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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04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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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12/08
    파랑새는 멀리 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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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10/13
    조합원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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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9/09/03
    확대간부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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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9/09/01
    현판식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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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9/08/27
    2009단협 조인식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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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9/08/20
    산업안전 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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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9/08/18
    쟁의 조정 신청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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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9/08/18
    2009임단투 불타오르는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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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9/08/06
    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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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년만에 온다는 백호랑이의 해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31일 자정을 넘긴시간 노동법 "추-한" 야합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임금격차로 인한 상호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2010년 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유리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조합원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조합원과 함께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인듯합니다.

 

노동운동이 언제 편한적이 있었습니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러하듯 힘들고 배고팠습니다.

 

좋은날 언젠간 오겠죠?

 

조합원 동지여러분!!

단결~~~투쟁~~~!!!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0.01.04 지회장 김환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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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는 멀리 있지않습니다.

최근 연대투쟁 전선을 형성하는듯 보이던 한국노총이 돌연 입장을 바꿔 노사정위원회에서

실망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복수노조는 불허로, 전임자 임금은 지급금지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최종 결론은 좀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더욱 치열해 질것이며, 우리지회도 더욱 치열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도 최근 신입사원의 각종수당을 지급하지않고, 계약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10월 급여지급시 미지급사실을 알고 노동조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조속히 지급할것을

요청했으나 지급치 않았고, 11월 급여지급시 재차 임금(각종수당)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예나 지금이나 겉으로는 조합을 파트너라 말하지만 각종위원회 구성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측을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측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째는,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을 요청할 예정임을 오늘(12/8) 공문으로 통지했습니다.

두번째, 프레스 신규조 편성에 따른 노동조합측 의견은 완전 무시하고 팀장들끼리 모여

지난 씁쓸한 기억처럼 노예시장같은 풍경이 예상됩니다.

단협에 명시된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사측의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음을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요즘처럼 쌀쌀한 날에  이런 답답한 상황인것이 아쉽고, 이런 사측을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의 당찬 투쟁의식이 절실한 때 입니다.

단결!!! 투쟁!!!

2009년12월8일 지회장 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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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께 드리는 글

조합원 동지여러분!!

야유회는 재미있게 즐기셨습니까?

일상에 찌든 심신을 자연과 함께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얼굴,이름이 생소한 직원들과도 즐겁게 어울리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동조합 설립하고 처음하는 야유회라 노동조합에서도 적극 참여 하고자 많은 분들이 애썼습니다.

비록 미흡한 점이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처음한것 치고는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듭니다.

준비과정이나 준비위원들 애쓰신 분들께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중 과음이나 음식 부족등의 작은 실수(?)는 조금 있었죠^^;;

덕분에(?) 언성도 조금 높아지고..

그러나 이런 작은 실수나 흠집을 덮어 주고 이해 해주는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해 하렵니다^^

우린 동지고, 가족이잖습니까?

 

조합원 동지여러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열쇠는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단결 해야합니다.

 

박기훈부장의 전보 발령과 조희선차장 재입사에서 보여 준 것처럼,

사측은 끝없이 이런 우리를 시험하려 들 것이고, 항상 주시하고 있을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대지에 깊이 박힌 바위처럼 굳건히 우리를 지켜 나갑시다.

                                                                                  작성 :  2009년10월13일 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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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간부회의 소집

오는 12일(토) 12:00 확대간부회의 소집합니다.

 

-토의 안건-

1. 상조회 운영방안 논의

2.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방안 논의

3. 연간(월간) 노종조합 사업비 책정/논의

4. 비정규직(계약직,인턴,파견직)의 현재처우 및 향후 발전방향논의

 

당일 야구경기 관람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 제시 바랍니다.

최근 유행하는 신종플루로 대중 이용 시설에서 감염 우려때문에 이번 경기가 아니고,

내년 신종플루가 좀 진정될때라도 경기 관람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의견입니다.

정수근선수가 뛰는 모습은 12일 경기에서도 어차피 못보구요-_-;;

 

작성:지회장 9/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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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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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단협 조인식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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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험 판례

[스크랩] 산재보상보험법 사례 해설 (1)

  • 조회수 : 3
  •  
  • 09.05.15 14:29
http://cafe.daum.net/hkpnodong/Bv7A/31

산재보상보험법 사례 해설(1)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노동법 상담사례(10)

산재와 공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는 공상처리를 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상은 회사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을 제외하고는 위법입니다. 즉 모든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공상처리를 하면 제대로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회사는 몸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작업에 복귀하라고 재촉합니다. 또 후유증이나 장해가 남았을 때 혹은 재발했을 때 보호방법이 없습니다. 회사가 부도날 경우는 재해보상을 받기가 갑갑해집니다. 더구나 산재가 은폐되고 사고원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강요하는 이유는 산재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고,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또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3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은 건수에 따른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은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요양을 하게 되면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 산재로 인정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노동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 사고

1) 작업시간 중의 사고
작업시간 중의 사고는 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작업시간 도중 업무와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예: 생리적행위(용변),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작업준비 또는 마무리행위))에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2) 휴게시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의 사고의 경우 사회 통념상 휴게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예) 구내식당으로 가던중 기름, 물, 얼음 등에 의하여 미끄러져 재해를 입은 경우.
휴식시간 중 사업주의 시설물 이용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질의] 저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답변] 작업장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동료들과 배드민턴 경기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단, 사업주의 운동금지 지시가 없고 평소에 사업주가 점심시간 운동을 승인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3) 출퇴근 중의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배영역 밖의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회사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와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노동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이밖에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출근 이후부터 퇴근 이전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하여 작업현장이나 거래처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인정 사례]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회사측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하여 온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통상 출입하여 오던 문을 통하여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당시 사용자의 관리지배 하에 있었다고 보아 그 사고로 인한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불인정 사례]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7일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김아무개씨의 아내 이아무개씨(4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숨진 김씨는 2002년 3월9일 오전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에 아내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씨는 1,2심 두 차례 판결에서 모두 패소한 데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김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그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4) 출장 중의 사고
출장 중 사고는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그 원인이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예) 작업시간외 사업주 지시에 의한 출장 중 재해.
회사업무용 차량으로 거래처에 갔다가 귀가 중 발생한 재해.
해외파견 연수기간 중 재해.
현장소장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사도중 재해를 입은 경우.

 

5) 행사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반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질의] 회사 창립기념일 체육대회에 족구를 하다가 무릎 인대와 연골이 끊어졌습니다. 산재보험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공인대 및 MRI 촬영비, 보호 장구 구입비 등 보험 해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산재가 되어 적용이 되면 절반만 보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회사의 공식 행사 참석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 산재보험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서는 MRI 촬영(필요한 경우)과 보호구 구입비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은 별도로 정한 특약이 없는 한 산재보험과 상관없이 혜택을 봅니다.

 

○ 업무상 질병(직업병)

작업장의 환경이나 노동조건이 직접, 간접적으로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직업병)이라고 합니다.

- 작업이나 유해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 -

* 용접작업 : 용접공폐증, 폐암, 파킨슨증후군, 백내장 등
* 도장작업 : 중추신경장해, 백혈병, 피부질환, 천식, 두통 등
* 절삭작업 : 호흡기질환, 절삭유에 의한 피부병, 천식 등
* 진동작업 : 레이노드 증후군
* 노동강도, 무리한 작업자세 : 근골격계질환
* 과로, 스트레스 :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증,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
* 소음 : 소음성 난청
* 기존질환이 작업으로 악화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작업으로 쉽게 발생한 경우 : 간염이 과로로 간암으로 악화된 경우, 유기용제작업과 과로로 인한 면역기능저하로 발생한 바이러스성 뇌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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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조정 신청과 찬반투표

우리 지회는 지난 11일 9차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다음날 지방노동 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사측은 갖은 술책으로 우리 노조를 와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행태에 비하면

우리 노동조합은 양반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건방지게 노동조합이 이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하고, 책임을 물을것인지 아직도 상황파악을 못하는 사측이

정말 한심 스럽습니다.

 

어제(17일) 사전조사가 이루어 지고, 사측의 태도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시사장이 노동조합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통역을 해주실분은 김제훈동지의 친구분께서 흔쾌히 수락하셨어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될것이며 그간 사측 통역이 불성실 하였으나 이번엔 명확한 통역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힘찬 단결투쟁뿐이며

사측이 아무리 흔들려 해도 우린 무너지지 않을것입니다.

쟁의 찬반투표의 압도적 찬성 결의로 우리의 당찬 의지를 보여줍시다!!!

단결!!!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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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임단투 불타오르는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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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지금 우리는 같은 길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 하나 입니다.

 가다가 지치고 힘들면 서로 끌어주고 당겨 줄 때 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조합 설립하려고 할 때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눈빛으로 우린 알았습니다.

왜 조합이 필요한지..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다가 힘들면..가다가 지치면..

우리옆엔 항상 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동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가는 동지가 옆에 있기에 우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모두의 권리를 찾으려고...!!

지치지 말고 함께하는 동지들과 끝까지 싸워 투쟁하여

승리합시다!!!!!

2009  임단투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이피쇼우드 조합원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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