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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9호> 재능투쟁 1200일 강고한 연대로 반드시 승리하자!

재능투쟁 1200일 강고한 연대로 반드시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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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인데도, 봄소식은 여전히 아득하기만 하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농성한지 벌써 1200일째...
3년이 넘는 긴 시간 내내 사측은 냉소와 폭력으로 일관해 왔지만, 재능교육 학습지노동자들의 투쟁은 혜화동 본사에서, 시청사옥 앞에서도 한시도 멈춤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에는 학습지노조 조합원들의 집단 삭발식과 함께, 유명자 재능지부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시작되었다. 또한 3월 31일부터는 ‘재능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대위’에서도 이 투쟁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다시금 강고한 연대투쟁을 일구어 내고자 릴레이 동조단식을 결의했다.
재능교육이 이 나라에서 ‘교육기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학습지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우리 모두의 결연한 의지가 차츰 무르익어 가고 있는 중이다.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한 응전태세를 갖춰야 할 때!
하지만 아직은 많이 힘이 모자라다. 사측은 이 기회에 노동조합의 싹을 완전히 잘라놓겠다고, 일말의 반성은 커녕 조합원 살림살이와 부동산 압류, 2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으로 총공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재능지부 동지들이 죽음을 각오한 투쟁을 결의했지만, 이미 사측은 투쟁하는 동지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사측의 입장은 여전히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불법임의단체의 교섭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다. 이는 비단 일개 민간 사교육기업인 재능교육만이 떠들어대는 주장이 아니다. 자본가들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는 현 정권 역시, 지난 200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단협 원상회복! 해고자 복직! 투쟁으로 쟁취하자!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를 비롯한, 이 땅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은, 노동자성을 철저히 부인하며 저임금, 장시간노동, 상시적 고용불안을 사회적 통념으로 고착화시키려는 정권과 자본의 일관된 기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재능지부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그토록 파렴치한 수법으로 진행됐던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최초로 단체협약을 맺었던 재능지부 투쟁 10년의 역사는, “우리의 힘만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계급투쟁의 진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동희오토와 기륭, GM대우에서 그랬듯이,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된 연대의 힘으로, 재능교육을 제대로 혼쭐내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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