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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직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요합니다.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해 개인통관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번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급을 한 번 하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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