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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달라지는 것

2008년부터 달라지는 것

1. 세제

   종소세 기준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근로·자영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새해부터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개정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1월1일부터는 올해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저 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현재는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 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

해 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올해부터는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

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

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

(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2. 금융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올 4월부터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보안등급에 따라 10배까지 차등화된다.
   한국은행은 3월부터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기준 목표제를 도입한다.

   4단계 방카슈랑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 한도를 차등화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한은 기준금리제 도입

19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올해 3월부터 7일물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콜금리 운용목표 대신 한은 기준금리

를 발표하며 통화정책수단도 7일에 한차례씩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기성 여수신 제도 시행

올해 3월부터 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이륜차 사고위험도 따른 보험료 차등화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신BIS제도 시행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하게 된다.

   CD·ATM 운영 감독 강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4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연결공시제도 시행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올해

3월 사업보고서 제출 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부터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된다.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올해 말부터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게 된다.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통지방법 개선

올해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증권회사와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는 올해 말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3. 부동산.교통

   재건축·재개발 주민 요건 완화


   경차 규격 1천㏄ 미만 확대 적용


   올해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현행 5분의 4(80%)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완화되고, 현행 800cc 미만 자동차에만 주어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1천cc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부동산>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이 지금은 1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됐다.

   공동주택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6층이상에서는 실내 소음도를 측정

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을측정해 45데시벨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

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진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4월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올해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  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

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통>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올해에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이다.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올해부터는 1천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800cc 미만에만

할인혜택이 주어지지만 올해부터는 1천cc 미만 자동차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경차

의 규격을 확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4. 교육.노동.환경

   초등생 취학기준 1월1일 변경

   교원 임용시험 논술 면접 강화

   주 5일 근무제 20인 이상 확대

   올해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되고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논술과 면접 비중이 강화된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올해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만 실시 중인 차별시정제도가 올해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교육>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올해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 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

로 초·중·고교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등을,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

수, 대입전형계획, 1인당 장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에서만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종목은 현재 102개 업종이 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학교가 운영하

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금지업종이 19개로 줄어 든다.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

올해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포함되며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 및 면접, 수업능력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올해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지난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노동>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올해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올해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는 대신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철도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전이나 응급실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인원을 반드시 유지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환경>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또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현행 120㎍/㎥

에서 국제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0㎍/㎥으로 강화된다.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가 아침(오전 5∼7시)

저녁(오후 7시∼10시) 45데시벨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데시벨 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

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시행

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 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이 인상된다.  2012년까지 실 처리비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새해

1월부터 인상요율의 20%를 적용한다.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1월부터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전지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생산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을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5. 법무.경찰

   기초노령 연금·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실시

 <법무>

   국민참여재판 시행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무

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상반기 중 과태료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

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심하면 30일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까지

될 수 있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

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
   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법원에 없는 기록이라도 법원 측이 서증조사나 문서송부를 촉탁하면 해당 기관은 열람에 협조

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 모든 일반인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
   7월께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보호처분 내용

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인권

보장을 위해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고 소년분류 심사관,보호 관찰관의 인성·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를 시행한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올해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

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위치추적이 필요한 사범을 선별하기 위해

전문적 성폭력사범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 등도 강화한다.

    어음·수표 기재사항 전자 송수신 가능
   어음이나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정보로 송수신하는 것도 어음·수표의 지급 제시로 인정한다.
   과거처럼 어음·수표의 실물을 제시하는 것 외에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간 기재사항에

대한 전자정보를 송수신하는 것도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음·수표 교환에 소요되는 수백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상업등기 업무 전산정보 처리
   새해 1월과 8월부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국민 편의를 위해 등기 열람 및 교부 청구,

등기 신청 등 상업등기 업무를 전산 처리하게 된다.  회사 이전 때도 관할 등기소간 전산정보 송부·통지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새해 8월부터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무역거래에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신해 신속·편리하고 안정된 해상운송 무역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신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발행등록 하도록 해 위조·변조·분실 위험을 막는 동시에 발행·보관·관리 및 유통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상법(해상편) 개정안 시행
   2008년 8월부터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인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중량당 책임제한제도가 도입된다.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새해 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숙련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경찰>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
   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올해에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경찰관 인원은 1천407명으로, 이 중 60여명은 여성이다.
   경찰은 이 중 절반 가량에 대한 선발을 올해 중으로 끝내고 올해 1월부터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들어가

올해 7월 부대 창설과 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 여경과 합해 100여명 규모의 여성 경찰관 부대를

만들 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다.

    경찰서 3개 신설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되면서 전국 경찰서

수가 241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소 시기는 직제 개정작업과 공사 진척 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정부는 늦어도

연내로 이 3개 경찰서 신설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경기2청 신설(계획)
   현재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4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업무를 분리해 올해에 '경기2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치안감급인 경기청 2차장직이 신설돼 기존의 경기청 4부장 업 무를 맡게 된다. 다만 관련 예산 통과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연내 실현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

6. 보건복지.과학기술

 <보건복지>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올해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

요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돼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올해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

에 도달하면 4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올해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올해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제비 급여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올해 1월부터 폐지된다.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올해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돼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올해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4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

노인의 70%(약 363만 명)에게 지급된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된다.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고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올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돼 E-6(예술흥행), E-10(내항

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

   ▲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올해 1월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 등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처리

하던 업무를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또 이 정보를 관세청시스템과 연계

해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한다.

▲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올해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선행기회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5천만∼7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진연구원의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
ITER(International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er: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ITER 사업 처리운영규정'을 제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올해 1월부터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

을 지정·운영한다.

7. 문화.여성

  <문화>


   ▲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

를 미뤄주는 제도로, 올해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대학로 등에 밀집한 소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 시스템 등을 구축해주는 사업. 올해

초 1차로 기업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개설한 뒤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 개관
   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올해 10월 개관한다. 이 건물은 1936년 영화관으로 개관

한 이래서울시 공관, 국립극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1973년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한투자금융이

매입해 사용했다. 이후 문화예술계의 옛 국립극장 복원 요청에 따라 정부가 다시 매입해 2006년 4월부터 리모델

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개관되는 옛 명동 국립극장은 극예술 중심의 극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빠르면 올해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

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
   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1년에

한차례 시행되는 시험으로 올해 시험은 하반기 중 치러질 예정이다.

 <여성>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 모범

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

에서 우대한다.

   ▲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올해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된다.

   ▲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등이 1만6천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8. 농림.해양

 <농림>

   ▲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등록제는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

들의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등 향후 추진될

맞춤형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 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
  
올해부터 인삼류 역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또 쌀 포장용기에 등급 대신 '품위'와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강화
   2008년 8월3일부터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분양

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해야 한다. 농업유전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품종개발 연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

   ▲ 무인도 구분 관리
   올해 2월부터 2천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관리된다. 무인도서의 보 전 및 개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 본격화
  
올해 2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

관리 등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산업화가 촉진돼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올해 6월부터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 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할 경우 처벌기준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올해부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 거나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 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
   올해부터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존립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개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 보유할 수 있었고, 최소 5년 이상 존립해야

했다.

   ▲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
   올해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표시위반 물량이 10t 이상

이거나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 가격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처분받은 횟수가 2차례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9. 행정.서울.지방

 <행정>

   ▲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

할지를 주민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올해

부터 75%로 늘린다.

   ▲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

해야 한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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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잔치는 시작됐다_한겨레21

민영화, 잔치는 시작됐다

공기업 수익사업 쪼개서 팔 방침…기업엔 꿩 먹고 알 먹기, 공공서비스 훼손은 어떻게 하나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11월 세 번에 걸쳐 방대한 정책과제집을 펴냈다.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방향’ ‘선진한국을 위한 선택: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규제개혁 종합연구’ 등이다. 각 보고서마다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과제로 요구한 내용은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다.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대부분

 

탱고춤을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한 법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벌써부터 산업은행 민영화 방식까지 사실상 확정했다. 올해 안에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를 떼내 대우증권에 묶은 뒤 금융지주회사(가칭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 지분을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민간에 팔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들도 최소한의 공적 기능만 제외하고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상징적인 ‘재벌 프렌들리’ 정책인 금산분리 완화와 맞물려 있다. 산업자본 컨소시엄과 연기금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놓은 뒤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는 구상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에 따라 이명박 새 정부 들어 공기업 민영화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에서는 1979년 대처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대대적인 민영화 작업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새 정부 들어 공기업 민영화가 갑자기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니다. 사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대대적인 공기업 매각에 시동을 걸었다. 당시 포항제철·한국통신·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중공업 등 8개 공기업이 완전 민영화되고,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이 부분 민영화됐다. 공기업의 67개 자회사도 매각됐다. 당시에는 경제위기 상황이라서 재벌기업이라 해도 대규모 공기업을 인수할 만한 여력이 없었고, 재벌의 공기업 인수는 기업 구조조정 흐름에서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인 2002년 초, 참여정부 출범 때 전경련은 공기업 민영화를 정부 정책과제로 다시 제시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민영화를 사실상 중단하고 소프트웨어적 공기업 개혁(내부혁신 및 경영평가)에 주력했다. 역설적이게도 공기업 민영화 작업은 이명박 새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가운데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팀은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기업 수는 총 102개이고, 이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이 6개(가스공사·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이 18개(한국관광공사·한국마사회·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준정부기관이 78개(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노동교육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다. 새 정부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부동산 공기업 △한국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 등 교통 공기업 등이다. (준)시장형 공기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민영화를 둘러싼 정부 부처의 태도도 급선회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 경쟁 여건이 성숙되기 전에는 해당 산업부문의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일관된 방침을 고수해왔던 기획예산처는 1월8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분할 민영화 검토를 보고했다. 건설교통부도 인수위 보고에서 철도사업의 경우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할하고, 시설과 운영을 완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새 정부의 민영화 방침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시장에 맡기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산업은행의 경우 정책금융 기능은 정부에서 계속 맡고 투자은행 영역은 민간이 수행한다는 것이고, 철도는 레일 등 대규모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여객·화물수송과 판매 서비스 부문은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이달곤 인수위 법무행정분과위원(서울대 교수)은 “일시에 대규모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는 어렵고, 몇 개 산업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공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경쟁하고 있을 경우 정부가 밀어주는 공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다. 이럴 경우 시장에서 경쟁이 돌도록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문은 정부가 그대로 맡고, 판매서비스 운영은 민간이 맡는 것을 공기업 민영화의 대략적인 얼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에서 상업성을 분리해 이를 민간에 파는 것인데, 공익적 기능과 수익사업을 쪼개서 민간이 인수 욕심을 낼 수 있는 기능만 매각한다는 것이다. 공익적 기능을 정부에 계속 맡기는 구상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이 사유화된 뒤 발생한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사태나 영국 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사고가 빈발한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민간기업이 공기업을 인수한 뒤 수익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를 축소하고 유지보수 비용 지출을 줄임에 따라 초래되는 민영화의 폐해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거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 부문, 즉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문은 국가가 계속 수행하고, 이윤을 낼 수 있는 요금 형태의 수익사업 부문만 떼내 민간에 맡긴다는 방안이다. 철도의 경우 돈이 될 수 있는 부문은 노선별로, 즉 민간 대자본이 탐을 낼 만한 상태로 쪼개 판다는 구상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전 이명박 선대위 공공분과 위원장)은 “발전의 경우 송전은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망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업 한전이 망임대료를 받는 식으로 유지하고, 6개 발전 자회사들은 완전 민영화하고 배전 부문도 (지역별로) 민간자본에 맡기는 것이 전력 민영화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쪽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 기간산업 민영화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일부 기능은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 노선과 한전의 발전 자회사도

 

 

 

 

인수위 경제팀의 민영화 구상은 전경련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민영화 방안과 거의 흡사하다. 전경련 쪽은 농구를 예로 들어 “이미 공기업이라는 거구의 장신 센터가 골 밑에 버티고 있는 산업에 민간기업이 새로 진입해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는 한 민간이 이런 사업에 뛰어들기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보유하면서 독점 수입을 내고 있는 마사회 같은 공적 기관은 민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연구조정실장은 “한전의 저소득층 미납자에 대한 단전 유예 등 공익적 성격은 소비자들이 요금 형태로 공동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감당해야 한다. 공기업은 공공적 기능과 수익성 추구가 뒤섞여 있는데, 수익성을 따로 분리해서 민간에 위임하는 식으로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시장경제 활동 영역과 시장규율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명박 새 정부의 ‘시장주의’ 철학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고려대 교수·경제학)은 “시장과 마찰을 일으키는 공기업은 시급히 민영화해야 한다. 공기업을 통째로 민영화하긴 어렵지만, (공적 기능을 제외하고) 섹터별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얘기다.

인수위 경제팀은 민영화의 명분으로 공기업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철밥통,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를 지목한다. 김기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영화 대신 공기업 내부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없었고, 낙하산 사장과 노조 간의 결탁이 더욱 심화됐다”며 “자발적인 내부 개혁을 통해서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비효율의 30∼40%밖에 제거할 수 없다. 과감하게 시장에 맡겨야 비효율이 100% 제거될 수 있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요금도 내려가고 국민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와 ‘시장의 힘’을 통해서만 공기업의 비효율을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영화는 국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시장에 팔아 사유화하는 것으로, 민간 대자본에 이윤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친재벌 정책’의 대표 격이다.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기업이 ‘공공의 적’처럼 인식돼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추진하면 이명박 새 정부의 인기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다분히 포퓰리즘적인데 민영화의 폐해, 즉 공공서비스 기능의 훼손과 요금 인상 우려는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민영화는 안 된다?

 

 

공기업 민영화는 전체 매각과 부분 매각이 있고, △특정 기업에 매각 △다수인에게 매각 △다수의 기업들로 구성되는 컨소시엄에 매각 △기존 경영진과 종업원에게 매각 △다수 국민에게 분산 매각(공모주 매각)등의 방식이 있다. 포항제철·한국통신 민영화는 국민주 공모 방식이었다. 국민주 방식은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우량주식 보유 기회를 줘서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수위 경제팀은 지배주주에게 경영권을 매각하는 이른바 ‘주인 있는 민영화’를 유력한 방안으로 잡고 있다. 흥미롭게도 전경련 역시 오래전부터 ‘주인 없는 민영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성봉 실장은 “KT와 포스코는 ‘주인 없는 민영화’로 인해 민영화 효과가 크지 않고, 특정 기업에 인수된 두산중공업은 성과가 훨씬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연구위원은 “그동안 공기업이 제공해온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놓고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가?”라며 “민영화하면 (다수의 소액주주들이라도) 주주가 다 있는 것인데, 주인 없는 민영화란 게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포스코와 KT가 민영화 이후 과연 수익을 못 내고 비효율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공기업의 시장 독점에 따른 이익은 모두 세금 재원으로 활용돼왔는데, 민영화되면 독점 이익을 그대로 민간 대자본에 넘겨주는 격이 된다.

조성봉 실장은 “시장 경쟁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민영화를 늦추면 안 된다. 영국에서 대처 정부 초기에는 민영화의 조건이 좋지 않았으나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공기업의 매각 가치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민영화에 빨리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대통령직 인수위의 산업은행 조기 민영화 발언은 재계의 이런 요구에 대한 화답인 것일까? 게다가 조 실장은 “민간자본에 매각해도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요금 규제나 정부 간섭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적자 공기업이라도 (요금 규제하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책정하도록 해준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돈 되는 사업’을 민간이 맡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요금 규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일까? 사실 민간기업은 이윤 추구가 유일한 동기이므로 공기업처럼 생산비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명박 당선자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와 감세는 민영화와 직결돼 있다. 이명박 새 정부는 법인세를 25%에서 20%로 삭감하는 방안을 이미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은 공기업을 매각한 대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8개 거대 공기업 매각을 통해 총 14조3500억원(2001년 11월 기준)의 매각 재정수입을 올렸다. 이럴 경우 민간 대자본은 꿩 먹고 알 먹고가 되고, 공기업 민영화는 끊임없이 특혜 시비에 휘말리게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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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M&A 전망 - 민영화

M&A 폭풍전야(문화일보 2008.1.7)

2008/01/07 14:18

 

 

“정조준 끝”… M&A 폭풍전야
 
실탄 두둑하고 사냥감은 가득… 재계 “올해는 인수·합병의 해”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
 
‘착실하게 쌓아둔 총알, 건실하고 알찬 사냥감, 여기에 장애물도 없는 평원의 사냥터….’ 이른바 인수·합병(M&A)의 해라고 불리는 2008년 무자년(戊子年)의 국내 재계 분위기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그동안 극심한 투자위축과 반(反)기업정서 속에 막대한 현금을 내부 유보금으로만 쌓아오던 주요 그룹들이 이명박정부들어 M&A 시장에 앞다퉈 달려들 태세다.

2008년을 M&A의 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군침나는 매물들이 널려있는데다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정책기조를 내세운 새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방침을 발표하는 등 M&A에 매우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해주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일각에선 올해 M&A시장에 쏟아질 자금만도 5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 무자년은 M&A의 해 = 돈, 매물, 환경이라는 M&A 3박자가 맞아떨어진 올핸 지난 10년간 속살만 찌운 기업들 입장에서 봐도 절호의 찬스다. 막대한 내부 유보금은 현금을 노린 투기 자본들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M&A 시도는 적대적 M&A를 막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신수종 사업을 찾는 기업들에겐 다른 업종의 기업들을 M&A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새로운 영역에 발을 뻗는 장점도 있다.

국내 대표 기업 총수들도 올 신년사에서 한결같이 M&A에 강한 의욕을 내보였다. 더욱이 M&A와는 담을 쌓았던 삼성그룹이 신수종TF를 구성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등 M&A 시장에 본격 가세할 준비를 하는 점도 눈길을 끌고있다.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상품들이 공급 과잉 상태”라며 “이젠 공장을 새롭게 지어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거액의 돈이 들더라도 경쟁사나 새로운 업종의 기업들을 사는게 더 경제적인 시대”라고 말했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이 최근 M&A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올해엔 공격적인 투자 경영 기조로 전환하면서 기존 기업들을 M&A하는 형태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군침나는 사냥감들 = 현재 국내 M&A 시장엔 대한통운,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오일뱅크, 대우일렉트로닉스, 쌍용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 재계 순위를 한순간에 뒤바꿀만한 매머드급 사냥감이 줄줄이 나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상당수가 외환위기 이전만해도 옛 현대그룹, 대우그룹, 쌍용그룹을 이끈 우량 주력 기업들이었다.

국내 대표 물류기업인 대한통운엔 한진, 현대중공업, GS 등 10여개사가 입질 중인 가운데 ‘M&A 공룡’ 금호아시아나가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재무 위기 논란속에서 내외부적으론 무리한 M&A라는 논란이 있지만, 오너인 박삼구 회장이 매우 강한 의욕을 내보이고 있다. 세계 3위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엔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포스코· 현대중공업· STX 등 대표적인 철강·중공업 업체들 뿐 아니라, GS그룹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기업들까지 모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또한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한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대우인터내셔널과 대표 금융 기업인 우리금융지주도 올해 본격적인 M&A 논의가 시작될 매물들이다. 대우전자의 후신인 대우일텍트로닉스는 1월 말이나 2월 초 입찰 적격자 선정을 시작으로 러시아은행, 미국의 리플우드, 인도의 비디오콘 등 외국계 기업들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쌍용건설 인수전엔 동국제강, 오리온그룹, 아주그룹, 남양건설, 군인공제회, SNK인베스트먼트 등 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 회사 우리사주조합이 7일 마감되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참여, 종업원지주회사로의 변신을 추진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기업에 관심이 깊은 한 기업 관계자는 “욕심 같아서는 모두 사고싶을 만큼 훌륭한 기업들”이라며 “올해같은 M&A 풍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을 M&A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미래를 결코 담보할 수 없다는 각오로 진지하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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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당연지정제’ 존폐논란

 

건보 ‘당연지정제’ 존폐논란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사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의료시민단체 등은 만약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의 일부 위원이 일방적으로 의사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인수위측 관계자는 “보건의료산업화는 의료수준 전체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험 영역에선 불가능하다.”면서 “의료는 결국 사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건강보험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私)보험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일부)폐지와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 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의료시민연대회의 유혜원 정책국장은 “인수위측에서 계속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만약 폐지되면 의료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 제도가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의협은 이에 ‘공단직원 평균 연봉이 지나치게 높고,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 공단에 직격탄을 날렸고, 공단과 공단노조는 주수호 의협회장과 의협 연구원 등을 서울 서부지검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갈등의 골은 쉽게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노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2라운드 분쟁이 시작됐음을 암시했다. 의협측도 대형 로펌 2∼3곳을 선임해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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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해도 90% 병의원 계약"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의료와사회포럼 우봉식 공동대표는 29일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우 대표는 사회 보험으로써 전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을 한다는 전제하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했다.


우 대표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2005년 조사)가 민간보험 만족도(60.7점, 보험개발원)에 비해 낮다(50.9점, 건보공단)는 점 ▲소득 1000불 시대의 획일적 평등 지향적 관점에서 고착된 3저(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패러다임을 소득 2만불 시대에 맞게 다양성이 존중되고 효율이 강조되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 ▲현재 절대적 권한을 가진 국가의 일방적 통제에 대해 공급자(병의원)가 최소한의 자기방어권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마치 건강보험에서 탈퇴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도하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상황과 전혀 비교될 수 없는 미국을 예로 들면서 '근거 없는 마녀사냥'식으로 당연지정제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영보험사들과 병원들간의 계약이 이뤄질 경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총보건의료비 중 공공의료비는 53%로 OECD 평균치 72.5%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공보험의 보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오히려 민영보험을 통해 지금의 중병이 걸렸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


특히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해 의료비가 상승하고 공공의료쳬계가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1995년 의료보험을 실시와 함께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97% 정도의 의료기관이 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당연지정제 폐지 후 건강보험과의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최근 김창엽 심사평가원장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공단이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험자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 존재하는 한 보험자가 공급자를 선별로 계약하는 형태의 계약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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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공정위 "출총제 폐지 수용하되 대안 제시"

한국일보|기사입력 2008-01-04 18:33


적용대상 줄고 예외 많아 실효성 떨어져

재벌에 경제력 집중 막을 사후 규제 주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수용하되, 폐지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처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5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출총제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증진, 소비자주권 회복, 동의명령제 등 주요 현안의 추진 과정과 취지, 배경 등을 설명한다.

공정위는 인수위 측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출총제 폐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되, 무분별한 출자를 통한 재벌의 지배력 확대를 규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이 대폭 줄어든 데다 그나마 예외 규정도 많아 사실상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 동안 계속되는 기업들의 출총제 폐지 요구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출총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진전돼 순환출자 문제가 개선돼야 출총제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부 대기업의 순환출자 해소가 출총제 폐지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친기업적인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자회사 확대를 방지한다는 출총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재의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총제를 대신할 수 있는 사후 규제로는 자회사의 경영상 비리를 방치한 모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제도'와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익을 위해 이용 못하게 하는 '회사기회유용금지'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출총제는 올해부터 자산총액 10조원(과거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40%(과거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완화됐으며, 적용회사 기준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출총제 적용대상은 지난해 4월 기준 11개 기업집단 소속 399개사 중 264개사에서 법 개정 이후 7개 집단 25개사로 대폭 줄어들었다.

출총제는 1987년 4월 시행된 후 1998년 2월 외환위기 당시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폐지됐다가 이듬해 12월 부활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문제와 관련해 중소 하도급 업체나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소비자 문제에 대해선 소비자원 관할권을 이관 받은 이후 추진해온 소비자정책 내용을 각각 설명하고, 법무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동의명령제 추진상황도 보고할 예정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새정부,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재벌정책,시장자율에 맡긴다

국민일보|기사입력 2008-01-04 19:07
 
     
   
 
 
 
정부의 재벌정책이 뿌리째 바뀌고 있다.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포지티브 규제'(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시장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대상만 지정하는 방식)로 정책 방향이 선회하고 있다.

새 정부는 재벌 규제의 대표격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그동안 두 제도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발목을 잡아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문어발식 방만경영의 폐해,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돼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름뿐인 출총제, 폐지로 가닥=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출총제가 예외가 많은데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속도의 문제지 폐지라는 대원칙은 불기피하다고 보고 있다. 출총제는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1987년 처음 도입됐다가 1998년 2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선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잠시 폐지됐지만 1999년 12월 부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출총제 폐지가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데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출총제가 지닌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이 계열사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영역에 공격적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확장, 내부거래에 따른 중소기업 고사 등을 방지하는 규제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현재 법에 규정된 상호출자 금지를 순환출자 금지로 강화하고, 공시제도 등 시장 감시기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벌그룹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도록 강도높게 유인하는 장치도 구상하고 있다.

◇해묵은 금산분리 논쟁 '결말'=금융감독위원회와 인수위는 금산분리 규제의 단계적 완화로 가닥을 잡았다. 다양한 외국자본이 우리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자본에만 금융산업 참여를 막는 것은 역차별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금산분리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진출을 막는 장치로 1982년 도입됐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인수위는 무조건적인 금산분리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대기업이 자기 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기관을 장악하거나 은행을 대기업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막는 사후 규제책을 마련하는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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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

산업은행 민영화 여파…국책은행 민영화 급물살

쿠키뉴스|기사입력 2008-01-07 17:32
 
     
   
 
 
 
[쿠키 경제]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책은행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책은행의 상징인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국책금융기관들도 최소한의 공적기능을 제외하고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토종 우량 은행 출현하나= 산업은행 민영화방안의 핵심은 산업은행에서 투자은행(IB) 업무를 떼내 대우증권에 합쳐서 매각한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권 빅뱅이 불가피하고 IB업무가 뛰어난 은행이 경쟁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산업은행의 IB 노하우를 가진 우량 토종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산업은행 민영화의 목표 가운데 토종 투자은행을 키우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기로 한 것은 매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 파는 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셋트로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이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투자은행(IB) 노하우는 국내 최고 수준이어서 상당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수위원회 곽승준 인수위원은 “대우증권을 그냥 매각했을때 60%를 민간이 가지고 있는데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대우 증권쪽은 인베스트먼트 노하우를 때내고 나면 남을게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강화를 위해 그대로 두고 대우증권만 중장기적으로 매각하든지 산은에 민자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인수위측이 산업은행의 IB부문과 대우증권을 묶어서 인베스트 뱅크를 만들자는 안을 고수해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측은 특히 산은 민영화로 얻어지는 20조원으로 KIF(Korea Investment Fund)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의 정책기능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산업은행의 80%가 IB 기능이어서 이를 매각하면 사실상 산은의 기능이 사라지는데다 시장의 안전판 기능 차원에서 산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측은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민간자금을 끌어내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MB노믹스(이명박 경제학)의 중요한 예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 민영화 빨라지나=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타 국책은행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도 시중은행과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금융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민영화할 공산이 크다. 수출입은행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기능조정이나 기구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産銀 IB부문 분리매각..규모.역할 축소 불가피>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07 17:29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재정경제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산업은행 역할 재조정 방안과 큰 틀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재경부의 기존 입장이 부분 민영화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데 반해 인수위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역할 재조정 작업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규모와 역할은 큰 폭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인수위는 '메가톤급'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산업은행이 전면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으나 산업은행의 IB(투자금융) 부문을 민영화하고 민영화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으로 공공성 정책기능을 강화한다는 선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기존 국책은행 역할 재조정안은 산업은행 IB부문과 대우증권을 합치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 주도로 토종 IB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인수위의 안은 IB를 키우되 민간에 매각해 키우겠다는 입장이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그 동안 시장에서만 떠돌던 산업은행의 IB 부문 분리매각 방침이 확정된 만큼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대한 산업은행의 IB부문 이관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산업은행 역할 재조정 방안에 따르면 2009년초까지 산업은행의 시장마찰 업무를 대우증권에 넘기고 이후 회사채 주선과 PEF(사모펀드) 업무 등을 대우증권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원칙이 정해진 이상 2009년 이후로 정해졌던 산업은행의 IB부문 이관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산업은행 IB 부문 매각을 통해 약 20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자금으로 일명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KIF)를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어찌됐든 산업은행의 IB 부문이 매각되면 산업은행의 규모는 큰 폭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자신도 글로벌 IB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산업은행의 전체 업무에서 IB부문의 비중이 8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IB부문을 떼어낼 경우 산업은행의 규모는 현재의 5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민간 영역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했던 '공룡 산업은행'이 사라지게 되는 것.

또 김창록 총재는 취임 이후 IB 부문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서울 IB포럼 창설 등을 주도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축적된 기업금융역량을 바탕으로 한국형 IB로 발전할 것"이라며 5년 안에 아시아권의 유력 IB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IB부문 분리매각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글로벌 IB로의 도약'이라는 꿈을 접고 이제 산업은행법에 따라 본연의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만족할 수 밖에 없게 됐다.

zitrone@yna.co.kr

'산은IB+대우證' 내년부터 5~7년 걸쳐 매각(종합)

아시아경제신문|기사입력 2008-01-07 17:57
 
     
   
 
 
 
대우증권이 산업은행 투자은행(IB) 부문을 흡수해 내년부터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각된다.

곽승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7일 "올해중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을 떼내 대우증권과 합친 뒤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20조원가량의 자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문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측은 현재 자산이 18조원 규모인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을 떼내 대우증권과 합친 뒤 매각할 경우 최대 60조원까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수위측은 산은 민영화는 1단계▲민영화 준비기간 2단계 ▲일부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한 가칭 KIF(Korea Investment Fund) 조성 및 금융지주회사로 체제 전환 3단계▲KIF의 공적기능 전담은행 전환 및 토종 투자은행의 출범 등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민영화준비단계)는 산업은행의 상업적 업무와 순수공적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법률 정비 기간으로 민영화에 따른 산은법 개정, 공적금융기능을 담당할 KIF 관련법 제정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기존 산은을 투자은행에 적합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이 병행된다.

2단계에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정부 보유 지분 중 최대 49%까지 매각이 이뤄지고, 매각 재원을 토대로 KIF 조성하게 된다.

민영화가 완료되는 3단계에서는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시정에 잔여 지분 51%를 매각함에 따라 산은 금융지주회사가 완전 민영화된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게 된다.

인수위측은 궁극적으로 KIF를 독일의 KfW와 같은 공적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은행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곽승준 인수위원은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재경부 방안과 인수위측 안에 대해 논의 검토한 결과 인수위측 안대로 매각을 추진키로 양측이 합의했다"면서 "추후 구체적인 일정은 재경부가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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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환산하면 30조원, 고난의 시작

'IMF 10년차' 다시 찾아온 부동산거품 공황  
  <분석> 미분양아파트 10만채 환산하면 30조원, 고난의 시작  
 
  2007-11-20 11:25:25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세간의 관심이 온통 '김경준 입'에 쏠려 있다. 그럴만도 하다. 앞으로 국정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 결정적 변수가 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너무 정치에만 쏠려있다.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에 대해선 관심이 너무 적다.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미분양아파트가 10만채를 넘어섰다. IMF사태때 최다 미분양 기록을 깼다. 연말까지는 12만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이미 '제2의 IMF사태'를 맞고 있다. 고분양가 폭리를 취해온 업계의 자승자박이다. IMF 10년을 맞이한 올해 예외없이 'IMF 10년차 증후군'이 우리를 찾아온 셈이다. 'IMF 10년차 증후군'이란 IMF를 겪은 나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IMF사태 10년째 되는 해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곤 한다는 얘기다.

IMF 10년을 맞아 언론과 연구소에서 기사나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점은 좋아지고 저런 점은 나빠졌다는 식이다. 하지만 정곡을 찌른 보고서나 기사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IMF 10년차 증후군' 말이다. 이미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부동산거품 말이다.

미분양 아파트 10만채로 다시 돌아가보자. IMF사태때와 비슷한 수치다. 하지만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때보다 아파트값이 3~4배나 폭등했다는 사실이다. 업계가 떠안게된 부담이 몇배나 크다는 얘기다.

10만채를 돈으로 환산해보자. 서울 등 수도권은 평당 분양가가 1천만원을 넘은지 오래다. 부산 등 큰 도시도 그렇고, 나머지 지역도 거의 1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평당 가격을 1천만원이라 치자.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은 서민용 소형아파트가 아니다. 최소한 30평대이상 중대형이다. 이 또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평균 평수를 30평으로 낮춰 잡자.

그렇다면 30평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원이 된다. 3억원짜리 아파트 10만채가 미분양되고 있다면, 묶인 돈은 얼마일까. 30조원이다. 연말에 12만채가 되면 더 커진다.

지난 3월 미국의 부동산거품이 터지며 월가에 1차 서브프라임 쇼크가 왔을 때 미연준이나 월가는 피해액이 5백억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웃기는 얘기였다. 미국의 모기지대출 규모는 10조달러. 이 가운데 금리 두자리 숫자의 서브프라임은 12%, 1조2천억달러다. 당시는 연체율이 급증하던 추세. 최소한 4천억~5천억달러 손실은 불을 보듯 훤했다. 하지만 충격을 숨기려 쉬쉬 하다가, 2차, 3차 쇼크를 겪고 나서야 요즘 들어 손실이 4천억달러가 될 것이라는 월가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보다 경제덩치가 엄청나게 큰 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분양 10만채, 30조원이란 수치가 향후 한국경제에 가할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식 부동산거품 파열'이라면 미분양 사태는 '한국식 부동산거품 파열'이다. 거품 파열은 말 그대로 거품이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분양의 근원은 과잉공급-고분양가다. 지난해말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126%에 달했다. 실수요보다 엄청 과잉공급됐다는 얘기다. 고분양가 폭리는 서울 SH공사가 밝혔듯, 분양가의 절반이상이다. 이런데도 건설업체들은 계속 지어대고 분양가를 낮추지 않고 있다. '미분양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상한 일이고, 앞으로 '부도 대란'이 발생하지 않아도 괴이하다.

상황이 손 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지자, 정부가 기껏 꺼내든 카드가 '미분양아파트 사주기'다. 국민 돈으로 부도를 막자는 것이다. 사실상의 '10년만의 공적자금' 투입이다. 당연히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왜 국민 돈으로 그동안 5년간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구가한 건설업자들을 구제하냐는 반발이다. 게다가 정부는 말만 꺼냈지, 재원 준비는 전혀 안돼 있다. 올해 사들일 미분양 아파트가 고작 7백채다. 나머지는 다음 정권 몫이다.

부동산거품 파열 얘기를 하면 정부는 은행들은 안전하다는 것이다. 아파트값의 40%만 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약한 고리가 있다.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이 약한 고리다. 이들이 건설업계에 대출해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만 70조원이다. IMF사태 때도 약한 고리인 종금사부터 부도가 나면서 금융대란이 왔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다. 2금융권이 무너지는데 1금융권이 멀쩡할 수 없고, 1금융권이 흔들리면 기업과 가계가 휘청되게 마련이다. 여기에다가 미분양 대란의 여파로 본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거품까지 꺼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예측불허다.

그러면 정부는 말한다. 10년전과 비교할 때 기업 체질이 더없이 튼튼해져 제2의 위기는 없다고. 맞다. 많이 튼튼해졌다. 재무구조도 양호해졌다. 하지만 전체기업의 3분의 1은 이자비용도 벌어 못갚고 있는 한계기업들이다.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실업 급증, 소비 급감, 카드부실 재연 등 후폭풍은 파괴적이다.

일본도 90년대초 거품이 터져 장장 13년간 극한고통을 겪었을 때 대기업들은 잘 견뎠다. 1백여개에 달하는 세계적 일본 대기업들이기에 해마다 엄청난 무역흑자도 냈다. 그럼에도 부동산거품 파열의 고통은 엄청났고, 수많은 중산층이 몰락하며 치유불능의 양극화 사회가 됐다.

우리는? 미안한 얘기지만 일본같이 내수붕괴에도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세계적 대기업이 우리에겐 몇 안된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게다가 이들 기업마저 고유가-원자재 폭등에 따른 범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위기, 채산성 악화 등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경상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부동산거품이 터졌을 때 일본처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란 얘기다.

다음 정권은 누가 잡더라도 승리의 '환희'는 잠시, 재임기간 내내 '고통'스러울 것이다. 거품을 만든 전임정권들에게 시쳇말로 이가 갈릴 것이다.

게다가 지난 5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중국경제마저 내년 올림픽을 전후해 세게 조정을 받을 게 분명하다. 중국 또한 부동산-주가 등 자산거품이 잔뜩 끼어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어 중국 경제마저 휘청된다면 우리 경제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낭떠러지다.

지금 우리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다.

그런데도 앞으로 5년, 고통이 극심할 향후 5년을 책임지겠다는 차기지도자들은 7% 성장, 8% 성장만 말한다. 내가 되면 곧바로 '황금시대'가 열린다는 식이다. 그래서 믿음이 안간다. 불안하다.

'위기'를 아는 지도자가 안보인다. '위기'를 말하는 이가 없다. 'IMF 10년차'를 맞은 2007년말 한국 정치권이 보여주는 암울한 풍광이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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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의 책임은 언제까지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 책임은 언제까지?>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13 06:02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돌봐야 부모의 책임을 다한 것일까.

우리나라의 부모는 자녀를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06년 전국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1만117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를 질문한 결과, `대학 졸업 때까지'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혼인할 때까지' 27.0%, `취업할 때까지' 11.9%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평생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의 `언제(까지)라도'라는 대답도 5.5%나 돼 눈길을 끌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8.6%였다.

이에 대해 보사연 김승권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한국 부모는 자녀양육의 책임을 자녀가 대학을 마친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 때문에 많은 수의 자녀를 부담스럽게 생각해 최근 들어 소자녀관이 뿌리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조사대상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 졸업 때까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도시지역(동부지역) 거주가구(47.5%)가 농촌지역(읍.면부지역) 거주가구(40.4%) 보다 높았다.

반면 `혼인할 때까지'가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는 대답은 농촌지역(읍.면부지역) 거주가구(32.4%)가 도시지역(동부지역) 거주가구(25.9%)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99만 원 이하 소득가구 40.8%, 100만 원대 소득가구 42.6%, 200만 원대 소득가구 47.6%, 300만 원 이상 소득가구 47.9% 등이 `대학 졸업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로 꼽았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 졸업 때까지'가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26.9%이었다. 마찬가지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도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의 비율이 높아 각각 44.2%, 28.2%로 조사됐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는 특히 60세 이상인 경우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로 응답한 비율이 41.8%에 이르는 등 대체로 가구주 연령이 높은 경우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 가구주의 37.2%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36.5%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대답했고, 반면 대학 이상 학력 가구주는 49.1%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23.8%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응답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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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5가지 함정

LG Business Insight 2007 9 12 40


최근 미래예측에 필요한 자료, 모델, 예측자의 능력 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예측은 여전히 잘 들어맞지 않고 있다. 미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대표적인 5가지 심리적 함정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해 살펴 본다. (나준호 책임연구원 lajuno@lgeri.com)



미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5가지 심리적 함정


현대는 미래 예측의 홍수 시대


21세기 들어 삶의 환경은 유례없이 복잡해지고 미래의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사결정의 지침을 삼기 위해 미래 예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짧게는 1~2개월 후 증시, 부동산의 향방이나 1~2년 뒤 소비자 트렌드, 히트 상품에 대한 예측부터, 길게는 5~7년 뒤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 규모나 10~20년 뒤 지구 온난화, 신흥국 부상 등 이 초래할 세계 변화에 대한 전망까지 다양한 미래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증권 시장에서는 1개월에서 3년 후를 내다 보는 투자 분석/전망 보고서가 매일 150~200건씩 새로 발간되고 있다. 1년이면 4~5만 건의 보고서가 나오는 셈이다. 세계 시장조사기관들의 품목별 전망 보고서들을 전문적으로 수집, 판매하는 마인드 브랜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사 DB에 탑재된 전망 보고서는 20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장기 미래 예측들도 절대량은 적지만 꾸준히 발간되는 편이다. 유럽 예측 모니터링 네트워크(EFMN : Europe Foresight Monitoring Network)는 세계 각국에서 발간된 장기 미래예측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집계하는 기관이다. 90년대 후반 이래 발간된 장기 예측 보고서 가운데 이 기관이 수집한 보고서의 양은 현재 1,200건을 넘어섰다. 바야흐로 미래 예측의 홍수 시대인 것이다.


종종 빗나가는 미래 예측


문제는 미래 예측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래 예측의 질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

이다. 단기 증시 전망이 빗나가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다. 금년 7월, 종합주가지수가 2000을 돌파하자 많은 시장 관계자들은 연말까지 초호황세의 지속을 점쳤다. 불과 한 달 뒤 전개될 서브 프라임 사태의 파장과 이로 인한 증시의 급락을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신제품에 관한 장미빛 전망이 곧 실망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다. IT 산업만 보더라도 1990년대 후반의 시티폰이나 위성전화, 2000년대 초반의 무선랜, 세그웨이, 씬 클라이언트 PC 등 수없이 많은 실패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장기 예측도 틀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 4월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팔러시(Foreign Policy)는 빗나간 세기적 예측 5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1950년대 원자력의 에너지 위기 해결론, 1970년대 인구 폭발 자원 고갈론과 지구 냉각화론, 1980년대 일본의 미국추월론, 2000년대의 9.11 테러 재발론 등이 그것이다. 현재 상황은 과거의 예측과 확연히 다르다. 원자력은 여전히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6% 대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들은 인구 폭발 대신 인구 증가율 감소로 고민하고 있다. 환경 문제에서도 지구 냉각화 대신 지구 온난화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 예측이 잘 들어맞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일차적 원인은 기반 자료나 예측 모형, 예측가의 식견/능력 부족 등에 있다. 자료 입수상의 한계 때문에 부정확하거나 편향되거나 짧은 기간의 과거 자료를 이용할 경우 미래 예측이 틀릴 수 있다.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처럼 입력 자료가 잘못되면 예측 결과도 잘못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예측 모형이 현실 설명과 미래 예측에 부적합하거나 정교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예측가의 경험부족, 독단, 해석 오류도 미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


심리적 편향도 예측 오류의 원인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미래 예측이 여전히 잘맞지 않는 현상이 설명되지 않는다. 우수한 예측가들을 모아 최신 공학/경제학 이론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모형과 오랜 기간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해 내놓는 국제 기구나 글로벌 투자 기관의 최신 예측도 종종 빗나가곤 한다. 자료, 모형, 예측가의 능력 등을 제고해도 미래 예측의 질이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또다른 요인인 심리적 편향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합리적이지만 심리적으로 편향된 존재이다. 인간의 심리적 편향이 미래 예측을 여전히 빗나가게 만든다.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란 최근 경제학계에서는 심리학을 경제학에 결합시킨 행태경제학이 새로운 조류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2002년에 인지심리학자 대니얼 카네만(Daniel Kahneman) 교수가 이 분야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크게 기여한 점 을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행태경제학은 인간이 이성적이지만 동시에 심리적인 존재라는 전제 하에 습관, 감성, 태도 등 인간의 심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소비자/투자자의 경제 활동과 시장 전반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상 현상을 설명해 낸다. 이에 따라 행태경제학은 특히 투자, 재무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 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투자자의 비합리적 행위와 자본 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설명하고 시장 전략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의사결정론, 소비자 마케팅, 협상 이론, 혁신 이론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내에도 최근 10여권 이상의 관련 서적이 출간되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에 따르면 인간 개개인은 합리적이지만 심리적으로 편향된 존재이다. 즉 이성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지 오류와 판단 편향이 종종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미래 예측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경험많고 현명한 미래예측가라도 심리적 편향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많은 지식이 독특한 심리적 편향을 만들어 예측가의 눈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심리적 편향은 종종 모델을 잘못 수립하거나 자료를 편향적으로 선택하게 만든다. 나아가 예측 이용자도 심리적 편향 때문에 올바른 예측을 잘못 해석, 이용하기도 한다. 심리적 편향은 미래 예측 과정상의 자료 수집, 모델 구성, 예측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측의 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예측을 빗나가게 만드는 심리적 함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행태경제학의 다양한 개념 중 미래 예측과 밀접하게 관련된 심리적 편향을 골라 보면, 고정관념의 함정, 자기과신의 함정, 기억력의 함정, 신중함의 함정, 증거 확인의 함정 등을 들 수 있다. 고정관념과 자기과신이 종종 낙관적, 공격적인 미래 예측을 유발한다면, 기억력과 신중함은 비관적, 보수적인 미래 예측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증거 확인의 함정은 앞서 제시한 4가지 함정의 영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토대로 일반인이나 기업 경영자가 미래를 직접 예측하거나 외부의 미래 예측 자료를 이용할 때 자주 직면하는 심리적인 문제와 그 영향,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고정관념의 함정 : 미래는 현재와 과거의 연장이다?

- 고정관념, 자기과신, 기억력, 신중함 그리고 증거확인의 함정은 미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5가지 대표적인 심리적 편향이다.


미래 예측에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은‘고정관념의 함정(Anchoring Trap)’이다. 고정관념의 함정이란 현재 트렌드, 과거 경험, 기존 예측 등이 고정관념으로 작용하여 미래 예측상 새로운 정보나 변화, 방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의 경우 현재 시장의 성장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격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과거 부동산으로 손해 본 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과거 경험이 고정관념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전문가들도 자신이 만든 기존 예측에 경도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예측이 고정관념이 되어, 과거 예측에 어긋나는 새로운 변화의 징후들을 간과하는 것이다.

증권 시장에서 강세론자가 쉽게 강세론을 버리지 못하고, 약세론자들이 지속적으로 약세론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정관념의 함정은 미래 예측에 2가지 악영향을 준다. 첫째, 전략적 변곡점이나 경제체제 변화(Regime Change)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특히 성공 체험이 많은 경영자들이나 시장 지배적인 기업, 시대적 테마를 주도한 유명 예측가들이 이런 오류에 잘 빠진다. 예를들어 1977년 중대형 컴퓨터 시장의 강자였던 디지털 이큅먼트 사의 CEO인 케네스 올센은 “개인들이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개인용 PC의 부상을 무시했다. 중대형 컴퓨터 분야의 성공 경험 때문에 산업의 새로운 전략적 변곡점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주식 분야의 최고 애널리스트였던 월 가의 헨리 블로짓도 인터넷 붐의 종말을 예견 못하고 버블 붕괴와 함께 쓸쓸히 사라져 갔다.

둘째, 현상 유지적이거나 현실 후행적인 미래 예측을 유발한다. 현재 추세, 과거 경험, 기존 예측 등에 경도되다 보니 형식은 예측이지만 실질은 현실의 단순한 연장이나 뒤늦은 설명에 불과한 적응적 예측(AdaptiveForecasting)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은행 DRKW의 투자전략가 제임스 몬티어의 지적은 흥미롭다. <그림 1>처럼 경제, 금융 예측가들의 시장 컨센서스 추이를 살펴 보면 인플레, 금리, 주가, 기업 실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이 현실을 뒤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의 함정은 전략적 변곡점이나 경제 체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종종 현상 유지적이나 현실 후행적인 미래 예측을 낳는다.

40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600

800

1,000

1,200

1,400

1,600

<그림 1> 실제 주가 수준과 주가 전망 (S&P 500 실적치와 애널리스트 전망 컨센서스)

자료 : DrKW(Dressdner Kleinhort Wasserstein), 2005.8 ))


자기과신의 함정 : 내 사전에 오류란 없다?

- 자기과신의 함정은 예측이 자주 틀리게 만들며, 의지적인 미래 예측을 유발할 수도 있다.


미래 예측에 있어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자기과신의 함정(Overconfidence Trap)’이다. 자신의 예측, 실행, 판단 능력을 과신한 결과 잘못된 미래 예측에 빠지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들도 자주 범하는 오류이지만 특히 전문가나 경영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식과 통제의 환상이나 선택적 기억 등 자기과신을 야기하는 심리적 기제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환상(Illusion of Knowledge)이란 자신이 타인보다 더 많은 정보, 지식, 예측 기술을 가지고 있어 우월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통제의 환상(Illusion of Control)이란 자신이 상황을 잘 통제, 대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래 예측을 낙관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선택적 기억(Selective Recall)이란 자기가 범한 나쁜 결과는 가급적 잊고 좋은 결과는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선택적 기억은 전문가들이나 자의식이 강한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예측이 틀렸던 나쁜 기억을 가급적 잊어 자신의 명성이나 자부심이 상처받는 것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기과신의 함정도 미래 예측에 악영향을 준다. 첫째, 예측이 빈번하게 틀리게 된다. 자기과신에 빠진 예측가는 자신의 정보량을 과대 평가하여 자칫 새로운 정보에 소홀해지거나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된다. 또한 자신의 미래 예측이 잘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예측 오차의 허용 범위를 작게 설정한다. 그 결과 고려하지 못했던 요인들이 크게 작용해 실제 현실이 예측과 달라진 경우, 그제서야 허둥지둥 예측을 수정하게 된다. 이때 예측이 틀렸다는 충격과 새로운 정보에 대한 과민반응 때문에 기존 예측은 종종 크게 수정된다. 주식시장에서 흔히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주가 예측이 과도하게 상향/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그림 2>처럼 과도한 수정이 반복되면서 예측이 빈번하게 틀리게 되는 것이다.


((1분기 전 현재 1분기 후 2분기 후 <그림 2> 고정관념과 자기과신에 따른 기업 실적 예측 상 오류 발생 (예시)

<가정>

∙예측가는 전기 실적 대비 당기 실적의 증감률(현재 트렌드)를 기준으로 차기 실적을 예측

∙예측가는 자기 과신에 빠져 예측오차 허용범위를 ±5%로 좁게 설정

∙기업 실적은 평균적으로 전분기 대비 10% 성장. T=1기에 일시적 요인으로 평균의 2배 수준인 20% 증가. T=2기에 다시 평년 수준의 성장률인 10%로 회귀 ))


둘째, 종종 의지적인 미래 예측을 낳는다. 의지적인 미래예측은 특히 통제의 환상에 빠진 경영자들이 범하기 쉬운 것으로, 자신의 의지, 희망이 투영된 낙관적 예측을 의미한다. 벤처 기업들의 매출 전망은 장미빛 일색이다. Cooper & Dunkelberg (1988)의 연구에 따르면 2,994명의 벤처 기업 창업자 중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은 70%에 달했다. 벤처기업의 성공 확률은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의지적인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약세장에서도 자신이 산 주식만은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기술 예측 분야에서도 의지적인 미래 전망이 종종 나타난다. 예상 시장규모를 과대 평가한다든가 실현 시기를 실제보다 매우 앞당겨 예측하는 것이다. 전문 기술 지식을 과신한 나머지 경제성, 투자, 수요, 규제, 대체재 등 외부의 다양한 제약 요인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에서 2002년 발간된 컴퓨터 기술 로드맵 자료에서는 2005~2010년 경 PC의 CPU 속도가 20~200GHz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CPU는 진화 방향이 멀티 코어 형태로 바뀌면서 여전히 2~3GHz대의 작동 속도에 머무르고 있다.


기억력의 함정 :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 기억력의 함정은 흔히 비관적인 예측을 유도하며, 나아가 위험을 과도하게 강조해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고정관념의 함정과 자기과신의 함정이 낙관적, 공격적 예측을 야기한다면, 기억력의 함정은 종종 비관적, 보수적 예측을 낳는다. ‘기억력의 함정(Recallibility Trap)’이란 과거 경험했던 재해나 극적인 사건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고 미래를 전망한 결과 예측이 편향되게 흐르는 경우를 말한다. 미래 예측은 흔히 과거와 현재에 기초를 둔다. 예를 들어 98년 LTCM(Long-term Capital Management)사태의 경험은 최근 서브 프라임 사태의 파장을 예측하기 위해 많이 거론되었다. 문제는 인간의 기억력이 그리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의 두뇌는 일반적으로 이득보다 손실을, 간접적 경험보다는 직접적 경험을, 행운보다 불행을 더 오래, 또 실제보다 과장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9.11 테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테러 보도만 들어도 당시의 참상을 떠올리며 몸서리칠 것이다. 이 때문에 기억력의 함정은 흔히 비관적 예측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2003년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의 폭발은 전 세계로 중계 되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우주개발 사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만연했던 우주탐사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많은 사람들의 비관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새로운 우주 개발 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우주 개발의 변방이었던 일본, 중국, 인도 등이 경쟁적으로 달 탐사 위성 발사계획을 발표하며 우주 탐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기억력의 함정은 위험을 과도하게 강조해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국내 기업들이 최근에서야 해외 유전 개발에 다시 뛰어드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미 90년대 저유가 기조의 지속과 외환 위기로 인해 해외 유전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철수했던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이 2000년대 초반 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신흥 미개척지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전 사업의 미래 사업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신중함의 함정 : 모난 돌이 정 맞는다?

- 신중함의 함정은 미래 예측에 있어 양떼 효과를 유발하고, 전략적 시사점이 부족한 예측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 인간은 심리적인 존재로 다양한 인지 오류와 판단 편향에 노출되어 있다.


‘신중함의 함정(Prudence Trap)’이란 예측가가 틀릴 것을 우려하여 지나치게 신중을 기한결과, 자신의 실제 예상보다 보수적이거나 수요자의 생각에 부응하는 예측을 내놓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인간이 후회 최소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강세 시장에서 홀로 약세를 외치기 힘들다. 예측이 빗나갈 경우 많은 비난에 시달리며 심각한 후회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예측상 대세를 따라간 경우에는 대세 자체가 틀려도 비난이 덜하고, 후회할 여지도 작아진다. 자신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예측가는 미래에 발생할 후회를 줄이기 위해 신념보다는 대세나 중도를 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신중함의 함정은 미래 예측에서 이른바‘양떼 효과(Herding Effect)’를 유발하게 된다. 미래 예측가들이 다른 예측가들의 의견이나 시장 분위기를 고려한 결과, 전망이 보수적으로 될 뿐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유사한 미래 전망들이 양산되는 것이다. 거시 경제전망, 산업 수요 예측, 기업 실적 전망 등에서 예측 기관별 차이가 크지 않고, 종종 추세 변환

시점의 예고에 실패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편 신중함의 함정은 예측의 적시성을 저하시키거나,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될 때 미래예측은 종종 지연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보니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예측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시나리오 예측이나 글로벌 차원의 이슈 전망에서는 매우 복잡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다양한 가능성과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예측하려다 보니 이용자가 이해하기 힘들거나 전략적 시사점이 부족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10가지가 넘는 미래 시나리오나 100~200페이지가 넘는 예측 보고서를 받는다면, 의사결정권자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증거 확인의 함정 : 쓴 약보다 단 사탕에 더 손이 간다?

- 증거확인의 함정 때문에 미래 예측은 객관적이지만 편향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증거 확인의 함정은 앞서 열거한 4가지 심리적 함정의 악영향을 증폭시킨다. 증거 확인의 함정(Confirming Evidence Trap)은 미래 예측을 할 때, 자료 수집과 해석 과정에서 자신의 원래 가설에 부합되는 증거들만 채택하는 심리적 편향을 뜻한다.

이는 인지 구조상 존재하는 What-Why프로세스와 선호 성향 때문에 발생한다. What-Why 프로세스는 먼저 답을 결정하고, 그 다음 이유나 근거를 찾는 심리적 경향을 말한다. 합리적인 순서는 먼저 왜 하는지 결정하고, 이후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감성과 직관 때문에 종종 반대로 생각한다. 여러 명이 만나는 미팅을 생각해 보자. 첫인상에 의해 끌리는 짝을 마음 속에 정하고, 대화를 통해 그 짝이 좋은 이유를 하나 둘 찾는다. 미래 예측에서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먼저 미래 방향성에 대한 가설을 정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선호 성향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선호 성향이란 몸에 좋지만 쓴 약보다는 단 사탕에 더 끌리는 심리를 말한다. 즉 자신의 가설이 틀렸어도,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정보에 더 끌리게 되는 것이다.

증거 확인의 함정 때문에 미래 예측은 객관적이지만 편향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술 예측 분야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유토피아적 미래 예측이 난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래학자 레이 커즈웨일은 2006년에 펴낸「특이점이 온다(Singularity is Near)」라는 저서에서 나노봇과 유전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2030년 경 인간이 영생불사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예측을 피력한 바 있다. 물론 이 책에는 관련 기술의 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첨단 과학 사례들이 800쪽에 걸쳐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수많은 증거 자료와 정교한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한발 물러나 생각해보면 그의 예측은 왠지 비상식적으로 보인다. 기술적 한계는 물론 장수가 가져올 새로운 사회, 경제, 윤리적 문제에 대해 도외시하고, 기술 혁신이 가져올 장미빛 미래만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100살이 넘게 산다 해도 노후 자금이나 일자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심리적 함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계하라

- 심리적 함정을 이해하고 경계한다면 편향된 미래 예측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림3>에서 정리한 것처럼 심리적 함정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미래 예측을 편향되게 만든다. 인간은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심리적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힘들다. 심지어 여러 심리적 함정이 동시에 결합되어 미래 예측을 빗나가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인간의 심리는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심리적 함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계할 때, 편향된 미래 예측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예측 과정에서 각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먼저 고정관념의 함정을 피하려면 의식적으로 현재 트렌드, 과거 경험, 기존 예측에 대해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고유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이 경우 파급 효과는? 이득 볼 기업은? 손해 볼 기업은?...”처럼 지배적인 고정관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보는 것이다. 때때로 제로 베이스 관점의 미래 예측을 시도해 보거나, 다양한 미래 가능성을 시나리오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와일드카드(wild-card), 즉 발생 확률은 작지만, 실제 발생시 임팩트가 큰 사건들을 열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자기과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겸허해져야 한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모든 정보나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예측과 타인의 예측이 다른 사람, 기업이 내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현명하다는 가정 하에 자신이 놓친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4년 5월 방한한 디지털 석학 네그로폰테는“휴대폰의 미래는 단순함이다”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때 한껏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던 한국 휴대폰 기업들은 컨버전스가 휴대폰의 미래라고 생각하며 그의 예측에 별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11월 모토로라가 슬림과 단순함을 내세운 레이저를 선보이자 시장 유행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차이, 제3자적 관점, 이상 징후에 주목해야

- 미래 예측에서 심리적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반문, 겸허한 태도, 차이에의 주목, 제3자적 입장의 채택, 이상 징후에의 관심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억력의 함정을 회피하려면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사건과 비슷한 과거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상황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야 한다.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되지않고, 운율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싯구에서 두운이나 각운은 동일하게 반복되지만 개별 내용은 확연히 다른 것처럼, 역사적 사건들도 형태는 유사하나 실질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할 때 비로소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브 프라임 사태에서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LTCM 사태 이후 발생했던 국채,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의 이동(flight to safety) 경향을 떠올렸다. 그러나 일부 투자은행들은 오히려 투기등급 채권이나 부실기업을 저가에 매수하는 벌처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신중함의 함정에 대처하려면 제3자적 입장이 필요하다. 관련 이슈가 중요할수록, 이해관계가 클수록 미래 예측상 신중함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제3자적 입장을 취하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또한 미래 예측을 이용할 때, 종종 소수 의견(Minoirity Report)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중함의 함정 때문에 시장 내에 유사한 미래 예측이 양산되기 때문이다. 물론 소수의견이 반드시 옳지는 않지만, 시장의 주류 의견이 간과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 예측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반면교사의 거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거 확인의 함정을 피하려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상 징후에 주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1:29: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이 자주 이야기된다. 대형 재해가 발생하기 전, 적어도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사전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번의 이상 징후를 가볍게 여기다가 대형 재해를 맞게 된다. 이는 미래 예측에도 유사하게 적용 가능하다. 기존 가설이나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소소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무엇인가 커다란 미래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서브 프라임 사태도 이미 작년 말부터 간간히 보도되어 왔다. 전체 그림에 들어맞지 않는 작은 퍼즐 조각을 큰 변화의 징후로 삼는다면 증거 확인의 함정을 피해 새로운 미래를 선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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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취학률, 인터넷 접근성 세계 최상위

대학 취학률.인터넷 접근성 `세계 최상위'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대학 취학률과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성 등 교육경쟁력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로 평가받았다.

   1일 교육부가 공개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대상 131개국 가운데 대학 취학률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초등학교 취학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4위로 평가됐다.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성은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고 대학-기업간 연구 협력 부문은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5위로 뛰어올랐다.

   수학 및 과학 교육의 질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10위로 13단계 향상됐고 교육체제의 질 부문은 지난해 38위에서 19위로, 경영학 교육의 질은 지난해 53위에서 26위로 약진했다.

   반면 신설된 교육비 지출 부문은 76위에 그쳐 평가대상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고 중고교 취학률은 지난해 49위에서 올해 48위로 한계단 오르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취학률의 경우 세계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교육비 지출은 저조해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과 별도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가 올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14개 교육부문에서 세계 29위로 평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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