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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이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이들을 위해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쉽게 누적된 퇴직공제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예상수령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부금을 납부한 적립일 수가 최소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자까지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관련 뉴스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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