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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방법 및 종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직원, 원무과 직원, 경비 및 식당직원 등도 대상입니다. 인권교육 수료는 4시간 이상이며, 적어도 4시간 이상 수료하지 않으면 교육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소집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나누어지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방법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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