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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40일차

 

파업 40일차, 노조 사무실 농성 투쟁 8일차

지난 금요일은 부가세 누락분(탈세분)의 지급 만료일이었다. 그 날이 지나면 부가세 미납분 5천 여 만원에 추징액 이천만원까지 보태서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측에서 금요일 오전 협상을 제의했다. 금원이 다 준비되지 못하였으니 월요일까지 기한을 미뤄달라는 요청이었다. 어떤 자본가도 자신이 손해 볼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노동탄압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 본 사업주도 추징액까지 더해서 세무서에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 조합원들에게 부가세액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 힘차게 투쟁 대오를 이끌고 있는 전북택시 대림지부 고 영기 지부장

 

문제는 부가세 경감분 총액이 오천만원이 넘는 데, 사업주가 준비한 것이 그 액수에 모자란다는 것. 어용 대림교통 노동조합의 조합원까지 염두에 두지 말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전북택시 대림지부 조합원들의 금원만으로 합의를 보았다. 조합원들에게는 같은 동료로서의 배신감과 분노가 상당했다. 그 분노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난 2009년 5월 파업이 승리로 마무리 된 후, 당시 지부장으로 있던 현 대림교통 노동조합의 조합장 조 영권의 어용적 행태 -지부장 임기 3년, 사납금의 3,000원 인상,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함, 조합비의 사금고화 -와 일부 그에 부응하는 측근세력으로 조합원들의 분노는 쌓여갔다. 결국 2010년 7월 1일 시행된 택시 최저임금법이 어용세력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임단협을 해태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동안, 전북택시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사업주를 압박하였는데, 사업주 살리기에 나선 2개 지부장들이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수임 대리인 지정)을 전체를 취하할 수 없으니, 각 조합원들을 회사 사무실로 개개인 불러 강박과 위협으로 취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특히, 대림지부의 경우는 임단협 협상 중 지부장이 지부 특성상 내부에서 조율할 것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임해 준 것을 악용, 위임하지 않은 고발취하까지 사업주와 합의하였다고 버젓이 공고까지 하는 작태를 보였다. 결국 징계위에 회부되어 지부장 직을 박탈당하고, 조합을 탈퇴하였다. 그 후, 사업주와 조합 파괴를 도모, 해고 위협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개별 취하서와 노조 탈퇴서를 받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다. 상조회 회장이라고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사측에서 버젓이 200만원에 달하는 급여 - 택시 노동자 총 수입금 120여 만원-를 받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앞장서 온 것은 물론이고, 복수노조 시행에 앞 서 2011년 3월부터 노조 설립 준비위라는 명칭으로 사측과 교섭까지 한 후안무치한 경우이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그 조합장이라는 작자가 노동자의 계급성을 운운하며, 조합원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같은 말은 아니 듯이, 누구나 다 민주를 말하고, 노동해방을 말한다. 그렇다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또한 그에 부화뇌동하는 세력들도 적지 않다. ‘이이제이’(?)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든 견제하려는 세력 말이다.

 

파업이라는 것은 동지들도 알다시피, 속살을 보게 되는 극한의 투쟁이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극한의 투쟁에 돌입한 것인지, 경제적인 것인가? 전북택시 대림지부의 경우를 보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부가세에 대한 금요일 조합원 총회는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업주 당해보라고 세무서에 추징하라 하자. 아니다. 저쪽 조합원들도 우리 동지였다. 앞으로도 감싸 안고 갈 동지이다.” 


 

택시 운행을 스스로 멈추고 대림교통 노동조합을 탈퇴한 노동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운행을 멈춘 택시가 15대,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림지부의 조합원은 18명이다. 작년 11월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 사건의 개별 취하 이전의 조합원은 57명 이었다. (총 인원 87명)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법 부칙 4조“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이 법의 시행일이 2011년 7월 1일이라는 판례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전북택시 대림지부도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앞으로 대림지부의 조합원은 작년 11월 이전 수준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아무리 눈이 어둔 사람이라도 빛이 어디에 존재 하는지는 알기 때문이다. 투쟁!


▲ 투쟁 발언 중인 대립지부 막강 연로동지  다섯 분 중 한 분인 안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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