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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불법복제 방지장치 가동

구글이 15일(현지시각)부터 동영상UCC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불법복제 방지 장치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기능을 사전 체험한 일부 전문가들은 “마침내 구글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부 콘텐츠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구글 공식 블로그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유튜브 비디오 식별(YouTube Video Identification, http://www.youtube.com/t/video_id_about) '시험판 서비스는 비아콤(Viacom) 등 저작권에 민감한 저작권자들에게 불법으로 복제된 자사 콘텐츠를 식별해 내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유튜브는 전문 업체의 불법 콘텐츠 식별 기능(디지털 지문 등)을 도입해 자동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삭제하는 등 다소 소극적으로 조치해 왔다. 이번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저작권 제어 기술은 저작권자의 요청 없이도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식별해내는 방식이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클래임 유어 콘텐츠(claim your content, 가칭)’라는 저작권 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공언했으나, 여러 차례 출시가 연기됐었다. 당시 스티브 챈(Steve Chan) 유튜브 공동 창업자는 “우리가 맡은 일 중에 가장 기술적으로 복잡한 작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데이비드 킹(David King) 유튜브 제품 책임자는 자료에서 “DMCA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이슈를 없앴다”며 “독자적인 고유값(해시 코드)을 동영상에 적용, 동일한 불법복제 영상이 다시 업로드 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영상 시간은 최대 10분으로 제한했고, 콘텐츠 저작자들이 저작권에 침해된 영상들을 직접 없앨 수 있도록 ‘전자 알림(electronic notification)’ 및 ‘끌어내리기 도구(takedown tool)’를 제공하게 된다. 업로드 할 때 사용자들에게 명확하고 쉬운 영어로 ‘저작권 보호’를 설명하는 경고 조치도 마련했다.
특히 구글은 계약된 저작권자들의 콘텐츠와 내용이 일치하는 불법복제물 내역을 받은 뒤, 이러한 콘텐츠의 업로드를 막을 것인지, 또는 해당 디지털 콘텐츠를 유지하고 광고 수익을 나눌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구글 관계자는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월드디즈니, 타임워너, 비아콤 등 미디어 9곳에서 이번 저작권 기술 시험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임워너 대변인은 “새 기술은 현재 여전히 작업 중”이라며 “구글이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비아콤 대변인은 “불법 복제물로부터 수익을 얻는 방식을 종식시키고, 구글의 ‘의무감’을 제고했다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패트릭 로스(Patrick Ross) 미국 저작권 연합(Copyright Alliance) 책임자는 “이번 조치는 ‘첫 걸음(a first step)’에 불과하다”며 “디지털 시대에서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통해 돈을 버는 사업을 할 때에는 콘텐츠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구글은 비아콤과 10억 달러 규모의 불법복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와 관련 추가 언급은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전격 타결’보다는 ‘소송’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진행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된 바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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