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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여야 다음 주 초 비정규법 본회의 공감대

5인 연석회의 존중한다며 한나라 3년 유예 개정안 국회 제출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6월25일 12시26분

비정규법·언론 관련법 분리처리

 

한나라당이 오는 29, 30일에 비정규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언론 관련법은 7월에 처리하자는 의견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으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6월 말 안에 해고위기를 맞고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법을 분리해서 하자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를 이번 국회에서 꼭 하려고 한다면 이것으로 생기는 불행한 국회의 혼란은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비정규법 처리는 동의하지만 언론 관련법 처리는 오는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  24일 민주노총에서 열렸던 4차 '5인 연석회의'/참세상 자료사진

‘5인 연석회의’ 허수아비 되나

 

한나라당은 진행 중인 ‘5인 연석회의’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안상수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기간제한 3년 유예를 담은 기간제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오전부터 5차 5인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지난 4차 회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6월 말까지 합의 전망은 어둡다. 한나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서 노동계가 당론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결국 한나라당의 3년 유예안이 밀어붙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대로 비정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9, 30일 본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도 5인 연석회의 합의안 도출에 힘을 싣고 있지만 사실 비정규법 보다는 언론 관련법 저지에 방점을 찍고 있어 유예기간을 최소화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 공산이 크다. 비정규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이 언론 관련법까지 묶어서 밀어붙이는 강경책을 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에 5인 연석회의에서 받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명분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차 회의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인 연석회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사용사유 제한 등이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법 개정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한나라당 단독 국회가 개원되면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전문] 24일 안상수 대표발의 기간제법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적용관계) ① 제4조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0년 7월 1일 이후에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서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면 동 근로계약기간 중에 종전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3월”을 “6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적 처우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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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M 세 성전환 남성의 이야기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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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 좋은 글^^

[109호]n개의 정체성을 보다
(하쿠 / 행복한 여성주의자 , )
 
나의 첫 연애는 스무살 때였다.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XY와의 만남. 당시만 해도 나는 가부장제를 따르고 결혼관도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성관계도 결혼할 사람하고만 해야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보수적인 인간이었다.

스무살 때 연애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한 첫 연애였다. 그러나 그 XY와는 기대와 다르게 2개월 만에 헤어지고 말았다. 발단은 키스였다. 키스를 하고 싶어하던 그 XY와 입을 맞추는 순간, 이게 무어라~! 혀가 날름 들어오는 것이 정말 역겹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나의 반응에 그 XY는 상처를 받았고, 그날로 어이없게도 헤어지고 말았다.

첫 연애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몇 명의 XY와 사귀었지만, 언제나 손잡고 다니는 게 전부였다. 그래서 이십대 초반의 연애 기간은 거의 1개월~2개월이었다. 당시엔 나의 연애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에서였다. 내가 바라던 연애와 그 XY들이 바랐던 연애의 관점이 달랐다는 것을 말이다.

XX와 처음 사귈 때는 불꽃이 튀었다. 조금은 나이가 더 들어서인지 아니면 상대가 너무 맘에 들어서였는지 초고속 열차처럼 우리 관계는 급진전했다. 이 기회로 부모님 집에서 독립까지 했다. 아마도 많은 XX 커플들이 그러한 것 같다. XX와 연애하면서 나는 열혈 래디컬 여성주의자가 되었고, 사고의 전환을 느낄 정도로 성정체성에 대해 혼란과 공포, 두려움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XX와의 연애 후 시작된 성 정체성 탐험

이 시기 종교, 사회, 인권, 노동, 섹슈얼리티, 자연, 문화 등등 나의 젠더성을 구성했던 수많은 덩어리들이 모순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새로운 우주적 체계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으로 위장해 온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반대편에 내가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당시에는 몰랐지만, 축복받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언의 벽을 깰 수 있는 삶을 그리고 그 삶의 가능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의 포비아를 버리는 것, 일반 사회와 다르게 산다는 것에 왜 공포를 느껴야하며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가? 그 두려움이 또 다른 포비아를 낳는 것을 보면서 점점 사람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의 진정한 첫 연애이자 첫사랑을 경험했던 이 시기는 예민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속에 내가 속해있음을 보게 해주었다. 이 시기에도 나는 XY을 좋아했던 어릴 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단정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 들리는 소리 한마디는 항상 ‘넌 동성애자야’였다.

XX와 끝나고 난 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었다. 초등학교 때 별명이 ‘남자’였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을 좋아했으며, 치마를 입는 것 등 여성성의 특징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넷째 딸인 나의 어릴적 별명은 ‘못난이’, 남동생의 별명은 ‘왕자’였다. 귀한 존재였던 남동생처럼 되고 싶었던 것일까? 단지 남성의 사회적 질서에 편입되고, 우월의식을 갖고 싶었던 것일까? 나의 어릴적 행동에 대해 떠올려보면, 어머니의 시중을 받는 아버지처럼 가족들에게 존중받고, 남동생처럼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 여성인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인지했던 것 같다.

나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나의 여성성을 배제하는데 쏟았다. 청소년기 때는 몇 년을 제외하곤 여성의 옷보다는 톰보이같은 옷과 머리 모양을 하고 다녔다. 왠지 톰보이처럼 하고 다니면, 남성들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여성차림을 하면 열등한 존재, 타자화된 욕망의 대상이 된 느낌이 들어 불편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여성성포비아로 나의 여성성을 제어하고 제거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요했다. 물론 지금은 개과천선(?)하여 내안의 여성성을 사랑해보는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스스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관찰할 수 있는 습관을 내게 가져다주었다.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아맞히는 능력까지 생겼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성 정체성 수는 무한하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여성과 남성이란 성별적 구분법보다는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에게 더 끌린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외로움에 XX 채팅을 한 적이 있다. 그날이 명절이었는데 번개로 약 3명을 우리집에 초대했고, 늦은 밤 시간에 함께 놀게 되었다. 그러나 한 XX의 예의없는 왕부치성 행동을 보고 차라리 팸같은 XY가 나랑 더 잘 맞겠구나 생각했다. 이때 나의 성지향성을 조금은 깨닫게 됐다.나는 나와 사귀었던 사람들의 영혼과 연애를 했고, 사랑을 나눴으며, 그것은 어떤 육체성(성별)을 지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나는 영혼이 소통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좋았던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이성애자였다고 생각했을 때 난 이성애자로서의 나에 충실했고, 동성애자였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의 나에 충실했으며, 양성애자로 느꼈을 때 역시 내 자신에게 충실했다. 그러나 이성애자였을 때는 동성애자에 대한 약간의 선망이 있었고, 동성애자였을 때는 이성애자에 대한 또 다른 선망이 생겼으며, 양성애자였을 때는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한쪽의 성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에 선망이 생기더란 말이다. 또한 대략 이성애자는 동성애자에게 포비아를 갖고 있고,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에게 포비아를 갖고 있으며, 양성애자는 양쪽에게 포비아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몇몇의 동성애자들은 골드레즈비언, 실버레즈비언 등의 등급을 매기며 양성애자 여성들을 폄하하고, 다른 동성애자들에게 그 사실을 아웃팅 하기도 했다. 양성애자를 이성애자와 똑같은 방식과 태도로 경멸하고 ‘더러운 년’이란 편견으로 바라보는 동성애자도 있다. 아웃팅이 동성애자만의 공포가 아닌데도 말이다. 어떤 성별을 갖고 있고, 성정체성, 지향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그릇과 영혼의 깊이에 따라 다양한 성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달랐다.

한 레즈비언이 사회적 커밍아웃을 한 후, 몇 년 후에 열 살 어린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녀가 다시 LGBT를 지향하거나, 다시 S(스트레이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XX가 행복하다면 충분히 축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배신감이 든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 못하면서 커밍아웃한다는 게 사회적 책임이 없는 사람같다’, ‘재수없다’ 등 이성애자가 성 소수자에게 아웃팅하고 포비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수위의 말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다. 더 심한 경우는 그 사람을 따돌리거나, 뒷담화를 하면서 외톨이로 만들기도 했다. 왜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것인가?

영화 <3XFTM>에 나온 고종우 씨는 ‘어느 누구나 자신에 관해선 가장 전문가다.’고 말한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렇다고 앞으로의 자신에 대해 백퍼센트 알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결혼한 XX는 행복추구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다. 그 XX가 이혼을 하더라도 ‘거봐, 이혼했잖아’가 아니라, 더 좋은 반려자를 만나거나 더 좋은 삶이 있기를 기원해주는 것도 아름다운 생각인 거 같다.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사용하며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엔 여성이 여덟 번을 이혼해야 진정한 여성으로 인정을 한다고 한다. 또한 2008년 법적으로 동성애자 결혼이 합법화된 벨기에의 경우 10명중 1명이 동성애자 결혼 커플이라고 한다. 그중 레즈비언 커플이 80%다.

우리가 꿈꾸는 그 무한수인 n개의 성은 차이와 차별도 없어야하며, 다름이 존중되는 성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의 n개의 성을 탐험하러 떠난다.

앞으로 내게 남은 n개의 성은 무엇이 있을까? 무성애자? 트랜스젠더? 게이??? 아니면 나무와의 사랑? 방황과 혼란의 세월을 보내기보다 그때마다 감사하게 나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LGBT 지지운동을 하고, 무궁한 n개의 성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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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원래법안

[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2년내에는 해고 가능… 고용불안 요인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1개월째인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써 2007년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이 시행된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우선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사유 제한' 등 중요한 조치들이 빠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절차에서는 사용자에게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워 노동계에 유리한 조항이 됐다.

△기간제 근로자=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다. 새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일각에서도 "이 조항들이 비정규직을 2년 시한부 목숨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산후조리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유에 제한을 두자는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차별 금지와 시정 절차=관련 법은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차별 시정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어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규직은 휴일근무 때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무급휴일로 하는 등 근로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건 차별이다.

다만 차별판정 업무를 담당할 노동위원회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내실 있는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은 "실질임금 차별을 해소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 기구만 설치한 것은 전시행정"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파견근로자=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꼭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 여타 불법 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 2년 뒤 직접고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고용의무는 현행법상 파견허용 기간이 지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에 비해 더 약한 규제다. 노동계가 요구한 고용의제는 법률 해석에 다툼이 있긴 하지만 부당해고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차별시정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100∼299인 기업 2008년 7월,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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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아줌마와 성매매와 성

황혼의 로맨스인가, 매춘인가


불편한 진실의 하나가 노년의 왜곡된 성문제다.7일 오후 인천 자유공원 일대에 산책나온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순철기자

ㆍ약산·자유공원 ‘박카스 아줌마’ 현장르포

약산 인근서 ‘돗자리 영업’ 여성 10여명

커피·술 핑계로 노인에 접근 성매매까지


노인의 성은 아직까지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노년의 성에 대해 터놓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는 속칭 ‘박카스 아줌다’라는 또다른 사회적 기현상을 만들어냈다. 공원 등지에서 커피나 술을 팔며 노인을 유인해 성매매로까지 이어지는 ‘박카스 아줌마’의 활약(?)은 부양가족 없이 가난한 여성 노인과 외로움을 표출할 길 없는 남성 노인의 필요가 맞아 떨어진 시대의 부산물이다. 로맨스라 하기엔 비뚤어져 있고 무작정 매춘으로 몰기엔 안타까운 바로 그 현장에 나가봤다.

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약산 인근.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나무 숲 사이 그늘에 앉은 노인에게 50대 중년 여성 두 명이 접근했다.

화사한 복장에 모자를 곱게 쓴 여성들은 노인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는 듯하더니 이내 노인과 함께 풀 숲 뒤 돗자리가 깔린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잠시 후 한 여성이 가방에서 술과 안주를 꺼냈고 이들은 한 시간 가량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하며 시간을 보냈다. 노인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이 찾는 약산 인근에서만 이같은 ‘돗자리 영업’을 하는 중년 여성이 10여 명에 이른다. 등산객 ㅇ씨(50)는 “가끔 산에 오면 열 걸음을 못 가서 커피 한 잔만 하고 가라는 중년 여성이 계속 붙잡는다”고 했다.

이들은 커피나 술을 한 잔 하자는 핑계로 남성 노인들에게 접근해 음식을 팔고 나아가 성매매도 서슴지 않는다. 수년 전만 해도 나무 숲 사이에 천막까지 치고 영업을 했으나 경기가 나빠지면서 최근에는 싼 값에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는 노인이 늘었다.

5년째 약산에 ‘출근’하고 있다는 여성 ㅇ씨(64)는 “50대 중반 젊은 아줌마는 2만 원을 부르는데 내 또래는 1만 원이면 가능하다”면서 “아들 집에 얹혀살래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 이렇게 살아도 혼자 사는 게 마음은 편하다”고 했다.

약산에서 영업 중인 여성 대부분이 안정적 수입 없이 돗자리 영업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도 전했다. 5년 전만 해도 하루 10만 원 매출을 올렸지만 요즘은 하루 3만 원 벌기가 힘들다. 같은 날 중구 자유공원에서도 영업이 한창이었다.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든 60대 여성 노인과 70대 남성 노인이 벤치에 앉아 데이트를 하는 듯했다.

할아버지가 잘 나가던 해병대 시절의 모험담을 늘어놓으면 할머니가 맞장구를 치며 대화가 이어졌다. 다른 쪽 의자에선 보온병을 들고 접근한 여성에게 남성 노인이 지갑을 열어 돈을 내보이는 모습이 보였다.

벤치를 서성이던 노인ㅇ씨(86)는 “주로 혼자 있는 노인에게 ‘혼자 오셨느냐’ ‘나도 혼자라 외롭다’면서 접근해 커피, 막걸리, 소주, 떡, 단팥빵 등을 판다”며 “외로운 노인들 말동무도 돼 주고 경우에 따라선 월미도로 데이트를 나가 즐기기도 한다”고 했다.

커피는 한 잔에 500원, 소주는 한 병 5000원, 캔음료 2000원 등 음식 가격에 ‘말동무’ 가격까지 포함돼 정상가격보다 비싸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머니 사정이 나은 노인이라면 여성들과의 만남을 마다하지 않는다. 성매매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화대는 1~3만 원 정도로 인근 여인숙에서 1만 원 미만의 숙박료를 내고 이뤄진다. 경찰이 해당 지역을 순찰하지만 이미 조직화한 여성 노인들이 미리 알고 자리를 피해 단속은 쉽지 않다. 게다가 거래가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도 남지 않는다.

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일한다는 한 할머니(70)는 “마음이 없는 노인에게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며 “말동무가 필요한 노인들과 남의 신세를 좀 져야 하는 노인들이 만나는 것뿐”이라며 ‘영업장소’로 향했다.

<최보경기자 이상서·이상준인턴기자 cbk41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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