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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20190717 사회서비스제도개선 공동행동 세종시집회 발언문 아비
2019/07/17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 아비

20190717 사회서비스제도개선 공동행동 세종시집회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이 함께 활동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분야에서 수가인상률이 최저임금인상률을 쫓아가지 못해 법정수당조차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불거진 때가 2015년입니다. 2015년부터 수가로는 주휴수당조차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활동지원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근 1~2년 사이에 부각된 휴게시간 문제도 사실 그 이전부터, 제도의 초기부터 노동자에게 휴게의 권리를 보장해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가 바탕하고 있는 바우처제도라는 설계 자체가, 노동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간과 노동자의 임금을 시간당 수가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이용자의 권리도 노동자의 권리도 또 더 나아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조차도 보장하지 못함이 여러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이 낮게 인상된 만큼 사회서비스 수가는 낮게 책정되어도 괜찮으니 안심해야 할까요. 최저임금 인상률 발표 이후, 저는 공동행동의 수가인상 요구 액수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기준을 벗어나 더 높은 요구를 하자. 언제까지 사회서비스노동자는 최저임금에 머물러야만 하는가. 제조업 시중노임단가 혹은 생활임금. 이제 우리도 우리의 노동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은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이 나왔습니다. “기관에게만 이익이 되어 기관난립 등의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수가인상을 요구할 때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수가가 인상되면 이 수가가 노동자의 처우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2019년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한해였습니다. 물론 여기 함께 투쟁하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사회서비스 현장에도 나라세금 통해서 이권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행동이 열심히 투쟁해서 2018년 2019년 수가의 대폭적 인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줄 수 있다고, 조금 노력하면 연차수당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관 중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고도 주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정부의 행정력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만한 행정적 여력이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함께 공동행동을 하면서, 여러 기관의 사례들을 만났습니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법정수당을 모두 지급하면서 운영하다가, 도저히 운영하기 어려워 문을 닫는 기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동자 권리 보장하면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노동자 권리 보장 않고 운영비 확보하는 기관이 정부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을 운영비로 확보하고 사무실을 늘려 교육장, 서류시건장치 등을 확보하며 점점 거대해져가는 기관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기관들이 오히려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고도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운영비를 확보하고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정부가 알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기관들 돈 많아요. 수가 인상 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상되지 않은 수가 속에서 노동자 권리 지키려고 용쓰다가 결국 폐업하는건, 여기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기관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모였습니다. 수가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수가를 더 인상할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적 요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운영비 확보에만 혈안이 된 기관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기관들의 비도덕성이 정부의 무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정부가 조장하고 방관한 악행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을까요. 왜 기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관이 더욱 많을수록 정부는 수가를 인상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지부는 5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수가인상을 요구했고, 일자리안정자금이 대안이 아니니 수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했고요. 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기관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집회가 지금 당면한 2020년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투쟁에 대해서 상상하고,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외치고 있는지, 왜 우리의 이름이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인지 다시 생각하며, 우리는 이제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인지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를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구호외치며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하라!
– 사회서비스 방치 말고 바우처 수가 현실화 하라!
– 수가 현실화로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라!

이상입니다.

2019/07/17 23:56 2019/07/1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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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

20190704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기자회견_전국활동지원사지부_발언문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

안녕하세요. 전덕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현장의 휴게시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라 보다 큰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2)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싶고요. 3)고용노동부는 최소한의 근로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기초자치단체와 공단 공무원 여러분께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2018년 2월 28일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례업종에서 여러 업종이 빠졌습니다. 제한 없는 연장근무 덕분에 사고도 많이 나고, 노동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사회가 이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여기고 여러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것은 너무나도 반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개정 이후에 휴게시간 미보장은 여전하거니와 임금삭감까지 초래하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로기준법 개정 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 발송한 공문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법률개정 이전에는 휴게시간 보장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특례업종의 의미와 실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문구의 문제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2015년 법제처에서는 특례업종의 휴게시간과 관련한 법령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은 특례업종의 경우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아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법제처의 답을 요약하자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시기만 ‘변경’할 수 있지, 휴게시간의 길이를 축소하거나 없애는건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은 어땠습니까? 2007년, 전국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작된 이후 활동지원사는 휴게시간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본 바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버젓이 벌어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상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근로기준법 안내공문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장의 활동지원기관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안내하고 강요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로서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으레 그랬듯, 문서만 만들어 오라고 강요합니다. 결국 활동지원사들은 쉴곳도 없이 대체인력 지원도 없이, 정말로 쉬는 것이 아니라 근무기록만 삭제하고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휴게시간 없이 묵묵하게 일만 했다면, 이제는 휴게시간도 없고 거기에 더해 임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공무원 및 공단직원 여러분께서 현장에 보다 큰 위법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휴게시간 권리 보장을 위해서 대체인력 지원이라는 걸 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8만 장애인 중 고작, 84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중간에 30분이나 1시간만 투입될 대체인력에게 조금의 가산임금을 더해주거나, 가족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책의 내용입니다. 현장의 모든 단위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저희 지부는 보건복지부가 내어놓은 대체인력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 한 결과를 내놓으라고 몇 달을 실갱이 하다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846명의 대상자 중에서 가족 대체인력을 사용한 이용장애인은 10명, 대체인력을 지원받은 이용장애인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실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이었으므로 실패가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는 4월 18일 다시 또 대체인력 지원방안에 대한 안내 공문을 지자체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든 지자체는 이를 다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안내로 받아들이고 활동지원기관에 형식적 휴게시간을 강요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는 기초지차단체와 활동지원기관과 이용자 노동자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공무원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휴게시간 관련해서 불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 기반의 활동지원제도는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난 십수년간 휴게시간 단 1분 보장되지 못한 불법이 만연해 있었고, 그러한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기관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실질적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지켜질 수 없다면, 우리는 차라리 임금체불은 하지 말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짜 휴게시간 부여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행정이라는 것이 법과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공무원들의 권한남용과 갑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간절한 민원에는 자기 담당이 아니라며 내빼는 공무원들이, 왜 정작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담당도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상황에, 그것도 노동자에게 득되는 방향이 아니라 실이 되는 방향으로, 불법을 더하는 방향으로 권한남용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가지입니다. 형식적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노동자 휴게권리보장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제대로 못하겠으면 무식한 공무원들 교육이라도 좀 해라.

이상입니다.

2019/07/17 23:29 2019/07/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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