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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회장구속에 대해(시민의신문인터뷰)

"기업과 총수 일가 구분해서 봐야"
[VON本뉴스] 정몽구 회장 선처 주장에 대한 생각
2006/4/28
시민의신문 기자 press@ngotimes.net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과연 시민사회의 젊은 리더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그것이 궁금한 분들은 주저없이 인터넷 시민의신문에 입장하면 된다. 새 코너 ‘VON뉴스’(Voice Of NGO 뉴스)가 지난 3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터넷 시민의신문 기자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이 되면 기획회의를 한다. NGO 리더들에게 던질 질문 주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주제가 결정되면 기자들은 곧바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때릴(?) 것이고, 그것을 취합한 내용이 가능한 빠은 시간 내에 인터넷 시민의신문에 오르게 될 것이다.

참여 대상자는 일단 주요 시민단체의 사무총장(혹은 사무처장)급 인사를 포함해 15명 정도가 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시민의신문의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본지는 이 코너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참여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편집자주
1천3백억 비자금, 회사손실 3천9백억. 검찰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다.

대다수 언론들은 호들갑이다. “설마 이런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현대차 직원들의 반응이라던가, “정 회장이 구속되었을 때 국가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일부 신문은 사설까지 동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이끌고 있는 젊은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시민의신문 

정몽구 회장 선처 주장에 대해 이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불법로비를 하려고 불법자금을 모으고, 불법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불사한 재벌 일가의 선처를 요구하는 낡은 방식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김금옥) “기업은 누구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사주 혼자서 모든 것을 갖고 있을때 생기는 문제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김정명신) 등의 반응이 그것이다.

전경련 등이 제기하는 대외신인도 하락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게 시민사회단체 리더들의 지적이다.

“정몽구 회장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 여부가 현대자동차의 대외신인도의 실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예단이다”(전성환) “우리가 동업자들의 탄원에 관심을 둘 이유는 없다. 헌법이 요구하는 바 그대로, 검찰이나 법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오창익) 등의 대동소이한 ‘법대로’ 주문이 나왔다.

“팔이 배안으로 굽는 것”(최민희) “경제 관련 단체들은 탄원 전문단체냐”(지금종) 등의 야유도 나왔다.

시민단체 리더들은 정 회장에 대한 선처는 오히려 ‘한국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오히려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단기적으로 현대차 및 관련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법을 넘어서는 ‘선처’가 누적된다면 장기적인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 부정적 효과를 압도할 것”(박병옥)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이번 기회에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이 새롭게 태어나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들은 현대자동차와 총수의 비리문제를 별개로 볼줄 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총수 일가의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법적 판단에 의해서 되어야 하고, 그 또한 현재 피의자 신분일 뿐으로 향후 피의 사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전성환)

다음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정몽구 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산업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11%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산업 글로벌화에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했다는 점, 전체 생산량의 75%를 수출하는 현대자동차의 대외신인도 실추를 막아야 한다는 점 등을 선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상임대표.
시민의신문 
최민희 상임대표.

“불똥이 기업계 전체로 튀는 것을 막아보려는 심보”
최민희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팔이 배안으로 굽는 것이다. 일종의 동업자 의식 아니겠느냐. 불똥이 기업계 전체로 튀는 것을 막아보려는 심보다. 



“항상 선처한다면 누가 비리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나”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시민의신문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이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재벌 대기업의 오너 경영인들은 어떠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유로 계속 선처받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벌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투명성 제고와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업 오너들의 불법비리도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비리로 인한 편익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발각될 확률ㆍ형량’으로 요약될 수 있는 비리행위에 따른 비용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리행위로 인한 편익은 막대한데 발각될 확률도 크지 않고 설령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선처’된다면 누가 쉽게 비리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정몽구 회장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가 단기적으로 현대차 및 관련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넘어서는 ‘선처’가 누적되어 간다면 장기적인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훨씬 압도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대기업 오너들에게는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엄격하다면 누가 법을 존중하고 지키려 할까? 작은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하여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과 공동체성을 허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지금종 사무총장.
시민의신문
지금종 사무총장.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유전무죄사회가 아니라고?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경제 관련 단체들이 이제는 탄원 전문 단체들이 된 것 같다. 삼성 이건희 일가 비리가 불거졌을 때도 그랬지만 맨날 똑 같은 이유를 들어 탄원을 하는 걸 보는 것도 이제 지겹기만 하다. 이러고서도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사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김금옥 사무처장.
시민의신문
김금옥 사무처장.

“경제와 총수 일가 구분 안하다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
김금옥 여성연합 사무처장


불법로비를 하려고 불법자금을 모으고, 불법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불사한 재벌 일가의 선처를 요구하는 낡은 방식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기업과 재벌 총수 일가를 구분해서 바라보지 않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삼성의 경우에도 재벌 총수에 대한 선처론이 등장하면서 여론이 전이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야말로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기업의 투명성 확보, 신용도를 높이는 이미지 제고의 효과가 클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기업과 총수 일가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성규 사무처장.
시민의신문
오성규 사무처장.

“기업의 몰염치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논란이 될 게 없다. 기존 구태의연한 방식에 기대해 선처해 달라는 요구다. 사회적 찬반이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드러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벌인다면 사회 수준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 5단체의 선처 주장은 기업의 몰염치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동업자들 탄원에 관심가질 필요있나. 법대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국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시민의신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우리가 동업자들의 탄원에 관심을 둘 이유는 없다. 헌법이 요구하는 바 그대로, 검찰이나 법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다만, 정몽구씨의 경우도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망염려가 있을 때 구속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법감정, 또는 국민이나 언론이 납득할지의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판단에 의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동업자들이 정몽구씨의 공적을 높이 사는 것은 좋다. 그러나 정몽구씨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하면서 살고 있다. 유력인들, 기업인들에게만 ‘선처’나 ‘배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대차 다시 태어나는 계기되길 바란다”
전성환 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전성환 기획실장.
시민의신문
전성환 기획실장.

정몽구 회장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여부가 현대자동차의 대외신인도의 실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예단이다. 국민들은 현대자동차와 총수의 비리문제는 별개로 볼 줄 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총수 일가의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법적 판단에 의해서 되어야하고, 그 또한 현재 피의자 신분일 뿐으로 향후 피의사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경제계가 탄원서를 넣었으면 오히려 무방했다고 본다.


“이제는 후진적 기업운영 방식에서 탈피하라”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김정명신 공동회장.
시민의신문
김정명신 공동회장.

법대로 처리할수 밖에 없다. 이번일은 한국사회가 한번은 겪고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5단체로서는 탄원서등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혐의사실이 분명한 이번 건에 대해 정부가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될 것이다.

지난번 삼성 사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부는 재벌 관련 사건에 대해 국가신인도, 경제불안 등을 이유로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조사한 적도,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

기업은 누구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사주 혼자서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업이 사주 한 사람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위기가 닥치거나 기업 전체가 흔들리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면 차제에 그러한 후진적 방식에서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시민의신문 기자단(정리 = 정용인 편집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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