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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 인수위 방안(1.8)

산업은행 민영화 인수위 방안(2008.1.8)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토종 투자은행 육성 방안

 

□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인수위 방안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함.


□ 인수위 안은 산업은행을 장기적으로 투자은행기능과 정책금융 기능으로 분리해 투자은행기능은 민영화된 형태로, 정책금융기능은 정책은행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산업은행과 자회사(대우증권 등)를 우선 지주회사체제(홀딩컴퍼니)로 전환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여 토종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조성된 매각대금 중 20조원을 순수 정책금융기관(Korea Investment Fund, 가칭)으로 운용하자는 방안임.

 


    동 방안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1) 중소기업 지원 자금 조성 (2) 토종 투자은행 육성 (3) WTO 체제에 맞는 정책금융지원제도 선진화 등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민영화 정책은 담당 부처 및 산업은행과의 논의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


      - 특히 외화조달 창구로서 산업은행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한 후 진행되어야 함.



[참고자료]


I. 산업은행 민영화의 목표


 

1. 공적 금융기능의 강화

    - 중소기업지원 등

 2. WTO 체제에 적합한 정책금융 제도 확립

    - 무역마찰 해소,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 등

 3. 토종 투자은행육성

    - 민간 시장과의 마찰 해소 및 금융 산업 선진화

 


1. 공적 금융기능의 강화


○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총부가가치 중 52%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의 89%를 책임지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최근 들어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차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 조달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임.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로 인해 복지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에 재정투융자 지출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추세임.


 ○ 이에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약 20조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2. WTO 체제에 적합한 정책금융제도의 확립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경제발전 단계에 맞게 진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나,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구조가 선진화되고 기업 간 경쟁도 격화됨에 따라 정부주도 직접적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음.


    - 지금까지 중소기업 신용보증정책은 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정부기관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경제구조가 선진화된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홀로 지원 대상 기업을 효율적으로 선정할 전문성이 있는가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지원 기업을 선정한 후에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유인을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정책금융 방식은 WTO 체제에서 무역마찰을 일으켜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방안이 되지 못함.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방식에서 시장을 이용한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전대(on-lending) 방식 - 정책금융의 간접적 방식

▶ 정부가 정책 금융의 목표를 세우고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을 설정하지만 기업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집행만큼은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 민간 금융기관에게 정책 목표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해오라고 주문하고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기관에 정책금융자금을 전대(on-lending)해주는 역할을 담당

▶ 정부는 대출자금을 지원해 주지만 대출위험은 공적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나누어 부담하는 원칙을 견지 (risk sharing을 통해 민간에게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 책임을 부과함.)

▶ 지원 방식은 보증, 대출, equity 투자 모두 가능

▶ 과거 정부가 자금 배분만 회계적으로 처리하고 100% 투자 위험을 부담한 전대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원 방식 (다단계 risk sharing 방식임)

▶ risk sharing 과정에서 정부의 부담 정도를 차별화함으로써 정책 우선순위 및 공적 금융지원 정도를 조절할 수 있음.


전대(on-lending) 방식의 장점

▶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로 정부 재원이 절약되어 작은 정부로도 많은 일을 수행 가능하므로 효율적 정부의 좋은 예

▶ 대상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함께 기업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업선정의 효율성이 제고됨.

▶ 또한 간접적 정책금융 지원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

▶ WTO 체제하에서 무역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정책금융 방식


산업은행 민영화는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은행을 신설한 뒤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우해 정책 금융 집행방식을 간접적, 다단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3. 토종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육성


○ 산업은행의 기능을 순수정책금융 기능과 상업적 업무(투자은행)기능으로 구분하고 상업적 업무 부분을 민영화를 통해 토종 투자은행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개발도상국과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함.


     -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은 대부분 상업은행으로 투자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투자은행으로의 전환이 논의되어 왔지만 자본과 경험부족으로 괄목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경제개발 과정에서 축적해온 산업은행의 국제업무, 기업금융에 대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대우증권의 투자사업과 결합시킬 필요가 있음. 즉, 산은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토종 투자은행을 출범시키자는 뜻임.


II. 산은의 단계별 민영화 방안


■ 1단계 : 민영화 준비기간


○ 민영화 준비단계로서 산업은행의 상업적 업무와 순수공적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법률 정비 기간


 ○ 민영화에 따른 산은법 개정, 공적금융기능을 담당할 (가칭) Korea Investment Fund (KIF) 관련법 제정 등 법 정비


  기존 산업은행을 투자은행에 적합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

 

 ○ 민영화 과정에서 기 발행된 산금채에 대해 상환요청이 오지 않고 민영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외자금 조달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신뢰 구축 기간


■ 2단계 :  일부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한 KIF 조성 및 금융지주회사로 체제 전환


 ○ 일정 기간에 걸쳐 정부 보유 지분 중 최대 49%까지 매각


 ○ 매각 재원으로 Korea Investment Fund (가칭) 조성


   - KIF는 EC의 EIF와 같이 전대(On-lending) 방식으로 공적기능 수행.


 ○ 이행 과정에서 기존 산업은행은 현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위해 경쟁력 제고에 노력


■ 3단계 : KIF의 공적기능 전담은행 전환 및 토종 투자은행의 출범


 ○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점에 잔여 지분 (51%)을 매각

  

 - 산은 금융지주회사는 민영화된 투자은행으로 발전


 ○ KIF는 독일의 KfW와 같은 공적기능 전담은행으로 발전



                             기획조정분과 위원 곽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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