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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人權의 存在와 正當性은 무슨 運星 같은 데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人間 相互間의 行爲와 바람직한 社會 構造에 關한 理想은 歷史의 흐름 속에서 開明된 個人들이 생각해 내고 가르쳐 온 것입니다. 歷史的 經驗과 아름다움과 造和를 渴求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런 理想과 信念은 理論으로서는 선뜻 받아 들여졌지만 動物的 本能에서 벗어나지 못한 같은 人間에 依해 恒常 蹂躪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人類 歷史의 많은 部分은 人權을 爲한 싸움으로 點綴되어 있으며, 이런 鬪爭은 한番도 窮極的 勝利를 爭取하지 못한 永遠한 鬪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에 싫증을 낸다면 그것은 곧 그 社會의 破滅을 意味합니다.
오늘날 人權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主로 다음과 같은 것을 指稱합니다. 他人이나 政府의 任意的 權利 侵害로부터의 個人 保護, 勞動權과 勞動을 通해 適當한 收入을 얻을 수 있는 權利, 討論과 敎授의 自由, 政府 構成에 對한 個人의 適切한 參與 等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人權이 理論的으로는 保障되고 있지만 數많은 形式主義的, 法的 策略에 依해 한 世代 前보다도 훨씬 더 甚하게 蹂躪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言及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대단히 重視될 것으로 보이는 한 가지 다른 人權이 있습니다. 옳지 않거나 破壞的으로 判斷되는 活動에 協力하지 않을 個人의 權利 또는 義務가 그것입니다.
이와 關聯해 첫째로 軍 服務를 拒否해야 합니다. 나는 道德性과 誠實性이 非凡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性情 때문에 國家 機關과 衝突을 빚는 境遇를 알고 있습니다. 獨逸 戰犯을 다룬 뉘른베르크 裁判은 政府의 命令에 따라 行動했다고 하더라도 刑事 訴追를 免除받을 수 없다는 原則을 默示的으로 認定하는 바탕에서 進行되었습니다. 卽 良心이 國法의 權威를 代替하는 것입니다.
-後略

 

-아인슈타인 '나의 世界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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