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강사법안과 관련하여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계하고 이 법안이 발의되도록 합의한 당사자들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강사노조에서 하는 말들 중에 쌍욕이 나오게 만드는 말이 있는데, 바로 “공개 채용”이라는 말이다.

 

말 그대로 강사를 채용할 땐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개정 법안에는 공개 채용이라는 문구가 없다. 노조가 합의한,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시행령에 공개 채용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래서 강사를 공개 채용하기 때문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공개 채용이 곧 공정한 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 하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공개 채용이 공정한 채용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현 강사법을 촉발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씨의 자살이었다.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5천만원, 3억원이라는군요. 저는 두 번 제의받았습니다.” 서정민 씨가 유서에서 대학에서 전임교수 채용 비리를 이렇게 폭로했다. 뭐 사실 이건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 줄 점잖고 좋은 표현이 우리 말에 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마라.

https://news.v.daum.net/v/20181122191603062?fbclid=IwAR0Dvl31G7gplN9IEwVXBng35XAEi1WgdQHGDoOYMbKPl2nr9wJdGUWQ4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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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2:00 2019/05/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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