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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24
    [논평]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 한국교총은 제정신인가!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논평]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 한국교총은 제정신인가!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 한국교총은 제정신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 아주 멋지고 쩌는 조항을 들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총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작한 단체교섭에서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라는 조항을 교섭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는 법을 개정하여 생활지도 교사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는다. 만약 한국교총의 요구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단체 교섭에서 받아들여져서 실제 법 개정까지 간다면, 교사가 학생간 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하고 신문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부모를 강제 소환할 권리까지 가지게 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학생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학생’을 교사가 직접 기소하겠다는 것인가? 수사권은 국가가 시민에게 압도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구금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히 통제되지 않으면 과거 독재 정권 시기의 무차별적인 체포, 구금, 고문, 사상 탄압이 나타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학교를 보라. 교칙을 헌법보다 중시하는 '몇몇' 교사들에 의해 학생들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영장 없이는 경찰도 못하는 소지품 검사를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등 교사들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은 이미 도를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독보적인 권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학생간 폭력은 학생을 체포하고 심문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학생을 교도소에 집어 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은 학생간 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폭력을 재생산 해내는 요소들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억압적이고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학생들과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함께 손잡고 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더 많은 권력을 갖기위해 이를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의 미성숙한 단협 협상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적어도 자기 전에 누워서 "아 내가 왜 그랬지? 부끄러웡 >_<”이라면서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굴러다니지 않을 정도의 협상안을 가지고 단협에 나서길 권고한다.
 
2012년 4월 24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 준비위원 이장원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 한국교총은 제정신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 아주 멋지고 쩌는 조항을 들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총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작한 단체교섭에서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라는 조항을 교섭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는 법을 개정하여 생활지도 교사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는다. 만약 한국교총의 요구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단체 교섭에서 받아들여져서 실제 법 개정까지 간다면, 교사가 학생간 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하고 신문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부모를 강제 소환할 권리까지 가지게 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학생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학생’을 교사가 직접 기소하겠다는 것인가? 수사권은 국가가 시민에게 압도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구금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히 통제되지 않으면 과거 독재 정권 시기의 무차별적인 체포, 구금, 고문, 사상 탄압이 나타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학교를 보라. 교칙을 헌법보다 중시하는 '몇몇' 교사들에 의해 학생들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영장 없이는 경찰도 못하는 소지품 검사를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등 교사들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은 이미 도를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독보적인 권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학생간 폭력은 학생을 체포하고 심문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학생을 교도소에 집어 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은 학생간 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폭력을 재생산 해내는 요소들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억압적이고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학생들과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함께 손잡고 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더 많은 권력을 갖기위해 이를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의 미성숙한 단협 협상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적어도 자기 전에 누워서 "아 내가 왜 그랬지? 부끄러웡 >_<”이라면서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굴러다니지 않을 정도의 협상안을 가지고 단협에 나서길 권고한다.
 
2012년 4월 24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 준비위원 이장원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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