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문제와 일본 국내정치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문제와 일본 국내정치


저 자 명 : 서동만

날 짜 : 1997.06.18




요약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일본의 근대화 및 일본과 미국 사이의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빚어진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 '본토'의 역사적 차별 속에서 생겨난 결과임.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미군의 군사적 점령하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적인 수용을 통해 형성되었고 이에 대한 현민들의 반발과 피해의식은 누적되고 있었음.

1972년 본토 복귀 후에도 미군기지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일본 정부가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 權原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와의 토지사용 계약에 거부하는 다수의 未계약 지주('反戰지주')가 생겨나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이들은 숫적으로는 현민들의 反기지 감정을 상당 정도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가 되어 왔음.


일본 전체의 미군전용기지 중 75%가 오키나와 縣에 집중하여 오키나와 縣 전체면적의 약 10%, 특히 오키나와 本島에서는 면적 전체의 20%가 미군 기지라고 하는 이상사태가 지속되고 있었음. 기지부담률, 民공유지 비율, 기지 축소의 정도 등 모든 면에서 오키나와는 본토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미군기지로 인해 소득수준, 실업률, 재정자립도 등의 측면에서도 본토와의 경제적 격차는 심각한 상태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 오키나와 기지문제의 배경을 이루고 있음.


1995년 3명의 미군에 의한 소녀 폭행사건으로 미군기지에 대해 오키나와 현민의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여 사태는 縣지사와 중앙정부가 정면 대립하는 단계로 확대됨. 나아가 오키나와 기지사태는 일본 전국에 걸쳐 대내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됨. 당시 美 국방부는 Joseph Nye 국방차관보의 지휘하에 냉전 후 美日안보조약 재정의 작업을 진행중이었으며 새로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속에서 주일 미군, 특히 오키나와 미군이 초석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었음.


脫냉전시대에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전략적 위치가 오히려 중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이른바 Nye Initiative의 최대 장애로 떠오르게 됨. 또한 일본 정국도 자민사민사키가케의 3당연립 정권이 온건파 연합을 지향할 것인가 保保연합을 지향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만큼 오키나와 기지문제는 정계 개편에 있어서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었음.


미국과 일본 양 정부는 긴급히 사태의 수습에 나서 기지의 정리, 축소를 위한 실무창구로서 日美특별행동위원회 (SACO)를 설치하고 1996년 4월 하시모토 총리와 먼데일 미국대사는 초점이 된 普天間(후텐마) 기지의 반환을 공동 발표했음. 1996년 9월 縣 지사는 하시모토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토지사용 절차에 응함으로써 국면은 기지 정리, 축소의 범위 문제로 전환됨.


하시모토 총리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 미국측으로부터 普天間 기지반환을 얻어냈고 이에 대해 縣 지사는 일단 타협의 자세를 보인 것임. 美日 양 정부의교섭을 거쳐 1996년 12월 日美특별행동위원회의 최종보고는 이전, 건설을 조건으로 普天間 비행장을 포함한 11개 시설, 약 5천 헥타르의 반환을 결정했음. 그러나 기지반환은 縣내 이전을 조건부로 하는 만큼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등 오키나와 현민의 반발은 계속되었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토지사용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체의 개입 여지를 봉쇄하기 위해 특조법 개정을 통한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됨.


연립여당 내 사민당의 반대로 자민당 총재 하시모토 총리는 야당 신진당의 오자와 당수와의 담판을 통해 법 개정을 관철시키며 여기서 保保연합의 기운이 급속히 확대되자 온건 야당인 민주당이나 태양당도 保保연합을 저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찬성함.


연립여당은 법 개정에 대한 대가로 오키나와 縣에 대한 경제진흥책에 합의하였으며 이른바 '국제도시 구상'으로 대표되는 오키나와 진흥책은 조세제도상의 특혜나 노-비자 등을 허용하는 '1국 2제도'의 실현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음. 이는 현민들의 반발을 경제적 지원으로 무마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오키나와 기지문제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전관사항으로 간주되어온 안전보장분야에 지자체의 관여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함. 또한 동맹국 내 한 지방의 행동여하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전략이 그 근저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김. 전체적으로 美日 관계에 있어서 이번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태가 갖는 의미는 미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 강화로 평가될 수 있음. 특히 하시모토 총리는 오키나와 현민들의 反기지운동을 對美 협상의 지렛대로 유효적절하게 활용했음.


한편 자민당은 특조법 개정을 통해 사회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전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외교 및 안전보장 분야에서 '超黨派연합'을 실현시켰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정계개편이 일단락되기 전까지 이러한 양상은 脫냉전시대 대외 관계에 있어 일본정치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오키나와 주둔미군의 주요 임무는 한반도'유사시' (contingency)에 대비한 것이라는 점에서 韓美 동맹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태의 추이를 계속적으로 지켜 볼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우 미군기지 문제가 일본처럼 확산되리라 보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미군기지 문제가 주민 생활권 및 재산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군 기지와 관련된 법적정비 상황, 보상문제, 기지의 이전 내지 축소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1.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역사적 변화와 문제점






가. 태평양 전쟁과 미군 점령

ᄋ 14세기 이래(鎌倉시대 말기) 流球(류큐)왕국으로서 자립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키나와는 1609년 막부의 薩摩藩에 정복된 이래 半直轄 상태로 薩摩藩에 의해 260여년간 지배되었으며 명치 유신 이후 1874년 10월 淸國과의 북경의정서를 통해 일본의 고유 영토로 복속 되었음. 1879년 3월 流球藩이 폐지, 沖繩縣이 설치되고 오키나와 縣民에 대한 황민화정책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러한 황민화정책은 대만, 조선, 남양군도 등 식민지지배의 선례가 되었다고 생각됨.


ᄋ 태평양 전쟁 중 오키나와는 미군에게 있어서 對日전의 전진기지로서 점령이 필수불가결한 지역이었고 한편 일본군에 있어서도 사활이 걸린 군사적 거점이 됨에 따라 일본영토 중 오키나와에서만 유일하게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지상전이 전개되었음. 오키나와 전투중 주민 사망자는 공식통계상 9만4천명으로서 군인 전사자와 거의 같은 수임. 그러나 아사자, 피학살자, 강요에 의한 자결자, 병사자 등을 포함하면 주민 사망자는 15만명을 넘어 당시 60만 현민의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후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은 계속해서 오키나와 현민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여겨짐.


ᄋ 미군은 상륙 개시와 함께 일본의 행정권을 정지시키고 군정실시 포고를 발하여 군정부를 설치함. 일본 본토의 통치가 간접통치방식이었던 데 반해 오키나와에서는 직접 통치방식이 적용됨.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특징은 그 대부분이 전투행위에 의해 수용된 것이며 일정한 접수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본토에서는 미국의 직접 통치하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건물이 개별적으로 기지로 접수된 것이지만 오키나와에서는 모든 토지가 미군의 직접 통치하에 놓여진 다음, 상황에 따라서 그 중 일부가 주민에게 반환된 것임.



나. 對日평화조약 발효부터 본토 복귀까지


ᄋ 1952년 4월 28일 對日강화조약이 발효하여 일본은 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하였으나 동조약 제3조에 의거, 오키나와는 미국의 시정권 아래 놓이게 됨. 琉球列島 미국 民정부가 설치되고 극동군사령관이 민정장관에, 琉球군사령관이 부장관(후에 고등판무관)이 되어 오키나와에 대한 행정, 입법, 사법의 전권을 행사하게 되었음. 民정부하에서는 현역군인인 고등판무관이 법률에 해당하는 포고령을 발할 권한을 가지고 현민에 의한 琉球政府가 설치되어 자치권이 부여되었음. 군정부가 民정부로 바뀌면서 군용지 사용료가 지불되게 됨. 오키나와 현민에게 對日강화조약은 기본적으로 오키나와를 본토와 분리시킨 조치로 인식됨.


ᄋ 특히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격화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가운데 오키나와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기지건설은 확대되어 갔음. 이 시기에 '토지수용령'이 공포되어 토지의 강제접수를 통해 기지가 형성됨. 1956년 기지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美하원군사위원회 조사단(프라이스 조사단)이 訪日한 것을 계기로 토지에 대한 적정보상, 손해배상, 신규 수용문제 등을 둘러 싸고 주민들의 불만이 분출하여 미군 당국과 주민들과의 대규모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음.



다. 본토 복귀 이후


(1) 기지 사용 토지에 대한 權原 확보


ᄋ 69년 11월 佐藤 총리와 닉슨 대통령의 공동성명으로 오키나와의 72년 본토 복귀가 발표됨. 여기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복귀 후도 계속해서 오키나와에 미군기지를 둔다는 것이 약속됨. 71년 6월 17일 조인된 오키나와 반환협정에서 방대한 미군기지가 거의 그대로 존속된다는 내용이 확정됨.


ᄋ 72년 5월 15일 오키나와가 본토에 복귀하면서 施政權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반환된 결과 복귀 전의 토지접수 등에 관한 포고, 포령, 지령 등이 그 근거를 잃게 됨. 기지의 유지, 존속을 위해 일본 정부는 복귀 전 71년 12월 31일 '오키나와에 있어서 공용지 등의 잠정사용에 관한 법률'(공용지법)을 성립시킴.


ᄋ 일본 정부는 美日안보조약, 지위협정에 따라 미국에 대해 기지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군용지의 사용權原을 취득해야만 했음. 限時法인 공용지법에 의해 복귀일로부터 5년간 정부가 사용權原을 갖게 됨. 정부와의 임대차계약에 거부, 동 법률의 적용에 따라 강제사용의 대상이 된 지주는 약 3천 명이었음. 5년간 정부는 온갖 수단을 써서 임대차계약 체결에 분주하였으나 490명의 未계약 지주(이른바 '反戰지주')가 남았고 이 문제가 오키나와 기지 문제의 불씨로 작용하게 됨.


ᄋ 이후 1977년 5월 14일로 사용기간이 끝나게 되자 정부는 잠정사용 기간의 연장을 꾀하여 오키나와 전투로 지적이나 경계가 불분명해진 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조지였던 '오키나와 縣의 구역에 있어서 위치 경계의 명확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적명확화법)의 부칙에 공용지법의 잠정사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1982년 5월 14일까지)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삽입함.


ᄋ 결국 오키나와 기지는 정부가 미군이 강제 수용한 토지를 복귀 후에도 계속 사용하기 위해 '공용지잠정사용법'(5년의 限時 입법으로 1977년까지), '지적명확화법'(1977년부터 1982년까지)으로 계속 사용을 합법화해온 것임. 그러나 명확화법에 의한 사용기한도 끝나 전부 10년에 걸친 잠정사용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응하지 않는 지주가 잔존함에 따라, 정부는 1982년부터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본이 아직 점령하에 있을 때 미군을 주류시키기 위해 제정한 '주류군용지특별법'(특조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음. 정부는 이 특조법을 근거로 82년, 87년, 92년도에 각각 5년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절차를 밟아 왔으며, 결국 97년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기한 종료시기가 다가오게 되었음.


(2) 주류군용지특별법의 내용


ᄋ 특조법의 정식명칭은 '일본국과 美합중국 사이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 6조에 기초한 시설 및 구역과 아울러 일본국에 있어서 美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하는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임. 미군에 의해 사용되는 토지 등을 사용하고 수용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 특조법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바 이것이 계속해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상의 '강제사용 절차'라고 하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또한 이 법은 1962년 이후에 본토에서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거의 사문화된 법을 오키나와에만 적용함으로써 차별 조치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음.


ᄋ 특조법 절차는 매우 복잡한데 그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에서 市町村이나 縣 등 지방자치체는 중앙정부에 대해 대리서명의 단계와 公告縱覽의 단계에서 각각 실행을 거부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제로 1992년도에 7개의 市町村長이 대리서명을 거부했음. 縣 토지수용위원회도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약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 이 사이 일부 토지에 대해 정부가 사용權原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김. 이러한 특조법의 절차가 기지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가 충돌하게 된 법적 배경이 됨.


ᄋ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미군용지 소유자는 전 토지소유자 33,000명 중 약 3,100명(면적은 약 15,715헥타르 중 약 36헥타르)으로, 토지소유자의 약 91%, 면적의 99.8%는 계약이 체결되어 정부가 사용權原을 취득한 상태임. 약 3,100명의 계약거부 지주 가운데 약 3,000 명이 이른바 '1평 공유지주'들로서 명수로는 9.4%, 면적으로는 0.2%를 차지하고 있음. 72년의 본토 복귀 당시 3,000명이었던 계약거부 지주는 정부의 회유로 10년 후에 153명으로 감소했음. 1평 공유지주들은 오키나와 기지정리, 축소운동의 일환으로 감소추세에 있던 未계약지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나누어 취득해 왔음. 소수의 未계약지주들이 다수 주민의 의사를 왜곡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나 이들이 현민들의 정서를 대변해 온 점도 부정할 수 없음.



라.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차별적이고 과도한 기지 부담


ᄋ 일본 전체의 미군전용기지 중 75%가 오키나와 縣에 집중하여 오키나와 縣 전체면적의 약 10%, 특히 오키나와 本島에서는 면적 전체의 20%가 미군기지라는 이상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ᄋ 토지의 소유 형태별 면적을 보면, 본토의 미군기지는 87%가 국유지, 13%가 民공유지인데 반해, 오키나와 縣에서는 民공유지가 67%를 점하고 국유지는 33%에 지나지 않음. 자위대 시설에서는, 국유지가 본토에서 89%, 오키나와에서 15%이며 民공유지가 본토에서 11%에, 오키나와에서 85%나 점하고 있음. 전국을 평균하면 미군기지에서 국유지가 73%, 民공유지가 27%임.


ᄋ 縣 면적에 대한 미군 및 자위대 기지 면적의 비율(기지부담률)로 보면 전국 평균이 0.37%인데 비해 오키나와 縣의 경우 10.67%에 달함. 평균 부담률을 넘어서는 都道府縣은 전국적으로 11개이지만 제 2위의 토쿄(東京)都는 1.24%, 제 3위의 시즈오카(靜岡)縣은 1.23%에 지나지 않음. 또한 1인당 인구비율로 보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면적은 본토에 비해 약 330배, 토지면적 비율로는 약 560배가 됨.


ᄋ 미군기지 축소의 속도도 오키나와와 본토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본토복귀 시점인 1972년 5월과 태평양 전쟁이 종결된지 50년째가 되는 1995년 1월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본토에서는 약 19,600헥타르가 약 7,900헥타르로 약 60% 감소한 데 반해, 오키나와 縣에서는 약 27,800 헥타르가 약 23,700 헥타르로 약 15%밖에 감소되지 않았음.


ᄋ 이처럼 기지의 집중도, 기지 부담률, 미공유지 유지비율, 기지축소 비율 등의 여러측면에서 오키나와 縣이 다른 縣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이 오키나와 縣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피차별의식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


(2) 경제적 격차


ᄋ 본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民공유지 및 기지 비율로 인해 오키나와에서는 자체개발에 미군기지가 장애가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의식도 깊어질 수 밖에 없음. 실제 오키나와가 직면한 심각한 고민중의 하나는 뒤떨어진 경제발전임. 현민의 소득수준은 일본 최저로 전국 평균치의 70%에 지나지 않고 실업률은 본토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음. 복귀 후 25년의 추이를 살펴 보아도 완전 실업률이 줄곧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실업률은 구조적인 것임.


ᄋ 美군정 시대부터 오키나와는 달러경제에 편입되어 기지중심의 소비경제만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제조업이 거의 성장하지 못했음. 1972년 반환이후 오키나와의 경제현실에 주목한 일본정부는 오키나와개발청을 창설하여 3차에 걸친 10년간의 장기진흥계획을 실시해 왔음. 반환을 계기로 민간기업의 대형투자도 계획되었으나 그 직후 내습한 오일쇼크로 흐지부지되었음.


ᄋ 오키나와개발청은 반환이래 약 5조엔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이렇다할 경제발전의 성과는 없었음. 오키나와의 경제는 오로지 개발청을 중심으로 한 공공투자에 의존하게 되었고 공공투자의 대부분은 건설공사로 주로 본토의 대형 건설회사가 개입하여 이윤이 본토로 환류되는 등 결국 현지에는 부가가치를 낳는 산업이 육성될 수 없었음. 본토복귀 후 縣의 재정규모는 크게 증대되었으나 자주재원 비율은 30.8% 수준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20%나 뒤떨어진 상태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이 구조화되어 있음.


(3) 각종 기지 문제 및 기지 경제


ᄋ 산업진흥이나 도시개발에 기지가 장애가 되는 점 이외에도 미군범죄, 훈련에 따른 소음, 유탄, 화재, 항공기 추락 등의 각종 사고 및 폐유유출,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파괴 등 기지와 관련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함. 복귀이후 1972년부터 1995년까지 항공기 사고는 121건, 같은 기간중 미군인 군속에 의한 사건 검거건수는 4716건, 검거자수는 4593명에 달했으며 민간인 살해사건도 12건 발생했음. 미군기지에 거의 항상적으로 따르는 이러한 문제들이 소녀 폭행사건으로 縣民감정이 폭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함.


ᄋ 1996년도 주류군용지의 借地料는 약 700억엔으로 계약지주 1인당 연간 약 200만엔 정도가 다수를 차지함. 토지소유자의 85%가 5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40%이상이 무직으로서 이들 토지소유자에게 있어 借地料가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음. 따라서 기지의 정리, 축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대체생계 수단의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음. 기지 종업원 8천명의 급여나 美군속 등의 소비 등을 포함한 기지 관련 경제효과는 약 2천억엔 이상으로 추정되어 기지축소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도 중요한 해결과제가 됨.



2. 기지 축소 반환 결정과 그 추이






가. 오키나와 기지 문제의 새로운 전략적 의미

ᄋ 당시 미국정부는 1994년 가을부터 美日안보조약의 '수정' 내지 '재정의'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던 중이었음. 이는 냉전시대 소련의 위협에 대항해 왔던 美日안보체제를 소련 해체, 냉전종결 후 새로운 국제상황 속에서 어떻게 재구축하는가, 美日안보의 틀을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광범위한 사태에 어떻게 대응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 작업은 1994년 9월 美국방차관보(국제안보문제 담당)에 취임한 Joseph Nye가 주도한 것으로 Nye Initiative라 불리웠으며 Nye의 주도로 美국방부는 1995년 2월 27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미국의 안전보장전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표했음.


ᄋ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 동맹관계의 존재와 상당 규모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이 지역 안정과 번영의 이유로 들고, 일본에 관해서는 "美日관계는 미국의 태평양 안전보장정책과 글로벌한 전략의 기초"이며 "美日안보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정책의 초석"으로 중시하고 있음. 따라서 4만7천명의 주일 미군주둔과 오키나와 미국 기지의 유지는 Nye Initiative의 핵심사항이 되고 오키나와 기지의 전략적 위치는 냉전 시기보다 중시되는 방향에 있었음.


ᄋ 미국은 村山(무라야마) 내각 당시부터 일본정부와 美日안보 재정의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여 일본정부가 1978년 11월이래 유지해온 종래의 '美日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을 수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호검토에 들어 갔음. 이러한 과정에서 오키나와 미군의 소녀 폭행사건과 그로 인한 기지문제의 폭발은 방위지침 수정작업의 최대 장애로 떠오름. 한편 自社사키가케 연립정권하의 사회당 내각에서 자민당 내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국면은 새롭게 전개되어 갔음. 극동지역의 분쟁에 한정해온 美日방위협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은 96년 4월 하시모토클린턴 공동성명에서 선언되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미군지원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가이드라인 수정을 통해 97년 중에 확정될 계획이었음.


ᄋ 이러한 美日안보협력의 재정의와 관련하여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여부를 둘러싸고 개헌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는 등 일본 국내정치는 복잡한 갈등과정에 들어가 있었으며 현재의 自'社사키가케의 온건파 연립정부를 유지할 것인가, 자민당내 보수파와 신진당의 제휴를 통한 保保연합'을 결성할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던 상태임.



나. 이번 기지문제의 발단


ᄋ 1997년으로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미계약토지에 대한 사용절차를 밟는 도중 1995년 9월 4일 오키나와 本島 북부에서 3명의 美해병대원에 의한 소녀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여성단체, 교육계, 현 정당, 경제계, 노조 등이 일제히 미군당국과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운동을 전개함. 이는 복귀이래 거의 바뀌지 않았던 미군기지의 중압에 대한 縣民대중의 불만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일거에 폭발한 것임. 본토복귀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한 분노가 기지문제로 비화해 10월 21일 宣野灣 시에서 열린 縣民 총궐기대회에 약 8만5천 명이 결집했음.


ᄋ 분출한 여론을 배경으로 1995년 12월 22일 미군용지 '강제사용' 절차인 '대리서명'을 大田昌秀(오오타 마사히데) 오키나와縣 지사가 거부했음. 이에 대해 중앙정부측이 법령위반,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하여 지사를 제소한 '대리서명소송'이 일어남으로써 사태는 기지문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측과 지방의 縣측이 대결하는 국면으로 확대됨.


ᄋ 1996년 3월 福岡고등재판소 那覇지부는 중앙정부의 승소를 인정하고 지사에게 서명날인을 명했으나 지사가 다시 거부하여 하시모토 총리가 서명을 대행했음. 재결신청이 이루어진 후 특조법 절차에 따라 公告縱覽에 들어 갔으나 대상토지 소재 10개 市町村 중 1개를 제외한 9개 市町村長이 거부하고 縣 지사도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또 다시 직무집행명령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음. 縣 지사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으나 최고재판소는 8월 28일 중앙정부측의 승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이 사이에 3월 31일 정부는 재결신청 과정에 있던 楚 통신소의 일부용지에 대한 사용權原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불법점유'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지주와 중앙정부 사이의 충돌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


ᄋ 1996년 9월 8일 '기지의 정리, 축소 및 지위협정의 수정' 가부를 묻는 전국 최초의 縣民투표가 실시되었음. 투표율 59.53%의 투표 총수에서 찬성 89.9%, 반대 8.54%로, 투표자격자 총수에 대한 찬성자 비율은 53.05%임. 지방선거 투표율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한 지지 비율임에는 틀림 없으나 지사가 예상했던 압도적인 지지 비율에는 미치지 못했음. 9월 10일 하시모토 총리와 오타 지사간의 회담중 하시모토 총리는 오키나와 縣民의 대전이래의 고난에 깊은 이해를 표명하고 기지의 정리, 통합, 축소와 아울러 오키나와의 진흥개발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고 지사가 이를 받아들여 9월 13일 公告縱覽 대행에 응했음. 따라서 앞으로의 국면은 미국과 일본정부가 기지의 정리, 축소에 어느 정도 합의할 것인가로 전환됨.



다. 기지 '정리축소' 방침의 결정


(1) 日美특별행동위원회(SACO)의 설치


ᄋ 미국이나 일본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섬. 1995년 11월 19일 오키나와 기지의 정리, 축소를 협의하는 '오키나와에 있어서 시설 및 구역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Special Action Committee on facilitiese and areas in Okinawa=SACO)가 설치되어 1년후 최종보고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합의함. 또한 오키나와 縣의 의견을 SACO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와 오키나와縣 사이에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 협의회'를 설치했음. 이 日美특별행동위원회는 수십차례의 회합을 거치면서 난항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양측 고위급에서 조건을 주고 받는 정치적 협상을 통해 타결을 보게 됨.


ᄋ 오키나와 미군기지 정리축소 방안의 하나로 미국내에서도 부루킹즈 연구소의 M. Mochizuki 등이 오키나와 해병대의 괌이나 하와이로의 이전을 통한 삭감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오타 지사도 해병대 삭감을 요구하였음. 유사시 긴급전개를 임무로 하는 해병대는 縣내에 약 1만7천명이 주류하며 재 오키나와 미군의 60%, 기지 면적의 76%를 점하고 있음. 이 해병대 삭감이 해결되면 오키나와 기지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임.


ᄋ 縣측은 하시모토 내각에 대해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기지의 단계적 반환을 예시한 '기지반환 액션프로그램'을 제출함. 2001년까지 제1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제2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3기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반환, 2015년까지는 전면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임. 정부측은 전면반환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면서도 미국측에 미군기지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함. 나아가 2월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日美수뇌회담에서 하시모토 총리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반환 교섭의 과제로 문제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普天間(후텐마)기지의 이전을 요청함. 이후 日美간에 기지반한을 둘러싼 교섭이 진행됨.


ᄋ 4월 12일 하시모토 총리와 먼데일 주일 美대사가 普天間기지의 5-7년 이내 반환을 공동 발표함. 교섭 과정에서 미국은 普天間기지의 반환 조건으로 ①在日 미군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 ②비행장 이전비용은 일본측이 부담할 것, ③일본 주변 유사시 미군이 일본국내의 민간공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태세의 정비를 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시함. 일본측은 普天間기지와 일본 유사문제를 일괄타결할 것임.


ᄋ 4월 14일 클린턴 대통령에 앞서 訪日한 페리 국방장관에게 하시모토 총리는 극동유사, 긴급사태시 日美간에 어떠한 협력이 가능한지 연구, 검토할 때가 왔다고 표명함. 日美간에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이 체결되었으며 협정은 자위대와 미군 사이에 연료 등 보급을 정하고 있음. 이 협정도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수정작업과 연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ᄋ 1996년 4월 17일 하시모토-클린턴 日美공동선언에서는 "在日 미군의 병력구성을 포함한 군사태세에 관해 긴밀히 협의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바 이 내용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삭감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었으며 日美교섭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본 정부측도 병력 삭감을 검토한 적이 있음. 일본 정부는 오타 지사나 하시모토 총리의 訪美 전 일정 시기까지는 미국에 대하여 병력삭감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이것이 역으로 미국측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Cohen 국방장관이 "한반도 통일 후도 계속해서 미군 10만명 체제를 유지한다"는 발언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있음.


(2) 기지 '정리축소'의 내용


ᄋ 1996년 12월 日美특별행동위원회(SACO)의 최종보고가 나왔음. 최종보고는 ① SACO 최종보고, ②普天間비행장에 관한 문서, ③포괄 문서 '日美안보 관계에서 이후 처리해야할 과제' 등 3개 문서로 구성됨. '최종보고'에서 확인된 11개 시설의 반환면적은 在 오키나와 미군기지(日美 공동사용을 제외)의 21%에 해당하는 약 5,000헥타르이며 지위협정의 운영개선 사항으로 미군사고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수정 등을 들고 있음. 초점이 되었던 普天間비행장 반환에 따른 대체 헬리포트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해상시설'을 추구한다는 점만 명기하고 구체적인 건설장소에 대해서는 명기를 피하였고 반환시기는 대체 헬리포트 건설이 이루어지는 5-7년 이후로 설정했음. '포괄문서'에서는 日美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의 수정이나 전역 미사일 구상(TMD) 등에 관해 협의해 간다는 사항이 포함됨.


ᄋ 반환내용은 縣이 제출한 기지반환 액션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충족시킨 것으로 縣의 요구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반환이 이전건설을 조건부로 하고 있어 반환이 실현되기까지는 미지의 변수가 많음. 특히 반환 후 부지이용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나 특히 普天間비행장의 대체 헬리포트 건설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조엔의 비용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음.


ᄋ 공표는 하지 않았으나 日美간에 해상 헬리포트 건설예정지로 사실상 합의한 캠프 슈와브가 위치해 있는 名護市 및 나머지 10개 시설의 이전통합 예정지로 되어 있는 伊江, 金武, 沖繩, 宣野灣, 北中城, 浦添 등 각 市町村는 최종보고 발표직후, 일제히 현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고 격렬하게 반발했음. 반환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



3. '駐留군용지특별조치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상황






가. 특조법 개정의 결정

ᄋ SACO 최종보고가 나와 기지의 정리, 축소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나 縣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들의 불만은 쉽게 수그러 들지 않았으며 특조법에 따른 법절차가 근본적으로 縣이 중앙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중앙정부는 특조법 자체를 개정함으로써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임함. 여기에 특조법을 개정하면 중앙에서는 오키나와 기지문제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냉각할 것이란 상황판단도 작용하였음.


ᄋ 특조법 개정은 그동안 지방자치체측에서 중앙정부의 군용지 강제사용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무기였던 대리서명 및 公告縱覽대행의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고 이 기간 중 중앙과 지자체와 충돌이 빚어지거나 기간만료로 인해 '불법점거'사태가 올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핵심사항임. 개정내용은 재결신청 절차에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 사용 기한이 끝나도 중앙정부가 토지를 '暫定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縣 토지수용위원회가 중앙정부의 토지사용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나. 특조법 개정의 쟁점


ᄋ 정부와 자민당은 강제 사용 절차가 본래 중앙정부의 기관위임 사무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駐留군용지취득에 관한 사무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성격이라는 논리를 폄. 따라서 정부와 자민당 일부나 특히 야당 신진당측은 강제사용 절차를 중앙정부의 직접 사무로 이관하는 발본적인 입법이 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ᄋ 여기에 대해 오키나와 縣측이나 縣 내 市, 町 등 지방자치체측에서는 법 개정을 지방 자치, 지방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함. 즉 외교나 방위는 중앙정부의 특권 사항이 아니며 군대의 駐留는 주민이 결정할 권한으로 자신의 생명이 걸린 것은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임. 나아가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저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ᄋ 이러한 지방분권의 논리에 입각한 지자체측의 반대 이외에도 사민당이나 공산당 등 반대세력은 특조법 개정을 "사실상의 특별입법"이란 이유로 비판함. 일본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만에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차별적 입법이라는 주장임.


ᄋ 정부와 자민당은 縣측의 반발을 의식하여 발본적인 법 개정 내지 제정은 보류하고 특조법 중 사용절차만을 수정하여 '잠정사용'에 그치는 선에서 개정을 꾀했음.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법 개정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게 됨.



다. 각 정치세력의 대응


ᄋ 특조법 개정에 대해서는 연립여당 내 사민당이 특히 강경하게 반대하였으며 이것은 연립정권을 붕괴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었음. "법 개정에 찬성하여 오키나와를 잘라내 버리면 당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과 "연립여당에서 벗어나 약소 정당으로 전락하면 앞으로의 전망은 없다"는 위기감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음. 결국 사민당은 법 개정에는 반대하면서 연립은 유지한다는 이중적 자세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함. 여기에는 자민당 내 保保연합에 반대하는 온건파 세력의 움직임도 작용하였음.


ᄋ 4월 3일 하시모토 수상은 오자와 신진당 당수와의 회담에서 신진당의 동의를 얻어내 법 개정 성립은 확실시되었음. 다급한 상황을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술책이란 비판이 신진당 내에서도 분출하였으나 "日美안전보장의 이행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선에서 합의를 보게 됨.


ᄋ 한편 야당내 온건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은 "상시 駐留없는 안보"를 당론으로 주장하면서 병력삭감, 특히 오키나와 해병대삭감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신진당과 자민당의 保保연합 성립을 우려하여 특조법 개정에는 찬성으로 임했음.


ᄋ 공산당과 사회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이 법 개정을 찬성한 데에는 군용지주의 90%이상이 계약에 응하고 있는 현상, 일부 언론의 '反戰지주'에 대한 비난 여론의 강화, 普天間기지의 반환 합의를 이끌어 낸 하시모토 총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평가 등이 작용하였음. 특히 기지축소를 지지하면서 日美안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여론의 동향을 의식했기 때문임.


ᄋ 縣측을 대표하여 오타 지사는 3월 25일 하시모토 총리와의 회담에서 "縣民 감정을 고려할 때 받아 들이기 어렵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고 각 정당에 대해 "오키나와만이 차별적 조치에 처해지는 상태는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안보가 중요하다면 전 책임은 전 국민이 져야 한다"며 법 개정에 크게 반발함. 다만 지사는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도 "중앙정부와 縣의 입장은 다르지만 신뢰관계는 손상될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縣 진흥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뜻을 밝힘. 이는 기지문제에서는 縣民의 입장에 서면서 경제적인 진흥책에서는 정부와의 신뢰관계를 중시한다는 방침임.



라. 경제적 지원 대책 및 오키나와 국제도시 구상


ᄋ 연립 3당은 오키나와 縣측의 불만을 고려하여 특조법 개정에 앞서 오키나와 진흥책 수립에 합의하였고 법 개정 이후 중의원은 공산당을 제외한 여야 각 당의 합의하에 오키나와 현민의 과중한 미군기지 부담에 배려하여 지역진흥에 노력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음. 이는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오끼나와 縣의 과중한 기지부담을 보상하는 차원임.


ᄋ 이미 정부는 1996년 가을부터 오키나와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진흥책을 검토하고 있는 바 최대의 초점은 '1국 2제도'의 도입 문제임. '1국 2제도'는 오키나와에만 특별한 제도를 적용하여 '경제특별구'로 만드는 구상임. 1996년 8월 縣측에서 독자로 작성한 바 있는 '국제도시구상'에서는 법인세 경감, 노-비자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특조법 개정직전에 연립 3당은 1국 2제도의 대담한 개혁을 시행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으나 오키나와 縣만을 특별 취급하는 제도에 대해 중앙성청은 강한 난색을 표시하고 있음.


ᄋ 이미 1988년 오키나와 縣은 那覇공항과 那覇항의 중간 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을 설정하여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실패로 끝남. 기대되었던 松下(마츠시타)전기 등 대기업 유치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당초 27개사였던 입주 기업도 11개사로 줄었고 모두 적자경영 상태임. 중앙정부의 반대로 과세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게 되어 조세제도상 다른 항만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지역은 말뿐이라 할 수 있음.


ᄋ 縣측은 국제도시구상 속에서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을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아시아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여기에는 광대한 면적의 부지가 필요불가결함. 그러나 이 지역에는 미군의 那覇군항이 인접하고 있어 해안매립도 미군에의 제공 수역 때문에 곤란한 실정이며 지역의 확대, 발전은 기존 미군기지와의 조정 여부에 달려 있음.



4. 평가 및 고려 사항






가. 평가

(1) 縣과 중앙정부의 관계


ᄋ 미군에 의한 소녀폭행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는 냉전시대에 가려져 왔던 오키나와 縣의 과도한 기지부담을 전국적으로 여론화시켰음. 사건이래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과거와는 달리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서 중요하게 취급함. 이는 오랜 역사적인 차별구조에서 비롯된 오키나와와 본토와의 격차를 시급하게 시정해야 할 현안으로 부각시킴.


ᄋ 이번 사태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전관사항으로 간주되어온 안전보장 분야에 있어서 지자체의 관여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함. 일본은 국내 군사기지가 해당지역 주민의 납득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가중으로 나타나게 됨.


ᄋ 동맹국 내 한 지방의 행동여하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전략이 그 근저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김. 이는 미국이 日美안보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중앙정부뿐 아니라 그 이해관계가 걸린 지자체의 동향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함.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오키나와 縣 지사는 중앙정부를 뛰어넘어 미국정부 및 의회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활용했고 중앙정부도 이를 제지할 수 없었음.


ᄋ 사태는 특조법 개정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축소 및 이전은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縣의 진흥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만큼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보다도 진흥계획의 성사여부에 달려 있음. 縣民들의 정서는 과거 오키나와의 역사적 맥락에 근거를 둔 '오키나와 독립론'으로까지 표출되고 있는 실정임. 오키나와 縣측은 2015년까지 기지의 '완전 반환'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지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임. 또한 이미 반환이 결정된 기지의 경우, 부지 활용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과제가 되며 대부분이 이전 조건부인 만큼 이전선이 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2) 日美 관계에의 영향


ᄋ 전체적으로 美日 관계에 있어서 이번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태가 갖는 의미는 미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강화로 평가될 수 있음. 오키나와 縣에 대한 미국의 기지부담이 부각되고 일본정부가 지자체의 불만을 무마하는 모습은 미국이 일본방위를 지켜 줌으로써 일본이 수혜관계에 있다는 종래 日美안보 관계의 이미지를 다소 전환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되는 日美간의 방위지침(가이드 라인) 수정작업도 日美 안보관계 내 일본 군사력의 역할확대를 의미하며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부분적 반환도 결국은 미국에 대한 일본입지의 강화를 의미함.


ᄋ 美日 교섭 과정에서 普天間 기지의 반환이 실현된 데는 하시모토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오타 지사의 미국 및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과 오키나와 縣民의 대중운동을 對美 협상의 지렛대로 유효적절히 활용했다고 할 수 있음.


(3) 일본정계 개편과의 관련


ᄋ 특조법 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민당과 신진당의 협력으로 자민당은 정국운영에 있어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됨. 자민당 1당 지배의 붕괴이래 지속되고 있는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미달상태 아래 자민당은 특조법 개정을 계기로 사안별 '정책연합'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함. 현재의 사민당과 사키가케가 입각은 하지 않는 '각료 협력'으로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관계에서 양당의 역할은 총리선출 및 예산 수립, 통과에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자민당은 정권유지의 차원에서 사민당, 사키가케와의 연립을 유지하면서도 주요 법안의 성립 차원에서는 사민당, 사키가케와의 연립을 유지하면서도 주요 법안의 성립 차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신진당이나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꾀하는 '부분연합' 단계에 있음. 이는 自社사키가케 연립의 틀을 깨고 안정적인 정권형성을 위해 신진당이나 민주당과 연립을 꾀하는 '대연합'의 전단계에 해당함.


ᄋ 자민당은 특조법 개정을 통해 사회당과 공산당을 제외하고 전 야당의 협력을 끌어 냄으로써 외교 및 안전보장 분야에서 '超黨派연합'을 실현시켰음. 자민당은 日美간 가이드라인 수정작업을 확정시키기 위해서도 또 한 차례 超黨派연합을 성공시키려 하고 있음. 현재 진행 중인 정계개편이 일단락되기 전까지 이러한 양상은 脫냉전시대 대외관계에 있어 일본정치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나. 고려사항


(1) 韓美 군사관계에의 영향 검토 필요


ᄋ 오키나와 주둔미군의 주요 임무는 한반도 '유사시'(contingency)에 대비한 것이며 오키나와 미군은 기본적으로 日美 안보조약에 의거, 주둔하고 있으나 韓美방위조약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 실제로 한국전쟁 이래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운영되어 온 역사적 경위가 있다는 점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태의 추이를 계속적으로 지켜 볼 필요가 있음.


ᄋ 괌이나 하와이로의 이동을 통한 오키나와 해병대의 삭감안은 오키나와 기지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미국 및 일본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한 때 일본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한 적이 있으며 특조법 개정으로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도 오키나와 縣측은 이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임.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오키나와 해병대 삭감이 韓美군사동맹 관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 한국의 기지 문제 점검 요청


ᄋ 한국에서도 지자체 실시 이후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를 둘러 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충돌이 일어난 예가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개발이나 주민 생활권 및 재산권의 차원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음.


ᄋ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군기지 문제가 일본처럼 확산되리라 보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脫냉전 상황이 지속되고 지자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미군기지 문제는 주민 생활권 및 재산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의 경우에도 미군 기지와 관련된 법적정비 상황, 보상문제, 기지의 이전 내지 축소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3) 일본 정계 개편과 韓日 관계의 상관성 주목


ᄋ 자민당이 소수 단독 내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일본 정국은 상당 기간 유동적인 상태가 지속될 것임. 특히 日美간 가이드라인 수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특조법 정국과 같이 자민당이 신진당과의 정책연합을 꾀하는 국면이 도래할 것이며 하시모토 내각의 최대 현안인 행정개혁을 둘러싸고도 민주당과의 온건연합을 지향하는 세력과 신진당의 保保연합을 지향하는 세력간에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임.


ᄋ 최근 중의원의 반수를 넘는 超黨派의원들로 개헌 검토를 위한 모임이 구성되는 등 현재의 정계개편 과정은 방위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향후 일본의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韓日관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임.




1997. 6. 18.


작성: 교 수 서 동 만

토론: 교 수 윤 덕 민


교 수 김 덕 주


교정: 연 구 원 송 연 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