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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4/10
    탈크함유 의약품 논란을 바라보며...
    감히날
  2. 2009/04/05
    북한 위성발사에 우리정부의 침착한대응???(4)
    감히날
  3. 2009/04/04
    정선희 방송복귀에 대한 짧은 단상.
    감히날
  4. 2009/04/03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서..(6)
    감히날

탈크함유 의약품 논란을 바라보며...

 요즘 사회의 가장 커다란 이슈는 꺼림직하게도 박연차리스트나 장자연리스트가 아닌 탈크함유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의약품과는 무관한 입장이 아니라 탈크함유 의약품논란을 보면서 느끼는게 몇가지 있어 몇자 적어보렵니다.

 

 의약품에 탈크가 들어가는 이유는 의약품의 첨가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활택제의 한 종류로 탈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단일 성분제제로 알고 있는 타이레놀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보죠. 타이레놀에 탈크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단일 성분제제입니다. 하지만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정제(알약)의 형태로 만들고, 인체에서 분해되어 흡수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이외의 다른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첨가제의 기본적인 요건은 인체에 무해하여야하며, 약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첨가제의 종류는 붕해제, 고형제, 결합제, 활택제 등이 있습니다. 탈크가 속해있는 활택제란 정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품을 알약의 형태로 찍어내는 타정기에서 알약이 잘 미끄러져 나오더록 돕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첨가제의 기본조건에는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탈크는 흡입기-코로 흡입하였을 경우 발암성을 나타내지만, 소화기-입으로 먹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의 학설로는 소화되지 않고 배출된다고 합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탈크의 독성연구 부분이 흡입기 계통의 독성에 집중되어 있어서 소화기계통의 독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고,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동안 탈크의 소화기계통의 독성은 거의 무관심 속에 묻혀 왔다라고 하는게 솔직한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먼가 좀 아쉽겠죠..

이제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년도 안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산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할때 수많은 보수논객들이나 보수신문들이 기존의 입장(노무현정권때의 입장)을 뒤집고 미국산소고기가 안전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극히 미비하다라고 신문을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확률의 문제나 다른 문제는 다 차지하고서 광우병은 치사율이 100프로인 질병입니다. 걸리면 죽음을 피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질병에 노출될수 있는 미국산소고기(정확히 미국산소고기의 연령과 부위)의 수입을 찬성하고 시식회라는 쑈맨쉽까지 보여준 사람들이 이제와서 탈크함유 의약품이 어쩌네 저쩌네 하고 난리를 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탈크함유 의약품이 독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증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암은 특정 부위를 제외하면 5년이상 생존률이 사망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판매금지를 시키고 회수를 해야함이 옳습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를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입해봅시다. 안전성이 보장이 안된 미국산 소고기는 당연히 수입금지시키고 시중에 유통된 것까지 다 회수함이 옳습니다. 자칭 보수 논객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고 있자니 정말 가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미국이 부시정권에서 오바마정권으로 바뀌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한미FTA재협상을 하게된다면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군사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정부로서는 미국이 한미FTA에서 어떠한 조건을 내건다 하여도 쉽사리 거부하기도 힘들뿐더러 무조건적인 친미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미국의 조건을 거절 아니 조율한다는 자체를 상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국민여러분들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찬성하시는 분들께 고합니다.

부디 지금의 지니고 있으신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님들꼐서 우려하시고 말씀하시는데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조금이라도 위험한 물질은 사용하지 않음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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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성발사에 우리정부의 침착한대응???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해서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했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정부 혼자서 북한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나 대화를 할 수 없기떄문에 조용히 있다라고 해야합니다.

 

 김영삼정권까지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테이블에서 거의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김영삼정권때 말한마디 제대로 못해보고 엄청난 경수로지원비를 토해내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발언권이 강해지기시작했죠.. 남북한의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풀어야한다라는 생각이었죠. 일부 분들꼐서는 햇빛정책이라는 미명아래 퍼주기를 했다라고 하시지만, 김영삼떄나 김대중, 노무현떄나 지원한 돈은 별반차이 없습니다. 달러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 원화로 계산하면 오히려 김영삼 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햇빛정책때 준 지원금떄문에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개발햇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보십시오. 그돈없었다고 해도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개발을 추진했을겁니다. 80년대이후로 경제적 상황이 뒤쳐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수 있는 힘은 군사력 뿐이었으니까요. 아마 경제적 지원이 없었다면 체제붕괴의 위험이 더 높아졌을거고, 그러면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군사력증강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을겁니다.

 

 이명박정권이후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김영삼정권때로 돌아왔습니다.

즉 국제사회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발언권이 극도로 축소되었다는 이야깁니다.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떄도 우리정부 스스로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었으며, 이미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북한에대해 머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북한이 우리정부의 목소리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않을것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을겁니다.

 

 북한이 위성발사를 성공한 지금 우리 정부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로지 미국과 일본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정부에게 다가올 일은 눈이 보이듯뻔합니다. 한나라당 홍대표님께서는 북한에 1달러의 보상도없다라고 하셧지만,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면 그에대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머라할수 있을까요??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제 우리정부는 그저 미국이 지원하라면 지원하고 가만있으라면 가만있을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위성발사와 함꼐 바로 PSI전면가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우리정부 홀로 결정할수 없을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현재 대북정책은 미바라기와 일바라기이기 떄문이죠.

 이게 현재의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의 말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얽힌 매듭은 매듭을 진사람이 풀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협상 당사자로서 당당히 발언할수 있는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더이상 주변국가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북한이 위성을 쐈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셧죠..

지금은 나무를 심을때가 아니라 북한과 대화창구를 열고, 남북문제의 주체자로서의 자리를 되찾을때입니다.

 

 끝으로 우리정부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어린 점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쉬운게 아니다는 식으로 북한에게 대화해라 하지마십시오.

북한만 아쉬운게 아니라 우리도 아쉽습니다.

대북관계가 경색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것은 미국과 일본이 아니라 남한입니다.

부디 진지한 대화를 준비하셔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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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방송복귀에 대한 짧은 단상.

 개인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것은 좋지 않은 일이겟지만, 연예인이라는 자리가 주는 파급효과나 개인적으로 한때 정선희씨의 팬이었던 입장에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정선희씨의 방송복귀를 놓고 너무 이르다, 방송복귀를 환영한다, 산사람은 살아야하지않느냐 등등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 현시점에서의 방송복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제가 정선희씨의 방송복귀를 반대하는 이유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정선희씨의 방송복귀를 반대하는 이유는 6개월가량 지난 일이지만 6개월이냐 6년이냐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인이 되신 안재환님의 실종과 고안재환님의 사망원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보인 정신희씨의 일관된 회피와 침묵에 대해 현재까지도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늦은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그동안 보인 회피와 침묵에 대해서 일단락을 지어놓아야 정선희씨의 방송복귀의 정당성을 찾을수 있을겁니다.

 

 정선희씨가 계속 회피하시고 침묵하신다면 6개월이 아닌 6년이 지나더라도 당신의 방송복귀는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수 밖에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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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서..

 약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해야할거 같습니다.

 

 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한 논쟁에서 겉으로 보이는 명분은 안전성과 편의성입니다.

약사측에서는 오남용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안전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수익에 관한 부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 역시 상당부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부인할수 없을겁니다. 편의성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않는 복약지도와 밤시간대 의약품 구매가 어렵다는 점을 외국 특히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굳이 개인 블로그에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글을 쓰는 이유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보면서 우려되는 점과 현재 진료와 투약시스템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합니다.

 

 우선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추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초전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미국에서는 약 200여종의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합니다.

대형마트 가면 우리가 흔이 접할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제제(타이레놀, 펜잘, 게보린 등)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수 있는 소위 전문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종류 중 일부품목(오메프라졸 - 위궤양치료제 등)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많은 의약품들이 슈퍼에서 판매되는 있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부분이 큰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실패한 의료보험의 대표적인 예인 미국, 그곳에서는 식코라는 영화에서 볼수 있듯이 돈이 없으면 제대로된 치료를 받는 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 제약회사에서 당당하게 고가로 의약품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 또한 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기떄문이구요. 그러다보니 고액의 의료보험료를 지불할수 없는 상당수의 서민들은 병원치료를 꿈도 못꾸게 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서민들의 입장을 어느정도 완충해주기위해서 슈퍼판매 의약품의 수를 늘릴수 밖에 없게 된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메프라졸이라는 약을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인 위퀘양치료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서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사용할수 없는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의약품 시장중 가장 큰 시장이 위퀘양 치료제입니다. 즉 그많큼 많은 사람들이 위퀘양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위퀘양 치료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서 처방을 받게 한다면 상당수의 서민들은 그 약품을 처방받을수 없을 뿐더러 위퀘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을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고칠생각을 한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인 위궤양 치료제까지 슈퍼판매를 하게 한겁니다.  

 정부에서 의료보험 민영화의 대표적인 미국의 예를 들면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이야기한다는 점과 정부에서 기존에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언급한점을 생각해본다면 심히 우려되는 점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의약품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선배중에 한분이 우리나라에서 꽤나 알아주는 제약회사에 있습니다.

직접 상품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TV광고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영양제가 있습니다.

종합비타민에 다른 식물첨가제를 넣은 약품으로 국내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약품입니다. 이 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FDA에 서류심사를 넣었는데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기준에는 의약품으로 판매를 하지만, 미국 FDA기준에는 기능성식품정도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의약품하나가 그 회사의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그 의약품 하나로 일어선 회사인데 위쪽분들이 상당한 정신적 데미지를 입었다고하더군요.

 굳이 일반의약품과 식품의 기준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기준, 더 나아가 의약품 허가기준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어떤 확고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때 의약사간의 대립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일본, 미국 등에서 임시방편으로 여기서 쪼금 저기서 쪼끔 끌어들여서 짜맞추기로 된 분류기준이다보니 현실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KGMP기준이 도입되었을때 국내 제약회사중 100여개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 KGMP보다 엄격한 cGMP기준이 도입되면(한미 FTA협상내용으로 국내 도입됩니다.) 아마 또 100개정도는 문을 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된 분류기준이나 허가기준을 정하지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기준을 정해놓으니 하나하나 수정할떄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킬 자본이 안되는 회사는 문을 닫을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설비라인을 다시 만든다는것 국내 제약회사의 영세한 사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끝으로 이 논쟁과는 거리가 있지만 전에 논의되었다가 무산된 의료법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다른것은 둘째 치더라도 의료사고시에 의사가 무죄를 입증해야한다는 라는 법안상정이 무산된일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분야에든 전문가가 있겟지만, 의약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위치는 특히나 의료분야에서의 위치는 확고 부동합니다. 다른 영역에서의 침범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환자가 의사의 유죄를 입증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환자가 의사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에 비하면 무척이나 쉬운일입니다.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로는 어느쪽이든 반발이 무척 심할듯합니다.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든 부디 정부의 의료민영화의 일환이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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