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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위생교육센터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위한 법정 의무 위생교육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이 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탁급식영업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도 이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며, 식품위생법 제56조와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시행되며,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병행하거나 온라인으로 6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교육 과정 중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은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과목들은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약 35,000원이 소요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최신 법규와 지침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대한영양사협회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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