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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갱신된 자가증식 블로거진의 밑의 글은 내글이고,
위에는 아멜리에님 글인데,
그 옆에 사용된 사진이 나의 사진임이 판명되었다!(컴이 어두워서 아주 자세히 봐야해요--)
우하하하!
이로서 나의 블로그에서 하루에 두개의 포스트가 올라가게 되었다!!
난 여전히 나고,
그대들은 여전히 시멘트처럼 굳어 그자리에 있으며,
세상은 미쳐 날뛰는데.
다만 그대들과 나는 여전히 웃고 떠들며 심각한 이야기들을
애써 피해간다는게 서글플 뿐.
<예전에 써 두었던 글.. 싸이에서 가져옴>
1.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강희석군의 끈질긴 투쟁 끝에 학교가 학칙을 바꾸기로 했단다.
하루빨리 강희석군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의 용기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2. 머리가 노란 편인 애가 있었다.
신체검사(말이 신체검사지, 매니큐어를 발랐나, 염색을 했나, 머리가 긴가, 귀걸이를 했나 따위를 검사하는 행위)때 그애가 걸렸다.
머리를 뒤적거리던 선생님이 마지못해 '원래 머리가 노란 것'을 인정했다.
난 그제서야 아침마다 교문 앞에서 걸리던 그애의 억울함이 밝혀지는가 싶었다.
그러나 그애에겐 '까맣게 염색을 하고 와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원래의 그사람의 특성이나 머리색깔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다.
단지 '까만 단발머리'의 여학생을 원했던 게지.
결국 규제를 하는 건 '염색 한 머리'가 아니라 '노란 머리'였다.
3. 중고등학교의 획일화, 권위주의, 군사의식은 말 그대로 숨이 막힐 정도다.
사람들은 교복입은 학생들을 보며 '부럽다' '저때가 좋았지' '나도 할수만 있다면 돌아가고싶다'고 하지만 난 그것도 감상에에 젖어 돌아가고픈 그시절을 지금 겪고 있는 그들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난 다시는 돌아가고싶지 않다.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를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던 그때로.
귀 밑 3센치에서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가위를 들이대던 그때로.
담배 피는 걸 걸렸다고 학생을 퇴학시키던 그때로.
얘기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때의 슬픔을 아시나요?
그거, 정말 가슴떨리게 슬프더이다..
짜증이 날 정도로 아팠어요.
`아들 여자친구와 성관계' 항소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아들의 여자친구를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성관 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K(49)씨는 아들(20)의 여자친구인 J(17)양이 지난 1월 친구들과 맥주를 마신 뒤 전화해 "세배를 드리겠다"며 찾아오자 함께 식당에 가서 소주를 마신 뒤 밤 11시께 자신의 집에 가서 잠을 재웠다.
약속이 있어 잠시 밖에 다녀온 K씨는 "여기서 자면 아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새벽에 J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갔고 함께 술을 더 마시다 침대에 누워 "이러지 말라 "는 J양의 말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J양은 K씨의 집을 나와 다른 남자친구를 전화로 불러내 성관계를 갖고 저녁 늦 게 집에 들어갔으며 "왜 외박을 했느냐"는 말을 듣자 "성폭행 당했다"고 말해 K씨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 당했다는 J양의 진술과 J양을 재우기 위해 모텔에 데려갔 다는 K씨가 맥주를 사서 J양과 마신 점 등에 비춰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26일 원심을 깨 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샤워하거나 맥주를 사러 나갔을 때도 그대로 모텔 에 있다가 함께 맥주를 마셨고 피고인이 안겨보라고 하자 스스로 안겼으며 피고인이 협박하거나 힘으로 제압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다른 남 자와도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32살이나 많고 피해자는 17살에 불과하지만 심리상태 가 위축된 상태에서 겁을 먹은 나머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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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피고인과 성관계 후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가졌'으니 성폭행이 아니라니!
그럼 성폭행 피해자는 평생 성관계도 하지말고 살란 말이냐?
아니, 대체 얼마나 거부해야 성폭행인데?
어떤 정황이 그녀가 '겁을 먹었다'고 인정해 줄만한 증거가 되냐?
그녀는 이미 그 사건을 '성폭행'이라고 인식했으며 '성폭행 당했다'고 표현했잖아!
협박하고 흉기를 들이댄 후에 '삽입'한것만 성폭행인거야?
그녀가 말로 '싫다'고 말한건 저항한 게 아니고
죽을 듯이 도망다녀서 안될 경우 창문을 박차고 뛰어내리기라도 해야 '저항'이 인정되는건가?
머저리같은 놈들.
너네때매 내가 짜증나서 살 수가 없어. 제기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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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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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양해를 부탁드리는 글을 쓰려는 중에, 전화 문의가 많아서 잊어 버렸습니다. 기분 좋게 생각해주시니 감사!^^부가 정보
플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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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저는.. 마냥..ㅋㅋ부가 정보