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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가 정기적으로 성검사를 받을 때마다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안전교육은 교육장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에게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권장되며,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면허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 전용의 교통안전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상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접에서 언제든지 간단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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