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촛불집회 - 이명박 정권의 함정과 덫을 조심해야 할 때

사회변화를 대중들의 열망이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운동권들의 정형화된 운동방식을 벗아난 축제 혹은 난장과 같은 대중들의 운동의 태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더 조심해서 가야 할 것 같다.

 

대중들의 자발적인 항거가 전진하기 위한 길에 이제 정권과 자본이 덫과 놏고 함정을 파기 시작한것 같다.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면 항거가 활발한 대중 운동이일시에 무너질수 있다. 91년에는  노태우 정권에 대한  항거가 정원식 계란 밀가루 사태로 일거에 무너져 버렸다. 97년에도 한총련 출범식 당시에도 이석씨 사망 사건으로 학생운동이 궤멸하게된  과거를 망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운동의 성격이 과거의 운동이 조직화된 대학생들의 운동이었다면 그 지금의  운동의 전연령대의 자발적이고 비족직화된 운동의 방식이고 훨씬 유연한 운동의 방식이 되었지만

하지만 도덕적 우위와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빼앗기게 되면 일시에 대중 운동은 쉽게 궤멸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평소 정권과 자본은 정보력과 언론 매체를 장악합으로써 항상 이데올로기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우위가 일시적으로 상실된 순간이며 것이다.  그들은 그들은 이러한 우위를 되찾기 위해서 시민과 대중운도의 약점을 움켜쥐기 위해 지금 눈을 부르뜨고 있다.  이제부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 조심해야 할 것이다.

 

케이스 1. 오늘 발표한 법무부와 행안부의  담화문

전형적인 분할 격파 전술과 협박 어제 약간 시위가 과격해지자 바로 함정를 파고 있다.  이건 집회 참가자들에대한 협박과 분리전술에 다름 아니다.  조심해야 한다.  일부의 사람들이 쇠파이프를 사용한 것을 보았다고 하는 데 바로 공격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  조심해야 한다.

 

케이스 2. 아직까지 폭력은 경찰의 독점물이다.

물리적 힘으로 경찰을 이기려고 하면 안될 듯하다. 여러진압 장비를 가진 그들의 힘을 비무장한 시민들이 이길 수는 없을 없을 것이다. 설령 물리적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 앞까지 간하더라도  이명박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리는 만무하다.

경찰은 시위가 과격해지면 오히려를 이를 호기로 생각할 수  있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폭력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권을 이를 곧바로 이용하려 들것이다.    

 

케이스 3. 슬로건의 문제

대중들의 구호가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정권퇴진으로 바뀌었다. 정권은 이 간격의 사이를 치고 들어올 것이다. 쇠고기 문제에서 약간의 양보를 대중에게 던져주고는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고 하면서 대중을 기만할 것이다. 그리고 정권 퇴진 등의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케이스 4. 실정법은 정권의 편이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실정법은 시민과 대중운동에게 유리하지안으며 정권에게 유리한 법이다. 물론 현재의 지형상 쉽게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잡아가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들은 불법 운운하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을 압박할 것이다. 

 

케이스 5. 정권 퇴진  - 개헌의 문제.

이명박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되었다. 헌법상에는 임기가 보장되었고 게다가 국회까지 한나당이 과반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명박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명박을 퇴진시키려면 결국에 개헌을 해야한다. 즉 개헌을 해서 현 헌법에 없는 대통령 국민 소환제를 헌법조항에 넣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어떠한 정치 세력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현재 수세에 몰린 정권은 시민과 대중운동의 약점을 잡기  위하여 지금 눈을 부릅 뜨고 건수를 노리고 있으니 조심조심해서 전진해야 할 것 같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