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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26
    농심 발암물질 사태 핵심을 놓쳤군요...
    감히날

농심 발암물질 사태 핵심을 놓쳤군요...

한번씩 글을 남긴다 남긴다 하던게 3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오랫만에 잡기장에 끄적이게 되었군요.

 

농심 라면에 함유된 발암물질과 관련된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 합니다.

관련된 글들을 찾아보니 온통 유해한가? 아니면 안전한가? 이 이야기 뿐입니다. 

대부분의 기사들과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역시 대부분 위해성과 기업윤리에만 촞점이 맞춰져 있더군요

어쩌면 농심이나 다른 언론에서 일부러 위해성에 관한부분만 언급하는 것인지도 몰르겠다는 생각마져도 듭니다.

  

제가 볼때는 농심라면 사태에서 있어서의 핵심은 위해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핵심은 "원료관리"입니다.

 

모든 제조업, 특히 의약품과 식품에서는 원료에 대한 관리부분이 철저해야합니다.

 

문제가된 원료는 가츠오부시라는 원료입니다.

이 원료를 사용하여 라면스프가 만들어지는데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원료자체로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1. 원료 QC(품질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2. 부적합한 원료(기준부적합)임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경우

 

저는 의약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식품쪽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규정은 모르지만,

식품과 약품을 식약청에서 관리한다는 점을 볼때 식품 역시 의약품과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하면  원료 QC를 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전체업무정지(생산 및 판매) 또는 해당제품 업무정지 1~3개월입니다. 만약 원료QC를 하지않고 가까 자사성적서를 작성했다면 기본적으로 3개월 업무정지입니다. 여기에 이것저것 붙히기 시작하면 가져다 붙힐만한 것도 많이 나오구요.

또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위배되는 행위일뿐아니라, 약사감시 대상으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부적합한 원료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라면 고의성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원료QC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한 행정처벌을 받을 겁니다.

 

처음엔 나름대로 결론까지 적어드릴까했는데 아무래도 이 뒤에 쓰여질 부분은 읽으시는 분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시는게 더 좋지 않아 싶어서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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