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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자신이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로서 자격을 유지하려면, 보건복지부에 3년마다 근무 상황을 보고하고 정규적으로 보수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연도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므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업적으로 비활동기에는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 또는 자격 정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연 7만원이며, 정기적인 이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면 교육을 계획할 때는 일정 확인과 예약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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