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15. 혁명기도원 성무일과 안내
1.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모든 투쟁 현장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교계의 모 교단체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분들이 회개하시고 하느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XXX 교회에 급하고 중요한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주일예배 후에 꼭 성도들이 동참하여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예고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긴급/중요)국회가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4월 9일(화)까지 국민의견 수렴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국회에 꼭 제출해 주셔야 나쁜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3가지 방법.
[1] 홈페이지
http://pal.assembly.go.kr/law/
1.'차별금지법안'으로 검색한 후 2.'차별금지법안'을 클릭 3. 의견등록 클릭 4.로그인 혹은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후 반대의견쓰기
[2] 이메일
mansu2678@assembly.go.kr: 장만수 조사관 02)788-2959
[3] 우편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와 서명(가급적 여러명의 서명)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 화요일이 마감이므로, 꼭 월요일까지 빠른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반대의견서샘플과 서명용지는 에스더기도운동 홈페이지 (http://www.pray24.net/board/
의견서를 꼭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명을 받은 것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차별금지법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에도 사용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43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150-037) Tel)010 2510 1119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나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 후에도 계속 동성애를 죄라고 할 경우,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는 성교육시간에 동성애동영상을 보여주고 항문성교까지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우고 동성애자가 될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반대합시다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감옥에 가시게 되고, 한국 교회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자를 10명 이상의 성도님들께 전달해주세요. 행동하는 양심과 기도가 이 사회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히12:4)
차별금지법반대 일천만서명운동을 신문·언론홍보 등 여러분들의 후원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후원계좌: 국민 373701-04-146296 민수경(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
문의: 010 3680 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