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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
"불법 체류 외국인에도 노조 허용해야"
[YTN] 2007년 02월 01일(목) 오후 08:40
[앵커멘트]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정부 방침과 원심을 깬 판결 내용인데, 첫 외국인 노동조합이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동안의 정부 방침과 원심을 깬 판결 내용인데, 첫 외국인 노동조합이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2005년 5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를 만들겠다며 신고서를 냈습니다.
[인터뷰:아노아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사업장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탄압을 받아서 우리도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그러나 노동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만들겠다고 신청한 외국인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이주노동조합 측은 곧바로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원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이 포함돼 있어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임금과 급료를 받는 이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노조 설립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자인만큼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조합 설립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권영국, 이주노동조합 측 변호사]"이번 판결은 불법 체류와 상관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인정해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그러나 불법 체류자라는 불안한 신분상태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20여만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아노아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사업장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탄압을 받아서 우리도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그러나 노동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만들겠다고 신청한 외국인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이주노동조합 측은 곧바로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원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이 포함돼 있어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임금과 급료를 받는 이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노조 설립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자인만큼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조합 설립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권영국, 이주노동조합 측 변호사]"이번 판결은 불법 체류와 상관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인정해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그러나 불법 체류자라는 불안한 신분상태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20여만 명에 이릅니다.
m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한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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