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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4/21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 미수료자에게 부과되는 500만원의 벌금
    무더스
  2. 2024/04/21
    미용업 위생교육 신청 필요성
    무더스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 미수료자에게 부과되는 500만원의 벌금

실내 공기질 관리를 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자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음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제공하며, 온라인이나 집체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한 번의 교육은 6시간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기질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시설 내 공기질을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보전협회는 매월 한 번 온라인 교육 접수를 받으며, 신청 후 일주일 내에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교육은 다양한 장소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됩니다. 만약 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부합하고 오염도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 미수료자에게 부과되는 500만원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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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위생교육 신청 필요성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는 미용업 종사자를 위한 위생교육을 제공하며, 모든 미용업 영업자는 법적으로 매년 최소 한 번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용업의 범위에는 헤어, 피부, 네일 등이 포함되며, 각 분야별로 특정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와 관련된 위생교육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피부와 네일 관련 교육은 각각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와 대한네일미용업 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미용업 영업자가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미용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신청할 때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각기 다른 미용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맞춤 교육도 제공하므로, 자격증 유형에 따라 적절한 교육 기관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용업 위생교육 신청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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