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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4
    30개월이상의 소를 수입해야만한다면...
    감히날

30개월이상의 소를 수입해야만한다면...

 글을 쓰기 앞서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소고기를 수입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다면, 이명박정권이 되면서 이미 수입을 기정화하고 검역이나 수입기준에 대한 논의로만 진행되는것이 안타깝네요.

마치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소지섭의 대사처럼 밥먹을래 나랑잘래 하는식의 강한 어필로 인해 수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것이 묻혀버린것이 미국소 수입 차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글은 정부에서 꼭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해야만한다고 주장하며,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할때를 가정으로 쓰는 글입니다.

 

 저는 보고 듣고 배운것이 약에 관한것뿐이 없는 사람이라 약과 비교해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은 크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눕니다.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수 잇습니다.

 

"전문의약품이란 약리작용이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 볼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다.특히 부작용이 심하고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잘 생기고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은 전문약으로 규정한다.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즉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부작용 등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사나 소비자가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약으로 이러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의약품생산을 위해서는 KGMP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의약품을 생산할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CGMP(미국 FDA기준의 의약품생산기준으로 KGMP보다 강화된 시설기준입니다.)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앞으로 전문의약품을 허가해주지 않겟다고 합니다.

 

 여기서 KGMP와 CGMP의 차이는 KGMP는 생산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생산후 허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강화된 CGMP에서는 연구개발의 단계부터 설계의 단계 등 의약품제조에 대한 기획 및 시작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관여를하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생후 28~30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소고기는 광우병발생물질인 프리온에 대해 대체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30개월이상의 소는 위험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점에 기인하여 생후 28~30개월 미만의 소의경우 일반의약품에, 생후 30개월 이후의 소의 경우 전문의약품에 비교할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생후 28~30개월의 소의 경우는 KGM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축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수입후 샘플을 검역하고,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해서는 CGMP기준과 같이 종자, 사료의 로트번호, 수의사의 정기적진단(최소 6개월단위), 도축전 수의사의 광우병 판단소견서를 기록하게 하여 집중관리 해야합니다. 또한 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검역당국에서 보증하여 판매를 하여, 문제 발생시 검역을 주관하는 쪽에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일부 한약제에 대해서(위험성때문이 아니라 품질보증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품목이 잇습니다.)종자에서 부터 비료, 사용농약과 농약을 주는 시점, 재배, 유통에 까지 국가에서 관리하고 보증해주는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30개월이상의 소를 선정해서 송아지때부터 관리하느냐라는  한가지 반론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소의 경우 20개월이 지나면 사료 및 키우는데 소모되는 비용과 도축해서 얻어지는 수입과의 상관관계, 즉 경제성이 떨어지기때문에 일반소의 경우 20개월 이하에서 도축됩니다.

30개월이 넘는 소는 종자생산용 소들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대략 9600만 마리의 소들이 사육되고 있고, 한해에 도축되는 소는 약 4000만 마리입니다. 이중 종자생산용 소는 대략적으로 1000만마리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도축되어 사료용이 아닌 수출용소로 판매되는 소는 약 100~150만마리입니다. (미국에서 자국내 소를 95프로 소비한다는 의미는 95프로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료용과 기타 다른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볼때 수출용 소를 사육할수 있을정도의 규모 사육장에서 종자생산용으로 사육되는 소는 최대한도로 추정한다해도 5프로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을때 얻을수 있는 다른 잇점은 광우병 발병시에 발병한 소의 이력이 남아 있으므로 역추적이 쉬워지고, 발병위험이 높은 소고기에 대한 통제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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