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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대상 : 2009년 제1차 ~ 2010년 제10차 통신심의소위원회
□ 분석 방법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과 일부 회의자료를 심의 유형별로 분석
□ 분석 한계 : ‘명예훼손’ 관련 회의자료 비공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 관련 회의자료를 비공개함에 따라 그에 대한 접근 및 자료분석에 한계가 있었음
-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이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수범자인 국민의 법적 안정이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함임. 방송통신임의위원회의 명예훼손에 대한 심의 역시 불법성에 대한 판단의 일환이고 그 결과인 게시물 삭제 등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인 만큼, 공개되어야 마땅함. 특히 게시물 삭제처럼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청의 처분에는 엄밀한 기준이 요구되는 만큼 공개될 필요가 있음
- 사인의 사적 사안처럼 사생활 침해성이 명백한 사안이 아닌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특히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의 경우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함. 공인의 사적 사안이나 사인의 공적 사안처럼 모호한 경우 심의기준과 그에 따른 결정례 역시 모두 공개되고 그 결과가 축적되어야 국민이 그에 대하여 알고 또 예측할 수 있음
1) 심의 과정
□ 충실성 부족
- 2009년 한 해에만 총76차에 달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개최되었음. 회의개최 빈도가 상당하고 1회에 다루는 심의양도 만만치 않음. 많은 양의 게시물에 대한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움
- 방통심의위가 2008년 발족한 이후 2010년 2월까지(2008.5.16-2010.2.28) 통신심의 건수는 모두 58,022건이고 이중에서 36,209건(62.4%)의 시정요구가 이뤄졌음.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의 비율은 2008년도 50.7%였던 것에 반해 2009년 72.4%, 2010년 87.3%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사실상 ‘심의’가 곧 기계적으로 ‘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최문순 의원실, 2010.4.)
- 명예훼손 등 사생활과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심의 과정에서 작성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으며, 신고자의 주장에 의존하여 심의하고 삭제하고 있음
<표 1> 시정요구 비율과 건수 (’08. 5. 16. ~ ’10. 2.)
(단위 : 건, %)
구분 |
2008 5.16.~12.31. |
2009 1.1.~12.31. |
2010 1.1.~2.28. |
합계 |
---|---|---|---|---|
심의 | 29,589 | 24,346 | 4,087 | 58,022 |
시정요구(%) | 15,004(50.7) | 17,636(72.4) | 3,569(87.3) | 36,209(62.4) |
* 자료 : 방송통신심위원회(최문순 의원실)
□ 중앙행정부처의 요청에 따른 심의
- 독자적인 심의보다는 공공기관의 부속기능으로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해 왔음. 이는 심의가 행정 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기계적인 시정요구의 원인이 되고 있음
- 2008년 14.4% 이던 공공기관의 심의요청 비율은 2009년에 44.5%로 증가하였고, 그중 중앙행정부처는 7.7%(2008년)에서 22.0%(2009년)로 증가함
- 중앙행정부처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이 가장 두드러지는 가운데, 경찰의 요청이 1.2%(2008년)에서 2009년 9.2%(2009년)로 급증. 특히 경찰의 심의 대상은 ‘사회질서위반’ 항목이 3건(2008년)이었다가 219건(2009년)으로 증가함
- 경찰이 근거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편의적 심의 요청을 계속하자, 위원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를 선요청하는 등 절차상 요건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거나(2009년 제6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의 신고에 있어 증거자료 첨부 등 상당한 근거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함(2009년 제20차)
- ‘육군본부’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심의요청도 주목할 만함
<표 2> 기관별 심의 신청 현황 (’08. 5. 16. ~ ’09. 12.)
(단위 : 건, %)
구분 | 기관 및 업체명 | 위반유형 | 2008년 (발족후~) | 2009년 | |||||||||
---|---|---|---|---|---|---|---|---|---|---|---|---|---|
심의신청(건) | 신청비율(%) | 심의신청(건) | 신청비율(%) | ||||||||||
중앙행정기관 | (지방)경찰청(서) | 음란․선정 | 6 | 0 | 1.2 | 7.7 | 673 | 3.2 | 9.2 | 22.0 | |||
사행심조장 | 253 | 1.2 | 1,048 | 5.0 | |||||||||
사회질서위반 | 3 | 0 | 219 | 1.0 | |||||||||
기획재정부 | 사행심조장 | - | - | 3 | 0.0 | ||||||||
(지방)검찰청 | 사행심조장 | 1 | 0 | 1 | 0.0 | ||||||||
사회질서위반 | - | - | 1 | 0.0 | |||||||||
음란․선정 | - | - | 1 | 0.0 | |||||||||
국세청 | 사행심조장 | - | - | 66 | 0.3 | ||||||||
여성부 | 음란․선정 | - | - | 1 | 0 | ||||||||
보건복지가족부 | 음란․선정 | 295 | 1.3 | -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사회질서위반 | 617 | 2.8 | 1,890 | 9.0 | ||||||||
방송통신위원회 | 사회질서위반 | 408 | 1.9 | 350 | 1.7 | ||||||||
(지방)세관 | 사회질서위반 | 14 | 0.1 | 195 | 0.9 | ||||||||
(지방)세무서 | 사회질서위반 | 1 | 0 | 1 | 0 | ||||||||
특허청 | 사회질서위반 | 89 | 0.4 | 159 | 0.8 | ||||||||
행정안전부 | 사회질서위반 | - | - | 30 | 0.1 | ||||||||
기타 공공기관 |
육군본부 | 권리침해 | - | - | 6.7 | 9 | 0 | 22.5 | |||||
지방자치단체 | 사회질서위반 | 22 | 0.1 | 10 | 0 | ||||||||
게임물등급위원회 | 음란․선정 | 5 | 0 | - | - | ||||||||
사행심조장 | 717 | 3.2 | 1,294 | 6.1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심조장 | 375 | 1.7 | 1,287 | 6.1 | ||||||||
국민체육진흥공단 | 사행심조장 | 16 | 0.1 | - | - | ||||||||
한국마사회 | 사행심조장 | 350 | 1.6 | 531 | 2.5 | ||||||||
스포츠토토 | 사행심조장 | - | - | 1,375 | 6.5 | ||||||||
금융감독원 | 사회질서위반 | 8 | 0 | 181 | 0.9 | ||||||||
인터넷진흥원 | 사회질서위반 | - | - | 33 | 0.2 | ||||||||
중앙전파관리소 | 사회질서위반 | 3 | 0 | - | - | ||||||||
한국소비자원 | 사회질서위반 | - | - | 11 | 0.1 | ||||||||
포 털 | 음란․선정 | 5 | 0 | 0.2 | 3 | 0.0 | 0.9 | ||||||
권리침해 | 29 | 0.1 | 162 | 0.8 | |||||||||
사회질서위반 | 12 | 0.1 | 12 | 0.1 | |||||||||
사행심조장 | - | - | 16 | 0.1 | |||||||||
일반인 | 음란․선정 | 6,143 | 27.7 | 85.4 | 2,513 | 11.9 | 54.6 | ||||||
권리침해 | 4,671 | 21 | 3,957 | 18.8 | |||||||||
폭력․잔혹․혐오 | 1,029 | 4.6 | 179 | 0.8 | |||||||||
사행심조장 | 3,866 | 17.4 | 3,097 | 14.7 | |||||||||
사회질서위반 | 3,264 | 14.7 | 1,765 | 8.4 | |||||||||
합 계 | 22,202 | 100 | 100 | 21,073 | 100 | 100 |
* 자료 : 방송통신심위원회(최문순 의원실) 자료를 재구성
□ 심의 기준의 모호함
-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성이나 유해성의 범위를 넘어선 모호한 기준으로 심의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3호에 따라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에 따라 게시물의 청소년유해성을 판단하는 한편,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심의함
- 심의 유형별로 보면, 법률에서 불법이나 유해 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사행심 조장’이나 ‘음란․선정’이 비교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한 ‘사회질서 위반’이 20.1%(2008년)에서 23.2%(2009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중앙행정기관의 ‘사회질서 위반’ 게시물에 대한 심의 요청이 2008년 5.2%였다가 2009년 13.5%로 크게 증가함
- ‘사회질서 위반’은 방통심의위의 소임 중 방통심의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통신심의규정」에 근거한 기준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의 제1항 제1~8호 상의 ‘불법 정보’ 뿐 아니라 동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범죄’, 방통위설치법상 ‘유해성’, 그리고 ‘건전한 통신윤리’를 근거로 상당히 넓은 범위를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2002년 6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인터넷을 심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현재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의 심의 기준 역시 ‘불온’과 마찬가지로 위헌적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적재산권’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권리침해는 21.1%(2008년)과 19.6%(2009년)에 달하는 등 만만치 않은 비중이지만, 심의의 적절성과 전문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표 3> 유형별 심의 신청 현황 (’08. 5. 16. ~ ’09. 12.)
(단위 : 건, %)
위반유형 | 기관 및 업체 | 2008년 | 2009년 | ||||
---|---|---|---|---|---|---|---|
신청비율(%) | 신청비율(%) | ||||||
사행심 조장 | 중앙행정기관 | 1.2 | 25.2 | 5.0 | 41.3 | ||
기타 공공기관 | 6.6 | 21.5 | |||||
포털 | - | 0.1 | |||||
일반인 | 17.4 | 14.7 | |||||
음란․선정 | 중앙행정기관 | 1.3 | 29.0 | 3.2 | 15.1 | ||
기타 공공기관 | 0.0 | 0.0 | |||||
포털 | 0.0 | 0.0 | |||||
일반인 | 27.7 | 11.9 | |||||
권리침해 | 중앙행정기관 | - | 21.1 | 0.0 | 19.6 | ||
기타 공공기관 | - | 0.0 | |||||
포털 | 0.1 | 0.8 | |||||
일반인 | 21.0 | 18.8 | |||||
사회질서위반 | 중앙행정기관 | 5.2 | 20.1 | 13.5 | 23.2 | ||
기타 공공기관 | 0.1 | 1.2 | |||||
포털 | 0.1 | 0.1 | |||||
일반인 | 14.7 | 8.4 | |||||
폭력․잔혹․혐오 | 중앙행정기관 | - | 4.6 | - | 0.8 | ||
기타 공공기관 | - | - | |||||
포털 | - | - | |||||
일반인 | 4.6 | 0.8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 자료 : 방송통신심위원회(최문순 의원실) 자료를 재구성
□ 인터넷의 특성에 맞지 않는 심의
- 표현 수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 뿐 아니라 준언론에 달하는 독자적인 사실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결국 해당 게시글에 대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소비자의 비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함.
2009년 4월 24일까지 언론에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멜라민 의심 원료 사용업체를 비판한 게시물의 경우, 26일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삭제(2009년 제17차).
[심의 과정]
- 예전 정보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개인이나 업체의 피해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박명진 위원장).
- 사후에 변경이 됐을 경우 우리가 삭제할 것이냐, 아니면 변경된 새로운 정보를 오OO(업체)이 심의위에 신고하지 않고 게시글에 변경된 정보를 답변 형태로 게시를 하면 되지 않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4일 발표를 보고 24일 밤 9시에 글을 썼는데 그 게시글은 오인케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글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자의 권리라는 것도 있습니다(이윤덕 위원).
- 게시자 입장에서는 해당 의심되는 원료를 사용해서 잠정적으로 유통 중지되었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재검토 해봤더니 멜라민의 기준치가 아니더라 멜라민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잠정적으로 중지되었고 기준치 이하이지만 그런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고 먹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는 마찬가지로 공익적 정보일 수 있습니다(엄주웅 위원).
-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준언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문의 경우는 오보정정이라든지, 아니면 후속보도를 통해서 정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처럼 게시자 자신이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정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박명진 위원장).
- 이것을 준언론이라 본다면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중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엄주웅 위원).
- 오OO(업체)이 스스로 정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쉽게 일을 하려 [하는데] … 26일자 보도를 첨부하게 되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글을 쓴 게시자가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판매중지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소비자 불만을 얘기한 것인데 삭제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윤덕 위원).
- 블로그에도 다른 매체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논의하거나, 유투브 차단을 논의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행 법률상 적용이 모호한 부분에도 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다른 매체에서는 청유물로 지정될 수준의 정보인데 블로그 게시물이기 때문에 청유물로 지정할 수 없어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블로그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올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등의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함. 포털 사이트별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구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기 바람(박명진 위원장, 2009년 제20차).
P2P, 웹하드 정보는 관련 판례 등 법제도적 측면과 정보제공자의 의도성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는 정보로 판단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규정된 우리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정보로 결정함(2009년 제10차).
[소수 의견]
P2P와 웹하드는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과 유료결제의 과정을 거쳐야 해당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로그인과 유료결제는 이용자의 의사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성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P2P,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음란·선정성 정보에 대한 심의는 적절하지 않다(이윤덕 위원).
실시간 UCC와 파일형 UCC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나, 융합형 서비스인 실시간 UCC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등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정시간대에 불규칙적으로 유통되는 등 정보내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심의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연구 및 추가 검토를 요함(2009년 제10차).
미투데이 사이트 [OOOO] 게시정보로, 블로그 운영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욕설 내용을 게시한 정보임. 특정인(연예인)을 명시하여 과도한 욕설 및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는 등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60차).
[삭제 대상]
- 아...그래...참자...참자...참는거야...륄렉스...륄렉스...이럼안돼...참자...아....못참겠어!!!!!! 아 씨발...흐으으으으...씨발...OOO사슴눈깔뽑아버리고싶어!!!씨발...아...
- 8월을 휩쓸어??지랄하고자빠졌네 OOO닌또뭐가분노게이지업이여병시나 -_-8월은OO의달이거든 쒸발년아에서 응원했더니 이런식으로 값는건가??뭐이런건가??아허탈하다 니탈락했을때OO이존나울었는데OO들이울어줬는데탈락시켜서복수하는거냐?OO붙고니떨어졌응께니가OO??지랄말어라
유투브 사이트를 통해 부자지간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등장하여 말다툼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접속차단함(2009년 제71차).
[심의 과정]
제10차 통신특별위원회 자문 결과, 해당정보는 텍스트, 영상, 음성 등을 통해 가족 간에 주고받는 반인륜적인 내용의 욕설을 담고 있으므로 과도한 욕설 및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어 ‘시정요구’라는 의견(5인)과 해당 동영상은 방송을 통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혼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현상을 담고 있고,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매체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사회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해당없음’이라는 의견(2인)이 있었음.
2) 심의 결과
□ 사실상 강제되는 시정요구
-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비율은 2008년 15,004건 시정요구에 대해 100% 이행이 되었고, 2009년은 17,636건 ‘시정요구’에 대해 17,464건이 이행되어 99%의 이행율을 보였음. 사실상 100%의 이행율은, 최근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 글’ 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가 ‘권고’로서의 의미가 아닌 사실상 행정청의 ‘행정처분’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최문순 의원실, 2010.4.)
-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서비스 거부·정지·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음
<표 4> 시정요구 이행현황 (2008. 5. 16. ~ 2009. 12. 31.)
(단위 : 건, %)
위반내용 | 심의건수 | 시정요구 | 이행건 | 이행률(%) |
---|---|---|---|---|
음란·선정 | 15,890 | 7,874 | 7,872 | 100.0 |
권리침해 | 10,324 | 2,326 | 2,323 | 99.9 |
폭력/잔혹/혐오 | 1,783 | 562 | 562 | 100.0 |
사행심조장 | 13,411 | 12,570 | 12,565 | 100.0 |
사회질서위반 | 12,527 | 9,308 | 9,146 | 98.3 |
합 계 | 53,935 | 32,640 | 32,468 | 99.5 |
* 자료 : 방송통신심위원회(최문순 의원실) 자료를 재구성
□ 과잉 시정요구
- ‘삭제’와 달리 ‘이용정지’나 ‘이용해지’는 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임. ‘이용정지’나 ‘이용해지’를 권고받은 대상에 특별히 문제가 많을 수도 있지만, 이용자 계정의 해지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표 5> 시정요구 현황 (불법정보, ’08. 5. 16. ~ ’10. 2.)
(단위 : 건)
구분 | 계 | 삭제 | 이용해지 | 이용정지 | 접속차단 | 표시의무이행 | 표시방법변경 |
---|---|---|---|---|---|---|---|
음란 | 4,638 | 2,698 | 1,374 | 13 | 553 | 0 | 0 |
명예훼손 | 2,116 | 2,113 | 0 | 0 | 3 | 0 | 0 |
사이버스토킹 | 0 | 0 | 0 | 0 | 0 | 0 | 0 |
해킹·바이러스 | 22 | 21 | 0 | 0 | 1 | 0 | 0 |
청소년유해매체물 | 116 | 0 | 0 | - | - | 50 | 66 |
사행행위 | 12,585 | 173 | 3,732 | 0 | 8,680 | 0 | 0 |
국가기밀누설 | 0 | 0 | 0 | 0 | 0 | 0 | 0 |
국가보안법 위반 | 1,569 | 1,553 | 2 | 0 | 14 | 0 | 0 |
기타 범죄정보 | 7,422 | 2,777 | 3,428 | 0 | 1,217 | 0 | 0 |
계 | 28,468 | 9,335 | 8,536 | 13 | 10,468 | 50 | 66 |
* 자료 : 방송통신심위원회(최문순 의원실) 자료를 재구성
해당 클럽은 웹하드를 통해 다수의 성기노출 이미지 및 영상 등을 제공하여, 제7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이용해지)로 결정한 사이트로, 이의신청인은 심의규정에 위반된 콘텐츠가 클럽자료의 일부분이라 주장하나, 전체 자료의 약 70% 이상에 이르는 등 다수에 해당하였고, 그동안 유사사안에 대하여 시정요구(이용해지)를 해온바,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이유없음)’으로 의결함(2010년 제4차).
- 특히 선정적이거나 (잠정적으로) 불법적인 사이트의 배너를 게시하고 링크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전체 이용해지를 결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 소지가 있음
스포츠 경기 스코어 등 관련 정보와 수개의 배너광고를 제공하는 한국어로 제공되는 해외사이트로, 스포츠 경기 스코어 등 관련정보는 역대 전적, 전력 비교, 라인업 등으로 해당 정보에서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배너광고가 불법승자투표권 발행정보 및 도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링크되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안내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접속차단함(2009년 제73차).
- 도메인 전체에 대한 차단 또한 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도메인 사용자와 사이트 내용이 변경되었더라도, 도메인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심의를 거쳐야만 차단을 풀어주고 있음.
해당 사이트(OOO.com)를 살펴본 결과,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서 국내로 서버가 변경되었으며 삭제된 도메인이 국내에서 신규로 등록된 상태에서 현재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음을 확인함. 현재 해당 사이트는 시정요구 결정 당시와 다르게 서버위치 등 등록자 등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바, 2008년 제34차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정요구 시행사항만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용(시정요구 철회)’를 결정함 (2009년 제68차)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표시의무 이행이 아니라 삭제나 이용해지를 요구하고 있음. 개별 게시물이 아니라 메뉴나 전체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는 과잉된 규제로 보임
음란물이 아닌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수준의 개별 게시물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위반시 시정요구 조치키로 결정함. 또한 개별 블로그·카페 전체, 또는 개별 블로그·카페내 메뉴에서 다수의 유해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개별 블로그·카페 전체 또는 개별 블로그·카페 내 메뉴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로 함(2009년 제10차).
[소수의견]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이 시정요구 결정사유이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을 권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2009년 제49차, 이윤덕 위원).
□ 이의신청의 실효성 없음
- 이용자의 이의 신청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기관이 기본적으로 애초 심의했던 기관과 동일함.
- 사후 이의신청이 인용이 되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과거 시정요구에 따라 ‘영구 삭제’가 이루어진 경우 복구가 불가능함
명예훼손 심의의 문제점이 게시자의 소명은 없이 신고자의 소명만을 받고 있으며, 공익의 여부와 신고자의 입장이 불분명할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보내자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난번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동일한 소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엄주웅 위원, 2009년 제37차).
1) 불법정보 심의의 소임 문제
□ 행정청의 행정처분성으로서의 위헌성
- 법원이 방통심의위를 행정청으로 인정하였음(서울행정법원 2010.2.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행정처분으로서 방통심의위의 심의와 시정요구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요구됨.
-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청이 불법성의 판단을 하는 것은 잠정적일 수 밖에 없으며, 행정청이 불법성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하에 게시물의 삭제를 강제하는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할 수 있음
-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이 행정청이 아니며 삭제 등 자신들의 시정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고 주장해 왔음. 그러나 방통심의위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공무원 자격을 갖추며, 국가로부터 운영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규칙이 제개정 및 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된다는 점에서 법원은 방통심의위를 행정청으로 보았음. 또한 방통심의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없이 통보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음
<표 6> 불법정보 시정요구 현황 (’08. 5. 16. ~ ’10. 2.)
(단위 : 건, %)
구분 | 2008년 | 비중 | 2009년 | 비중 |
---|---|---|---|---|
음란 | 1,846 | 13.9 | 2,792 | 18.4 |
명예훼손 | 1,053 | 7.9 | 1,063 | 7.0 |
사이버스토킹 | 0 | 0.0 | 0 | 0.0 |
해킹·바이러스 | 0 | 0.0 | 22 | 0.1 |
청소년유해매체물 | 65 | 0.5 | 51 | 0.3 |
사행행위 | 6,075 | 45.6 | 6,510 | 43.0 |
국가기밀누설 | 0 | 0.0 | 0 | 0.0 |
국가보안법 위반 | 1,231 | 9.2 | 338 | 2.2 |
기타 범죄정보 | 3,046 | 22.9 | 4,376 | 28.9 |
계 | 13,316 | 100.0 | 15,152 | 100.0 |
* 자료 : 방송통신심위원회(최문순 의원실) 자료를 재구성
□ ‘기타 범죄’의 심의 :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른 주제별로 구분을 해보면 ‘기타 범죄 정보’(9호)에 대한 시정 요구가 2008년 22.9%, 2009년 28.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범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음(헌법소원 계류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및 관련 법령(통신심의 관련)」 자료에 거론된 ‘기타 범죄’에 따른 소임은 총 55개에 달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륜·경정법, 경범죄처벌법, 관광진흥법, 국가보안법, 국민체육진흥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8호 : 의약외품범위지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상표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사법, 여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저작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파법,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5호), 주민등록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수자료 취급지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형법, 화장품법 등.
- 방통심의위가 이 모든 법령의 위반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임.
2) 불법정보의 자의적 심의
□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출장마사지 업소 사이트 심의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82조를 근거로 해서 심의규정 제7조 제4호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의료법 제82조는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과태료만 내면 계속 영업이 가능함. 우리 위원회는 기타 법령위반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 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 부분까지 범죄로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기준)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엄주웅 위원, 2009년 제16차).
<사무처> 권리침해정보심의팀 관련해서 명예훼손 분야는 본인의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고, 기타 욕설이나 상표권은 본인의 신고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중심으로 기획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반론> 인지수사가 되는 셈인데 위원회 주업무 및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다른 기관의 요청이 많이 와서 기획조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상설적, 상시적으로 기획조사를 하는 것은 현재 위원회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엄주웅 위원) 특별한 이슈나 요청 등이 있으면 기획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상시적으로 기획조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이윤덕 위원)
<사무처> 기획조사를 하게 된 경위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하고 상표권 관련 업무 관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통신소위원회 회의에서 상표권자가 아닌 일반기관에서 심의신청한 건에 대해서 상표권 위반내용을 명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논의과정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기획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 서울세관, 특허청 등 현재 상표권 위반정보에 대해 대대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기획조사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론> 서울세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면 서울세관에 맡겨두면 될텐데 우리가 굳이 서울세관 조사에 부속기관처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서울세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또는 필요하면 서울세관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될 것인데 서울세관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속기관인것처럼 같이 조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세관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낸 다음에 그 필요에 맞게 요청을 받아 심의해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이윤덕 위원, 이상 2009년 제17차)
- 심의 상정된 정보들이 주로 이용후기를 문제로 삼았는데 이에 대한 신빙성이 있습니까? 전부 이용후기인데 다 믿을 수 있나요? (엄주웅 위원, 2009년 제17차)
-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미테이션, SA급 등의 위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니터링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표권 위반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위원회의 직무, 성격상 모니터링 이외의 방법으로 확인된 증거자료에 대해 법률적 검토 후 증거채택 등의 논의가 필요함 (2009년 제21차)
[반경상도 전국연대연합] 카페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흉노(경상도인 지칭)가 어떤 인간들인지의 근거를 보여준다”, “다른 지역에 비해 양과 질에서 확연하게 차이” 운운하며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존속살해 사건 70건을 나열한 것으로,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며, “개쌍도 흉노디언” …(중략)… 등 욕설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비하·편견을 조장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 삭제(2010년 제6차).
□ 비전문가들의 불법정보 심의로 인하여 의결보류가 잦고, 결정 번복도 잦음.
<사례>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한 삭제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은 “수개월 전 경찰 조사 당시, 가방 제조사로부터 받아온 특허청 발부 상표등록증과 상표 실물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무혐의로 조사종결한다는 통고를 받았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의결보류(2009년 제53차) 끝에 해당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어있는 제품임을 확인하고 인용 결정함(2009년 제55차).
<사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한 삭제에 대한 이의신청
관계기관의 의견 및 해당 정보의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해당 정보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금지하는 스포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불법 체육투표권 발행을 수행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스포츠OO주식회사)의 발행 상품을 구매대행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관계기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용 결정함(2009년 제44차)
해당 정보(www.OOO.co.kr)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및 정황자료 등이 요구되고, 관련 법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보류 결정(2009년 제45차)
- 해당 정보 내용의 진위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게시글 주된 내용은 신고자 업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프랜차이즈 투자자 등에 대한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는 것으로 공익목적이 인정되어 ‘해당없음’으로 의결(2009년 제71차).
- 해당 정보 내용의 진위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게시자와 신고자간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등 양자간 분쟁이 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동게시글 취지는 신고자와 계약을 체결했던 게시자가 신고자 업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투자자 등의 신중한 선택을 권하고 피해사례를 제보받는다는 것으로 공익적 측면이 인정되어, ‘해당없음’으로 의결(2009년 제75차)
- 해당 정보는 신고자와 계약을 체결했던 게시자가 ‘OOOO 사기 피해자를 위한 블로거’라는 블로그에 ‘OO OO 사기 실체’라는 제목으로 신고자 업체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게시한 정보로, 과련 투자자 등의 신중한 선택 유도 등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신고자가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게시자가 신고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계약금·중도금 등의 지급을 주장하며 신고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신고자가 게시자 등에게 사기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해당 정보는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2010년 제6차)
- 이에 대하여 게시자가 다시 이의신청하며 “(주)OOOOOO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중개 컨설턴트였던 OOO의 위증 때문으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한편, O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주)OOOOOO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조사 중임. (주)OOOOOOO는 OO터미널(OO구 OO동) 투자자 OOO씨와 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을 2억 3천만원이라고 속여 고소를 당하는 등 사기혐의로 인해 30여건의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현재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이라고 주장하자 의결보류함(2010년 제10차).
<사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과 의결보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내 99개 게시물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취급제한 명령을 요청하여,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63차).
- 이에 대하여 실천연대는 해당 게시물 대부분 북한 언론에 공개된 글을 퍼올리는 형식의 글로 북한의 현실을 잘 알기 위한 성격의 글이고, 실천연대의 단체 성격 상 해당 게시물들은 제한하기 힘드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정치·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게시판> <운동론 토론> 게시판은 조회수가 많아도 1000회를 넘어가지 않아, 한국의 국가 존립이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함(2009년 제66차)
- myspace 사이트 내 블로그에서 영어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북한 김정일의 사진 이미지를 제공하고, 북한 어린이 퍼레이드와 북한 열병식 동영상을 제공하고, 북한 노래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정보의 불법성 및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보류함(2010년 제7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8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시정요구(접속차단 1건)’로 의결함(2010년 제8차).
[문제제기]
유통되는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가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근거 등을 주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음. 한국어로 제공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목적을 위원회가 짐작.유추 가능하나, 상기 건의 경우와 같이 외국어로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 게시물의 목적을 유추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생길 경우 재검토하기 바람(엄주웅 위원장).
3) 표현과 행위의 구분
□ 폭탄제조법, 자살사이트는 불법성이 모호하지만 원칙적으로 모두 삭제해 왔음.
- 그러나 표현과 행위는 분명히 구분되며 표현은 행위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아야 함. 실제 자살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살사이트나 폭탄제조법에 대한 정보는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 확실치 않음.
- 특히 자살방법 및 자살도구에 대하여 단지 묘사하였다는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음.
1) 유해정보 심의의 소임 문제
□ 청소년유해정보 심의의 한정성
- 청소년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궁극적으로 행정기관보다 복수의 민간단체가 각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국제기준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
- 현행 법률체제 내에서 행정청인 방통심의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보다 광범위한 기준으로 대상으로 한 심의는 ‘불온통신’과 다를바 없는 위헌적 처분임
2) 유해정보의 자의적 심의
□ 현행 법률상 수임 범위를 넘어서는 심의 기준
-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현저한 우려’ 등의 표현을 통해 과잉 규제를 경계하고 있으며,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의학적ㆍ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제7조관련)
2.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은 ‘국제평화 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그 밖의 법령위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위반’ 등 모호할 뿐 아니라 현행 법률상 청소년유해성보다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음
통신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중략)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나. 구토·방뇨·배설 시의 오물, 정애·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마.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사. 기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을 저행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론하는 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아.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라.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원을 침해하는 내용
마.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블로그·카페·일반 사이트 게시판에서 가슴노출 및 선정적인 둔부노출 이미지, 영화 ‘색즉시공’의 성행위 장면 등을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3차 등).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야한 소설 정보를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혹은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4차 등).
블로그 게시물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정보를 성인인증없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14차).
일반사이트 게시판에서 성기와 음모가 노출된 누드페인팅 이미지를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삭제(2009년 제4차).
블로그에서 가슴 및 음모노출 이미지(국제누드예술제)를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음란수준의 정보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소년 보호 차원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정보는 유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2009년 제8차).
지식인 등 포털 게시판에서 ‘싸움’ 방법 문의에 대해 “상대 뒤로 가서 목을 십자모양으로 조르세요...뒤에서 조르는 동시에 엎혀서 상대를 뒤로 넘어지게 한다음에 다리로 몸을 고정시키면 100% 못빠져 나옴니다.. 기절할 정도만 졸라주세요..” 등의 상해, 급소가격 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발년” “면상” “좈같다” “개년아” “목소리깔구요아씨발새끼야뭐라고했어 너 디질래?” 등의 욕설 등 저속한 언어를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및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11차).
지식인 등 포털 게시판에서 ‘싸움’ 방법 문의에 대해 “인중과 코부분을 정권으로 쌔게 지르는...”, “커터칼 가지고 조져 버려 정안돼면 맞짱깔 때 에프킬라 라이터로 조져버려”, “손날로 목젖을 한대 쳐주시면 바로 넉다운 됩니다” 등의 상해, 급소가격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및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11차).
지식인 등 포털 게시판에서 ‘저주’ 방법 문의에 대해 “씨발련...씨발... 저씨발시베리아에서귤까먹다뒈져마땅한쌍화차같은년...”, “개좆만이 후라보노 새끼가 존나지랄거리내 아나 씨발 병신세꺄...” 등의 욕설 등 저속한 언어와, “이글을 보자 마자 끄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글을 싸이트 5곳에 안올리면 반쪽 얼굴이 잇는 애가 나타나고 안나타나면 혼령이 자신을 따라 다닐 겁니다...” 등의 내용을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및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11차).
지식인 등 포털 게시판에서 ‘저주’ 방법 문의에 대해 “안그러면 악마의 메세지를 받아 밤12시에 머리 잘린 귀신이 나와 당신의 심장과 목을 가져갈 것입니다”, “나무 가시 하나를 구한다. 저주할 상대의 피. 나의 피. 12시에 구한 피와 나의 피를 섞은뒤 가시를 담그고 가시가 피로 물들면 저주에 말과 함께 가시를 둔기로 부순다.”, “칼로 그은 부위 근처에 피를 발라주시거나 피색 물감이나 색연필로 사진 속의 인물이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해주세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2명은 다른나라로 갔구요. 어느 아이는 친척<가족>엄마가 죽었고 또 몇 명은 다쳤더라구요” 등의 내용을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대방의 피나 체모와 같이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여 저주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를 구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며, 과도하게 죽음 또는 귀신, 악마 등의 실존하지 않는 두려움의 대상과 연과지어 저주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저주방법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11차).
- 산부인과, 비뇨기과 사이트에서 성병, 여성수술(질 성형 등) 및 남성수술(성기확대 등) 관련, 직접적인 성기 노출 이미지 정보에 대하여 통신특위의 자문을 의뢰하기로 하고 의결보류함(2009년 제72차).
- 비뇨기과, 산부인과 사이트에서 성기노출 이미지를 제공한 것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2009년 제76차).
- 병원사이트에서 성병의 일종인 곤지름의 호발 부위와 실제 사진을 제공하면서, 성기, 항문 및 음모 노출 이미지를 제공한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동 이미지가 질환에 대한 이해, 치료방법, 예방을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의학적 정보인 점, ▲ 최대한 사진의 폭을 좁혀서 제공하여 전체적으로 성기, 항문 및 음모 노출 이미지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 점,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의학서적의 이미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용(시정요구 결정취소)’로 의결함(2010년 제3차).
3) 욕설과 잔혹성 심의
□ 엄격한 욕설 심의
- 박명진 전 위원장은 “썩어 문들어져 유골이 팍팍 썩고 있는”, “지옥불에서 튀김 후라이드 중이십니다”라는 표현이 잔인하고 잔혹스러우므로 공연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2009년 제30차) “지옥에서 불튀김을 당하고 있으며”, “예수그리스도를 버리고 대적하여 썩어 문들어진 안냉면교주”, “마귀 사탄” 등과 같은 잔혹스러운 표현이 공연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되어 있는 것은 욕설과 같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므로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2009년 제38차)고 피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표현 수위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임
- 방통심의위가 판단하기 어려운 권리침해 등의 사례에서는 욕설 등 표현을 문제삼아 삭제하는 경향성이 있음
포털 뉴스 댓글 게시판과 카페 등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글을 통해, “니 새끼들” “더러운 새끼들” “좌빠 이XX들” “씨발 니 내 친구 아니었으면 내가 존나게 너 씹어댔어” “존나 짜증나” “좆같습니다” 등 과도한 욕설 및 저속한 언어를 이유로 삭제(2009년 제7차).
게임 게시판 내 댓글을 통해 제공되는 “병신..ㅋㅋㅋ”, “개털릴면 조용히 잇고 지가털때만 나대는 샛끼주제에”, “형이 또 까러가줄께 놀고 있어 ㅄ아 ㅋㅋ”, “ㅋㅋ 병신...글이나 제대로 쓰고 글을 쓰지? 병신아미친..니나 개념챙겨라 니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지랄이니?ㅋ” 등의 내용은, 댓글의 구성을 통해 과도한 욕설 및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할 수 있어 삭제(2009년 제38차).
- 욕설 제조기도 삭제함
실행화면 이미지에는 “오락실가서 300원넣고 펌프하다가 헛발질해서 자빠지고 개쪽다먹고 디져버리... 딸치는 심장모세혈관을 가위로 하나하나 절단해... 아가리 한 대 더 맞을... 포경안한 새빨간 육봉 사까시하는...” 등의 문구로 과도한 욕설 및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삭제(2009년 제14차).
[반대]
- 심의대상은 망에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이윤덕 위원)
- 욕설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신특별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음
일반사이트(중고차 쇼핑) 게시판 등에서 욕설정보를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통신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보류함(2010년 제9차).
□ 광범위한 잔혹성 심의
- 세상이 잔혹해지면서 신체 자해, 동물 학대, 폭행 등 잔혹한 영상물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임. 방통심의위는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는 영상을 포함하여 인지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 영상을 모두 삭제하려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인지 범위 한도 내에서 관련 표현물을 모두 삭제한다고 하여 잔혹한 현실의 개선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심도있는 사회적 논쟁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초상권 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나서 욕설이나 잔혹한 표현물을 일일이 수집하고 삭제하는 것이 공공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지 생각해보아야 함
- 반면 일명 ‘군대 하극상’ 동영상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지 않고 국방부의 조사결과에 의존하기로 하거나, 유사한 겨우가 중국 랴오닝위성TV 보도 동영상인 경우에는 의결보류(2010년 제2차)를 거쳐 삭제하지 않기로 하는 등(2010년 제5차) 심의의 명확한 기준이 없음
UCC 전문 사이트에서 학생들 간의 실제 싸움을 촬영한 내용의 동영상 정보를 제공한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21차).
포털사이트 ‘만화’ 게시판에 게재된 스토리 만화 중 사람의 머리를 물어뜯거나, 인육을 먹는 장면 등의 만화 정보에 대해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2009년 제24차).
[소수 의견]
만화 정보 중 잔혹한 표현을 제공한 부분이 일부 있지만, 만화 정보가 연속적인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 심의결정이 필요함(엄주웅 위원, 전용진 위원, 이윤덕 위원)
미니홈피에서 제공한 신체 자해 이미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 (2009년 제66차).
블로그에서 참수 동영상을 제공한 것은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접속차단(2009년 제73차).
일반사이트 게시판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영상을 제공한 것은 ‘기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2009년 제76차)
블로그 일반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졸업식 알몸 뒷풀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및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2010년 제7차).
1) 명예훼손 정보의 소임 문제
- 명예훼손의 경우, 유엔에서 지적해온 바대로 장차 비범죄화하고,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현행 법률체제 내에서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함(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 심의는 게시자의 의견 진술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와 시정요구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검열’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최문순 의원실, 2010.4.)
통신소위에서 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양회협회의 방청을 허용한 상태에서 위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당사자는 환경운동가 최모씨라는 분인데, 자기의 글이 심의에 올라가서 삭제되는지 여부를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서 단체를 통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더니, 위원회 실무진이 ‘의사결정 진행과정에 있으니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공개됐고, 방청까지 허용한 정보에 대해서 최소한 이 글을 제공하고 있는 게시자의 방어를 위해서 최소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비공개로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심의가 있고, 의결보류가 된 이후에 양회협회가 여러 방면으로 대응 준비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사람들이 편향이라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행동이 편향되고 왜곡됐고 어느 편을 든다는 것을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실무진에서 계속해서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정보공개심의회 소집을 요청합니다.(엄주웅 위원, 2009년 제17차)
2) 명예훼손 정보의 자의적 심의
□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 방통심의위는 명예훼손을 법원의 판례에서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심의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의존하여 게시 당사자의 의견 진술도 없이 심의가 이루어짐
-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적시와 의견, 진실과 허위 사이에서 심의위원들 간에 혼란한 토론이 계속됨
-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도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삭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논쟁적이거나 판단이 모호한 사안의 경우 욕설 등 ‘표현수위’를 문제 삼아 삭제하는 경향이 있음
신고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윤OO은 정신병자니깐”, “진짜 정신병자 환자임” 등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신고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21차).
[심의 과정]
- ‘도둑놈’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도둑 같은 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정신병자 같은놈’이라고 표현하였다면 다르게 생각하여 볼 수 있지만 ‘정신병자다 진짜임’의 표현은 지나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손태규 위원).
-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공공의 장소에서 ‘정신병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박명진 위원장).
- ‘정신병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야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제적 사실 없이 단순히 ‘정신병자’라는 한마디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엄주웅 위원).
남녀공학인 고등학교를 ‘베이비 팩터리’라고 표현한 부분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내용의 모욕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21차)
‘아버지가 도둑이고 사기꾼이라고, 자식에게 도둑질하고 사기치는것 가르칠까요’, ‘하이애나 그룹입니다.’등의 경멸적인 표현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회사 이사를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25차).
‘OO모직은 추잡하고 더럽고 야비하고’,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들의 소굴’ 등의 경멸적인 표현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25차)
계속 비판이 쇄도하는 번역학원에 대해 “대표자는 인간말종”, “년놈들” 등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48차)
“완전 개쓰레기” 등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48차)
“인면수심의 사기꾼 가족들”, “전 가족이 사기꾼...양심이라고는 발바닥 때만큼도 없는 사람”의 내용은 모욕적 표현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55차)
3) 공익에 대한 비판 억제
□ 경찰서장 비방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4890 판결)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판단시 고려 사항(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판결, 2007.6.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으로는, △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 방통심의위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법원의 판례에서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예컨대 김문수 경기도지사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에 의존하고 게시자가 연설 원고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함
신년사 내용은 일제 식민통치를 겪은 우리 국민이 해방 후 자유미주주의 국가를 수립해야한다는 솟구치는 열망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했고, 참혹한 전쟁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겪으면서 갖게 된 ‘잘살아보자’는 열망으로 단시간에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오해를 풀었음에도, 게시자는 왜곡된 의미만을 강조하면서 신고자의 도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슈청원을 만들어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목적을 넘어 신고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삭제함(2009년 제4차).
- 신고자가 어떤 사건에 대한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등의 처분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비판이 근거 없다고 주장하면, 이를 이유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표현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잠정적인 법적 판단을 이유로 이에 대한 비판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 설령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비판은 특별히 보호해야 함
법률적 측면에서, 경찰의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을 신고자가 성상납과 연관이 있다는 게시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입증하는 근거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판례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결보류’로 결정함(2009년 제34차).
[심의 과정]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곧 ‘허위 사실의 입증’으로 볼 수 있는지, 본 안건을 ‘공익성’의 개념으로 판단할 수 없는지(엄주웅 위원)
- 공적 성격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게시자의 주장의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방통심의위가 과학 실험을 실시할 것을 두고 논쟁함
“국내 시멘트에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다량 포함되어”, “시멘트와 쓰레기를 넣은 발암시멘트로”, “쓰레기발암시멘트 생산 중단을 위한 네티즌 청원!”, “쓰레기로 만든 발암시멘트 생산 중단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등의 게시글은 국내 시멘트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 성분이 검출된다 하더라도 6가크롬 성분이 포함된 시멘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발암시멘트’라는 표현을 단정적·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로서 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로 의결함. 다만, ‘발암시멘트’ 등의 표현을 순화하여 재게시하는 것은 무방함(2009년 제26차)
[심의 과정]
- 우리 위원회의 임무를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시멘트가 발암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시멘트가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냐 판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환경부의 국정감사 결과가 나와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명예훼손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유해성에 관련된 논의가, 일단 공익에 관련된 논의인가를 합의하시면, 그럼 공익에 관련된 사항에서 이 사람이 공익이라고 해도 허위사실을 하면 안되니까, 비방의 목적으로, 이게 허위주장이냐는 문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금붕어를 넣고 한 실험, 또 기타 대구에서 나온 실험, 그 근거를 일부러 조작했거나 왜곡했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이 건이 국회 국정감사에 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공익의 의미로 간 것이고, 게시글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해서 실제로 감사가 청구되었기 때문에, 공익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국회 감사가 청구된 이 마당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판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당연히 ‘각하’라고 생각합니다(엄주웅 위원).
- 금붕어 실험 등 제시된 자료의 조작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험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역시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박명진 위원장, 이상 2009년 제17차).
- 문제는 ‘발암물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게시글을 보는 이용자들이 국내 시멘트에는 엄청 발암물질이 많으며, 정부는 시멘트 회사를 위해서 많은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라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전용진 위원, 2009년 제25차).
-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도 ‘초상권’ 침해로 보고 삭제함
시위대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행사를 고발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채 오로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자의 공무집행 사진을 편집하여 과장 또는 왜곡하거나, 전투경찰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진을 옮겨와 마치 그가 과잉 행사된 공권력의 대변자인 것처럼 부각시킨 정보는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의 정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의결보류(2009년 제34차, 제36차)를 거쳐 삭제(2009년 제39차), 이의신청 기각(2009년
제46차).
[소수 의견]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은 기동대의 대장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상황 대처에 대한 일정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지휘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해당인이 자신의 모든 신분을 노출시킨 채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기동대 홈페이지 내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사건이 감추고 싶은 사생활과 관계된 정보라고 볼 수 없다(엄주웅 위원, 2009년 제34차).
포털뉴스댓글 게시판에 “OO동 등본 담당하는 공익 보거라”라는 제목으로 “근무시간에 소설책 펴놓고 삐딱하게 앉아서 한 손으로 업무 보던데... 담에도 그러면 손모가지 잘라 버린다.”라는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정인을 지목하여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라는 정보의 내용은 사람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삭제(2009년 제7차).
서울시는 매년 개최되는 ‘6.25전쟁 기념행사’시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시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오세훈이 불법자금 집행하다”, “관제대모 동원”, “일단 20만원 지급” 등의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50차).
[소수 의견]
이것이 전철에서 노인에게 들은 거라 할지라도 오세훈 시장이 행사에 참여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이윤덕 위원).
신고인은 당시 시위중인 학생들에 의해 둘러 싸여 욕설을 듣고 자리를 급히 떠난 상황으로 신고인이 시민들을 향해 욕설을 할 상황이 아니였기에 위 게시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의 상황은 허위임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사실관계로 게시자 역시 신고인이 시민들을 향해 욕을 하였는지 직접 목격한 상황도 아니며 단지 들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없고,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다른 정보 및 관련 보도의 부존재 등에 비추어 “신고인이 시민들을 향해 먼저 욕을 하였다”는 표현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의결보류(2009년 제59차)를 거쳐 삭제(2009년 제60차).
[심의 과정]
- 신고인이 시민들을 향해 욕을 했다”는 표현은 신고인의 사회적지위, 동행한 사람과의 관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은 법무부장관이라는 지위와는 무관한 사적활동 중에 일어난 일로서, 장관이라는 이유로 욕설이 있는 모욕적 표현까지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전용진 위원).
- 신고인이 시민들을 향해 욕을 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능성으로 판단하거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라는 신고인의 지위에서 볼 때 감내해야할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이윤덕 위원).
부정적인 가치판단으로 신고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어 삭제(2009년 제66차)
[심의 과정]
인터넷 한겨레 토론페이지 ‘한토마’에 내 ‘OOO 사망을 기다렸던 OOO들’이라는 제목으로 O OOO OOOO 사망과 관련하여 당시 OOO이 거짓진술을 했다는 내용임. 신고자는 게시자의 주장이 종합수사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므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함. 통신특별위원회는 ‘사망을 기다렸던’ 등의 표현은 의견 개진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시정요구’해야 한다는 의견(5인)과, 의견 개진의 폭넓게 인정하여 ‘해당없음’(3인)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00000대 장정 벗겨먹기 강좌’란 제목으로 게시자가 00000대 기간병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 담배, 현금, 옷, 모자, 귀금속 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게시한 내용임. 00사령부 예하 00000대 입영장정의 병영생활 관리실태를 왜곡하여 불신감을 조성하고 00사령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삭제(2009년 제69차).
OOOO 대사관에서 행정원으로 근무했던 OOO씨가 신고자로부터 인격모독,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탈모, 불면증, 불임 등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신고자가 OO 출마자로서 적절한 사람인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임. 이에 신고자는 해당 정보는 허위사실로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 게시글이 게시된 시기와 원 게시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삭제된 점, 기타 다른 사이트에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서 신고자가 게시자와 합의하였다는 신고자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해당 내용은 게시된 기간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일정부분 게시자의 게시목적이 달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게시목적에서 일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그 내용이나 표현의 수위에 비추어 볼 때, 비방목적이 더 크다 할 수 있고, 공인으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사건발생일 및 게시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본 게시물로 인하여 신고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등 보호되어야 할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로 의결함.
다만, 해당 게시물은 원 게시자가 자신의 실명을 서두에 밝히고 있고, 원 게시자의 탈모사진, 진단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현지 증인의 의견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등 상당부분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대사로서의 부적절한 태도 언사 등을 비판하는 내용 및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으로써, 일부 과도한 표현의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신고자에 대한 사적인 비방이 아니라 상당부분 업무와 관련한 연관성이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토와 행정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공익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다수의견도 존중함 (2009년 제69차)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게시판 등에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정보를 제공한 것은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해정보로서 삭제함 (2010년 제8차)
[심의 과정]
댓글 정보를 보면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자신의 감정 표현과 그 정도가 심한 정보가 섞여 있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힘듦(엄주웅 위원)
□ 병원, 학원 등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삭제됨에 따라 소비자 고발도 억제되고 있음.
‘한참동안 고민을 하다가 OO번역OO원 회원으로 등록했는데요. 막상 홈페이지 들어가서 약관 동의하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서둘렀단 생각도 들고 소문들도 신경 쓰이구요. 진짜 시험만 합력하면 번역물은 주는지, 번역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라는 글에 대한 답변으로 “낚였군요. 위 업체는 사기업체입니다. 번역가에는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격증 필요없읍니다.” 등의 내용을 제공하는 정보는, 게시글 내용 중 ‘사기업체’라는 표현으로부터 신고회사가 회비를 받을 목적으로 번역가가 되려는 회원을 유인하여 영리를 취득하는 회사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44차)
[반대]
사실에 대한 의견표명입니다.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윤덕 위원)
- 게시자가 OO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정기적으로 병상일지의 형식으로 작성한 글들은, “OO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로 변장하여 의사 대신 환자를 진료한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위 병원을 “무법천지, 걸레같은 병원” 등으로 부르며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한 글임. 본 사안은 게시자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면서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이라고 판단함. 게시글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손태규, 이윤덕)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게시물 전체를 모두 삭제(2009년 제48차).
- 이 결정에 대하여 게시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없이 결여되어 있군요! 황당합니다. 의료법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심의과정을 밝히시던가, 피신청인에게 증명자료를 요구하던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황당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군요! 병원의 명예.권리를 찾기 이전에 환자의 권리, 표현의 자유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또 공익을 목적으로 쓴 글인데,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면 아무런 근거없이 있었던 일도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가요?”라고 주장하며, 게시자의 민원에 대하여 “관련자로 하여금 의료법령을 위반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였습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자료로 첨부함(2009년 제53차).
- 의결보류(2009년 제53차)를 거쳐 삭제(2009년 제60차).
□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에 앞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매우 자의적인 판단과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서 인터넷의 불법정보를 법원이 아닌 방통심의위가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 행정청인 방통심의위가 불법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삭제를 강권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마땅함. 다만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부의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과조치로서 그 위법성이 뚜렷한 음란물과 사행성에 대해 심의하는 활동은 제한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어 보임
□ 방통심의위가 유해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청소년보호법의 수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심의와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비판 글에 대해 언어순화를 권고하는 등,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보다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심의로 논란을 빚어 왔음
- 방통심의위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한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던 ‘불온통신의 단속’과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 포괄적 심의를 실시해 옴
- 방통심의위가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유해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삭제와 이용해지 등을 강권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행정청의 등급부여 기능은 존속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또한 다른나라의 경우처럼 민간자율적인 형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명예훼손 심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관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존중해야 할뿐더러, 전문성이 필요함
- 게시 당사자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결정 절차를 전면 재고해야 함
- 공인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 판단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방통심의위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 기준과 전문성 정립이 시급함
- 욕설이나 ‘발암 시멘트’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표현 수위나 사실 입증 의무에 있어서 인터넷을 방송에 준한 기준 하에 심의하는 경향이 있었음
- 단기적으로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 심의 기관과 통신 심의 기관을 분리 독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장여경·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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