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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2/16
    16일 수원출입국서 여수 사태 규탄대회 개최해(1)
    kabita & anju
  2. 2007/02/11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경찰 수사
    kabita & anju
  3. 2007/02/01
    불법 체류 외국인에도 노조 허용해야"
    kabita & anju

16일 수원출입국서 여수 사태 규탄대회 개최해

     
 
 
  16일 수원출입국서 여수 사태 규탄대회 개최해
     
 
 
 
 




여수 사태 규탄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수원출입국관리소 규탄대회’가 서울경인 이주노조, 경기이주공대위 주최로 2월 16일(금) 오후 1시~4시에 수원출입국관리소 근처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여수 참사현장의 분향소와 별도로 1일 임시 분향소를 설치하여 여수 참사로 고인이 된 이주노동자의 넉을 위로하는 추도와 함께 출입국의 행정을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진행했습니다.
MTU 경기중부지부 백선영 사무차장의 사회와 함께 경과보고를 MTU 서울지부 한승욱 사무차장이 하였고, 발언에는 민주노총 이상훈 본부장, MTU 까지만 위원장, 경기민주노동당 김용한 의원, 서부건설 위원장, 전국철거민연합 활동가, 오산센터 김승만 동지, 노학연 정연우 동지, 필리핀 코사마코 동지, MTU경기남부 동지가 하였습니다.

경과보고 하기를 “여수 출입국 보호소에서 화재가 났을 때 보호소인을 대피시키지 않고 7분간 화재 진화하다 실패하자 소방서를 불렀고 그땐 이미 유독 가스가 보호소에 자욱했는데 그제서야 보호소인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으나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대피가 더욱 늦어진 사유가 있었는데 보호소 관리인이 열쇠를 다른 층에 놔 왔다 갔다 하는 촌극이 연출되었고 보호소에 비상구도 없었고 과도하게 쇠창살과 열쇠가 채워져 있어 소방관 으로서도 당시 구출 상황이 곤욕스러울 지경이었다고 한다. 또한 환기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스프링 쿨러도 작동 불능 상태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발언 참가자들은 정부와 경찰은 이주노동자의 방화와 관리 행정의 누수로 이번 화재의 원인을 몰아가고 있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이것은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였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충분히 사전예방,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법적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태만, 관리미흡으로 인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이렇듯
이번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의 그릇된 출입국 행정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시행과 동시에 강화된 단속추방은 전국에서 도저히 관리 불가능할 정도의 인원을 매일 단속하여 좁은 공간에 무조건 집어넣고, 하루라도 빨리 각 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해 협박 및 회유에만 치중하는 지금의 전반적인 출입국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 및 추방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살인을 중단하라.’는 결의문 시간을 갖은 후,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소장 항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 수원출입국 근처에 반나절 동안  임시 분향소를 차려놓아 고인의 넉을 위로하였다.
 


△ 추도와 함께 출입국의 행정을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 MTU 서울지부 한승욱 사무차장이 경과보고를 하였다.
 

 
△  참가 발언을 MTU 위원장의 통역과 함께 경기남부 동지가 하고 있다.
 

 
△ 구호 -
외국인 보호소 내의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 구호 -
이주노동자 노예사냥인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 이주 동지들이 추도를 하고 있다.
 

 

 
2007년 2월 16일 21:52:07 ㅣ chmanho (채널만호)



 
- 성명서 전문 -

2월 11일 새벽 4시 경 여수 외국인 수용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살인 행위가 시작되었다. 수용소 내부에서 화재가 났으나, 여수 외국인수용소는 이주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대피시키지 않고 불길만 잡으려는 늑장 대응으로 그쳤다. 결국 감금된 이주노동자들 중 9명은 빠져나가지 못해 타 죽거나 질식사했으며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겨우 살아남은 22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거나 부상을 입어 고통 받고 있다.

언론은 이번 화재 참사에 대해 ‘라이터가 발견되었다, 방화의 근거가 드러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방화의 근거나 흔적은 뚜렷하지 않다. 상식적으로도 불을 지르려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가만히 놔둘 동료도 없을 것이며, 만에 하나 방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불에 쉽게 타는 재질로 수용소를 만든 것, 안전한 대피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본질적인 잘못 아니겠는가. 몇 평 안 되는 공간에서 9명이 죽고 22명의 부상자들이 생겼다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자체는, 정부가 도피의 우려를 염려해 이주노동자들을 감금시켜 살인한 행위와 다르지 않다.

우리 이주노동자는 생산현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있고, 이중 삼중의 착취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쓰다가 버리는 자본가들과 정부가 제멋대로 정해놓은 법 때문에 순식간에 불법이 되어버렸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쇠창살 같은 감금 시설에 짐승처럼 가두고 있다. 당시 1000만원 넘게 임금 체불을 당한 이주노동자는 돈을 지불받기는커녕 감옥 속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다 결국 참변을 당한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장시간에 저임금 노동, 임금조차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면서 감금당하고 불타 죽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 이주노동자들에게 닥쳐 있는 현실이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가 방만한 시설 관리로 인해 불거진 대형 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일면 맞는 말이지만 본질은 아니다. 결국 이번 화재 사태는 결국 우리를 불법으로 만들고 추방시키려는 악랄한 제도 자체, 이주노동자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감금시켜 불태워 죽이는 이 사회 구조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여수 보호소의 참사 역시 여수 보호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느 보호소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방화와 죽음으로 얼룩져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소의 행태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 이주노조와 경기 이주공대위는 이주노동자들을 살인하는 정책과 이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해, 단속 추방을 끝장내고 노동 3권이 보장되는 전면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강력하고도 힘찬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한다.


이번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에 대해 이주노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번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단시 직원들과 제대로 된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여수출입국관리소 측에 대한 사회, 노동단체들이 결합하여 공정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관리소장 및 책임자들과 당시 직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사망자 뿐만이 아니라 중상자들의 가족들도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배상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해야 한다.
둘째, 그리고 이 문제가 단지 여수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보호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소의 시설 미흡 및 직원들의 반인권적 태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개선해야 한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규모 반인권적 구금을 중단하고 보호소를 폐쇄해야 하고, 이 사건이 명백한 제도적 살인임을 인정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제추방정책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합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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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경찰 수사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경찰 수사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여수경찰서는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불이 출입국관리사무소 4층짜리 건물 가운데 3층 304호실에서 처음 발생해 3층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3층 취침실과 맞닿아 있는 휴게실 내 TV 부근에서 갑자기 불꽃이 발생한 뒤 삽시간에 실내가 연기로 가득찼다는 직원들의 말에 따라 일단 전기누전으로 인해 불이 났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불이 나기 전에 누군가가 사무소 내 감시카메라를 휴지로 보이는 물건으로 가렸다는 일부 직원의 말에 따라 방화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처음 불이 났을 때 당직근무 직원이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으나 작동되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출입국사무소측의 소방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에 화재감식 전문가를 불러 화재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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