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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7/11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즈음한 법제화 반대 성명(2)
    경례야안녕~
  2. 2007/06/27
    평화인권연대 성명서(3)
    경례야안녕~
  3. 2007/06/25
    [틈새] 내일 ...(1)
    경례야안녕~
  4. 2007/06/11
    별음자리표의 연명(6)
    경례야안녕~
  5. 2007/06/11
    김종철 님의 서명(1)
    경례야안녕~
  6. 2007/06/10
    낼 기자회견 성명서 최종(1)
    경례야안녕~
  7. 2007/06/10
    참조자료(2)
    경례야안녕~
  8. 2007/06/06
    사람의 존엄이 먼저다
    경례야안녕~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즈음한 법제화 반대 성명

아래와 같이 발표했어요.

다행히 60여 개 가까이 됐네요. ㅎㅎ

 

오리~ 행자부에 키미코 샘 글과 함께 보내주삼.

의정팀장한테 직접 보내면 된대요. 행자부 홈피 참고~

수고요^^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법제화를 반대하는 제 사회단체
제목: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즈음한 법제화 반대 성명
일시: 2007년 7월 11일(수)
문의: 평화인권연대 최정민(017-311-4245),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017-21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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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 보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6일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발표하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법제화하는 대한민국국기법과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저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수정안 역시 기존 맹세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강요하는 인권침해라는 본질을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오늘(11일) 행정자치부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3. 앞으로 저희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기법 시행령의 통과를 중단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다하려 합니다. 조만간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죽음을 애도하는 직접행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주권자에게 텅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부쳐



지난 6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문을 두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수정 내용이 기존 맹세문에 비춰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은 일단 제쳐두자.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맹세의 내용을 손질한들 충성 서약을 강제하는 형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이 여전한 국가의 오만이자 폭거라는 데 있다.


1996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학교의 명칭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그런데도 행정자치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담았다는 억지를 내세우며 ‘국민’에게 몇 글자 바뀐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무리 ‘맹세’ 안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같은 새 문구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것이 낡은 형식이고 인권침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자유와 정의의 개념을 국가가 규정하고 독점한다면 이는 진리가 아니라 폭력일 뿐이다. 미국의 충성 맹세를 보라. 그 나라가 맹세에서 읊어지듯이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정의를 가진 국가’인가? 게다가 미국은 충성 맹세로 ‘국민’에게 주입된 애국주의를 양분 삼아, 낡고 잔혹한 패권 질서를 전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한 12세 소년은 이 맹세의 본질을 이렇게 간파한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충성의 맹세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위선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는 ‘충성’의 사전적 의미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한 개인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어찌 ‘충성 맹세’라는 획일적 형식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나?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맹세’나 ‘효에 대한 맹세’ 따위를 법령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선창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정부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국민(nation)’이기를 강요하지 말라. 국가=국민의 등식은 20세기를 피로 얼룩지게 한 국가의 낡은 호명 체계일 뿐이다. 부끄러운 ‘국민’학교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도, ‘국민’을 만드는 ‘맹세’라는 고갱이는 끝내 버리지 않으려 하는가? 이미 여러 외국에서는 ‘국민’이라는 호칭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제는 ‘국가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국민’ 개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자유인으로서의 시민’ 개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국민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기 경례와 맹세를 강제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지적․영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국가의 잘못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서도 오히려 주권자에게 텅 빈 충성 맹세를 강요하는 일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하는 국가가 어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일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국가야말로 주권자인 시민에게 인권 보장을 서약해야 하지 않겠는가?


행정자치부는 ‘국민’ 다수가 국기에 대한 맹세 유지를 원하고 있기에 ‘폐지는 오히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법제화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국기에 대한 맹세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전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론화하는 절차를 먼저 밟았어야 한다. 최소한의 토론회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한다면, 수십여 년을 ‘국민’으로 호명되어온 사람들이 자신을 ‘국민’으로 키워온 ‘맹세’가 가진 문제점을 되짚어볼 여유가 있었겠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인권침해가 아닌 이유를 증명하지도 못한 채 형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자세부터가 사람의 권리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법제화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들과 관련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 미래 세대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자랑스럽지 못한 국가’와 싸울 것이다.



- 맹세문 수정은 필요없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삭제하라!

-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인권침해이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포함된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도 삭제하라!


2007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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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인권연대 성명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거부하고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하더라도 거부할 평화인권연대의 성명서 
- 우리는 우리의 존엄함이 국기와 국가보다 우선시되고 보장받기를 원한다! 

행정자치부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안을 발표했답니다. 
규정으로 존재하던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하더군요. 
시행령 안의 제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행사의 시작에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이 애국자가 되는 것일까요? 
모든 국민을 애국자로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시행하던 내용을 법률의 지위로 올려놓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경례와 맹세를 충실히 하고 자라서 애국자가 되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심어주고 밑도 끝도 없는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면 
국가의 정책에 충실하게 따르는 국민들이 나오겠지요. 
혹은 그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 바치는 국민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제 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던 ‘황국신민서사’와 다를 바 없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도 환호하는 
국민들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외운다고 
모든 시민이 국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테지요.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고 하는 
몇 가지 것들을 보면 더 걱정이 됩니다. 
전쟁에 군인을 파병한 것, 
무리하게 폭력을 써가면서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낸 것,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한미FTA만 보더라도 
국가가 추진해서 얻겠다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도록 
집시법을 개악하는 걸 보면 민주주의라는 뜻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익이라는 말, 국민이라는 말, 민주주의라는 말, 참여라는 말을 
서로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국민과 민족으로 동질성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위해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강요를 하는 것이지요. 
강요하고 강제하고 어기면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도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 명시된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의거한 
자유로운 행동이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처벌받아왔습니다. 

매일 저녁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보이지도 않는 
학교의 국기게양대를 향해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들은 특히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저질러온 인권침해와 
생명의 존엄함을 짓밟는 행위를 관심을 가지고 보아왔고 
국가보다는 인간 개개인의 행복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강요받아 
했더라도 애국자가 되지는 않았군요. 
그래도 우리는 개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서로 돕고 보살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유와 존엄함이 보장되는 공동체는 사랑을 강요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겠지요. 
맹목이 아닌 자발적으로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발언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국가가 국민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게 보살핌을 요구해야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존엄함을 존중하겠다고 
다시 서약하고 다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입법 예고한 대한민국국기법의 시행령 안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존엄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방식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2007년 6월 20일 
평화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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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내일 ...

내일 문화행동 진행 순서지와 몹 지령지를 여러 장 가져가겠습니다.

 

진행 순서지는 음향 담당자와 사회자, 기획단이 가지고 진행에 참고로 하면 되구요

몹 지령지는 몹에 참가할 사람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몹 진행 전에

사전 숙지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가능한 분들부터 4시에 오셔서 진행 관련 점검사항들을 공유했으면 하구요,

주변에 사진전 설치, 스티커 붙이기, 무대 준비 등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음향은 5시에,

스크린과 빔은 5시 반에 도착합니다.

 

다들 많이 바쁘시죠?

 

조금만 더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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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음자리표의 연명

개인으로 참여해 주셨네요.

기자회견문에는 넣지 못했지만...

 

 

별음자리표라는 이름으로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에 자그마한 마음이라도 보태고 싶은데...

 

  기자회견 참석은 못하지만 이름 함께 올려주세요. 물론 대답이 늦었다면 어쩔 수 없구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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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님의 서명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약칭 전진) 집행위원장 김종철입니다.

 

위 제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진 내부에서 토론을 아직 한 것은 아니어서 개인 입장에서

 

서명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해서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억압적인 국가주의에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동의하면서 이 운동이 동아시아 범위에서도

 

적극적인 연대로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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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기자회견 성명서 최종

지금까지 들어온 연명단체들 빠진 데 없나 확인해 주삼.

들어온 의견 참조해서 성명서도 조금 다듬었어요.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올해 초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법률의 지위로 격상돼 강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 정부는 맹세문의 구절을 약간 손질함으로써 존치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문구 몇 자를 손질한다고 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 신규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2007.7.27 시행)의 시행령을 지난 4월 2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시행령 안에는, 그동안 법률이 아닌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984 공포)으로 시행되고 있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기에 대한 맹세’ 존폐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행정자치위가 각 법안을 병합 심의했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채, 정부에게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하라며 법안을 떠 넘겼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 권고를 묵살하고, 국기법 본법에서 사라진 ‘국기에 대한 맹세’를 되살려 시행령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본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각계의 비판에 부딪치자 신중한 여론 수렴의 과정 없이, 단지 몇 개의 ‘맹세문’ 수정안을 내놓은 채 여론몰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국기에 대한 맹세’가 시행령에 포함된다면 지금까지 규정에 불과하던 ‘맹세’가 오히려 법령의 지위로 격상된다. 이는 썩은 이 하나를 뽑으려다 나머지 이빨까지 모두 썩게 만드는 꼴로서, 애초의 입법 취지와도 크게 벗어난다.


정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국가가 개인에게 ‘애국’을 강제하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애국심은 자신의 국가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그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어떻게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오직 ‘충성’만으로 맺어질 수 있겠는가?


더욱이 중국과 일본 정부가 배타적 민족주의에 힘입어 치열한 군비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조국과 민족에 대하여 충성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연대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아울러 갈수록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 어떻게 배타적인 ‘민족’ 개념으로 국민을 규정할 수 있겠는가?


특히 애국을 강제하는 형식이 여전히 교육 현장에 함부로 끼어들어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은 위험하다. 박정희 유신체제와 함께 전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든 맹세는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온 주문이었다.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던 ‘황국신민서사’와도 다를 바 없다.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는 교육은, 애국심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극단으로 당겨진 애국의 활시위는 역설적으로 방향을 틀어 청소년들에게 토론 없는 진리와 대립 없는 주체성에 호명하게 할 뿐이다. 그럼으로써 개인 스스로 정립해야 할 양심과 도덕을 거부하게 만든다.


1890년 메이지(明治) 천황이 반포한 「교육칙어」의 끔찍함은 천황 또는 국가에 의해 선(善)이 정의되고 교육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절대선 앞에 누구도 비판의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없었기에, 천황의 명령 한 마디면 도(道)는 시퍼렇게 날이 선 도(刀)로, 의(義)는 주군의 명령이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목숨마저 서슴지 않고 바치는 ‘기리’(義理)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은 곧 아시아의 평화였고, 충성은 곧 무자비한 학살이 될 수 있었다.


국가가 청소년에게 애국을 가르치겠다며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일본 극우파는 국가주의 교육의 부활이라는 비판에 늘 볼 멘 소리로 “한국을 보라.”고 말해왔다. 한국이 하면 순수한 나라사랑이지만, 일본이 하면 뒤틀린 내셔널리즘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말이다.


“<기립하세요. 노래하세요.>라는 방식은 교육행위가 아니다. 전쟁 기간 교육의 재현이다. 교사로서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이상하게 된다.” 도쿄도의 한 중학교 교사 네쓰 기미코가 2006년 학교 졸업식장에서 ‘국가제창’이란 방송이 나오자 일어서지 앉고 천천히 제자리에 앉으며 던진 이 말을,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계도 진지하게 곱씹고 고민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기미가요 제창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교사가 수백 명씩 중징계를 받아왔는데, 이 땅의 학교에서는 용기와 양심을 실천하는 교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작 솎아냈어야 할 일제와 유신의 잔재이자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쌍두마차의 다른 한편에 자리잡은 국기에 대한 경례 역시 이참에 폐기처분해야 한다. 국기에 대한 경의나 애국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고 훈육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인권과 평화와 국제연대의 시대에 역행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며, 끊임없이 토론과 논쟁의 자리를 만들 것이다. 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떳떳하고 사랑스러운 땅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 형식적 여론조사로 기본권 침해 명분 삼을 수 없다. 기본권 침해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수정이 아니라 폐지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삭제하라!

-「대한민국 국기법」에 포함된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 삭제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서라!



2007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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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자료

“꼬라지들 하고는….

국가주의 강화하는 니들! 개념을 상실 했니?”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주의 강화를 위한 발버둥

 

 

 

 

1. 미국

 

미국은 수정헌법 제 1조에 의거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온 나라다.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 1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Amendment 1 : Religion. Speech, Press, Assembly, Petition (179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수정헌법의 제 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판례가 나온 바 있다.

 

“학생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교복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 틴컨 판례(1969)

 

“국기에 대한 맹세 중 ‘하느님이 보호하는’이라는 구절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

- 뉴다우 판례(2002)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인이 성조기를 불태운다면 어떻게 될까?

 

1989년까지 텍사스 주 형법은 주 정부 혹은 연방 정부의 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경죄1)로 처벌하고 있었다. 텍사스 주 형법이 의도한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 물리적으로 기를 모독하는 행위였다.2)

1984년 텍사스 주 댈러스 시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을 때 존슨(G. Johnson)이라는 사나이가 공화당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하였다. 시위자들이 배포한 인쇄물이나 연설내용으로 보아 시위의 목적은 레이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핵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가로를 행진하다가 핵전쟁 결과를 극화하기 위하여 ‘다이 인(die-in ; 참가자가 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행동)’을 하기도 하고, 건물 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기도 하고, 화분을 엎기도 했지만 존슨은 과격행동에는 끼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동료 시위자가 인근 건물 국기 게양대에서 빼준 성조기를 받아들고 있다가 시청 앞에서 시위대가 진행을 멈추자 국기에 기름을 적셔 불을 붙였고, 신이 난 시위대는 국기를 능멸하는 데모가를 합창한 후에 해산하였다.

약 백 명의 시위대 중 존슨만이 ‘국기모독죄’로 기소되었는데 주 법원은 존슨에게 징역 1년, 벌금 2,000달러를 선고했다. 존슨은 텍사스 주의 국기모독죄가 연방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며 연방대법원으로까지 사건을 끌고 갔고, 연방대법원은 문제의 텍사스 주 형법 규정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항의를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든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었다.

1776년 독립선언을 하고 1781년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12개 주 대표는 1787년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연방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1788년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연방헌법은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의 내용, 연방과 주정부 간의 권한의 분배와 같은 통치 구조의 문제를 7개 조문에 담고 있었다. 1789년 연방의회가 주 의회에 기본권 규정에 해당하는 12개 수정조항을 제출하였고, 주 의회가 이중 10개 조항을 비준함으로써 ‘수정헌법’이라는 형식으로 본 규정 7개조 뒤에 덧붙여진 수정헌법 제1조부터 수정헌법 제10조까지 기본권 규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채택된 10개 조항을 ‘권리장전’이라 한다. 이후 수정헌법은 계속 추가되었는데, 마지막 조항은 1992년 의원의 보수에 대한 수정헌법 제27조이다.

수정헌법 규정 간에는 그동안 규범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만 1933년 수정헌법 제21조로서, 주류의 제조, 판매, 운반, 수입, 수출을 금지한 1919년 추가된 수정헌법 제18조를 폐지한 예가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헌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교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Texas v. johnson 491 U.S. 397(1989)]

그레고리 존슨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부시(George Bush) 대통령 휘하 보수집단은 1989년 연방법으로 ‘국기보호법’을 제정하여 연방대법원에 일격을 가하고자 한다. 연방법은 텍사스 주 법이 규정한 바의 ‘타인의 감정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국기의 ‘물리적 완전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해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입법 의도는 표현의 자유의 억압에 있고, 이 법이 표현의 형식을 규제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표현의 내용4)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행정부의 반발을 잠재웠다[United States v. Eichman 496 U.S. 310(1990)].

 

1) 경죄(misdemeanor)와 중죄(felony)의 구별기준으로는 법정형으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를 중죄, 법정형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된 범죄를 경죄라고 할 수 있으나 ‘경죄 중죄 이분법’에 대하여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physical mistreatment “in a way that the actor knows will seriously offend one or more persons likely to observe or discover his action.”

3) 표현의 형식을 규제한다는 것은 표현의 ‘시간, 장소, 방식(time, place and manner)’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취지이다.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제한되는데 반하여 표현형식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된다.

 

- 『홍승기의 시네마 법정』(생각의 나무, 2003)에서 인용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성조기보호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린다.

 

“성조기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소중한 자유가 훼손될 것이다.”

- 윌리엄 브레넌 연방대법관(1990)

 

하지만 지금도 미국 연방 의회는 끊임없이 국가주의 강화를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나는 미국 국기와 미공화국,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정의를 가진, 하느님 아래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나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미국 성조기 앞에서 큰 소리로 암송하는 충성 서약을 놓고 연방 법원이 아예 위헌 여부를 따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006년 6월 18일 연방 하원에서 260대 167로 통과됐다.

 

그러나 성조기를 불태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미국 헌법 개정안이 6월 27일 상원에서 가결 선에 단 1표 모자라 부결됐다. 상원은 ‘의회는 미국 국기에 대한 물리적 모독을 막을 권한을 갖는다.’는 문구를 집어넣는 헌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가 찬성 66표, 반대 34표로 가결선인 3분의 2에 1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1989년 대법원이 국기 보호에 대한 연방법과 48개주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아예 헌법을 바꿔버리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 일본

 

일본도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1999년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되살려낸 것이다.

 

왜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거부 하는가

 

2차대전 동원의 도구… 1999년 국기·국가법으로 법제화

 

일본의 시민사회는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과거 침략주의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는 이런 국가적 상징물을 동원해 고취시킨 애국심으로 일본과 아시아 민중을 전장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들은 히노마루 앞에서 예의를 표하지 않고, 기미가요도 부르지 않는다. 기미가요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 대에서 팔천 대까지, 조약돌이 되어 반석이 되고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과 정부는 1999년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국기·국가법을 제정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법제화했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각각 일본의 국기와 국가가 된 것이다. 도쿄 도교육위원회는 한술 더 떠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기 시작했다. 도쿄 도교위가 2003년 내린 ‘10·23 통달’은 ‘국기는 무대 정면에 게양하고, 교직원은 선 채로 국기를 바라보며 국가를 제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겨레21>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2006. 06. 29

 

그러나 아직 일본엔 희망이 있다. 수많은 교사들과 시민사회가 국가주의의 부활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강제하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행정에 의한 교육의 부당한 지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위법이다.”

- 도쿄 법원(2006. 09. 21)

 

 

3. 한국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2007년 7월 27일 발효 예정…. ‘국기에 대한 맹세’ 유지 여론 압도적….

 

비애국적 국기경례 거부와 국기소각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 이후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워왔고, 다른 나라와의 운동경기에서 넘실대는 ‘태극기’의 물결에 감동해왔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선행하는 국민의례에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의무로 간주해왔다.

그런데 만약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아가 국기를 불태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시민은 “비애국자”란 낙인과 함께 법적 처벌을 포함한 사회적 제재를 감수해야 할 것임이 틀림없다.

 

국기 경례 거부는 제적 사유?

 

과거 ‘유신’이 막 개막된 직후 한 여고생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여 학교에서 제적 처분되는 사건이 있었다.

김해여자고등학교는 1950.5.16자 총제 430호에 의한 국무총리의 국기에 대한 경례통첩과 이에 의한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 및 1973년도 고등학교 학생교련교육 지침서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의식을 치러왔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여고생이 이를 거부하자 제적처분을 내렸고, 이에 여고생이 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로서 모름지기 그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위 학교의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들의 임무를 저버림으로써 학교장인 피고로부터 이건 징계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1976.4.27, 75누249].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장 제3조

1980.10.15 국기에 대한 의례 및 애국가 제창에 관한 지침

(국무총리지시 제23호)-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 병행 실시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질식되어 있었던 ‘유신’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판결은 필연적 결과였다. 우리나라에서 병역거부나 국기경례거부 등 ‘여호와의 증인’의 행위를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게 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자면, 당시 상황에서 국기경례거부가 ‘사교’집단의 비난 받아 마땅한 ‘비애국적’ 행동으로 낙인찍혔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고등학교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대법원의 과감한 단언은 놀랍기만 하다. 헌법적 기본권이 고등학교 교칙 보다 하위에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동일한 행위를 두고 내려졌던 미국의 판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즉, 1943년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판결(버넷트 판결)’ [319 U.S. 624 (1943)]은 “국민적 통일성”(national unity)을 성취하기 위해 국기경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지적 ∙ 영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정반대일 수 있는 자유”가 사회를 해체 시킬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고 평가하면서, “애국적 의례가 강제적 절차 대신 임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애국주의가 융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자유정신(free mind)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만약 현시점 우리나라에서 한 시민이 종교상의 이유로 국기경례 거부를 하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에게는 여전히 엄청난 규탄과 매도만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국기경례를 거부하는 그 시민의 신념과 양심에 대한 고려는 ‘애국적’ 언사로 중무장된 비난 앞에서 맥을 못 추지는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다수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여 이를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그 신념을 버릴 것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태극문양을 몸에 칠하고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붉은 악마’의 행동을 존중하는 만큼,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기 경례를 거부하는 시민의 결단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성조기’ 소각은 이적행위?

 

한편 ‘제5공화국’ 초기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성조기를 불태우면서 반미시위를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처벌된 사건이 있었다.[대판 1983. 2. 8, 82도2655].

당시 강원대학교 학생들은 ‘반파쇼, 반미투쟁학우일동’ 명의로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에 찬사를 보낸다는 내용과 한미관계를 정치, 경제적 종속관계로 단정하여 반미구호를 주창한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살포하고, 이 과정에서 반미투쟁의 상징으로 성조기를 소각하였는데 이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는 성조기 소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아직 눈에 뜨이지 않으나, 북한이 반미노선을 견지하고 있고 남과 북은 적대적인 관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건 미국에 반대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단순무식한 논리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것 같지 않다.

‘반미’를 이적으로 낙인찍고 사갈시하는 사고가 존속하는 한 대미 불평등관계의 개선과 나라의 자주성 함양은 요원한 일이다.

후술하다시피 미국에서 미국 시민이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것이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까?

 

체제비판의 일환으로 태극기를 불태운다면?

 

한편 만약 한 시민이 체제비판의 일환으로 태극기를 불태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그 시민은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며, 나아가 그에게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 제거 또는 오욕”하는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05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실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투쟁 속에서도 체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태극기가 불살라졌다는 보도는 아직 들은 바 없으며, 오히려 태극기를 내걸거나 몸에 휘감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편이다. 그런데 만약 시민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신의 비판과 불만을 그 상징인 태극기의 소각으로 드러내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떠오른다. 레이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공화당 전당대회 인근에서 전개하던 도중 한 시민이 성조기를 불태운 이유로 우리 형법 제105조와 유사한 미국 형법조문 위반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국기소각은 헌법사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며, 평화유지를 위하여 또는 국가적 단일성의 상징인 국기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Texas v. Johnson, 491 U.S. 397(1989)].

요컨대, 국기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여도 이를 불태우며 항의할 수 있는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각종의 ‘국가주의’적 유산을 검토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 속에서 과거 단순히 ‘비애국적’ 망동으로 치부되어 제재를 받았던 국가에 대한 경례거부와 국기훼손 행위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 서서 되돌아 볼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소수자의 양심 ∙ 종교적 신념 그리고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아무리 국가의 상징을 거부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은 여전히 헌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술한 1943년 ‘Barnette 판결”을 한번 인용하자면,

 

“다를 수 있는 자유(freedom to differ)는 사소한 사안에 제한되지 않는다. 다를 수 있는 자유는 단순히 자유의 그림자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를 수 있는 자유의 실체는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여부로 검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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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존엄이 먼저다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해선 안됩니다.

사람의 존엄이 국가보다 먼저지요.

인권을 함부로 폐기처분하고, 그곳에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을 올려놓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하세요.

맹세문 몇 자 고친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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