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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1분 안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동승자 교육, 운영자, 운전자 등에게는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이수 가능합니다. 교육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운영자 또는 동승보호자 등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수료증이나 경찰서에서 신고조회 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을 이수한 후 1~2년에 한번 안전교육을 복습하여 이수증을 구비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1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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