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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조회하면 퇴사처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사처리 후에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필수 절차입니다. 또한,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퇴사처리 후 이직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상실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조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에서 본인 인증 후 이직확인서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동일하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과 비자발적 퇴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퇴사 사유 신고는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고용정보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들은 매년, 사무직 근로자들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세대주,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19세에서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사무직을 제외한 사람들은 홀수년도에는 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해 출생자가 검진을 받습니다. 직장인들은 연중 언제든지 병원을 방문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40세 이상은 암 검진도 추가로 받게 되며, 이때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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