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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근로자들은 매년, 사무직 근로자들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세대주,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19세에서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사무직을 제외한 사람들은 홀수년도에는 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해 출생자가 검진을 받습니다. 직장인들은 연중 언제든지 병원을 방문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40세 이상은 암 검진도 추가로 받게 되며, 이때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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