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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필수 신청법 - 1분 정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53조에 의거해 운영자, 동승보호자, 운전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승하차 안전, 기본 안전수칙, 교통안전 지도 요령을 포함하며, 교통사고 예방이 주된 목적입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통학버스 메뉴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인정됩니다. 신청 시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교육센터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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