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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3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서..(6)
    감히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서..

 약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해야할거 같습니다.

 

 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한 논쟁에서 겉으로 보이는 명분은 안전성과 편의성입니다.

약사측에서는 오남용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안전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수익에 관한 부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 역시 상당부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부인할수 없을겁니다. 편의성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않는 복약지도와 밤시간대 의약품 구매가 어렵다는 점을 외국 특히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굳이 개인 블로그에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글을 쓰는 이유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보면서 우려되는 점과 현재 진료와 투약시스템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합니다.

 

 우선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추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초전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미국에서는 약 200여종의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합니다.

대형마트 가면 우리가 흔이 접할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제제(타이레놀, 펜잘, 게보린 등)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수 있는 소위 전문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종류 중 일부품목(오메프라졸 - 위궤양치료제 등)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많은 의약품들이 슈퍼에서 판매되는 있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부분이 큰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실패한 의료보험의 대표적인 예인 미국, 그곳에서는 식코라는 영화에서 볼수 있듯이 돈이 없으면 제대로된 치료를 받는 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 제약회사에서 당당하게 고가로 의약품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 또한 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기떄문이구요. 그러다보니 고액의 의료보험료를 지불할수 없는 상당수의 서민들은 병원치료를 꿈도 못꾸게 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서민들의 입장을 어느정도 완충해주기위해서 슈퍼판매 의약품의 수를 늘릴수 밖에 없게 된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메프라졸이라는 약을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인 위퀘양치료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서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사용할수 없는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의약품 시장중 가장 큰 시장이 위퀘양 치료제입니다. 즉 그많큼 많은 사람들이 위퀘양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위퀘양 치료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서 처방을 받게 한다면 상당수의 서민들은 그 약품을 처방받을수 없을 뿐더러 위퀘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을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고칠생각을 한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인 위궤양 치료제까지 슈퍼판매를 하게 한겁니다.  

 정부에서 의료보험 민영화의 대표적인 미국의 예를 들면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이야기한다는 점과 정부에서 기존에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언급한점을 생각해본다면 심히 우려되는 점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의약품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선배중에 한분이 우리나라에서 꽤나 알아주는 제약회사에 있습니다.

직접 상품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TV광고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영양제가 있습니다.

종합비타민에 다른 식물첨가제를 넣은 약품으로 국내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약품입니다. 이 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FDA에 서류심사를 넣었는데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기준에는 의약품으로 판매를 하지만, 미국 FDA기준에는 기능성식품정도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의약품하나가 그 회사의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그 의약품 하나로 일어선 회사인데 위쪽분들이 상당한 정신적 데미지를 입었다고하더군요.

 굳이 일반의약품과 식품의 기준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기준, 더 나아가 의약품 허가기준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어떤 확고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때 의약사간의 대립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일본, 미국 등에서 임시방편으로 여기서 쪼금 저기서 쪼끔 끌어들여서 짜맞추기로 된 분류기준이다보니 현실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KGMP기준이 도입되었을때 국내 제약회사중 100여개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 KGMP보다 엄격한 cGMP기준이 도입되면(한미 FTA협상내용으로 국내 도입됩니다.) 아마 또 100개정도는 문을 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된 분류기준이나 허가기준을 정하지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기준을 정해놓으니 하나하나 수정할떄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킬 자본이 안되는 회사는 문을 닫을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설비라인을 다시 만든다는것 국내 제약회사의 영세한 사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끝으로 이 논쟁과는 거리가 있지만 전에 논의되었다가 무산된 의료법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다른것은 둘째 치더라도 의료사고시에 의사가 무죄를 입증해야한다는 라는 법안상정이 무산된일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분야에든 전문가가 있겟지만, 의약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위치는 특히나 의료분야에서의 위치는 확고 부동합니다. 다른 영역에서의 침범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환자가 의사의 유죄를 입증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환자가 의사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에 비하면 무척이나 쉬운일입니다.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로는 어느쪽이든 반발이 무척 심할듯합니다.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든 부디 정부의 의료민영화의 일환이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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