 터였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안을 2010년 1월1일부로 이미 시행되어버린 현행법을 무시한 채 다시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하는 헌정사상 유래없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막아선 이유는 오로지 무노조경영이란 이름으로 반노동자 적 경영으로 일관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는 것을 이미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면서 “입법부의 수장과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모두 반노동자적인 재벌대기업들에게 마치 서로가 충성경쟁이라도 하듯이 날치기와 편법으로 일관한 작금의 사태는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도 “김형오 의장은 대운하 예산 날치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법 날치기로 새해 벽두를 열었다”면서 “김 의장은 노동법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던 말을 바꿔 느닷없이 1월 1일 0시 30분을 심사기일로 지정했다.

법사위 차수를 변경하고 단 30분 만에 노동법을 포함해 13개 법안을 처리하라고 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노골적인 날치기 선언을 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이날 통과된 노동관계법은 이른바 추미애 노동법이라고 불린다.

지난 12월30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임태희 노동부장관, 차명진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원장 등 3자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의견을 배제하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은 ‘추-한 날치기 법’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추미애 노동법은 민주노총이 ‘차라리 추미애 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 차악으로 현행법을 시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 할 만큼 노동조합 말살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추미애 노동법 통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복수노조 허용은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 된다.

그러나 복수노조는 경영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어 과반수 노조로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

사실상 소수노조나 비정규직, 산별노조의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은 없어진다.

추미애 법은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소수·산별노조가 별도 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했지만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노동계와 야당의 지적이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 공동활동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에 임금을 주는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타임오프제 적용대상은 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정부와 경영계가 심의위원회에서 노동조합 활동전반에 대한 축소와 개념 규정을 간섭하게 되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31일 여의도 농성장 기자회견에서 “타임오프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다보면 결국 전임자 숫자와 활동범위 문제가 남게 된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구체화해서 축소하고 노조활동을 위축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노조말살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초부터 악법개정투쟁을 하고 4월 중순께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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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유가족과 투쟁해온 동지들이 부둥켜안고 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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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새해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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