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란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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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란 곳은 ???????????

음반 심의 하는 곳인지???????

 

음반을 왜 여가부에서??????

청소년과 관련이 있어서 여가부에서 하는 거면...

 

가족과 관련이 있는 것도 여가부에서 하는지.....

가족에 관련 된 일이 뭐 뭐 있을까??

 

음반 연령 제한 정하는 것을 위해서만 여가부가 있는 것은 아닐듯 한데....

 

여성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일거고...

청소년에는.. 남성만이 아닌 여성도 포함될 거고...

가족에서도 남성만이 아닌 여성도 포함될 거고..

그럼 남성과 여성의 문제 중에서 절대적 다수의 공동적인 문제점을 어찌 잘 풀어가야 하는 곳이 아닐까 싶네.

그런데...

 

성희롱 예방 교육만 하는 곳이 여가부인지??

폭넓은 일을 하는곳이 여가부인지??

아니면 음반 연령제한에 집중하는 곳이 여가부인지?? 

가족과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일을 하는 곳이 여가부인지??

 

뭐 하는 곳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뭐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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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01:46 2011/10/2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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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dream 2011/10/20 01:59 URL EDIT REPLY
구글은 사용하고 계시나요?

각종 간행물, 방송, 영상, 인터넷 콘텐츠, 게임 등에는 모두 별도의 전문심의기관이 있지만 음반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관은 없음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관련 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원래 보건복지부 산하
2010년 3월 청소년 관련 업무가 가족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2005년까지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심의는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실시
2006년 법률개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해당 기능이 삭제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음반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daydream 2011/10/20 02:03 URL EDIT REPLY
직장내 성희롱은 노동부에서!!
ㅁㅁ 2011/10/20 12:36 URL EDIT REPLY
직장내 = 직장인

이라는것이라면..
직장인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노동부에서 해야 겠네..

직장인이 같은 회사 직원 한테 두들겨 맞는 폭행사건도 노동부..
직장인이 같은 회사 직원 한테 죽어도 노동부..

아...하...
노동부가 직장인에 관한 모든걸 하는거구나..



아하.. 여가부는...
↓↓↓↓↓↓↓↓↓↓

관련 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심의위원회

↑↑↑↑↑↑↑↑↑
저것만 하는거 구나.. 저건 문화부에서 해야 할 일 같은데..
방성통신으로 전파되는 문화상품에 대한 판단 = 문화부
간행물로 전파되는 문화상품에 대한 판단 =문화부
영상물로 전파되는 문화상품에 대한 판단 =문화부
게임물로 전파되는 문화상품에 대한 판단 = 문화부
음반으로 전파되는 문화상품에 대한 판단 = 문화부..

문화부에 할 일인데..


직장인 문제는 노동부라고 댓글 달고..
여가부에서 문화상품에 대한 일을 하는게 당연지사라는 논리는 뭐...

여가부만세 만만세 노래 부르는 사람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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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사용하고 계시나요?

각종 간행물, 방송, 영상, 인터넷 콘텐츠, 게임 등에는 모두 별도의 전문심의기관이 있지만 음반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관은 없음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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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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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원래 보건복지부 산하
2010년 3월 청소년 관련 업무가 가족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2005년까지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심의는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실시
2006년 법률개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해당 기능이 삭제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음반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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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10/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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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은 노동부에서!!
daydream | 2011/10/20 13:26 URL EDIT
직장폭력은 노동부 관할입니다. 2011년 2월 프레시안 기사에 따르면 직장인 12%는 직장폭력을 경험했으며 이 중 66%가 직장상사에게 당했습니다. 이 때 설문조사에 응답한 직장인들은 사무직 노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폭력의 58%가 사무실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해자의 살해행위가 직장내 인간관계로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왜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여가부한테 해결하라고 해요? 무뇌아들이에요?

맑스가 그랬죠? 무지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결코 없다고!!!
daydream | 2011/10/20 13:46 URL EDIT
현재 심의하고 판단을 내리는 주체들이 거의 전부 남자들인데 어디서 하는 무슨 상관이에요? 여자들도 남자들의 가치체계를 내면화하고 있는 마당에.
daydream | 2011/10/20 14:15 URL EDIT
여자들 일은 여자들끼리 해결하란 말인가요? 이게 여자들 일이에요? 이 사건은 엄연히 직장내 권력관계로 인한 일인데. 관리자들이 여성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여가부가 해결해야돼요? 관리자가 여성노동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당한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당했으면 당연히 이건 사측 책임이죠? 왜 노사관계를 여가부가 해결해요? 성적인 문제는 다 여성이 책임져야하나요?

웃기는 인간들이야.
daydream | 2011/10/20 14:16 URL EDIT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게 여성해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운동해도 지지해야하나요?
daydream | 2011/10/20 14:19 URL EDIT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처지나 생각하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아직도 시궁창 신세를 못면하는지.
daydream | 2011/10/20 14:24 URL EDIT
가해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에요? 남녀간에 벌어진 사적인 일로 몰고가려고 하는거잖아요. 직장내 권력관계인데. 그런데 피해자측은 이걸 여가부에서 해결해달래요. 어디에 가서 중재하라고 해야해요? 여기서 승리해야 민사에서도 유리해요. 중재에 실패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노동부 책임이에요. 노동부와 싸워야돼요. 여가부가 아니라.
ㅋㅋㅋㅋ | 2011/10/20 17:54 URL EDIT
공무원들 관할 미루기에 맑스 끌어다가 커버 쳐주는게 요즘 맑스 시체팔이들 퀄리티ㅋㅋㅋ 아예 위에 대책위 블로그에 가서 무뇌아냐고 물어보지 그러냐ㄲㄲ
daydream | 2011/10/20 18:01 URL EDIT
대책위는 너의 커버를 원치않아.
ㅋㅋㅋㅋ | 2011/10/20 18:27 URL EDIT
대책위는 니가 숨쉬고 산소 낭비하는 것도 원치않아.

뒷골목에서 짖지 말고 자신 있으면 대책위 와서 짖어보라니깐. 피해자 이 무뇌아야 하고ㅋㅋㅋ
daydream | 2011/10/20 18:36 URL EDIT
대책위가 왜 너랑 같다고 생각하니?
ㅋㅋㅋㅋ | 2011/10/20 18:39 URL EDIT
니가 먼저 꺼낸 말이잖아. 대책위는 ~ 원치않는다 개소리. 무뇌아야. 생각 좀 하고 말을 하던가.
daydream | 2011/10/20 18:42 URL EDIT
아니 너같은 커버를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무뇌아라고 한다고 해서 숨도 쉬지 않길 바라는 사람은 드물어.
ㅋㅋㅋㅋ | 2011/10/20 18:44 URL EDIT
니가 생각하는대로 남들도 그럴 줄 아니까 사람들이 널 보고 정신병자라고 하는거지ㅉㅉㅉ
daydream | 2011/10/20 18:44 URL EDIT
너의 고전적인 레퍼토리는 바뀌지도 않는구나.
ㅋㅋㅋㅋ | 2011/10/20 18:46 URL EDIT
고전적인 레퍼토리가 아니라 옛고적부터 니가 정신병자인거지. 뇌가 썩어도 말은 바로 하렴.
daydream | 2011/10/20 18:46 URL EDIT
언제부터 날 알았는데?
ㅋㅋㅋㅋ | 2011/10/20 18:47 URL EDIT
알아 뭐하게 임마
daydream | 2011/10/20 18:49 URL EDIT
너한테 관심없어. 네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ㅋㅋㅋㅋ | 2011/10/20 18:52 URL EDIT
니가 짖을때 누가 욕하면 다 너한테 관심있어서 그러는 줄 아냐ㅋㅋㅋㅋ
daydream | 2011/10/20 18:53 URL EDIT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안가져. 너만 유별나.
ㅋㅋㅋㅋ | 2011/10/20 18:56 URL EDIT
그러니가 니가 정신병자인거야.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는지 짜증나는데 더러워서 피하는건지 니가 뭘 안다고 판단을 해? 뇌도 없으면서.
daydream | 2011/10/20 18:57 URL EDIT
그래 네가 이겼다.
ㅋㅋㅋㅋ | 2011/10/20 18:59 URL EDIT
왜 또 블로그 폭파하고 튀었다가 예수처럼 부활하시게? 가련하고 애처로운 인간이여.
이봐 daydream 2011/10/20 15:13 URL EDIT REPLY
노동부, 인권위 진정 안 했던 게 아니죵? 업체 폐업됐기 때문에 책임없다고 나오는 게 현재 노동부에서 하는 말들이죠? 네? 노동부앞에서 기자회견 등 대응하는 거 안했던 거 아니죠? 네? 너 대체 뭘 알고 이딴식으로 나불대는 거야? 어?

이봐요, 설마, '성적인 문제?'는 모두 여가부 앞에서 해결하라고 여가부 앞에서 쌩쇼하며 청원하는 게 현재 피해자의 운동이라 보시는 건가요? 헐 ~~~

노동부로 짱박으면, 연대해주실랍니까. 데이드림, 말 좀 해보시지,어?
daydream | 2011/10/20 15:38 URL EDIT
노동부에서 노동자라고 인정안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어디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되요? 법원에서 승리한 뒤에 다시 노동부 가서 싸워야죠? 노동부에서 업체 폐업했다고 책임 없다고 하면 어디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되요? 업체폐업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워요? 여성노동자들은 여가부앞에 가요?

인권위에서 사내성폭력이라고 해석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가부 앞에 가있어요?
zzz 2011/10/20 17:26 URL EDIT REPLY
음악이라는 문화산업은 문화부에서 해야징ㅇㅇㅇ

직원 문제는 노동부라면서..

그참..

이럴때 요러고 저럴때 저러고,.. 그냥 내 편한데로 세상 사네..
그냥 쥐마음데로 구만..

이상한 사람이 한국에 또 하나 있네....
daydream | 2011/10/20 18:03 URL EDIT
국가에서 청소년 문제는 여가부 소관이라고 명해서.
쥐마음데로.. 2011/10/20 17:30 URL EDIT REPLY
고용노동부 = 성희롱의 연관 관계....

고용과 노동에 있어서 성희롱의 연관관계는...


음반은 문화산업이쥐..................

노동부는 말야..
민법에서 나온 고용관계에 있어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이지..

그럼 피고용인에 대한 모든 사회적인 문제 전반을 노동부에서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노동부 하나만 있어도 되겠네

여가부 없어도 되넹..
여가부 직원들도 월급쟁이니 노동부에서 다 관리 하면 되겠네


우앙.....
daydream | 2011/10/20 18:05 URL EDIT
근로기준법은 형법이 아니었나요?
데이드림님 | 2011/10/20 18:24 URL EDIT
근로기준법이 무슨 형법입니까. 구글 검색 몰라요? 형법이 뭔지 몰라요? 아니면 구글검색밖에 몰라서 이 수준인 건지..ㅉ 다른 사람 비아냥대지 말고 본인부터 잘 하시죠.
daydream | 2011/10/20 18:33 URL EDIT
기억이 확실치 않네요. 십년전에 형법으로 알고있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본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법이에요.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의 총체 중 한 부분이다. '노동법' 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1)
노동법은 이처럼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 즉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에 관련하여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 경우 노동2) 은 독립적 노동(예컨대 고객에 대한 자영업자의 노동) 이 아니라 종속노동을 의미한다.3)
데이드림님 | 2011/10/20 18:48 URL EDIT
검색해서 붙여넣은 것은 뭡니까. 형법이었던 게 10년 지난다고 행정법 되고 헌법 됩니까. 맑스 얘기도 그렇고 아무데나 갖다붙이지 마시죠.
daydream | 2011/10/20 18:52 URL EDIT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데,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다.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 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의 금지를 하여야 할 질병에 걸린 의심이 있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08조).
호호하하 2011/10/20 17:33 URL EDIT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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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폭력은 노동부 관할입니다. 2011년 2월 프레시안 기사에 따르면 직장인 12%는 직장폭력을 경험했으며 이 중 66%가 직장상사에게 당했습니다. 이 때 설문조사에 응답한 직장인들은 사무직 노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폭력의 58%가 사무실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해자의 살해행위가 직장내 인간관계로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왜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여가부한테 해결하라고 해요? 무뇌아들이에요?

맑스가 그랬죠? 무지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결코 없다고!!!

부가 정보

등록일
2011/10/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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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 ???? 누구더라...


맑스가 적은 책이 몇권인감.
다 읽어 봤는감네..

막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직장인이 당한 성희롱은 노동부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니..

하기야..

여기 저기 가져다 붙이면 다 되지...
맑스가 한국말도 했던 가봐.....
daydream | 2011/10/20 18:06 URL EDIT
모르는 사람에게 관심갖지 마세요.
호호하하 2011/10/20 17:40 URL EDIT REPLY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여가부 소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무부 소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의4제1항의증인신문에관한규칙 => 대법원 소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법무부소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법무부소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부..



노동부에서 가정에 관한 일도 하네..
여가부 없어도 되겟군..

가정에 관한 일을 노동부에서 하는구먼.....
daydream | 2011/10/20 18:07 URL EDIT
여가부는 없어도 되요. 성매매특별법은 법무부 소관이고, 합법화되면 상법으로 다룰 것이고, 업주와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노동법으로 다루면 되요.
이런 덴쟝 2011/10/20 17:42 URL EDIT REPLY
여성발전기본법 => 여가부 소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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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덴장
여가부에서 고용이 어쩌고 하네..

고용노동부에서 여가부 월급쟁이 들 몽땅 인수해가야겠구먼.
월급쟁이는 노동부에서 다 관리 하면 될터니...
daydream | 2011/10/20 18:13 URL EDIT
이 법은 찾아본 결과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논리적 전제로서 여성정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으로 사업장 성희롱을 처벌할 수는 없을거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ㅋㅋㅋ 2011/10/20 19:00 URL EDIT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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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확실치 않네요. 십년전에 형법으로 알고있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본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법이에요.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의 총체 중 한 부분이다. '노동법' 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1)
노동법은 이처럼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 즉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에 관련하여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 경우 노동2) 은 독립적 노동(예컨대 고객에 대한 자영업자의 노동) 이 아니라 종속노동을 의미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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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대단한 법학자 나셔구만..
그렇게 법 잘 아는 학자께서 이렇게 글을 적다니..

법 공부 해다 하니
기본적으로 보는게 민법이니.
하도 오래전에 공부해서 까먹었으면 다시 공부 하시라

민법 뒤져 보면 고용관계 관련 법 있으니까.

어이구.

아느체 할려다 무식한거 들통나니

말 돌리는 수준은 그래도 나 좀 해봣어 아는데~~

쥐데로 하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동관계법이 최초로 생긴 나라가 어디고 왜 생겼나 부터 다시 공부 하거라.

아는체 고만 하고..으잉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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