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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수교육과 신규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 신규교육은 3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보수교육자는 총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도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 교육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을 마친 경우,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신청 시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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