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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야만의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속박할 수 없다.

 

[성명] 야만의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속박할 수 없다.
-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자본주의가 낳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이다.
 
 
2011년 2월24일(목) 사회주의자 8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사노련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앞서 8인에 대하여 5년에서 7년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착취를 합법화,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활동이다.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연대를 통해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는 보편적 인류 가치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이기에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굴레로 사상과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정치사상. 결사의 자유가 실현될 수 없으며, 인류가 실현할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탄압은 그만큼 부당하고, 온전치 못한 사회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60여 년 간 정권과 자본이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고, 정치사상의 자유와 활동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던 악법이다. 낡은 칼은 여전히 그들의 보신을 위한 도구이상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4.19 혁명 직후인 짧은 시기 폐지되었다가, 5.16 쿠데타 후 반공법으로 부활하여 지금까지 존속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1심 재판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재판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가로 막을 수 없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이미 자본주의가 가지는 모순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를 아무리 감옥에 가두어도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막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가두면 가둘수록 현 사회 문제가 있음을, 정권과 자본의 취약함을 증명할 뿐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은 쓸데없는 사회주의자에 대한 기소, 항소 등을 종결해야 한다. 사회주의자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재판은 중단되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데 당장의 8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정당성 없는 국가보안법의 위용을 다시금 과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필연을 막을 수 없다. 착취와 야만을 넘어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써 서기 위한 거대한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이 역사가 바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다.
 
2011.2.23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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