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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겹다!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지겹다!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서울경찰청 보안국은 21일 아침 ‘자본주의 연구회’회원 3인을 체포하여, 23일 2인을 석방하고 전 대표 최현호씨를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구속된 최현호씨 외 12명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군 복무중인 회원 3인은 기무사 조사 중이다.

 

8,90년대의 사건이 아니라 2011년 사건이다. ‘자본주의 연구회’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술연구 단체다.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2명의 회원에 따르면 ‘주체사상 학습’, ‘군에 불온서적 보내기’ 따위의 혐의를 조사했다고 한다.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부실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정권말기에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중운동 전체를 탄압하고, 공안분위기 형성을 통하여 권력누수를 막고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기획인지, 아니면 공안기구가 자기성과를 냄으로써 시대착오적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작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상을 검열하고, 사회적인 실천행위를 지배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은 한시라도 빨리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사노련부터 시작되어 범민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그리고 자본주의 연구회로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계기로 시한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철지난 시대악법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

 

그리하여 진정한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와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활동의 장을 열어가자.

 

구속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끝장내자!!

 

2011.3.2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실천위원회(swc.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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