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브뤼

 

 
1940년대에 세련되지 못하고 미숙하며 심지어 꼴사나운 미술을 발전시킨 프랑스의 화가 장 뒤뷔페의 미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프랑스의 미술가인 뒤뷔페는 중반기에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한스 프린츠호른의 〈정신병자들의 미술 The Art of the Insane〉을 연구하면서 정신병자들의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뒤뷔페는 그가 창조적 표현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본 정신병적인 작품과 순진한 작품, 원시적인 작품들의 데생과 회화, 낙서에 아르 브뤼라는 이름을 붙였다. 초기의 입체파 미술가들이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의 원시 조각을 발견한 것처럼, 뒤뷔페는 이러한 양식의 미술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감정과 인간적 가치들을 가장 진실되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거기에서 독특한 착상을 끌어냈다.
 
뒤뷔페의 그림들은 원래 스위스의 화가 파울 클레의 어린애 같은 미술에 영향을 받아 1940년대부터는 자신이 진정한 아르 브뤼의 특징이라고 생각한 진실성과 순진성을 강하게 띠었다. 초기 아르 브뤼 작품은 밝고 화사한 색들과 세련되지 않은 데생으로 인간성과 문명에 대한 어린애 같은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후기 작품들은 강렬하고 원시적이며 때때로 감상적이고 외설적인 경우도 있는데, 낙서와 정신병적인 미술에서 끌어낸 형태들을 표현하고 있다. 두껍게 칠하는 임파스토 기법으로 그리거나 콜라주 기법으로 구성한 이 작품들은 세부 묘사가 촘촘하고 표현이 강렬하며 활기찬 생명과 야수적인 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상쇄시키는 정열뿐만 아니라 시적 감흥과 유머도 종종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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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7 22:17 2011/08/07 22:17

경찰 대응법

펌 :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1402&docId=48333889&qb=67aI67KVIOyxhOymnQ==&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PKNodoi5TwsscA%252B63lsss--311940&sid=TeMcFxEK400AAAyDD0Y

 

 

아래 내용은 집회 나가시게 되면 민변 부스에서 포켓용으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꼭 한두번 읽어 숙지하시고 유사 시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시고 거부권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연행 되거나 몰라서 증거를 확보 못하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써 법은 보호를 해 주지 않습니다.

 

[ 핸드폰에 저장하시고 응급시 연락 ]

   민변 연락처 : 02) 522-7284

   다산인권센터 : 010-8294-0610

                          cafe.daum.net/rightsrights  / hrnet2004@hanmail.net

 

★ 불심검문 "법대로 하자" ★

 

01. 불심검문 시 경찰은 / 신분증을 보이며 / 소속과 / 성명을 밝히고 / 검문 목적과 /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은 불법 불심검문.

02. 불법 불심검문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불법 불심검문을 강요당할 경우 '불법'을 문제 삼을

     수 있음.

03. 적법한 절차에 의한 불심검문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음.

04. 불심검문 거부 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05. 질문 거부할 수 있음.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06.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분증 제시 거부 할 수 있음. "신분증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07. 동행 요청 거부할 수 있음. "동행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08. 강제 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 임을 경고. 추후 법적 대응.

09. 소지품 검사는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 가능.

      그 이상은 영장 요구.

10. 가방, 자동차 트렁크 등을 열어볼 경우에는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야

     한다. 영장 없이는 거부.

11. 불심검문 시, 경찰의 신분을 기억 / 기록해 둔다. (중요. 요청 시 거부 하면 불법임)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1 ★ ○ 합법집회의 경우 임.

 

     **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 (증거 자료 확보)

 

    * 행진 방해 및 봉쇄 - 경찰관의 행위가 집시법 3조 1항에 해당함을 경고, 항의 가능. 벌칙조항

        있음.

     * 집회 중간 출입 혹은 통행 제한 -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 통행의 자유

        또는 집시법 3조를 근거로 위법임을 주장.

     * 해산 시 이동에 대한 제한 - 해산 시 경찰이 합법적으로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법. 이동의 자유 침해

     * 경찰 채증(사진,동영상 촬영)에 대해

        - 경찰에 의한 사진,동영상 촬영은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함.

        - 대법원은 범행 당시나 그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된다고 표시

        - 즉, 합법집회의 경우 영장 없는 경찰 채증은 위법

        - 경찰의 불법 채증에 대한 증거(사진,동영상) 필요

           "불법 채증입니다. 영장을 제시하십시요. 소속과 이름을 밝히세요."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필요 2 ★  ○ 미신고집회의 경우 임.

 

   * 경찰에 의한 물리적 폭력 - /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 / 방패로 찍기 (경찰 장구의

      불법 사용) / 경찰력의 과잉 사용 등. 경찰이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를 넘어 그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과잉 폭력'

   - 경찰력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폭행죄' 나 '상해

      죄' 등에 해당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음.

   * 경찰에 의한 언어적 폭력 - '불법 시위' 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언어 폭력 (욕설, 위협, 협박

      등) 은 위법. (형법 제 311조 모욕죄 주장 가능)

   * 경찰에 의한 성폭력

      ① 물리적 성폭력 - 형법 제 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 할 수 있음 (미수범도 처벌 가능, 친고죄)

      ② 언어적 성폭력 - 형법 제 311조의 모용죄에 해당할 수 있음 (반의사불벌죄)

 

   **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 (증거 자료 확보)

 

 

★ 집회 강제해산 시 주의사항 ★

 

■ 해산 사유가 적절한가?

   <해산 대항 집회>

   - 허가되지 않은 금지된 집회

   - 집회 주최자가 종결 선언을 한 경우

   - 적법한 제3자가 시설보호 요청한 경우

   - 집회가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

   - 무기 휴대, 폭행 등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 해산 가능한 집회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 경찰이 지켜야 할 해산 절차

   ① 종결선언의 요청

       주최자 (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 에게 집회종결선언 요청

   ② 자진해산의 요청

       집회가 계속될 경우 참가자들에게 직접 자진해산 요청

   ③ 해산명령

       3회 이상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진해산 명령.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지 않거나 알아듣기

       힘든 해산명령은 무효. 이후 강제 해산은 불법 (판례 있음)

   ④ 직접 해산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산은 불법해산 

 

 

★ 연행 과정에서의 권리 ★

 

   1. 미란다 원칙 고지

       ① 범죄 사실 요지 : "**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므로"

       ② 체포 이유 : "**법 규정에 의해 체포합니다."

       ③ 변호인 선임권리 :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④ 변명기회 부여 :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2. 미란다 원칙 고지 방법

       - 미란다 원칙은 체포 현장에서 고지해야 함.

       - 차량 방송 등을 통해 불확실하게 전달되는 미란다 원칙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미란다 원칙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고지할 수 있음.

          전의경은 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미란다 원칙 고지 내용과 방법에 어긋나면 '불법 연행',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에

         확인하지 않아야 함.

 

   3. 연행 시 부상당한 경우

       - 조사 전에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우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 주십시오"

   4.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경이 연행해야 함

       이 경우에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

       주의 : 증거 수집 필요 (사진)

 

 

★ 조사 시 인권침해 대응 ★

 

   1.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위협, 협박 및 욕설이나 반말은 인권침해. (밤샘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2. 조사관 이름은 반드시 기억 / 기록.

   3. 조사 시 소지품 검사 거부할 수 있음. "소지품 검사 및 제출은 거부하겠습니다."

   4. 불필요한 질문은 대답을 거부할 수 있음. "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5. 조서 작성 후 조서 내용 꼼꼼히 확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 혹은 추가 진술 요구 가능.

   6. 조서에 지문 날인할 필요 없음. 서명 가능.

   7. 조사 후 지문날인을 요구하나, 신분증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지문날인 거부 가능.

       신체 압수수색 영장 요구.

   8. 필요하면 조사 시 보조인 요구

   9.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채 연행되었을 경우, "병원치료를 받게해 주십시오"

   10 . 자해, 도망, 난동을 부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갑, 포승 등 경찰장구 사용

          이 외에는 수갑,포승 거부

    11. 체포된 시점에서 부터 48시간 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박해야 함.

 

 

★ 유치장에 입감될 경우 알아둘 것 ★

 

1. 신체검사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옷 위로 가볍게 두드려 검사하는 '외표검사' 요구.

       옷을 벗고 하는 간이 검사나 정밀 검사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요구, 거부 가능.

   ②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성 경찰이 신체검사 실시

 

2. / 베게 / 모포 / 화장지 / 칫솔 / 치약 / 비누 등 기타 생활필수용품 지급 요구. 경찰 지급 의무 있음

3. 운동, 따뜻한 물로 세면 / 목욕 요구 가능

4. 소화제, 외용연고, 소독제, 지사제 등 지급 요구 가능.

5. 개방형 화장실의 경우, 특히 여성은 직원용 화장실 이용 요구 가능.

6. 여성의 경우 여성 경찰에게 생리대 지급 요구 가능.

7. 1개 이상의 유치실은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함.

8. 호송, 조사 등으로 유치장 밖을 나갈 때 경찰은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님.

9. 조사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갑을 풀어야 함.

10. 유치장 내 인권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위의 사항은 모두 '유치규칙' 및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 의한 것임.

     "법대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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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16:42 2011/07/29 16:42

자율평론 창간호 - 오픈맑시즘 특집

자율평론 창간호 - 오픈맑시즘 특집 

 

http://jayul.net/index.php?zine_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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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23:30 2011/07/21 23:30

스웨덴 맑시즘 저널 riff-raff

스웨덴 맑시즘 저널 riff-raff

 

http://www.riff-raff.se/en/

 

사이먼 클라크의 논문을 여기서 찾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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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22:53 2011/07/21 22:53

무료아이콘사이트

http://www.iconswee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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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8:18 2011/07/20 18:18

무료폰트사이트

http://www.cutefo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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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8:16 2011/07/20 18:16

친구의멋진노래 소개합니당

[레디앙 이창우 화백의 그림]

맨날 명박 님에 비유당하는 쥐.

쥐의 기분은 과연 어떨까.

 

밤말은 쥐가 들었다

프로듀싱  낭팽

작사  한낱

 

청계천에서 용난 서울쥐 한 마리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나는 쥡니다. 가진 것은 없어 빈주먹만

쥡니다. 매일 같이 시궁창을 헤매

입니다. 내내 오락가락 라면가락

이래저래 발길에 채입니다.

 

내가 있어 더러운 건지 더러운데 내가 있는 건지

어딜 가든 환영받지 못한 우리 동지

요즘 꼴값하는 큰 형님 쥐 덕택에

꼴랑 욕은 죄다 우리 차지

 

쥐를 잡는다 쥐를 잡는다

들릴 때 마다 철렁 내려앉는 내 맘

쥐를 잡는다 쥐를 잡는다

들을 때 마다 살짝 억울해진 내 맘

 

내 아무리 음식들을 주워 먹어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재준 없으니

저거, 저건 겉만 번드러진 쥐지

끔찍이 힘이 세 우릴 통째로 잡아먹는

막다른 골목길의 고양이는 아니었나.

 

낮말은 새가 밤말은 쥐가 들었다고,

술 한 잔 걸친 숱한 인간들의

속 탄 이야기를 한번 전해줄까

 

네가 약속한 찬란한 세계는 어디로?

쥐꼬리만한 월급만 남았구나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올라나

너만 안보면 그나마 좀 나을 것도 같다

너는 어째 허구헌날 쥐뿔도 모르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멈춰

맘 같아선 확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했으면 좋으련만

여기서, 충고 한마디

 

훗, 헤이 MB

디즈니 미키 마우스의 환상의

쇼보다도 개념 없는 너의 파쇼

귓구멍이나 파쇼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말하길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기 딱 좋다고

불벼락이 머리 위로 내리치기 전에

욕심은 버리고 정신은 차리고

늦지 않았으니 아예 물러나도 좋고

알아 들었나 못 알아 들었나

못 알아 들을테니 한 번 더

 

훗, 헤이 MB

디즈니 미키 마우스의 환상의

쇼보다도 개념 없는 너의 파쇼

귓구멍이나 파쇼

 

한낱 쥐 한 마리의 한많은

한마디에 네 귀가 뚫릴까마는

찍소리도 못 내게 하는 너의

헛소리에 쫄아 기죽진 않아

억세게 살아남은 나의 힘

끝까지 살아나갈 나의 힘

 

여기까지 밤말은 쥐가 들었다.

앞으로도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어쨌든, 일단락 됐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억압과 끝나지 않을 저항들.

모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싸움을 지지합니다.

 

조각난 목소리

 

프로듀싱 낭팽

작사 한낱 

 

거리를 감싼 값싼 티셔츠에

박제된 한 혁명가의 초상

체 게바란 뭘 바란단 의미도 없이

공허한 표정을 지으며

길을 잃고 있네.

 

연필 끝으로 터져나온 닳아빠진 표현들

조각난 말들과 조각난 기억 앞에

고개들 수 있는가 당당할 수 있는가

 

무조건 죽건 살건 달려 나가

언젠가 내 등 뒤에 진 빚이

피땀이 맺힌 빛이 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저주 같은 일상

저당 잡힌 미래를 위해 기껏

기계가 돼야하는 절망의 세계

 

남의 일이기에 넘길 수 있는 신문 한 장 한 장.

이젠 낡고, 식상한 투쟁이란 단어.

변할 수 있는 것은 없다하는 냉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자괴.

내 한 몫을 키운 후에 돕겠다는 위선.

타인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라는 착각 속에

죽음의 덫이 내 숨통을 조여야 우리는

고개를 들 게 될까.

 

인간답게 살고 싶단 소박한 단 꿈이

곧 한숨이 돼 한줌의 재로 날아

사라지는 나날 그날을 끝내려

곡기를 끊어낸 그녀들의 삶, 싸움

 

모두를 위한다는 법과 도덕의 가친

독단에 갇힌 권력의 거친 변명일 뿐

가진 자의 풍요 평화만을 지킨

기만과 배반의 칼이 되어 돌아왔지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바꾸지 않고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움이 베인 울음에 목이 멘

조각난 목소리가 전하는 울림

 

더 이상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나.

내 삶을 지킨다는 정당함으로

거짓된 희망의 주문을 잠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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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5 15:15 2009/05/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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