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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마트〉 규정

2024년 6월 30일 제정 [제1차 정기총회]

 

제1장 총칙

 

1조 [명칭] 본 회는 디아마트라 칭한다.

 

2조 [목적] 본 회는 모든 진보적인 사회 운동의 강화를 위해 변증법적 유물론·역사적 유물론의 체계와 과학적 방법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발굴·계승하며, 이를 사회에 보급한다.

 

제2장 회원

 

3조 [자격]

① 본 회의 규정·창립선언문에 동의하는 자는 예비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예비회원의 자격으로서 본 회가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친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예비회원·일반회원 외에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4조 [가입과 탈퇴]

①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중앙집행국에 제출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예비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② 예비회원·일반회원은 중앙집행국에 본인의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단, 징계에 회부된 예비회원·일반회원의 탈퇴는 보류할 수 있다.

 

5조 [권리]

① 예비회원·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본 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될 권리

② 일반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본 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될 권리

 

6조 [의무]

① 예비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의 모든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② 일반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본 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의무

  4. 본 회의 모든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집행할 의무

 

7조 [회비의 납부] 일반회원은 본인이 약정한 금액의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총회

 

8조 [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② 총회는 전체 일반회원으로 구성된다.

③ 총회의 의장은 매년 초마다 중앙집행국이 중앙집행국 위원 중 한 명을 선출한다.

 

9조 [소집과 공고]

① 중앙집행국은 매년 연초에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중앙집행국이 의결하거나, 일반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 목적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개회 14일 전까지, 임시총회는 개회 7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해야 한다.

 

10조 [기능]

① 총회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집행국 위원 선출 및 불신임

  2. 본 회 사업의 목적과 방향의 정립과 변경에 관한 의결

  3.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의결

  4. 중앙집행국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의결

  5. 조직 해산에 관한 의결

 

11조 [의사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인원으로 성립된다.

② 회의 도중 정족수가 미달한 때에 회의는 중지되며,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12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안건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0조 ①항 1에서의 불신임은 출석한 회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13조 [서기]

① 의장은 회의 시작 전, 총회 회의 내용의 기록을 위한 서기를 지명해야 한다.

② 서기는 총회에서 다음의 호를 기록해야 한다:

  1. 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의장의 성명

  3. 안건의 내용과 안건 제안자의 성명

  4. 안건 질의 내용과 질의자의 성명

  5. 안건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안건 거부의 내용과 거부자 성명

  7. 표결 가부의 수

  8. 중앙집행국 위원 후보와 선출된 중앙집행국 위원의 성명

  9. 의장이 기록을 요한 것

  10. 기타 중요사항

 

14조 [총회 결과 통보] 총회 결과는 총회의 종료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회원들에게 보고 되어야 하며, 총회 회의록은 항상 공개하도록 한다.

 

15조 [일사부재리]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4장 조직

 

16조 [구성]

① 본 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중앙집행국

  2. 조직국

  3. 선전국

  4. 이데올로기담당국

  5. 편집·번역국

  6. 사무국

  7. 그 외 중앙집행국이 설치를 인준한 기구

 

17조 [조직의 운영]

① 중앙집행국은 제16조 ①의 1을 제외한 모든 호의 구체적 목적과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국은 제16조 ①의 1을 제외한 모든 호에 예비회원·일반회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중앙집행국은 제16조 ①의 1을 제외한 모든 호의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18조 [보고]

① 제16조 ①의 1을 제외한 모든 호는 해당 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 연계 사업 등 사업의 구체적 현황을 중앙집행국이 요구한 때에 중앙집행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중앙집행국

 

19조 [구성]

① 중앙집행국 위원은 매 2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중앙집행국 위원은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

 

20조 [권한]

① 중앙집행국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의 의결에 부합하는 한에서 회원의 일반적인 활동 방향 결정

  2. 산하 각 기구의 성격 규정과 업무 지도 및 업무 현황 파악

  3. 규정의 집행·적용·해석

  4. 지역조직 및 기구의 설치·인선·해산에 대한 인준

  5. 회원의 가입·탈퇴·징계 관리

  6. 활동 자금의 전용·지원·조정

  7. 정기·임시 총회의 소집

  8. 징계위원회의 설치와 해산

 

제6장 부서

 

21조 [각 부서의 역할]

① 조직국은 다음의 역할을 가진다:

  1. 모든 현장 실천 지도·관리

  2. 실천 단위 설립·해산에서 요구되는 모든 실무 담당

  3. 규정에 따라 매 실천 사업에서 조직 인원의 행동 통제

② 선전국은 다음의 역할을 가진다:

  1. 적합한 선전 방법의 연구와 선전 기획 총괄

  2. 선전 활동에 관련된 모든 실무 담당

  3. 선전 공간의 운영·관리

③ 이데올로기담당국은 다음의 역할을 가진다:

  1. 조직 인원 교육 방법 연구 및 교육 실무 담당

  2. 이론 연구 사업 총괄

  3. 조직 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도

  4. 필요한 경우 작성된 문건과 진행된 회의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

④ 편집·번역국은 다음의 역할을 가진다:

  1. 공개 게재와 출판이 예정된 모든 문건의 오탈자·오역·비문·표현 감수

  2. 공개 게재와 출판이 예정된 모든 문건에 대한 편집 실무 담당

  3. 모든 번역 사업 총괄

⑤ 사무국은 다음의 역할을 가진다:

  1. 재정 및 회계 관리

  2. 조직 인원 현황 파악

  3. 기록이 필요한 모든 내부 구두 회의 정리 및 회의 문건 관리

  4. 필요한 경우 중요 조직 사업 진행과 재정 및 회계 상황의 고지

 

제7장 징계

 

22조 [징계 사유]

① 회원이 다음에 해당한 때에 징계 처분한다:

  1. 본 회의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위반한 때

  2. 본 회의 질서와 명예를 훼손한 때

  3. 본 회의 이념에 배치되는 사상을 주장한 때

 

23조 [징계의 종류]

① 본 회에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권한 정지

  3. 제명

 

24조 [징계 요구] 본 회는 징계 요구의 의사 표시, 징계를 원하는 대상의 성명, 징계의 근거가 되는 사건의 발생 시점과 그 내용이 적시된 온오프라인 서면(이하 ‘징계 요구서’)을 임의의 중앙집행국 위원에게 송부함을 징계 요구로 간주한다.

 

25조 [징계 요구의 통지]

① 중앙집행국은 회원의 징계 요구가 중앙집행국에 전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징계 요구에 관한 판단을 징계 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중앙집행국은 징계 요구가 합당하다고 결정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26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집행국은 징계 요구가 합당하다고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취급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중앙집행국 위원에서 징계 요구의 내용과 관련 없는 자 중 5인을 중앙집행국이 임명한다.

③ 부득이한 상황으로 ②가 요구하는 인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때 중앙집행국은 중앙집행국 외부 인원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7조 [징계위원회의 권한]

① 징계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중앙집행국에 추가적인 조치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사건에 관한 독점적인 징계 처분권을 가진다.

 

28조 [징계위원회의 임무]

① 징계위원회는 사건을 성실히 조사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합당한 징계를 처분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중앙집행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 결정에 영향을 끼친 자료를 중앙집행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마쳐야 한다.

 

29조 [징계 결정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 결정을 하였을 날로부터 징계 결정서를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0조 [징계위원회의 유지와 해산] 중앙집행국은 징계 결정이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동안 해당 징계위원회에 관한 유지 및 해산의 권한을 가지며, 60일이 초과한 때에 해당 징계위원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3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후원금·본 회의 재정 사업으로 충당한다.

 

32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부칙

 

1조 [규정과 관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조 [시행] 본 규정은 총회에서 제정·개정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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