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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 공동대응 제안서

 

공동대응 제안서


국기에 대한 맹세 폐지를 위한 긴급 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

- 국기법 시행령 제정과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 흐름에 즈음하여


1. 배경


□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2007.7.27시행)의 시행령을 지난 4월 23일 입법예고 했음. 여기에는 국기법 제정 이전에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음.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최근 행정자치부는 맹세문을 수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정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6월 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음. 이는 기존 맹세문을 포함한 시행령을 일단 제정한 후 맹세문 수정을 검토해보겠다는 애초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임.


□ 1968년 충남도교육청에서 만들고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변질․확대된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른바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등 북이라는 외부의 위협을 핑계로 내부의 시민들을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눈 ‘애국주의’ 물결의 하나였음. 같은 해 만들어진 국민교육헌장․예비군 등과 함께 맹세문은 1972년 10월유신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음. 맹세문은 약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종 의례에서 되풀이됨으로써 전 국민의 일상에서 국가에 대한 굴종과 애국심을 강요하고 있음.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된다 하더라도 내심을 고백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임.


□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국기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정부에 당부한 바 있음. 하지만 행자부는 이를 묵살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것임. 본법 시행이 7월 27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행자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일부 수정된 맹세문을 포함한 시행령을 제정하려 할 것으로 예상됨. 국기법 제정 이전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시행령에 포함된다면 이미 제정된 국기법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법령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임.


2. 세부 계획

1) 요구

□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삭제

□ ‘국기에 대한 맹세’ 뿐만 아니라 본법에 규정된 ‘국기에 대한 경례’ 등 폐지까지 요구


2) 사업계획(안)

- 사업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대응회의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령 제정까지>

□ 공동성명 발표

□ 행자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의견 개진

□ 직접행동

□ 인터넷을 활용한 저항 흐름 형성


<시행령 제정 이후>

□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에 대한 저항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후속 대응 고민.


3) 첫모임

□ 때: 2007년 6월 4일(월) 오후 4시

□ 곳: 인권운동사랑방


3. 문의

□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2-365-5363, 017-214-3550)



[참고] 

<인권오름> 2007년 5월 9일 논평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인권운동사랑방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국기법의 시행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스리슬쩍 끼워넣었다. 지난해 말 국기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를 묵살했다. 이대로라면 맹세의 위상은 ‘규정’에서 ‘법령’으로 되레 격상될 전망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기처분해야 할 이유는 이미 수없이 지적돼왔다. 박정희 유신체제와 함께 전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든 맹세는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온 주문이었다.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을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국가의 위엄’이 ‘사람의 존엄’을 호령하며 특정 방향으로 내심의 고백을 강제하는 훈육체계라는 점에서 둘은 다르지 않다. 논란이 거세지자 행자부는 맹세의 내용을 장차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내용을 조금 손본다고 ‘충성 주문’의 강요라는 본질이 바뀌나.


국기에 대한 맹세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주의를 실어나르는 또 다른 수레바퀴는 국기에 대한 경례라는 상징적 몸짓이다. 경례 역시 국가가 ‘건전한 국가관’의 심판자로 군림하며 충성을 강제하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신앙 또는 신념에 따라 국기에 대한 맹세나 경례를 거부해온 이들은 학교와 일터에서 내쫓기고 나라사랑 하자는 데 괜한 까탈을 부린다는 비아냥마저 받아왔다. 반면 미국에서는 1943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인한 바 있다. 40년 가까이 학교교육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해온 필리핀에서도 1994년 이 같은 의례가 양심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대법 판례가 나왔다 한다.


애국심이나 국기에 대한 경의는 국가가 나서 법으로 강제하거나 훈육할 일이 아니다. 국가주의를 내면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는 진작 솎아냈어야 할 반인권의 유산이다. 내심의 고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양심의 자유의 일부이기도 하다. 내심의 고백과 서약이 특정 방향으로 버젓이 강제되는 사회에서 사람의 존엄과 권리가 숨쉬긴 힘들다. 국기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맹세 조항은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다원화 속에서 단일한 가치만을 주입하려고 하는 시대착오적 애국정신 함양을 전면에 내세운 국기법 자체도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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