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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하면 공제부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때 근무적립일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적립일수는 온라인 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252일 이상의 적립일수를 달성하거나 만 60세가 되었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의 적립내역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과 복지서비스 가능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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