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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9호> 협조주의 강화하는 노사정 협의체 다시 꿈틀

협조주의 강화하는 노사정 협의체 다시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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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을 앞둔 대타협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이른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이 추진되고 있다. 3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다양한 고용모델 창출,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계기로 4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노총위원장, 경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5월 한 달 동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청년·장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격차 해소,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 등 4개 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권출범 100일(6월 4일)을 앞두고 이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양보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중산층 70% 복원,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7070플랜’을 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다.
2012년 3월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3.4%(15~64세)이다. 매년 47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5년간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불황 국면에서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들이 생겨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동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비정규직의 확대가 사회적 대타협에 포함될 것이다. 
5월 하순에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발표한 후, 6월부터 통상임금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GM 회장이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를 제정해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근기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강화되는 노사협조주의,
무너지는 노동기본권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포함됐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며, 상반기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키고 논의 의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의 비중을 보다 더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외환위기 극복 명목으로 제안하면서 이듬해 1월 정리해고제 조기시행을 합의했다. 2006년 9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 2007년 12월 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선언문 채택 등 노동기본권을 약화시키고 노사협조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 후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침탈 등 투쟁사업장 노동현안의 해결보다는 이른바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불법투쟁집단을 배제한다’는 2월 20일 대통령 발언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만적 노사정 대타협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쌍용자동차, 현대차비정규직, 유성기업, 진주의료원, 공공부문 등 투쟁하고 있는 역량이 총력 결집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기만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분쇄하고, 진행 중인 노동자 투쟁의 승리를 안아오는 유일한 길이다.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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